이 기사는 일본 도쿄권(수도권) 신축·중고 맨션(マンション, 일본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분양형 공동주택을 가리키는 용어로 한국의 '아파트'에 해당) 시장을 2026년 최신 1차 데이터로 비교하는, 일본 고유의 세제·가격 구조를 다루는 기사입니다. 신축과 중고를 가르는 주택담보대출 세액공제,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税, 한국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일본의 보유세) 감면 같은 제도는 일본에만 있는 구조이며, 한국의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체계와는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2026년 상반기 도쿄권(수도권)에서는 신축 분양 맨션의 ㎡당 단가가 151.4만엔(약 1,363만원)(부동산경제연구소, 2026년 7월 21일 발표)인 반면, 준공 5년 이내 중고 맨션의 성약(계약체결) ㎡당 단가는 153.1만엔(약 1,378만원)(동일본부동산유통기구, 2026년 7월 17일 공표)으로, 단가만 놓고 보면 오히려 중고가 신축을 웃돕니다. 신축이냐 중고냐는 '어느 쪽이 싼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세액공제(住宅ローン控除)·고정자산세·중개수수료·수선적립금(修繕積立金, 한국의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까지 포함한 총액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글은 매수할 물건을 이미 몇 곳까지 압축해 두고 '같은 예산이라면 신축으로 갈지, 아니면 준공 연차가 짧은 중고나 오래된 중고로 갈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려는 분들을 위해 썼습니다. 장단점을 말로만 나열하지 않고, 신축 프리미엄이 준공 연차대별로 몇 퍼센트씩 사라지는지, 2026년 입주분 주택담보대출 세액공제에서 신축과 중고의 차이가 얼마인지, 신축만 받을 수 있는 감세 혜택은 얼마인지를 모두 1차 자료의 수치와 출처를 붙여 제시합니다.
한국의 투자자에게는 특히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한국의 전세(傳貰) 제도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지렛대 삼아 상대적으로 적은 자기자본으로 매입할 수 있지만, 일본 부동산은 매입 자금을 처음부터 자기자본과 대출(주택담보대출 또는 투자용 부동산담보대출)만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즉 이 기사에서 다루는 신축·중고 간 총비용 차이(수선적립금, 세액공제, 취득세 등)는 전세금으로 완충할 수 없는, 레버리지 전액이 대출로 구성되는 구조에서 그대로 투자수익률에 반영됩니다. 이 글에 등장하는 엔화 금액은 참고용으로 원화 환산액을 함께 표기했습니다(환율 100엔≈900원, 2026년 8월 15일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가격은 어디까지나 엔화 기준입니다).
이 글의 포인트
- 신축 프리미엄은 준공 연차대별로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신축 ㎡당 단가 151.4만엔(약 1,363만원)에 비해 ~준공10년 중고는 130.9만엔(약 1,178만원)으로 13.5% 감소, ~준공20년은 97.7만엔(약 879만원)으로 35.5% 감소, 준공30년 초과는 47.1만엔(약 424만원)으로 68.9% 감소입니다.
- 반면 준공 5년 이내 중고는 153.1만엔으로 신축을 웃돌아, '신축이니까 비싸다'는 전제는 2026년 도쿄권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레이와 8년도(2026년도) 세제개정으로 기존주택(중고)의 주택담보대출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ZEH 수준 에너지절약주택이라면 신축과 같은 3,500만엔(자녀양육세대 등 4,500만엔)×13년이 되었습니다.
- 다만 에너지절약 성능을 증명할 수 없는 중고는 '기타주택'으로 분류되어 2,000만엔×10년에 그치며, 공제 상한액에 최대 269.5만엔(약 2,426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 고정자산세의 1/2 감액은 맨션 기준 5년간, 인정장기우량맨션은 7년간입니다. 신축만의 제도로, 중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선적립금의 적립 방식은 전체적으로 단계증액적립방식(段階増額積立方式)이 47.1%를 차지하며, 준공 연차가 최근일수록 이 방식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입주 시 제시된 금액만으로 유지비를 판단하면 나중에 부족해집니다.
신축 맨션과 중고 맨션, 가격 차이는 실제로 얼마나 될까
2026년 도쿄권(수도권)에서는 신축과 중고의 가격 차이를 '신축이 2~4할 비싸다'는 식의 일률적인 비율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당 단가로 비교하면, 준공 5년 이내 중고는 신축과 거의 같은 수준이거나 오히려 소폭 웃돕니다. 차이가 뚜렷하게 벌어지는 것은 준공 10년을 넘어서면서부터입니다. 먼저 신축 쪽과 중고 쪽의 실수치를 나란히 살펴봅니다. 참고로 한국의 아파트 시세 비교에서는 흔히 '평당가'를 쓰지만, 일본은 ㎡당 단가가 표준 지표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도쿄권 신축 맨션은 평균 1억135만엔·㎡당 단가 151.4만엔(2026년 상반기)
부동산경제연구소(不動産経済研究所, Real Estate Economic Institute)가 2026년 7월 21일에 발표한 「도쿄권 신축 분양 맨션 시장동향 2026년 상반기(1~6월)」에 따르면, 2026년 1~6월 도쿄권(도쿄도·가나가와현·사이타마현·지바현)의 신축 분양 맨션은 발매 세대수 7,989세대(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 세대당 평균가격 1억135만엔(약 9억 1,215만원), ㎡당 단가 151.4만엔(약 1,363만원)이었습니다. 평균가격이 1억엔을 넘어선 것은 상반기 기준 처음이며, 전년 동기 대비 평균가격은 13.1%, ㎡당 단가는 12.1% 상승했습니다. 첫 달 계약률은 64.8%였습니다.
지역별 ㎡당 단가는 도쿄 23구 222.6만엔(평균가격 1억4,249만엔), 도쿄도 다마지역 111.8만엔(동 7,550만엔), 가나가와현 123.4만엔(동 8,346만엔), 사이타마현 98.5만엔(동 6,469만엔), 지바현 124.6만엔(동 8,997만엔)입니다. 도쿄권 평균값은 23구의 높은 단가에 강하게 끌려 올라가 있으므로, 검토 중인 지역이 23구 밖이라면 그 지역의 수치로 비교하는 편이 체감에 가깝습니다.
준공 연차대별로 본 중고 맨션의 ㎡당 단가와 성약가격(레인즈 2026년 4~6월)
중고 쪽은 동일본부동산유통기구(東日本不動産流通機構, 통칭 東日本レインズ)가 2026년 7월 17일에 공표한 「REINS TOPIC 도쿄권 중고 맨션·중고 단독주택 지역별·준공연차대별 성약현황【2026년 04~06월】」의 실제 성약 데이터가 기준이 됩니다. 도쿄권 전체 성약은 11,849건, 평균 ㎡당 단가 83.1만엔(약 748만원), 평균 성약가격 5,202만엔(약 4억 6,818만원)이었습니다. 준공 연차대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맨 오른쪽 열은 신축 ㎡당 단가 151.4만엔을 100으로 했을 때의 하락률입니다.
| 준공 연차대 | 성약 건수 | ㎡당 단가 | 성약가격 | 전유면적 | 신축 ㎡당 단가와의 차이 |
|---|---|---|---|---|---|
| 신축(참고) | 발매 7,989세대 | 151.4만엔 | 10,135만엔 | ― | ― |
| ~준공5년 | 706건 | 153.1만엔 | 9,448만엔 | 61.7㎡ | +1.1% |
| ~준공10년 | 1,197건 | 130.9만엔 | 7,757만엔 | 59.2㎡ | −13.5% |
| ~준공15년 | 994건 | 124.4만엔 | 7,916만엔 | 63.6㎡ | −17.8% |
| ~준공20년 | 1,202건 | 97.7만엔 | 6,536만엔 | 66.9㎡ | −35.5% |
| ~준공25년 | 1,407건 | 93.1만엔 | 6,512만엔 | 69.9㎡ | −38.5% |
| ~준공30년 | 1,327건 | 76.7만엔 | 5,211만엔 | 67.9㎡ | −49.3% |
| 준공30년~ | 5,016건 | 47.1만엔 | 2,767만엔 | 58.7㎡ | −68.9% |
| 합계 | 11,849건 | 83.1만엔 | 5,202만엔 | 62.6㎡ | −45.1% |
출처: 동일본부동산유통기구 「REINS TOPIC 도쿄권 중고 맨션·중고 단독주택 지역별·준공연차대별 성약현황【2026년 04~06월】」, 부동산경제연구소 「도쿄권 신축 분양 맨션 시장동향 2026년 상반기」. 신축 ㎡당 단가와의 차이는 신축 151.4만엔을 기준으로 당사가 산출한 참고값입니다. (참고: 위 표의 만엔 금액은 환율 100엔≈900원 기준으로 약 9를 곱하면 원화 환산액이 됩니다. 예: 신축 평균가격 10,135만엔은 약 9억 1,215만원입니다.)
도심 구부(23구)로 한정하면, ~준공5년 중고는 ㎡당 단가 233.5만엔·성약가격 1억3,848만엔(약 12억 4,632만원)으로, 23구 신축(222.6만엔)을 웃돕니다. 도심의 준공 연차가 짧은 중고는 신축보다 높은 단가로 거래되는 것이 실제 시세입니다. 한국의 서울 강남권처럼, 입지가 검증된 도심 핵심지에서는 '중고가 더 비싼' 역전 현상이 신축 공급이 희소한 시기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서울 시장과 비슷한 패턴입니다.
'신축 프리미엄'은 몇 퍼센트인가
신축 프리미엄이란 모델하우스 설치비, 광고선전비, 판매 인건비 등 주거 자체의 가치가 아닌 판매 비용이 분양가격에 얹혀 있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이 비용은 인도와 동시에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 되기 때문에, 매입 직후에 중고시장에서 매각하면 매입가격을 밑돌기 쉬워집니다. 한국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되는 마케팅·모델하우스 비용과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이지만, 일본에서는 이 프리미엄이 준공 연차별 성약 데이터로 공개되어 있어 하락폭을 수치로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위 표를 기준으로 말하면, 신축 151.4만엔에 비해 ~준공10년이 130.9만엔이므로, 10년 사이 ㎡당 단가는 13.5% 하락했습니다. ~준공20년에서는 35.5%, 준공30년 초과에서는 68.9%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하락폭이 신축 프리미엄의 소멸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준공 연차가 오래될수록 건물의 경년열화, 설비의 노후화, 내진기준·에너지절약 성능의 세대차, 당시 분양가격 수준의 차이가 누적되어 단가 차이를 만듭니다. '인도 직후에 몇 퍼센트 하락하는가'만을 나타내는 공식 통계는 없으므로, 이 표는 '준공 연차대별로 시장이 얼마로 평가하고 있는가'를 읽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평균가격과 성약가격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는 이유
신축의 1억135만엔과 중고의 5,202만엔을 나란히 놓고 '신축이 거의 두 배 비싸다'고 결론짓는 것은 잘못입니다. 양쪽은 모집단도 집계 방식도 공급 지역 구성도 다릅니다.
- 신축 수치는 '발매된 물건의 매도희망가격 평균', 중고 수치는 '실제로 성약된 가격의 평균'입니다. 매도희망가격과 성약가격은 다른 개념입니다.
- 신축은 발매 세대수의 33.6%를 도쿄 23구가 차지해 고가 물건이 평균을 끌어올립니다. 중고는 준공30년 초과 성약이 5,016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해 평균을 끌어내립니다.
- 전유면적이 다릅니다. 신축의 평균 전유면적은 공표된 평균가격과 ㎡당 단가로 역산하면 약 67㎡ 상당이지만, 중고의 평균은 62.6㎡입니다.
비교할 때는 세대당 총액이 아니라 ㎡당 단가로, 그것도 같은 지역·같은 준공 연차대에서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이 기사의 표를 ㎡당 단가 중심으로 구성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신축 맨션의 장점은 무엇인가
신축의 우위는 설비의 새로움보다 '제도로 담보되어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기준 적합 의무, 품확법(品確法)에 의한 10년간의 하자담보책임, 자력확보조치, 고정자산세 감액. 모두 중고에서는 원칙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한국의 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 체계와 비교하면, 일본은 신축에만 적용되는 세제 인센티브가 훨씬 명시적이고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025년 4월부터 모든 신축주택에 에너지절약 기준 적합이 의무화되었다
레이와 4년(2022년)의 건축물에너지절약법(建築物省エネ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신축주택·비주택에 에너지절약 기준 적합이 의무화되었습니다(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일본 국토교통성, MLIT) 「【건축물에너지절약법 제10조】에너지절약 기준 적합의무의 대상 확대에 대하여」). 전면 의무화는 레이와 7년(2025년) 4월 1일 시행으로, 시행일 이후 공사에 착수하는 건축물이 대상입니다(바닥면적 10㎡ 이하의 건축은 제외). 적합 여부 확인은 건축확인 절차 안에서 구조안전규제 등의 적합성 심사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는 단열성이나 설비 효율이라는 주거 쾌적성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뒤에서 설명할 주택담보대출 세액공제의 차입한도액이 에너지절약 성능 구분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신축이면 최소한 에너지절약기준적합주택 구분에는 들어간다'는 사실이 그대로 세제상의 뒷받침이 됩니다. 기존주택은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준공 연차라도 성능에 편차가 남아 있습니다.
품확법과 주택하자담보이행법에 의한 10년간의 보증
신축 맨션에서는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과 빗물 침입을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 인도일로부터 10년간의 하자담보책임이 매도인에게 부과됩니다. 근거는 주택의 품질 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住宅の品質確保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통칭 품확법·品確法)입니다. 기초·기둥·벽·지붕 등이 대상이며, 내장이나 설비기기는 대상 외이므로, 그 부분은 분양회사나 제조사의 개별 보증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의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기간(공용부분 최장 10년, 전유부분 2~5년)과 유사한 발상이지만, 일본은 10년 대상 부위를 구조·방수 부분으로 법률에서 명확히 못 박아 둔다는 점이 다릅니다.
여기에 더해 실무상 중요한 것이 특정주택하자담보책임의 이행 확보 등에 관한 법률(주택하자담보이행법·住宅瑕疵担保履行法)입니다. 신축주택을 인도하는 매도인·시공사에게는 보험 가입 또는 보증금 공탁이라는 자력확보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헤이세이 21년(2009년) 10월 1일 이후 인도분). 매도인이 도산하더라도 보험법인으로부터 보수비용이 지급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력확보조치는 신축주택을 인도하는 매도인·시공사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므로, 개인이 매도인이 되는 중고 거래는 대상 외입니다. 중고에서는 계약부적합책임 기간을 계약으로 짧게 제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간과 대상 범위를 계약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공 내람회에서 하자를 보수받을 수 있다
인도 전 내람회(준공 내람회·竣工内覧会)에서 흠집·오염·창호의 맞음새·수공간 설비의 작동 등을 확인하고, 인도까지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 맨션은 원칙적으로 현황 그대로 인도되므로, 이 공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신축의 실무적인 장점입니다. 중고를 고를 경우 계약 전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일본 중고아파트 매매계약 체크리스트|제비용 2026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정자산세가 5년간 1/2이 된다 — 신축만의 감액조치
신축주택에는 고정자산세액을 1/2로 감액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기간은 단독주택 3년간, 맨션 5년간. 인정장기우량주택이면 단독주택 5년간, 맨션 7년간으로 늘어납니다. 레이와 8년도(2026년도) 세제개정으로 이 조치는 5년간(레이와 8년(2026년) 4월 1일~레이와 13년(2031년) 3월 31일) 연장되었고, 대상 바닥면적 하한이 원칙 40㎡(기존 50㎡)로 완화되었습니다(일정 재해위험구역 내 주택은 대상 외).
국토교통성의 추계에 따르면, 2,500만엔(약 2억 2,500만원)짜리 주택을 신축한 경우 3년차까지의 고정자산세액은 특례가 없으면 연 18.2만엔(약 164만원), 특례가 있으면 연 9.1만엔(약 82만원)으로, 3년간 약 27만엔(약 243만원)의 부담 경감이 됩니다. 이 추계는 단독주택 3년간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맨션은 같은 1/2 감액이 5년간 지속되므로 경감되는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중고 맨션에는 이 감액이 없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의 재산세 감면(예: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과 성격이 다릅니다 — 일본의 고정자산세 감액은 다주택 여부나 생애최초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인가 아닌가'만으로 갈리는 일률적 제도입니다.
신축 맨션의 단점은 무엇인가
신축의 약점은 가격 그 자체보다 '매입 시점에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데 집약됩니다. 인도 후 가치가 어떻게 움직일지, 유지비가 장래에 얼마가 될지, 실물이 도면대로인지. 이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인도 시점에 판매 비용만큼 가치가 떨어진다
앞서 설명했듯, 분양가격에는 모델하우스 설치비·광고선전비·판매 인건비 같은 판매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주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므로, 인도 직후 매각하면 회수하기 어려워집니다. 단기간 내 이사나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점을 미리 감안하고 매입을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할 전제라면, 하락의 영향은 거주로 얻는 가치에 점차 희석됩니다.
수선적립금이 단계증액적립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신축 맨션 특유의, 게다가 간과하기 쉬운 논점입니다. 국토교통성 「레이와 5년도(2023년도) 맨션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선적립금의 적립 방식은 균등적립방식이 40.5%, 단계증액적립방식이 47.1%이며, 준공 연차가 최근일수록 단계증액적립방식의 비율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계증액적립방식이란 최초 월액을 낮게 설정하고 몇 년마다 인상해 가는 방식입니다. 한국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 시부터 일정액을 적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일본의 단계증액방식은 '입구 금액'이 낮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초기 부담을 과소평가하기 쉬운 구조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신축 판매 시에 제시되는 수선적립금은 장래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 '입구 금액'인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을 수 있는지, 실액과 국가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나란히 놓아 봅니다.
| 지표 | 금액(월/세대) | 출처 |
|---|---|---|
| 관리비(주차장 사용료 등에서 충당하는 금액 제외) | 11,503엔 | 레이와 5년도 맨션종합조사 |
| 관리비(충당액을 포함한 총액) | 17,103엔 | 상동 |
| 수선적립금(충당액 제외) | 13,054엔 | 상동 |
| 수선적립금 기준(20층 미만·건축연면적 5,000~10,000㎡ 미만) | ㎡당 월 252엔(범위 170~320엔) 70㎡라면 월 17,640엔(범위 11,900~22,400엔) | 맨션 수선적립금에 관한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기준(평균 ㎡당 월 252엔, 약 2,270원)을 70㎡에 대입하면 월 17,640엔(약 15만 8,800원)이 되어, 실제 평균 적립액 13,054엔과의 사이에 월 4,000엔 남짓의 격차가 있습니다. 20층 이상 타워형에서는 기준이 ㎡당 월 338엔(범위 240~410엔)으로 더 높고,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경우 별도 가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366건의 장기수선계획 사례로 산출된 것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현재 수선적립금 잔액이 장기수선계획에 대비해 부족한 맨션이 36.6%, 그중 부족액이 계획의 20%를 초과하는 경우가 11.7%였습니다. 한편 최근 5년 이내에 신축된 맨션 중, 계획기간 30년 이상의 장기수선계획에 기반해 적립금을 설정하고 있는 비율은 75.3%(직전 조사 43.3%)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신축을 검토할 때는 판매자료의 '장기수선계획 기간'과 '적립 방식'을 확인하고, 단계증액방식이라면 몇 년 차에 얼마까지 오르는 계획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공 전 계약에서는 실물을 보지 못한 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아오타우리(青田売り, 준공 전 분양판매)에서는 모델하우스와 도면, 사양서만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조망, 일조, 옆세대의 생활소음, 공용복도와의 위치관계 등은 준공되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중고라면 실물과 관리 상태, 입주민 분위기, 게시판 내용까지 확인한 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물을 확인하고 결정하고 싶다'는 우선순위가 높은 분에게는, 이 점만으로도 중고를 선택할 이유가 됩니다. 한국에서도 분양권 매입 시 유사한 리스크가 있지만, 일본의 아오타우리는 견본주택과 실제 준공 결과의 괴리가 소음·채광 등 생활 체감 요소에서 특히 두드러진다는 점이 실무자들 사이에서 자주 지적됩니다.
【2026년 최신】주택담보대출 세액공제는 신축과 중고가 어떻게 다른가
2026년에 입주하는 분들에게 신축과 중고의 판단축을 가장 크게 흔든 것이 주택담보대출 세액공제(住宅ローン控除)의 개정입니다. 레이와 8년도(2026년도) 세제개정으로, 질 높은 기존주택(중고)의 차입한도액과 공제기간이 확대되어, ZEH 수준 에너지절약주택이라면 신축과 같은 조건이 되었습니다. 종래 '공제 한도는 신축이 유리하다'고 여겨져 온 전제는, 2026년 이후로는 성능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이 제도는 매수인이 일본의 소득세 납세자로서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자기거주용 제도입니다. 임대·투자 목적의 매입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국인 투자자가 실거주 없이 순수 임대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다루는 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짚어 둡니다.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으로 기존주택의 차입한도액·공제기간이 확대되었다
국토교통성 「레이와 8년도(2026년도) 세제개정 개요」(레이와 7년(2025년) 12월)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감세는 적용기한이 5년간 연장되어 2026년(레이와 8년)부터 2030년(레이와 12년) 입주분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제율은 0.7%로 유지됩니다. 아울러 에너지절약 성능이 높은 기존주택에 대해 차입한도액 인상·자녀양육세대 등에 대한 우대·공제기간 13년으로의 확대가 이루어졌고, 바닥면적 요건은 원칙 40㎡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신축·기존 차입한도액 비교표(2026~2030년 입주분)
| 주택 성능 구분 | 신축 | 기존(중고) |
|---|---|---|
| 인정장기우량주택·저탄소주택 | 4,500만엔(5,000만엔)×13년 ※매입재판매 포함 | 3,500만엔(4,500만엔)×13년 |
| ZEH 수준 에너지절약주택 | 3,500만엔(4,500만엔)×13년 ※매입재판매 포함 | 3,500만엔(4,500만엔)×13년 |
| 에너지절약기준적합주택 | 2,000만엔(3,000만엔)×13년 ※2028년 입주분부터 지원대상 제외. 다만 2027년 말까지 건축확인을 받은 것 등은 2,000만엔×10년 | 2,000만엔(3,000만엔)×13년 ※매입재판매 포함 |
| 기타주택(에너지절약기준 미충족) | 원칙 지원대상 제외 | 2,000만엔×10년(증개축·리모델링 포함) ※매입재판매 포함 |
괄호 안은 자녀양육세대 등(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세대, 또는 부부 중 한쪽이 40세 미만인 세대)에 적용되는 차입한도액입니다. 소득요건은 2,000만엔, 바닥면적 요건은 40㎡ 이상(소득 1,000만엔 초과자 및 자녀양육세대 등 우대조치를 이용하는 자는 50㎡ 이상)입니다. 레이와 10년(2028년) 이후 입주분부터는 토사재해특별경계구역 등 재해 레드존에 있는 신축주택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재건축·기존주택·리모델링은 대상). 매입재판매주택은 신축주택과 동등한 지원 수준으로 취급되지만, 에너지절약기준적합주택·기타주택 구분에서는 기존주택과 같은 한도액·공제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표에서 읽어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ZEH 수준에서는 신축과 중고가 완전히 나란해졌다는 것, 그리고 신축의 에너지절약기준적합주택이 2,000만엔으로 낮아지고 2028년 입주분부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13년간 공제 상한 시뮬레이션
공제율 0.7%로, 차입한도액 가득 연말잔고가 있는 경우의 상한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케이스 | 차입한도액 | 연간 공제상한 | 공제기간 | 합계상한 |
|---|---|---|---|---|
| 신축·인정장기우량주택(자녀양육세대 등) | 5,000만엔 | 35만엔 | 13년 | 455만엔 |
| 신축·인정장기우량주택(일반) | 4,500만엔 | 31.5만엔 | 13년 | 409.5만엔 |
| 중고·ZEH 수준 에너지절약주택(자녀양육세대 등) | 4,500만엔 | 31.5만엔 | 13년 | 409.5만엔 |
| 중고·인정장기우량주택(일반) | 3,500만엔 | 24.5만엔 | 13년 | 318.5만엔 |
| 중고·기타주택(에너지절약 성능 증명 없음) | 2,000만엔 | 14만엔 | 10년 | 140만엔 |
같은 중고라도 에너지절약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공제 상한이 409.5만엔(약 3,686만원)과 140만엔(약 1,260만원)으로 갈리고, 그 차이는 269.5만엔(약 2,426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물건 가격 흥정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이 표는 어디까지나 상한액입니다. 국세청 택스앤서 No.1211-1·No.1211-3에 따르면, 실제 공제액은 그해 연말잔고 등×0.7%(공제한도액까지)로 계산되며, 각 연도의 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차입액이 한도액에 못 미치는 경우나, 소득세·주민세 부담이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표의 금액을 전액 소진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차입 예정액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를 고를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에너지절약 성능 증명서 유무'
중고 맨션에서 주택담보대출 세액공제 확대를 받으려면, 에너지절약 성능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중개회사를 통해 '건설주택성능평가서', '주택에너지절약성능증명서' 등의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가 없으면 구분은 '기타주택'이 되어 2,000만엔×10년에 그칩니다.
리노베이션을 전제로 매입하는 경우, 리모델링에 의한 감세와 주택담보대출 세액공제의 관계도 함께 설계하는 편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 일본 리모델링 감세 가이드ㅣ공제액 조견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시 드는 비용은 신축과 중고가 어떻게 다른가
물건 가격만 비교하다 보면 놓치는 것이, 신축에만·중고에만 드는 비용의 비대칭성입니다. 중고에는 중개수수료가 들고, 신축에는 고정자산세 감액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총액에 미치는 영향은 수십만엔에서 백만엔 단위가 됩니다.
중고는 중개수수료가 든다(5,000만엔에 171.6만엔)
택지건물거래업자(宅地建物取引業者)가 매매 중개로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상한은 국토교통성 고시(쇼와 45년(1970년) 건설성 고시 제1552호, 최종개정 레이와 6년(2024년) 6월 2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비세 등 상당액을 포함한 상한은 대금 중 200만엔 이하 부분이 5.5%, 200만엔 초과 400만엔 이하 부분이 4.4%, 400만엔 초과 부분이 3.3%입니다.
5,000만엔(약 4억 5,000만원)짜리 중고 맨션을 중개로 매입한 경우의 상한액을 계산하면, 200만엔×5.5%=11만엔, 200만엔×4.4%=8.8만엔, 4,600만엔×3.3%=151.8만엔으로, 합계 171.6만엔(약 1,544만원, 세금 포함)이 됩니다. 흔히 쓰는 약산식 '(대금×3%+6만엔)×1.1'로도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한국의 부동산 중개보수(구간별 상한요율, 지자체 조례로 규정)와 달리, 일본은 전국 공통의 국토교통성 고시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 지역차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편 신축 분양 맨션을 분양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경우(매도인 직판)는 중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대리회사가 개입하는 형태에서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매 형태를 계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00만엔(약 7,200만원) 이하의 저렴한 공가(空家) 등에는 특례가 있어,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는 33만엔(30만엔의 1.1배)이 상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고 매입 시 제비용 전체의 구성은 일본 중고 맨션 구입 초기비용, 얼마? 2026년판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축에만·중고에만 드는 비용 비교
| 항목 | 신축 분양 맨션 | 중고 맨션 |
|---|---|---|
| 중개수수료 | 매도인 직판이면 발생하지 않음 | 중개는 400만엔 초과 부분 3.3%가 상한(5,000만엔에 171.6만엔) |
| 고정자산세 신축 감액 | 세액 1/2. 맨션 5년간, 인정장기우량맨션 7년간 | 적용 없음 |
| 부동산취득세 과세표준 공제 | 1,200만엔(인정장기우량주택은 1,300만엔) | 신축된 시기에 따른 공제액. 시기가 오래될수록 작아짐 |
| 주택담보대출 세액공제 차입한도액(최상위 구분) | 4,500만엔(자녀양육세대 등 5,000만엔)×13년 | 3,500만엔(동 4,500만엔)×13년 |
| 수선적립금 전망 | 단계증액적립방식인 경우가 많아, 장래 금액은 계획서로 확인 | 현재의 적립액·잔액·과거 인상 이력을 매입 전에 확인 가능 |
| 가격 협상 여지 | 분양가격이 기준이며 원칙적으로 제한적 | 매도인의 사정에 따라 여지가 있음 |
신축은 부동산취득세 공제가 1,200만엔(인정장기우량은 1,300만엔)
레이와 8년도(2026년도) 세제개정에서는 인정장기우량주택에 관련된 특례조치도 5년간 연장되었습니다. 부동산취득세 과세표준으로부터의 공제액은, 일반주택 1,200만엔(약 1억 800만원)에 비해 인정장기우량주택은 1,300만엔(약 1억 1,700만원)입니다. 중고주택에도 공제는 마련되어 있지만, 공제액은 신축된 시기에 따라 정해지며, 오래된 물건일수록 작아집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물건 소재지 도도부현의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동산취득세는 한국의 취득세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세율 구조도 과세표준(고정자산세평가액 기준)도 전혀 다른 일본 고유의 세금입니다. 중고의 취득세 계산 방법과 경감 요건은 일본 중고 맨션 부동산취득세 완벽가이드 2026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데이터로 보는 '지금 누가 신축을 사고, 누가 중고를 사는가'
제도와 가격을 살펴봤으니, 실제 매수자상도 함께 확인해 봅니다. 주택금융지원기구(住宅金融支援機構, Japan Housing Finance Agency, JHF)가 2026년 7월 24일에 공표한 「2025년도【플랫35】이용자조사 결과」(대환대출 제외 35,553건)가 1차 데이터입니다.
평균 소요자금 5,882만엔 vs 3,602만엔, 평균 세대연수입 1,041만엔 vs 745만엔
| 항목 | 맨션(신축) | 중고 맨션 |
|---|---|---|
| 평균 소요자금 | 5,882만엔(전년도 대비 +290만엔) | 3,602만엔(전년도 대비 +569만엔) |
| 평균 세대연수입 | 1,041만엔(전년도 대비 +2만엔) | 745만엔(전년도 대비 +95만엔) |
| 이용 비율 | 7.9%(전년도 대비 +0.7pt) | 15.4%(전년도 대비 +1.1pt) |
| 평균 준공 후 연수 | ― | 28.7년(전년도 대비 −1.6년) |
소요자금 차이는 2,280만엔(약 2억 520만원), 세대연수입 차이는 296만엔(약 2,664만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고 맨션의 소요자금이 전년도 대비 569만엔 늘어, 신축의 증가액 290만엔을 웃돈다는 것입니다. 중고의 가격 상승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레인즈의 성약 데이터와도 정합합니다. 이용자 전체의 평균 연령은 43.3세, 평균 총상환부담률은 22.8%였습니다.
중고주택 이용 비율이 조사 개시 이래 처음으로 최다가 되었다(35.9%)
같은 조사에서, 융자구분(건축방식)별 이용 비율은 중고주택(중고 맨션+중고 단독주택)이 35.9%(전년도 대비 +1.1pt)로 최다가 되었습니다. 중고주택이 최다가 된 것은 2004년도 조사 개시 이래 처음입니다. 내역은 중고 단독주택 20.5%, 중고 맨션 15.4%. 분양주택은 31.4%(그중 맨션 7.9%, 단독분양주택 23.5%), 주문주택은 32.7%였습니다.
가격 상승 속에서 매수자의 선택이 중고로 옮겨가고 있다는 구조 변화가 데이터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중고가 더 이득이니까'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축의 공급 세대수 자체가 상반기 7,989세대로 5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점, 가격이 세대연수입의 증가폭을 웃돌아 상승하고 있는 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서울·수도권에서도 신축 분양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맞물려 매수 심리가 위축되는 국면이 반복되어 온 만큼, 이 구조 변화는 한국 투자자에게도 낯설지 않은 패턴일 것입니다. 중고를 고를 경우의 가격 협상 방식은 중고 아파트 협상 시세|2026년 데이터와 300만엔의 현실성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축과 중고, 어느 쪽을 골라야 할까 — 목적별 판단 기준
여기까지의 수치를 바탕으로 하면, 판단축은 '신축이냐 중고냐'가 아니라 '에너지절약 성능 구분', '거주 예정 연수', '유지비 전망을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가'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축이 적합한 경우
- 10년 이상 계속 거주할 전제가 있다. 판매비용만큼의 하락분을 거주 기간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 자녀양육세대 등에 해당하며, 인정장기우량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차입한도액 5,000만엔×13년으로, 공제 상한이 최대 455만엔(약 4,095만원)이 됩니다.
- 에너지절약 성능과 보증을 서면으로 확보하고 싶다. 에너지절약기준적합이 의무화되어, 품확법의 10년 보증과 자력확보조치가 따라옵니다.
- 고정자산세 감액 기간을 활용하고 싶다. 맨션 기준 5년간, 인정장기우량맨션은 7년간 세액이 1/2이 됩니다.
중고가 적합한 경우
- 입지를 최우선하고 싶다. 신축 공급이 없는 지역이라도, 중고라면 선택지가 있습니다.
- 준공 10~20년대의 가성비를 노리고 싶다. ㎡당 단가는 신축 대비 13.5~35.5% 낮으며, 건물의 노후는 아직 제한적인 단계입니다.
- 실물과 관리 상태를 보고 결정하고 싶다. 장기수선계획, 적립금 잔액, 총회 의사록까지 확인한 뒤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절약 성능 증명서가 있는 물건을 고를 수 있다. ZEH 수준이라면 주택담보대출 세액공제는 신축과 같은 조건이 됩니다.
- 리노베이션을 전제로, 내장을 자신의 사용 방식에 맞추고 싶다. 리모델링 감세와의 조합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판단 전에 확인할 5가지 항목
- 에너지절약 성능 구분과 증명서 유무. 주택담보대출 세액공제의 차입한도액은 구분에 따라 2,000만엔부터 5,000만엔까지 벌어집니다. 중고에서는 서면의 유무가 갈림길입니다.
- 장기수선계획의 기간. 30년 이상의 계획에 기반해 적립금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신축에서는 75.3%가 해당합니다.
- 수선적립금의 적립 방식. 단계증액적립방식이라면, 몇 년 차에 얼마까지 오르는 계획인지를 숫자로 확인합니다.
- 적립금 잔액이 계획에 대비해 부족하지 않은지. 중고에서는 36.6%의 맨션에서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회 의사록과 장기수선계획으로 대조합니다.
- 건축연도와 내진성. 중고에서 주택담보대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등기부상 건축일자가 쇼와 57년(198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이전 물건은 내진기준적합증명서 등으로 내진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국세청 택스앤서 No.1211-3).
저희는 매입 상담을 받을 때, 좋은 면과 같은 밀도로 불리한 면도 전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신축의 판매자료에 실린 수선적립금이 '입구 금액'이라는 것, 중고에 증명서가 없으면 공제가 10년에서 멈춘다는 것. 이러한 정보를 먼저 공유해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오래 함께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신축 맨션과 중고 맨션,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A. 2026년 도쿄권에서는 ㎡당 단가로 보면 신축 151.4만엔(약 1,363만원)에 비해 ~준공5년 중고 153.1만엔(약 1,378만원), ~준공10년 130.9만엔(약 1,178만원), ~준공20년 97.7만엔(약 879만원), 준공30년 초과 47.1만엔(약 424만원)입니다. 준공 연차가 짧은 중고는 오히려 신축보다 비싸며,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준공 10년을 넘어서면서부터입니다. 신축의 평균가격 1억135만엔과 중고의 평균 성약가격 5,202만엔을 단순 비교하면 차이가 과대해 보이지만, 양쪽은 모집단도 집계 방식도 공급 지역 구성도 다르므로, 같은 지역·같은 준공 연차대의 ㎡당 단가로 비교해야 합니다.
Q. 신축 프리미엄이란 무엇인가요? 몇 퍼센트 정도 하락하나요?
A. 신축 프리미엄이란 모델하우스 설치비·광고선전비·판매 인건비 등 주거 자체의 가치가 아닌 판매 비용이 분양가격에 얹혀 있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2026년 도쿄권의 실제 데이터에서는, 신축 ㎡당 단가 151.4만엔에 비해 ~준공10년 중고가 130.9만엔으로 13.5% 감소, ~준공20년이 35.5% 감소, 준공30년 초과가 68.9% 감소입니다. 다만 이 하락폭에는 판매비용의 소멸뿐 아니라, 경년열화·설비 노후화·내진 및 에너지절약 기준의 세대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도 직후의 하락률만을 나타내는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Q. 2026년에 입주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세액공제는 신축과 중고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성능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ZEH 수준 에너지절약주택이라면 신축·중고 모두 3,500만엔(자녀양육세대 등 4,500만엔)×13년으로 동일 조건입니다. 인정장기우량주택에서는 신축 4,500만엔(동 5,000만엔)에 비해 중고 3,500만엔(동 4,500만엔)으로, 신축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에너지절약 성능을 증명할 수 없는 중고는 '기타주택'이 되어 2,000만엔×10년에 그치고, 공제 상한은 최대 269.5만엔(약 2,426만원) 적어집니다. 중고를 검토하는 경우, 주택에너지절약성능증명서 등의 유무를 계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공제는 매수인이 일본 거주자로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이 전제이므로, 순수 임대 목적의 매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신축 맨션의 10년 보증 대상은 무엇인가요?
A. 주택의 품질 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품확법)에 의해,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기초·기둥·벽·지붕 등)과 빗물 침입을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 인도일로부터 10년간의 하자담보책임이 매도인에게 부과됩니다. 내장이나 설비기기는 대상 외이므로, 분양회사나 제조사의 개별 보증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주택하자담보이행법에 의해 매도인에게는 보험 가입 또는 보증금 공탁이라는 자력확보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매도인이 도산하더라도 보수비용이 지급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 신축 맨션의 수선적립금은 장래 얼마까지 오르나요?
A. 물건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다르지만,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의 기준은 20층 미만·건축연면적 5,000~10,000㎡ 미만에서 ㎡당 월 252엔(약 2,270원, 범위 170~320엔)입니다. 70㎡라면 월 17,640엔(약 15만 8,800원, 범위 11,900~22,400엔)에 해당합니다. 20층 이상 타워형은 ㎡당 월 338엔(범위 240~410엔)으로 더 높고,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경우 별도 가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평균 적립액은 13,054엔이므로, 판매 시 제시된 금액과 기준의 차이가 큰 물건은 단계증액적립방식으로 장래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고, 계획서로 연차별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참고자료
- 동일본부동산유통기구 「REINS TOPIC 도쿄권 중고 맨션·중고 단독주택 지역별·준공연차대별 성약현황【2026년 04~06월】」(2026년 7월 17일·PDF)|준공연차대별 성약건수·㎡당 단가·성약가격·전유면적
- 동일본부동산유통기구 「통계자료」|위 PDF의 게재처
- 부동산경제연구소 「도쿄권 신축 분양 맨션 시장동향 2026년 상반기(1~6월)」(2026년 7월 21일·PDF)|발매 세대수, 평균가격, ㎡당 단가, 첫 달 계약률, 지역별 내역
- 부동산경제연구소 「맨션 시장동향」|위 PDF의 게재처
- 국토교통성 「레이와 8년도(2026년도) 세제개정 개요」(레이와 7년(2025년) 12월·PDF)|주택담보대출 감세의 차입한도액·공제기간, 신축주택 고정자산세 1/2 감액의 연장, 인정장기우량주택의 특례
- 국토교통성 「주택담보대출 감세」|적용기한의 연장, 기존주택의 확대, 바닥면적 요건
- 국세청 「No.1211-1 주택을 신축 등을 하여, 레이와 4년(2022년) 이후 거주의 용도로 제공한 경우(주택차입금등특별공제)」|공제액 계산 방법, 특례대상개인(자녀양육세대 등)의 정의
- 국세청 「No.1211-3 중고주택을 취득하여, 레이와 4년(2022년) 이후 거주의 용도로 제공한 경우(주택차입금등특별공제)」|중고주택의 건축연도 요건(쇼와 57년 1월 1일 이후), 내진기준 적합의 증명, 공제액과 소득세액의 관계
- 주택금융지원기구 「2025년도【플랫35】이용자조사 결과 조사결과 개요」(레이와 8년(2026년) 7월 24일·PDF)|평균 소요자금, 평균 세대연수입, 융자구분별 이용 비율
- 주택금융지원기구 「2025년도【플랫35】이용자조사 집계표」(PDF)|중고 맨션의 평균 준공 후 연수
- 주택금융지원기구 「2025년도【플랫35】이용자조사」|위 PDF의 게재처
- 국토교통성 「레이와 5년도(2023년도) 맨션종합조사 결과 개요」(PDF)|관리비·수선적립금의 평균액, 적립 방식의 내역, 적립금의 과부족
- 국토교통성 「레이와 5년도(2023년도) 맨션종합조사 결과(종합)」(레이와 6년(2024년) 6월 21일)|보도발표자료와 도표
- 국토교통성 「맨션 수선적립금에 관한 가이드라인」(레이와 6년(2024년) 6월 개정·PDF)|전유면적 ㎡당 월액 기준과 범위, 366건 사례 개요
- 국토교통성 고시 「택지건물거래업자가 택지 또는 건물의 매매 등에 관해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액수」(최종개정 레이와 6년(2024년) 6월 21일·PDF)|매매 중개보수의 상한, 저렴한 공가 등의 특례
- 국토교통성 「【건축물에너지절약법 제10조】에너지절약 기준 적합의무의 대상 확대에 대하여」|모든 신축주택에 대한 에너지절약 기준 적합 의무
- 국토교통성 「레이와 7년(2025년) 4월 1일부터 에너지절약 기준 적합의 전면 의무화 및 구조관계규정의 재검토 등이 시행됩니다」(레이와 6년(2024년) 4월 16일)|전면 의무화 시행일, 바닥면적 10㎡ 이하의 제외
- 국토교통성 「주택의 품질 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품확법)」|신축주택의 10년간 하자담보책임
- 국토교통성 「특정주택하자담보책임의 이행 확보 등에 관한 법률(주택하자담보이행법)」|보험 가입·보증금 공탁에 의한 자력확보조치
- 국토교통성 「주택하자담보이행법 및 주거 안심 종합지원 사이트」|10년간 하자담보책임의 대상 부위, 자력확보조치 의무화가 헤이세이 21년(2009년) 10월 1일에 시행된 것
이 기사의 엔화 금액에 병기한 원화 환산액은 환율 100엔≈900원(2026년 8월 15일 기준 추정치)을 적용한 참고값이며, 실제 세액·가격·공제액 산정은 어디까지나 엔화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물건자료를 손에 든 상태에서 세리사(税理士, 일본의 세무사) 또는 관할 도도부현세사무소, 현지 중개회사에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