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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으로 받을 수 있는 감세 제도 총정리|주택론 공제·리폼 촉진 세제·확정신고 절차

주택론 공제·리폼 촉진 세제·고정자산세 감액·증여세 비과세 조치의 조건과 최대 공제액을 일목요연하게 해설.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로 확정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까지 완벽 망라.

최종 업데이트: 약 4분 소요

주택 리폼에는 수백만 엔 규모의 비용이 드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론 공제나 리폼 촉진 세제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오너·투자자를 대상으로 리폼에 활용할 수 있는 감세 제도의 종류·적용 조건·확정신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리폼에 주택론 공제를 사용할 수 있나요?

결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론 공제란 주택론을 이용해 자택을 취득·리폼한 경우, 연말 잔액의 0.7%가 소득세·주민세에서 최장 10년간 공제되는 제도입니다. 최대 공제액은 연간 14만 엔(인정 주택 리폼은 21만 엔), 10년간 최대 140만 엔입니다.

주택론 공제의 리폼 적용 조건

  • 자기 소유·거주 주택일 것
  • 공사 완료 후 6개월 이내 입주
  • 리폼 후 바닥 면적 50㎡ 이상
  • 공제를 받는 해의 합계 소득 2,000만 엔 이하
  • 리폼 비용(보조금 공제 후) 100만 엔 이상
  • 건축사·지정 확인 검사 기관 등이 인정한 공사일 것

대상 공사 종류

공사 구분내용
제1호 공사증축·개축·대규모 수선
제2호 공사맨션 구분 소유 부분의 바닥·벽·칸막이 등 과반 수선
제3호 공사거실·주방·욕실·화장실 등의 바닥·벽 전면 수선
제4·5·6호 공사내진·배리어 프리·에너지 절약 개수

주택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리폼 촉진 세제」

리폼 촉진 세제란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리폼에도 소득세 세액 공제(최대 105만 엔)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 기간은 공사 완료 연도 1년간만이며, 실제 공사비가 아닌 표준 공사 비용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리폼 촉진 세제의 종류와 최대 공제액

공사 종별최대 공제액
내진 리폼62.5만 엔
배리어 프리 리폼60만 엔
에너지 절약 리폼(태양광 포함)67.5만 엔
동거 대응 리폼62.5만 엔
장기 우량 주택화(내진+에너지+내구성+태양광)80만 엔
육아 대응 리폼62.5만 엔

소득세 이외의 감세 조치도 활용 가능

고정자산세 감액

내진·배리어 프리·에너지 절약·장기 우량 주택화 리폼을 실시하면 이듬해부터 고정자산세가 1/2~2/3로 경감됩니다. 공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정촌에 소정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조치

부모·조부모로부터 리폼 자금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최대 1,000만 엔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자기 소유·거주 주택, 리폼 비용 100만 엔 이상, 합계 소득 2,000만 엔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론 공제와 리폼 촉진 세제의 병용 가부

  • 내진 리폼: 주택론 공제와 병용 가능
  • 배리어 프리·에너지 절약·동거 대응·장기 우량 주택화: 주택론 공제와 병용 불가

계획 전에 전문가(세무사·건축사)와 상담하여 가장 유리한 제도 조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신고 절차

  1. 신고 방법 선택: 청색 신고(최대 65만 엔 공제, 부동산 소득 등에 적용) 또는 백색 신고
  2. 작성 방법 선택: 국세청 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신고 소프트웨어·수기·세무사 의뢰
  3. 필요 서류 준비: 확정신고서, 주택 차입금 특별 공제액 계산 명세서, 등기 사항 증명서, 대출 연말 잔액 증명서, 증개축 등 공사 증명서, 공사 청부 계약서 사본 등
  4. 제출: 전자 신고·세무서 방문·우편 중 선택
  5. 환급 수령: 전자 신고는 2~3주, 서면 신고는 1~2개월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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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리폼 감세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1. 리폼 대출과 주택론은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주택론 공제 대상이지만 대상 공사·차입 조건이 주택론과 약간 다릅니다. 리폼 대출의 경우 대상 공사의 인정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2. 부모 명의의 집을 리폼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론 공제의 조건은 「자기 소유 주택」입니다. 부모 명의의 경우 명의 변경 후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3. 중고 주택 구입 후 리폼으로 주택론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을 충족하면 중고 주택 취득 시의 주택론 공제와 리폼의 주택론 공제를 병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양쪽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4. 확정신고가 처음이어도 혼자 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를 이용하면 안내에 따라 입력하는 것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제 종류가 많거나 복잡한 경우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5. 공제 신청을 잊은 경우, 소급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환급 신고는 과거 5년분까지 소급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에도 신고 가능하지만 경정 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합니다.

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초고액 자산가 대상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취득 자격은 11종: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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