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폼에는 수백만 엔 규모의 비용이 드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론 공제나 리폼 촉진 세제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오너·투자자를 대상으로 리폼에 활용할 수 있는 감세 제도의 종류·적용 조건·확정신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리폼에 주택론 공제를 사용할 수 있나요?
결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론 공제란 주택론을 이용해 자택을 취득·리폼한 경우, 연말 잔액의 0.7%가 소득세·주민세에서 최장 10년간 공제되는 제도입니다. 최대 공제액은 연간 14만 엔(인정 주택 리폼은 21만 엔), 10년간 최대 140만 엔입니다.
주택론 공제의 리폼 적용 조건
- 자기 소유·거주 주택일 것
- 공사 완료 후 6개월 이내 입주
- 리폼 후 바닥 면적 50㎡ 이상
- 공제를 받는 해의 합계 소득 2,000만 엔 이하
- 리폼 비용(보조금 공제 후) 100만 엔 이상
- 건축사·지정 확인 검사 기관 등이 인정한 공사일 것
대상 공사 종류
| 공사 구분 | 내용 |
|---|---|
| 제1호 공사 | 증축·개축·대규모 수선 |
| 제2호 공사 | 맨션 구분 소유 부분의 바닥·벽·칸막이 등 과반 수선 |
| 제3호 공사 | 거실·주방·욕실·화장실 등의 바닥·벽 전면 수선 |
| 제4·5·6호 공사 | 내진·배리어 프리·에너지 절약 개수 |
주택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리폼 촉진 세제」
리폼 촉진 세제란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리폼에도 소득세 세액 공제(최대 105만 엔)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 기간은 공사 완료 연도 1년간만이며, 실제 공사비가 아닌 표준 공사 비용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리폼 촉진 세제의 종류와 최대 공제액
| 공사 종별 | 최대 공제액 |
|---|---|
| 내진 리폼 | 62.5만 엔 |
| 배리어 프리 리폼 | 60만 엔 |
| 에너지 절약 리폼(태양광 포함) | 67.5만 엔 |
| 동거 대응 리폼 | 62.5만 엔 |
| 장기 우량 주택화(내진+에너지+내구성+태양광) | 80만 엔 |
| 육아 대응 리폼 | 62.5만 엔 |
소득세 이외의 감세 조치도 활용 가능
고정자산세 감액
내진·배리어 프리·에너지 절약·장기 우량 주택화 리폼을 실시하면 이듬해부터 고정자산세가 1/2~2/3로 경감됩니다. 공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정촌에 소정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조치
부모·조부모로부터 리폼 자금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최대 1,000만 엔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자기 소유·거주 주택, 리폼 비용 100만 엔 이상, 합계 소득 2,000만 엔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론 공제와 리폼 촉진 세제의 병용 가부
- 내진 리폼: 주택론 공제와 병용 가능
- 배리어 프리·에너지 절약·동거 대응·장기 우량 주택화: 주택론 공제와 병용 불가
계획 전에 전문가(세무사·건축사)와 상담하여 가장 유리한 제도 조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신고 절차
- 신고 방법 선택: 청색 신고(최대 65만 엔 공제, 부동산 소득 등에 적용) 또는 백색 신고
- 작성 방법 선택: 국세청 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신고 소프트웨어·수기·세무사 의뢰
- 필요 서류 준비: 확정신고서, 주택 차입금 특별 공제액 계산 명세서, 등기 사항 증명서, 대출 연말 잔액 증명서, 증개축 등 공사 증명서, 공사 청부 계약서 사본 등
- 제출: 전자 신고·세무서 방문·우편 중 선택
- 환급 수령: 전자 신고는 2~3주, 서면 신고는 1~2개월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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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리폼 감세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1. 리폼 대출과 주택론은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주택론 공제 대상이지만 대상 공사·차입 조건이 주택론과 약간 다릅니다. 리폼 대출의 경우 대상 공사의 인정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2. 부모 명의의 집을 리폼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론 공제의 조건은 「자기 소유 주택」입니다. 부모 명의의 경우 명의 변경 후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3. 중고 주택 구입 후 리폼으로 주택론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을 충족하면 중고 주택 취득 시의 주택론 공제와 리폼의 주택론 공제를 병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양쪽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4. 확정신고가 처음이어도 혼자 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를 이용하면 안내에 따라 입력하는 것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제 종류가 많거나 복잡한 경우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5. 공제 신청을 잊은 경우, 소급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환급 신고는 과거 5년분까지 소급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에도 신고 가능하지만 경정 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