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는 부동산 소득의 필요 경비로서 계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용입니다. 한편, 자택이나 사업과 관계가 없는 자산에 걸리는 고정 자산세는 모두 경비로 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소득의 필요 경비에 대해 부동산 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가사상의 경비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대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에 걸리는 고정 자산세는, 그 대표예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고정 자산세를 경비 계상할 수 있는 케이스, 할 수 없는 케이스, 분개 예, 가사 안분, 확정 신고로의 주의점을 정리합니다.
고정 자산세는 경비가 가능한가?
임대용 아파트, 임대 아파트, 대점, 대차 주차장 등 부동산 수입을 얻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걸리는 고정 자산세는 원칙적으로 필요 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계정은 "조세 공과"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자산 사용 | 경비 계상 |
|---|---|
| 임대용 아파트 | 원칙적으로 경비 |
| 임대 아파트의 한 방 | 원칙적으로 경비 |
| 대여 주차장 | 원칙적으로 경비 |
| 집 겸 사무소 | 사업 비율로 시분 |
| 완전한 집 | 원칙적으로 경비 불가 |
| 유휴 자산 | 소득과의 관계로 확인 |
포인트는 고정자산세 자체가 경비가 되는지가 아니라, 고정자산이 수입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입니다.
조세 공과 할 수있는 세금 · 할 수없는 세금
부동산 소득이나 사업 소득에서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경비계상의 취급이 바뀝니다.
| 경비하기 쉬운 세금 | 내용 |
|---|---|
| 고정 자산세 | 임대용 토지·건물에 걸리는 세금 |
| 도시계획세 | 시가화 구역내의 토지·건물에 걸리는 세금 |
| 사업세 | 사업과 관련된 세금 |
| 등록 면허세 | 사업용 · 임대용 자산 취득과 관련된 것 |
| 부동산 취득세 | 임대용 자산 취득과 관련된 것 |
| 인지세 |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것 |
한편, 소득세, 주민세, 상속세, 국민건강보험세, 국민연금보험료, 벌금, 교통반칙금 등은, 통상 필요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수지내역서의 안내에서도 조세공과에 포함하는 세금과 포함하지 않는 세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고정 자산세 분개 예
고정자산세는 납부시 경비계상하는 방법과 부과결정 시 미지불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달시 처리하는 방법
고정자산세 10만엔을 4기로 나누어 1회 25,000엔을 보통예금으로 지불한 경우입니다.
| 차변 | 금액 | 대금업자 | 금액 |
|---|---|---|---|
| 조세공과 | 25,000엔 | 보통예금 | 25,000엔 |
간단하고 알기 쉬운 방법입니다. 소규모 개인 소유자는 이 처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과 결정시 전액 계상하는 방법
납세 통지서를 받고 연세액 10만엔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입니다.
| 차변 | 금액 | 대금업자 | 금액 |
|---|---|---|---|
| 조세공과 | 100,000엔 | 미지급금 | 100,000엔 |
각기의 납부시에는, 미불금을 지웁니다.
| 차변 | 금액 | 대금업자 | 금액 |
|---|---|---|---|
| 미지급금 | 25,000엔 | 보통예금 | 25,000엔 |
미지급계상하는 경우는, 결산 시점에서 미납분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집 겸 사무소 · 임대 병용 주택의 분분
자택의 일부를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나, 임대 병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고정 자산세를 전액 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나 임대에 사용하고 있는 비율로 분분합니다.
| 분분 방법 | 향하는 케이스 |
|---|---|
| 면적 안분 | 집 겸 사무소, 임대 병용 주택 |
| 사용시간 분분 | 일부 공간을 시간 한정으로 사용하는 경우 |
| 방 단위 분분 | 사무실 방이 명확하게 나뉘는 경우 |
| 임대 부분 시분 | 점포 병용 주택, 임대 병용 주택 |
시분 근거는 도면, 면적, 사용 상황, 사진 등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두면 안심입니다. 세무조사는 경비로 한 비율의 합리성을 묻습니다.
매매시 고정 자산세 정산금에주의
부동산 매매에서는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를 인도해 날로 일할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고정자산세 등 정산금은, 세무상의 처리가 통상의 고정자산세와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임대용 아파트 구입시에 지불한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 상당액의 청산금에 대해서, 부동산 소득의 필요 경비가 아니고, 취득 가액에 산입하는 취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잘못되기 쉽기 때문에, 구입시의 정산금과, 소유 후에 지자체에 납부하는 고정 자산세를 나누어 처리해 주세요.
확정신고의 주의점
고정자산세를 경비계상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합니다.
- 납세 통지서·영수증·계좌 이체 기록을 보관한다
- 임대용과 집용을 나누는
- 인분 근거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매매시의 정산금을 통상의 고정자산세와 혼동하지 않는다
- 소득세·주민세 등 경비로 할 수 없는 세금을 섞지 않는다
- 매년 처리 방법 계속
부동산소득 신고에서는 고정자산세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 수선비, 관리비, 차입금이자, 보험료 등도 함께 정리합니다. 세무 처리는 개별 사정으로 바뀌므로, 헤매는 경우는 세무사 또는 세무서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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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집의 고정 자산세는 경비가 가능합니까?
완전한 집이라면 원칙적으로 경비로 할 수 없습니다. 집 겸 사무소 등 사업 이용이 있는 경우는 합리적인 비율로 분분합니다.
Q. 임대 아파트의 고정 자산세는 전액 비용입니까?
임대수입을 얻기 위한 물건이라면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부분이 있는 경우는 분분이 필요합니다.
Q. 고정 자산세의 분개는 납부 시와 부과 결정 시 어느 쪽이 좋습니까?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규모, 회계처리, 결산방침에 따라 선택하고 계속해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고정 자산세를 체납했을 경우의 연체금은 경비입니까?
연체금이나 가산금은 필요 경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세금과 혼동하지 않도록주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