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는 부동산 소득의 필요 경비로서 계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용입니다. 한편, 자택이나 사업과 관계가 없는 자산에 걸리는 고정 자산세는 모두 경비로 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소득의 필요 경비에 대해 부동산 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가사상의 경비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대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에 걸리는 고정 자산세는, 그 대표예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고정 자산세를 경비 계상할 수 있는 케이스, 할 수 없는 케이스, 분개 예, 가사 안분, 확정 신고로의 주의점을 정리합니다.
고정 자산세는 경비가 가능한가?
임대용 아파트, 임대 아파트, 대점, 대차 주차장 등 부동산 수입을 얻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걸리는 고정 자산세는 원칙적으로 필요 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계정은 "조세 공과"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자산 사용 | 경비 계상 |
|---|---|
| 임대용 아파트 | 원칙적으로 경비 |
| 임대 아파트의 한 방 | 원칙적으로 경비 |
| 대여 주차장 | 원칙적으로 경비 |
| 집 겸 사무소 | 사업 비율로 시분 |
| 완전한 집 | 원칙적으로 경비 불가 |
| 유휴 자산 | 소득과의 관계로 확인 |
포인트는 고정자산세 자체가 경비가 되는지가 아니라, 고정자산이 수입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입니다.
조세 공과 할 수있는 세금 · 할 수없는 세금
부동산 소득이나 사업 소득에서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경비계상의 취급이 바뀝니다.
| 경비하기 쉬운 세금 | 내용 |
|---|---|
| 고정 자산세 | 임대용 토지·건물에 걸리는 세금 |
| 도시계획세 | 시가화 구역내의 토지·건물에 걸리는 세금 |
| 사업세 | 사업과 관련된 세금 |
| 등록 면허세 | 사업용 · 임대용 자산 취득과 관련된 것 |
| 부동산 취득세 | 임대용 자산 취득과 관련된 것 |
| 인지세 |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것 |
한편, 소득세, 주민세, 상속세, 국민건강보험세, 국민연금보험료, 벌금, 교통반칙금 등은, 통상 필요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수지내역서의 안내에서도 조세공과에 포함하는 세금과 포함하지 않는 세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고정 자산세 분개 예
고정자산세는 납부시 경비계상하는 방법과 부과결정 시 미지불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달시 처리하는 방법
고정자산세 10만엔을 4기로 나누어 1회 25,000엔을 보통예금으로 지불한 경우입니다.
| 차변 | 금액 | 대금업자 | 금액 |
|---|---|---|---|
| 조세공과 | 25,000엔 | 보통예금 | 25,000엔 |
간단하고 알기 쉬운 방법입니다. 소규모 개인 소유자는 이 처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과 결정시 전액 계상하는 방법
납세 통지서를 받고 연세액 10만엔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입니다.
| 차변 | 금액 | 대금업자 | 금액 |
|---|---|---|---|
| 조세공과 | 100,000엔 | 미지급금 | 100,000엔 |
각기의 납부시에는, 미불금을 지웁니다.
| 차변 | 금액 | 대금업자 | 금액 |
|---|---|---|---|
| 미지급금 | 25,000엔 | 보통예금 | 25,000엔 |
미지급계상하는 경우는, 결산 시점에서 미납분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집 겸 사무소 · 임대 병용 주택의 분분
자택의 일부를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나, 임대 병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고정 자산세를 전액 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나 임대에 사용하고 있는 비율로 분분합니다.
| 분분 방법 | 향하는 케이스 |
|---|---|
| 면적 안분 | 집 겸 사무소, 임대 병용 주택 |
| 사용시간 분분 | 일부 공간을 시간 한정으로 사용하는 경우 |
| 방 단위 분분 | 사무실 방이 명확하게 나뉘는 경우 |
| 임대 부분 시분 | 점포 병용 주택, 임대 병용 주택 |
시분 근거는 도면, 면적, 사용 상황, 사진 등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두면 안심입니다. 세무조사는 경비로 한 비율의 합리성을 묻습니다.
매매시 고정 자산세 정산금에주의
부동산 매매에서는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를 인도해 날로 일할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고정자산세 등 정산금은, 세무상의 처리가 통상의 고정자산세와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임대용 아파트 구입시에 지불한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 상당액의 청산금에 대해서, 부동산 소득의 필요 경비가 아니고, 취득 가액에 산입하는 취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잘못되기 쉽기 때문에, 구입시의 정산금과, 소유 후에 지자체에 납부하는 고정 자산세를 나누어 처리해 주세요.
확정신고의 주의점
고정자산세를 경비계상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합니다.
- 납세 통지서·영수증·계좌 이체 기록을 보관한다
- 임대용과 집용을 나누는
- 인분 근거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매매시의 정산금을 통상의 고정자산세와 혼동하지 않는다
- 소득세·주민세 등 경비로 할 수 없는 세금을 섞지 않는다
- 매년 처리 방법 계속
부동산소득 신고에서는 고정자산세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 수선비, 관리비, 차입금이자, 보험료 등도 함께 정리합니다. 세무 처리는 개별 사정으로 바뀌므로, 헤매는 경우는 세무사 또는 세무서에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의 고정 자산세는 경비가 가능합니까?
완전한 집이라면 원칙적으로 경비로 할 수 없습니다. 집 겸 사무소 등 사업 이용이 있는 경우는 합리적인 비율로 분분합니다.
Q. 임대 아파트의 고정 자산세는 전액 비용입니까?
임대수입을 얻기 위한 물건이라면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부분이 있는 경우는 분분이 필요합니다.
Q. 고정 자산세의 분개는 납부 시와 부과 결정 시 어느 쪽이 좋습니까?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규모, 회계처리, 결산방침에 따라 선택하고 계속해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고정 자산세를 체납했을 경우의 연체금은 경비입니까?
연체금이나 가산금은 필요 경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세금과 혼동하지 않도록주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