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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야 할까? 절세·상속·비용 분석

법인세 절감, 상속 대책, 소득 분산 등 자산관리회사 설립의 장점과 설립비, 유지비를 수치로 설명합니다. 어떤 소득 수준과 자산 규모에서 설립 효과가 큰지도 정리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약 4분 소요

주식과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들 사이에서 자산관리회사(프라이빗 컴퍼니) 설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산관리회사의 기본 개념, 설립 장점, 비용, 그리고 설립에 적합한 자산 및 연소득 규모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산관리회사란 무엇인가? 프라이빗 컴퍼니의 정의

자산관리회사란 자신이 보유한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을 보다 유리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프라이빗 컴퍼니"라고도 불립니다. 개인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고소득자와 자산가 사이에서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를 보유할 때의 장점은 무엇인가? 세 가지 절세 효과

법인세율로 절세할 수 있다(최고 세율 약 30%)

개인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한 최고 세율은 55%이지만, 법인의 실효세율은 최고 약 30% 수준입니다. 연소득이 900만 엔을 넘고 부동산 투자 등의 자산운용을 개인 명의로 하고 있는 경우, 법인화를 통해 세율 차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대책으로 효과적이다

법인을 설립하고 배우자나 자녀를 임원으로 선임해 임원보수를 지급하면, 생전부터 재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예상 상속재산이 1억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임원보수는 납세 자금 확보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분산으로 가족 전체의 세부담을 줄인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소득 분산이 가능합니다. 가족 전체의 소득을 합산했을 때 세부담이 가벼워지고, 손에 남는 현금이 늘어납니다. 다만 실제 업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므로, 형식적인 급여 지급만으로는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의 비용은 무엇인가? 수치로 파악하는 유의점

설립 비용: 약 15만~30만 엔

사법서사 보수, 등록면허세, 정관 인증 수수료, 인지대 등이 발생합니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15만~30만 엔의 설립 비용을 예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 이전 비용: 최고 55%의 세부담

법인의 자금을 개인에게 이전할 때(임원보수, 배당)는 종합과세로 최고 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것이 자산 이전 비용이며, 절세 효과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지 비용: 세금 + 세무사 보수

법인주민세(적자여도 연간 최소 약 7만 엔)와 법인세 신고 비용으로서의 세무사 보수(연간 약 30만~80만 엔)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비용을 넘어서는 장점이 없다면 설립할 의미가 없습니다.

자산관리회사 설립 절차

  1. 회사명, 본점 소재지, 출자자, 자본금, 결산월을 정합니다
  2. 대표자 인감, 회사 인감, 은행 인감을 준비하고 정관 및 등기서류를 갖춥니다
  3. 법무국에는 등기서류를, 세무서에는 개업신고서와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어떤 사람이 설립해야 하는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설립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 연간 급여소득이 90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 부동산 투자 등 자산운용을 개인 명의로 하고 있는 경우
  • 예상 상속재산이 1억 엔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족이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산관리회사 설립에는 최소 얼마의 자본금이 필요한가요?

현행 법률상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 규제는 없어 1엔부터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에 대한 신뢰성과 대출 심사를 고려하면, 실무적으로는 100만 엔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Q2.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법인으로 이전할 때의 세부담은 어느 정도인가요?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부동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잠재적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세가 발생하므로, 이전 비용과 절세 효과를 세무사에게 시뮬레이션받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Q3. 가족을 임원으로 선임하면 반드시 절세가 되나요?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보수 금액이 적정한지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과거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에서도 실질적인 업무가 없는 임원보수가 부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Q4.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면 매년 어느 정도의 유지비가 드나요?

적자여도 법인주민세가 연간 최소 약 7만 엔, 세무사 보수가 연간 약 30만~80만 엔 정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에 상응하는 장점이 기대되는지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보시기 바랍니다.

Q5. 설립 후 사업 활동이 없어도 법인을 유지할 의미가 있나요?

활동이 없어도 법인주민세의 균등할(최소 7만 엔)은 과세됩니다. 절세나 상속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휴면 또는 해산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초고액 자산가 대상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취득 자격은 11종: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 맨션 관리사
  • 관리업무 주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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