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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파트 경영 초기비용, 얼마나 들까? 항목별 내역과 세금·자기자금 기준 총정리

일본 아파트 경영(임대 건물 경영)의 초기비용을 항목별 표로 정리합니다. 토지·건축비, 부동산취득세, 등기비용, 대출 부대비용, 보험료, 중개수수료 등 각 비용의 기준은 물론, 신축과 중고(기존) 건물의 차이, 자기자금과 대출의 균형, 비용 절감 판단 기준과 피해야 할 실패 사례, 견적 산출 절차까지 한국인 투자자의 시각에서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약 19분 소요

일본의 「아파트 경영(アパート経営)」은 토지·건축비(또는 기존 건물 매입비)에 더해 세금·등기·대출 부대비용·보험료·모집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諸費用, 쇼히요)이 함께 발생하며, 이 부대비용만으로도 물건 가격 기준 신축은 약 3~8%, 중고(기존) 건물은 약 7~10%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지역·규모·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 「아파트」는 한국에서 흔히 떠올리는 고층 아파트(APT)가 아니라, 목조·경량철골조 위주의 저층 임대주택을 가리키는 일본 특유의 용어로, 한국의 다세대·다가구주택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경영의 초기비용 내역을 항목별 표로 정리하고, 자기자금과 대출의 균형, 비용을 줄이는 판단 기준, 피해야 할 실패 사례까지 한국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생각보다 현금이 많이 필요했다」라는 말은 아파트 경영을 시작한 오너들에게서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건 가격에만 시선이 쏠려 부대비용과 운전자금을 놓치면, 잔금 지급 직전이나 취득 이후에 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갭투자나 오피스텔 투자에서 취득세·중개보수 정도만 준비하는 감각으로 접근하면, 일본은 부대비용 항목 수가 많고 등록면허세·부동산취득세 등 세금 구조도 달라 예상보다 훨씬 많은 현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용의 전체 그림을 숫자로 파악해두는 것이 무리 없는 사업계획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무엇에 얼마를 대비해야 하는지 스스로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상태를 목표로 합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 아파트 경영의 초기비용은 「토지·건축비(매입비)」와 「부대비용」으로 나뉘며, 부대비용은 물건 가격 기준으로 신축 약 3~8%, 중고 약 7~10% 정도입니다.
  • 부대비용의 주요 내역은 부동산취득세·등록면허세·법무사(司法書士, 시호쇼시) 보수·인지세·대출 사무수수료 및 보증료·화재보험료·중개수수료·입주자 모집비용·예비비입니다.
  • 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대출로 충당하기 어려워 자기자금, 즉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공실·체납·임대료 하락에 대비해 대출 상환액의 반년~1년치를 운전자금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눈앞의 총액보다 「수익이 나는 물건인가」라는 수지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아파트 경영의 초기비용, 총액은 얼마나 들까?

아파트 경영의 초기비용은 크게 「토지·건축비(중고라면 물건 매입비)」와 「부대비용」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면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토지·건축비이지만, 간과하기 쉬운 것이 부대비용입니다.

부대비용의 기준은 물건 가격 대비 신축이 약 3~8%, 중고가 약 7~10%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고에서 비율이 높아지기 쉬운 이유는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점, 그리고 건축 연수에 따른 대출 조건상 자기자금 비율이 올라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기준치이며, 지역·규모·구조·대출 조건에 따라 폭이 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APT) 매매에서 취득세·중개보수 중심으로 부대비용을 계산하는 감각과 비교하면, 일본 쪽이 항목 수와 세금 종류가 많아 비율 자체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 가격이 5,000만 엔(약 4억 6,500만원)인 중고 아파트를 가정하면, 부대비용으로 350만 엔(약 3,255만원)~500만 엔(약 4,650만원) 정도를 별도로 예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 부대비용의 대부분은 현금으로 준비한다는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선은 수익이 나는 물건인지 여부라는 관점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건 선정과 수지 사고법은 아파트 경영을 성공으로 이끄는 관리와 수지 사고법도 함께 참고해 주십시오.

일본 아파트 경영 초기비용의 내역|항목별 일람표

아파트 경영 초기비용의 내역을 항목·개요·비용 기준·주요 지급 시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은 모두 기준치이며, 물건의 규모나 지역, 금융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 항목 개요 비용 기준(예시) 주요 지급 시기
토지·건축비(본체) 아파트 본체의 건축비, 또는 중고 물건의 매입비 총액의 대부분을 차지 계약·잔금 지급 시
부대공사·외구비 주차장·담장·대문·조경·급배수 인입 등 본체 공사비의 약 10~20% 건축 시
설계감리비 설계 및 공사감리 비용 건축비의 약 3~10% 설계·착공 시
부동산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1회 부과되는 지방세 고정자산세 평가액×3%(특례세율) 취득 후 대략 반년~1년 반
등록면허세 소유권 보존·이전, 저당권 설정 등 등기에 부과되는 세금 보존 0.4%/매매 이전 2.0%/저당권 설정 0.4% 등 등기 시
법무사(司法書士, 시호쇼시) 보수 등기 절차 대행 보수 몇만 엔에서 십수만 엔 정도(약 30만~150만원 안팎) 등기 시
인지세(印紙税) 매매·공사도급·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붙이는 수입인지 계약 금액에 따라 몇천 엔~몇만 엔(약 1만~50만원대) 계약 시
대출 사무수수료 융자 실행에 드는 금융기관 수수료 정액 몇만 엔(약 30만~50만원) 또는 융자액의 1~2% 융자 실행 시
대출 보증료 보증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의 비용 융자액의 약 0~2% 융자 실행 시
화재보험·지진보험료 건물에 드는 보험. 대부분 대출 조건상 가입 필수 장기계약 시 수십만 엔 정도(약 200만~500만원) 잔금·융자 실행 시
중개수수료 중고 물건·토지 매매를 중개한 경우의 보수 매매가×3%+6만 엔(약 55만8천원)+소비세가 상한 계약·잔금 지급 시
입주자 모집비용 임대중개업소에 지급하는 광고료(AD, 広告料) 등 임대료의 1~3개월분 모집 시
예비비·운전자금 공실·체납·돌발 수선에 대한 대비 대출 상환액의 반년~1년분 수중에 확보

여기서부터는 특히 간과하기 쉬운 항목이나 금액이 큰 항목을 중심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참고로 표의 「입주자 모집비용(AD)」은 임대차 계약 성사에 대한 사례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급하는 일본 특유의 관행으로, 한국의 전세·월세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항목입니다. 공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오너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격이 강하며, 임대 수요가 약한 지역일수록 이 비용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토지·건축비와 부대공사비

신축의 경우, 비용의 중심이 되는 것은 건물 본체 공사비입니다. 목조, 경량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순으로 평당 단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구조 선택이 총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최근에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건축비가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되어 있어, 계획 당시 견적보다 늘어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건축비 동향은 건축비 급등이 임대 오너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부대공사비와 외구비입니다. 주차장 포장, 담장이나 펜스, 급배수·가스 인입 공사 등은 본체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본체 공사비의 10~20% 정도가 별도로 듭니다. 특히 주차장 수요가 큰 지역에서는 이를 간과하면 계획이 어긋나기 쉬운 비용입니다.

설계감리비

설계감리비는 건물의 설계, 그리고 공사가 도면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감리 비용입니다. 하우스메이커(ハウスメーカー, 대형 주택건설사)의 규격 상품에서는 건축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건축비의 몇 %가 별도로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액뿐 아니라 감리가 제3자의 시각으로 제대로 기능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세금 내역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초기비용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감을 잡기 어려워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아파트 취득에 드는 주요 세금은 부동산취득세·등록면허세·인지세 3가지입니다. 모두 금액이 평가액이나 계약 금액으로 정해지므로, 미리 기준을 파악해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취득세(不動産取得税)

부동산취득세는 토지나 건물을 취득했을 때 한 번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일본 총무성과 도쿄도 주세국 자료에 따르면, 표준세율은 고정자산세 평가액의 4%이지만, 2027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특례로 세율이 3%로 경감되어 있습니다. 택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세표준이 되는 평가액이 2분의 1로 경감되는 조치도 있습니다. 한국의 취득세가 잔금일에 즉시 신고·납부하는 방식인 것과 달리, 일본의 부동산취득세는 이런 즉시납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납부 시점입니다. 부동산취득세는 취득 직후가 아니라, 대략 반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난 뒤에 납세고지서가 도착합니다. 잊을 만할 때쯤 청구서가 오기 때문에, 미리 현금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취득 시점에 세금을 모두 정산했다고 생각하고 자금 계획을 마무리했다가, 반년 이상 지나 예상치 못한 청구서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경감조치나 요건을 충족했을 때의 환급 방법은 부동산취득세 경감조치와 환급받는 방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와 법무사 보수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국세청(国税庁) 세액표에 따르면, 세율 기준은 소유권 보존등기 0.4%,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2.0%, 금융기관의 저당권 설정등기가 채권액의 0.4%입니다. 자가거주용 주택에는 경감조치가 있지만, 임대용 아파트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본래 세율로 계산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절차는 법무사(司法書士, 시호쇼시 — 한국의 법무사에 해당하는 등기 전문 자격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등록면허세와는 별도로 몇만 엔에서 십수만 엔(약 30만~150만원) 정도의 보수가 발생합니다. 등기 비용은 「세금+보수」의 합계로 파악해두면 견적을 혼동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지세(印紙税)

인지세는 매매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주택담보대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 붙이는 수입인지(収入印紙) 비용입니다. 계약 금액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며, 1통당 몇천 엔에서 몇만 엔(약 1만~50만원대) 정도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계약서마다 발생하므로 여러 계약이 얽히는 아파트 경영에서는 합계 금액을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대출 부대비용과 보험료는 어느 정도 들까?

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대출 상환 자체와는 별도로 실행 시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무수수료·보증료·화재보험료입니다.

사무수수료는 정액으로 몇만 엔(약 30만~50만원)을 책정하는 금융기관도 있고, 융자액의 1~2%로 책정하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보증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융자액에 따른 보증료가 별도로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리뿐 아니라 이러한 초기 비용까지 포함해 금융기관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 수준에 대한 사고방식은 아파트론 금리 유형과 선택법을 참고해 주십시오.

화재보험과 지진보험도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대출 조건으로 가입을 요구합니다. 건물 구조나 보상 범위, 계약 연수에 따라 폭이 있지만, 장기계약의 경우 수십만 엔(약 200만~500만원) 규모가 되기도 합니다. 이 보험료는 융자 실행 시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이 역시 현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축과 중고, 초기비용은 어떻게 다를까?

같은 「아파트 경영 초기비용」이라도 신축과 중고는 내역의 비중이 달라집니다. 자신에게 맞는 쪽이 어느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주요 차이를 정리해두겠습니다.

비교 항목 신축 중고
부대비용 기준(물건가 대비) 약 3~8% 약 7~10%
중개수수료 매도인에게 직접 매입하면 불필요한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계약금(두 금) 기준 약 30% 정도를 요구받는 사례가 많음 약 10% 정도부터인 사례도
수선·개보수비 당분간은 억제하기 쉬움 취득 직후 수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건축비 급등의 영향 받기 쉬움 기존 건물이라 받기 어려움

신축은 건물이 새것이라 당분간 수선을 억제하기 쉬운 반면, 건축비 급등의 영향을 받기 쉽고 계약금 비율도 높아지기 쉽습니다. 중고는 취득가를 낮추기 쉬운 대신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고, 취득 직후 온수기나 지붕·외벽 등의 수선비가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고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초기비용에 「취득 후 곧바로 필요해질 것으로 보이는 수선비」를 더해 산정하면 자금계획이 현실에 더 가까워집니다. 한국의 구축 아파트(APT) 리모델링 비용 감각과 비교하면, 일본의 목조·경량철골 임대주택은 설비 노후화 속도가 더 빠른 편이어서 이 수선비를 보수적으로 잡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비용을 산정하는 절차

초기비용의 전체 그림은 다음 절차로 하나씩 쌓아가면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물건을 검토하기 시작한 단계에서 이 순서대로 숫자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1. 물건 가격(토지·건축비, 또는 중고 물건의 매입 가격)을 확정한다.
  2. 부대공사비·외구비를, 본체 공사비의 10~20%를 기준으로 예상한다(신축의 경우).
  3. 세금(부동산취득세·등록면허세·인지세)을 평가액과 계약 금액으로부터 개산한다.
  4. 등기 관련 법무사 보수, 대출 사무수수료·보증료, 화재보험료를 금융기관에 확인한다.
  5. 중고라면 중개수수료, 모집에 드는 광고료(AD)를 추가한다.
  6. 여기까지의 합계와는 별도로, 상환액의 반년~1년분을 운전자금으로 확보한다.

이 절차로 산출한 금액 중 부대비용과 운전자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건 가격만이 아니라 이 「현금으로 준비해야 할 합계액」을 먼저 파악해두면 무리 없는 예산으로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5,000만 엔(약 4억 6,500만원)짜리 중고 아파트를 가정한 현금 기준을 나열해 보겠습니다(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이며, 실제로는 물건·금융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금을 10%로 잡으면 500만 엔(약 4,650만원), 부대비용을 8%로 잡으면 400만 엔(약 3,720만원), 운전자금으로 상환액의 1년분을 가령 150만 엔(약 1,395만원)이라 하면, 합계 약 1,050만 엔(약 9,765만원)의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건 가격이 5,000만 엔이라고 해서 필요한 자기자금이 0원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오너는 이 「현금 합계액」을 먼저 산출함으로써 예상보다 한 단계 낮은 가격대의 물건으로 범위를 좁혔고, 취득 후에도 여유 자금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자금과 대출의 균형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아파트 경영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자기자금과 대출의 균형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자금은 계약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금·부대비용·운전자금 세 가지를 합쳐서 생각합니다.

계약금 기준은 물건이나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중고에서 매입액의 10% 정도, 신축에서 30% 정도를 요구받는 사례가 많이 보입니다. 풀론(전액대출)이 어려운 이상, 계약금은 자기자금의 핵심이 됩니다. 필요한 자기자금에 대한 사고방식은 아파트 투자에 필요한 자기자금 기준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간과하기 쉬운 것이 운전자금입니다. 공실이 발생하면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고, 체납이나 임대료 시세 하락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을 견디기 위해 대출 상환액의 반년~1년분을 운전자금으로 수중에 남겨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저희가 오너의 상담에 응할 때도 이 운전자금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수중 자금에 여유가 있을수록 눈앞의 공실에 당황하지 않고 장기적인 시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의 갭투자에서 보증금을 운전자금처럼 활용하는 감각과 달리, 일본의 임대차는 보증금(敷金, 시키킹) 반환 의무와 낮은 임대보증금 구조 때문에 오너가 별도의 현금성 운전자금을 자기 부담으로 확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대출은 잘 활용하면 적은 자기자금으로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됩니다. 그러나 상환 비율을 지나치게 높이면 약간의 공실만으로도 수지가 적자로 기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 후 수중에 얼마가 남는가라는 실질적인 수익률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면수익률과 실질수익률의 차이는 표면수익률과 실질수익률의 차이와 계산법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초기비용을 줄이기 위한 판단 포인트

초기비용은 방법에 따라 줄일 수 있지만, 금액만 좇으면 수익성을 해치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관점을 정리합니다.

  • 구조나 사양을 과도하게 높이지 말고, 예상 임대료에 맞는 건축 계획을 세운다. 화려한 사양은 건축비를 끌어올리지만, 반드시 임대료에 반영된다는 보장은 없다.
  • 여러 건축회사·금융기관에서 견적을 받아, 본체 공사비뿐 아니라 부대공사비와 사무수수료까지 포함해 비교한다.
  • 부동산취득세 경감조치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환급 등, 활용 가능한 제도를 사전에 확인해둔다.
  • 화재보험은 보상 범위와 계약 연수를 꼼꼼히 따져, 필요한 보상은 확보하면서 과도한 특약은 피한다.
  • 중개수수료나 모집비용 등 협상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은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한다.

중요한 것은 초기비용을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투입한 비용이 임대료 수입이라는 형태로 회수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세입니다. 가격만 보고 선택한 결과 입주가 되지 않아 공실로 고민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설비나 외구에 대한 투자는 임대료나 입주율이라는 형태로 회수되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면, 줄여야 할 비용과 남겨야 할 비용의 경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용을 「줄이는 대상」이 아니라 「회수하는 투자」로 받아들이면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피해야 할 아파트 경영 초기비용 관련 실패 사례

초기비용 산정에서 일어나기 쉬운 실패를 미리 알아두면 같은 함정을 피하기 쉬워집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부대비용이나 운전자금을 계산에 넣지 않고 물건 가격만으로 자금계획을 세워버리는 경우입니다. 부대비용의 대부분은 대출로 충당하기 어려워, 현금이 부족해 계약 직전에 당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취득세를 잊고 있는 경우입니다. 취득 후 반년 이상 지나 고지서가 도착하기 때문에, 자금을 이미 다 쓴 뒤에 청구서를 받고 곤란해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세 번째는 표면수익률의 높음만으로 물건을 선택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수선비나 공실, 부대비용을 반영하면 실제 수중에 남는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와 대응책은 아파트 경영의 실패 패턴과 성공의 갈림길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실패의 대부분은 비용의 전체 그림을 숫자로 파악하고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역을 일람화해두는 데 가치가 있습니다.

아파트 경영의 자금계획이나 물건 선정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INA의 무료 상담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 내역과 수지 전망을 제3자의 시각에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아파트 경영 초기비용의 총액은 어느 정도가 기준인가요?

부대비용 기준은 물건 가격 대비 신축 약 3~8%, 중고 약 7~10%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엔(약 4억 6,500만원)짜리 중고 물건이라면 부대비용으로 350만 엔(약 3,255만원)~500만 엔(약 4,650만원) 정도를 별도로 예상하는 계산이 됩니다(모두 하나의 기준 예시이며, 지역·규모·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비용 중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취득세·등록면허세·법무사 보수·인지세·대출 부대비용·화재보험료·중개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대출로 충당하기 어려워 현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운전자금으로 상환액의 반년~1년분도 수중에 남겨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계약금 없이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나요?

풀론(전액대출)으로 취득하기는 어렵고, 중고에서 매입액의 10%, 신축에서 30% 정도의 계약금을 요구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대비용도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기 쉬우므로, 일정 수준의 자기자금은 준비해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부동산취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부동산취득세는 취득 직후가 아니라, 대략 반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난 뒤에 납세고지서가 도착합니다. 잊을 만할 때쯤 청구서가 오기 때문에, 미리 현금을 확보해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세액은 고정자산세 평가액에 특례세율 3%를 곱한 금액이 기준입니다(2027년 3월 말까지의 특례).

초기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 회사의 견적 비교, 과도한 사양의 재검토, 경감조치 활용이 기본입니다. 다만 금액을 줄이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말고, 투입한 비용을 임대료 수입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를 수지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초고액 자산가 대상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취득 자격은 11종: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 맨션 관리사
  • 관리업무 주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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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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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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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업 업무 주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