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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의 양도소득과 확정신고: 필요 여부와 서류 해설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과 확정신고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3,000만 엔 특별공제나 손익통산 특례를 활용할 때 적자여도 신고가 필요한 이유와 주요 필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약 4분 소요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확정신고가 필요한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확정신고 필요 여부는 양도소득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뿐 아니라, 특례나 공제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투자자와 매각을 검토하는 분들이 이해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양도소득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 = 양도수입금액 - (취득비 + 양도비용)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인 경우(양도손실)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확정신고가 필요할까요?

3,000만 엔 특별공제를 적용한 경우

3,000만 엔 특별공제란 본인이 거주하던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에서 최대 3,000만 엔을 공제할 수 있는 특례입니다. 계산 결과가 플러스이든 마이너스이든, 이 특례를 적용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적용 요건으로는 "매수인이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특례를 적용한 경우

양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두 가지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거주용 재산의 대체 취득과 관련된 양도손실의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특례: 급여소득 등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고, 3년간 이월도 가능합니다
  • 거주용 재산과 관련된 양도손실의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특례: 대체 취득이 없어도 유사한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와 연체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확정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① 양도소득 내역서

매각한 부동산의 소재지, 이용 현황,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② 확정신고서 B양식(제1표·제2표)

부동산 매각에는 B양식이 필요합니다. 사회보험료 공제 관련 서류 등도 함께 제출합니다.

③ 분리과세용 신고서(제3표)

양도소득의 분리과세를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①과 ②를 작성한 뒤에 준비하면 보다 수월합니다.

④ 전부사항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법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는 지번, 건물은 가옥번호를 확인한 뒤 발급받으면 절차가 더 원활합니다.

⑤ 매매계약서 사본 및 영수증

구입 시와 매각 시 양쪽의 매매계약서와 각종 비용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구입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5%를 개산취득비로 사용합니다(다만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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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원칙적으로 매각한 다음 해의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e-Tax(전자신고)를 활용하면 자택에서 제출할 수 있고, 환급이 있는 경우에도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Q. 3,000만 엔 특별공제는 매년 사용할 수 있나요?

거주하던 주택의 매각에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한 해의 전년도 및 전전년도에 동일한 특례나 대체 취득 특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 조건 중 하나입니다.

Q.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확정신고가 필요한가요?

상속받은 부동산의 매각이라도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속 시의 취득비는 피상속인의 취득비를 승계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동산을 매각한 해에 다른 소득이 없어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양도소득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특별공제 등으로 과세소득이 0이 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을 위해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초고액 자산가 대상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취득 자격은 11종: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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