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Real Estate Intelligence
INA NETWORK

맨션 상속 시 절차와 세금|상속세·등록면허세·비용 해설

맨션 상속의 흐름, 유언장의 종류, 유산 분할 4가지 방법, 상속세 계산식과 기초공제를 설명하고, 10개월 이내 신고 기한과 등기 의무화 대응 포인트까지 정리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약 4분 소요

분양 아파트 상속은 예금과 달리 분할이 어렵고, 부동산 상속 가운데서도 특히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자산입니다. 아파트를 상속할 때에는 유언서 확인, 상속인 확정, 세무 신고, 상속등기라는 일련의 절차를 10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투자자와 소유주를 위해 절차의 흐름, 세금 계산식, 비용, 유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아파트 상속 절차의 흐름

아파트 상속은 다음 5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유언서 확인

유언서는 3종류가 있으며, 개봉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종류특징개봉 방법
공정증서 유언공증인이 작성. 위변조 위험이 없음그대로 개봉 가능
자필증서 유언본인이 자필로 작성. 진정성 확인이 필요가정법원의 검인이 필요
비밀증서 유언내용은 비밀로 하고 존재만 공증가정법원의 검인이 필요

자필증서 유언과 비밀증서 유언은 임의로 개봉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상속인·상속재산 확정과 유산분할

아파트 유산분할에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현물분할: 한 사람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이 예금 등을 받는 방식으로 재산별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가장 단순합니다.
  • 대상분할: 한 사람이 아파트를 상속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분쟁이 비교적 적습니다.
  • 환가분할: 아파트를 매각해 매각대금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을 활용할 계획이 없을 때 유효합니다.
  • 공유분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매각이나 활용 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가장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③ 유산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얻은 뒤 "유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전원의 실인과 서명이 필요하며, 상속등기 시에는 인감증명서 제출도 요구됩니다.

④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 개시 후 10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연체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납부는 원칙적으로 현금입니다.

⑤ 상속등기(명의 변경)

상속 내용이 정해지면 법무국에서 상속등기(명의 변경)를 신청합니다. 2024년 4월부터 상속등기 신청이 의무화되었으며(3년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상속 시 발생하는 세금

등록면허세

소유권 이전등기 시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 = 고정자산평가액 × 0.4%

고정자산평가액은 "고정자산평가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세사무소·시구정촌 관공서에서 취득 가능).

상속세

상속세는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 (상속재산의 시가평가액 − 공제액) ÷ 법정상속분 × 세율

기초공제

기초공제액 = 3,000만 엔 + 법정상속인 수 × 600만 엔

재산 총액이 기초공제액 이하라면 상속세는 비과세입니다. 이를 초과하더라도 배우자 세액경감이나 소규모 택지 등의 특례와 같은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 절차에 드는 비용

비용 항목예상 금액
관공서 서류 발급 수수료5,000엔~2만 엔 정도
사법서사에게 등기 의뢰 시 비용10만~20만 엔 정도(그 이상인 경우도 있음)
상속세 신고(세무사 비용)유산 총액의 0.5~1% 정도

자주 묻는 질문(FAQ)

Q. 아파트 상속의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10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체세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Q. 상속받은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나요?

상속등기(명의 변경)를 완료한 후 가능합니다. 임대수입이 발생하면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Q. 상속 아파트의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평가액은 노선가(또는 배율방식)로 계산한 평가액을 사용합니다. 시장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 중인 아파트는 평가액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Q. 상속포기는 가능한가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대출 잔액 등)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상속등기 의무화는 언제부터인가요?

2024년 4월 1일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이전에 발생한 상속도 대상입니다.

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초고액 자산가 대상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취득 자격은 11종: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 맨션 관리사
  • 관리업무 주임자
  •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 행정서사
  • 개인정보 보호사
  • 갑종 방화관리자
  •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 대금업 업무 주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