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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세 평가액이란? 계산식·조사 방법·매각 시세 활용까지 철저 해설

고정자산세 평가액이 정해지는 방식과 3가지 확인 방법, 세액 계산 절차, 주택용지 특례와 신축주택 감액조치, 평가에 이의가 있을 때의 심사 신청까지 부동산 실무 관점에서 폭넓게 해설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약 15분 소요

부동산을 보유하면 매년 부과되는 것이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税, kotei shisanzei — 일본의 지방세로, 한국의 재산세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고정자산세 평가액」입니다. 일본의 부동산 보유세 체계는 한국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구조와 유사하면서도 세부 산정 방식이 크게 다르므로, 도쿄 등 일본 부동산 투자를 검토하는 한국 투자자에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본 고유의 제도입니다. 평가액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부동산 보유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무 전략을 세우는 데 직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액의 내용까지 파고들어 확인하는 소유자는 제 실감으로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평가액이 정해지는 방식부터 확인 방법, 세액 시산, 경감조치, 납득할 수 없을 때의 대응까지 정리하여 전달합니다.

고정자산세 평가액이란 무엇인가

고정자산세 평가액이란 고정자산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각 시정촌(市町村, shichōson — 일본의 기초자치단체 단위. 도쿄 23구는 도쿄도)이 설정하는 기준가격입니다. 총무대신이 정하는 「고정자산평가기준」에 따라 시정촌장이 토지·가옥을 필지·동별로 가격을 결정하여 고정자산과세대장(固定資産課税台帳)에 등록합니다. 시가지 택지 평가에 사용하는 노선가는 「고정자산세 노선가」라고 부르며, 상속세·증여세 계산에 사용하는 「상속세 노선가」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이 평가액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정자산세만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도 사용됩니다. 즉 평가액은 매입 시점·보유 중·승계 시점이라는 부동산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걸쳐 작동하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판단의 초기 단계에서 확인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일본의 토지에는 목적이 다른 여러 가격이 병존하고 있으며, 그 관계를 파악해 두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한국에서는 공시가격 하나를 기준으로 재산세·종부세·양도세가 대부분 연동되지만, 일본은 용도별로 산정 기관과 수준이 다른 세 가지 가격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가격의 종류주요 용도지가공시가격 대비 수준 기준결정 빈도
지가공시가격거래의 지표100%매년 1월 1일 시점
상속세 노선가상속세·증여세80% 정도매년 1월 1일 시점
고정자산세 평가액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등70% 정도원칙 3년에 1번

토지와 건물에서 다른 평가 방식

토지는 노선가 방식이 기본

시가지 택지는 원칙적으로 도로마다 매겨진 고정자산세 노선가에 지적(地積, 토지 면적)을 곱하여 평가합니다. 그 위에 정면 너비가 좁다, 안길이가 길다, 형상이 부정형이다, 각지(모퉁이 부지)라는 개별 사정을 보정률로 조정합니다. 토지의 평가액은 지가공시가격의 70% 정도가 기준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접도 상황이나 용도지역, 시가화구역인지 조정구역인지에 따라 수준은 크게 달라집니다.

건물은 재건축가격 방식으로 결정

가옥은 「지금 같은 건물을 새로 지으면 얼마가 드는가」라는 재건축가격을 산출하고, 경과 연수에 따른 감점 보정을 더하여 평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취득가격이나 실제 도급 금액 자체가 평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신축 시점의 평가액은 도급 공사금액의 50~60% 정도가 기준이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경향에 불과합니다.

솔직하게 전해드리고 싶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옥의 경년감점보정률에는 하한(원칙 0.2)이 설정되어 있어, 건축 연수가 아무리 경과해도 평가액이 0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회계상의 장부가액이 감가상각으로 작아져도 고정자산세는 계속 남습니다. 한국의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매년 갱신되며 노후 건물이라도 시세를 반영해 낮아질 수 있지만, 일본은 3년 주기 평가에 더해 이 하한선 때문에 오래된 건물을 계속 보유하는 한 세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한국 투자자에게는 낯선 부분입니다. 오래된 건물을 계속 보유하는 판단을 할 때는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3년에 한 번의 평가교체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3년에 한 번, 기준연도에 재검토됩니다. 가장 최근 기준연도는 2024년도(레이와 6년도)이며, 다음 평가교체는 2027년도(레이와 9년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평가액은 연수와 함께 낮아지지만, 토지는 반대로 주변 재개발이나 도로 정비가 진행되면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토지에는 부담조정조치가 있어 평가액 상승이 단계적으로 세액에 반영되므로, 거치연도에도 세액이 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공시가격이 매년 갱신되는 시스템에 익숙한 투자자에게는, 3년마다 한 번에 평가가 바뀌고 그 사이에도 부담조정조치로 세액이 조금씩 움직이는 일본의 구조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장기 수지는 고정비가 변동한다는 전제로 짜야 합니다.

고정자산세 평가액을 확인하는 3가지 방법

방법입수 가능 시기비용 기준적합한 상황
과세명세서매년 4~6월경 우편 발송무료보유 물건의 세액과 평가액 확인
고정자산과세대장의 종람·열람매년 4월부터 일정 기간무료 또는 저액인근과의 비교, 평가 타당성 검증
고정자산평가증명서연중 신청 가능1통당 수백 엔(약 2,000~5,000원) 정도등기·상속·매매 등 증명이 필요한 상황

과세명세서

매년 4~6월경 납세통지서와 함께 발송되는 서류로, 가장 손쉽게 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월 1일 시점의 소유자에게 발송되므로, 연도 중간에 취득한 물건은 해당 연도분이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매매 실무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사본을 인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고정자산과세대장의 종람·열람

토지·가옥 납세자는 종람(縦覧, jūran — 정해진 기간 동안 같은 지역 내 다른 물건의 평가액을 열람할 수 있는 제도) 기간 중 같은 시정촌 내에 있는 다른 토지·가옥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물건과 인근 물건의 평가액을 비교하여 평가의 공평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4월 1일부터 4월 20일, 또는 제1기 납기한일 중 늦은 날까지로 되어 있지만, 운영은 시정촌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참고로 자기 자산에 관한 과세대장 열람은 이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차지인·차가인도 해당 부분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평가증명서

명세서를 분실한 경우나 등기·상속 절차에 공적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건 소재지의 시구정촌 관공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서류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취득할 때는 위임장을 요구받습니다. 상속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호적 등본 등의 제출을 요구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가액에서 세액을 계산하는 절차

고정자산세 계산식은 「과세표준액 × 세율」입니다. 표준세율은 1.4%이지만, 시정촌 조례로 이와 다른 세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가화구역 내 물건에는 여기에 도시계획세(세율 상한 0.3%)가 더해집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평가액과 과세표준액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택용지 특례나 부담조정조치가 적용되면 과세표준액은 평가액보다 작아집니다. 한국의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하지만, 일본의 주택용지 특례처럼 면적 구간에 따라 6분의 1·3분의 1로 큰 폭으로 낮아지는 구조는 한국에는 없는 개념이라 처음 접하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령 토지의 평가액 2,000만엔(약 1억 8,600만원, 면적 180㎡·주택용지), 건물의 평가액 1,000만엔(약 9,300만원)인 물건을 가정해 봅니다. 토지는 200㎡ 이하의 소규모주택용지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액은 평가액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33만엔(약 3,100만원)입니다. 여기에 1.4%를 곱하면 토지분은 약 4.7만엔(약 44만원), 건물분은 14만엔(약 130만원), 합계로 연간 약 18.7만엔(약 174만원)이라는 기준치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도시계획세나 각종 감액조치, 단수처리가 더해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납세통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용지의 특례와 주요 경감조치

주택용지의 특례

주택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는 과세표준액을 압축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는 부과기일(賦課期日, fuka kijitsu — 매년 1월 1일, 그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그해의 과세 내용을 확정하는 일본 고유의 기준일 제도) 시점에 주택이 세워져 있는 것이 전제이며, 그 시점에 철거되어 나대지가 되어 있으면 해당 연도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철거 시점은 세 부담에 직결되므로 사전 시산이 필수입니다. 한국에서도 재산세 산정에 「1월 1일 단일 기준일」과 유사한 개념은 존재하지만, 철거 타이밍만으로 특례 적용 여부가 완전히 갈린다는 점은 일본 특유의 리스크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대상 면적고정자산세 과세표준도시계획세 과세표준
소규모주택용지1호당 200㎡ 이하 부분평가액의 6분의 1평가액의 3분의 1
일반주택용지200㎡를 초과하는 부분(주택 바닥면적의 10배까지)평가액의 3분의 1평가액의 3분의 2

신축주택의 감액조치와 면세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축주택은 거주부분 중 120㎡까지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세액이 최초 일정 기간에 걸쳐 2분의 1로 감액됩니다(도시계획세는 감액 대상 외입니다). 감액되는 기간은 일반 주택이 3년도분, 3층 이상의 내화·준내화건축물이 5년도분이 원칙이며, 인정장기우량주택(認定長期優良住宅, ninteichōki yūryō jūtaku — 내구성·가변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 인정받은 장기우량주택)의 경우에는 더 연장됩니다. 바닥면적 요건이나 적용 기한은 개정을 거듭하고 있으므로, 적용 가능 여부와 기간은 착공 전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또한 같은 시정촌 내에 동일인이 소유한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토지는 30만엔(약 279만원) 미만, 가옥은 20만엔(약 18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면세점」 제도도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설비가 평가액에 미치는 영향

건물의 평가액은 구조·건자재·설비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조보다 철골조나 철근콘크리트조 쪽이 재건축가격이 높게 평가되며, 외벽이나 지붕의 사양, 단열 성능 수준도 반영됩니다. 수도설비의 품질·수량·규모, 승강기나 기계식 주차장 같은 부대설비도 평가 대상입니다.

투자자분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이 「같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면 건축비는 낮추는 편이 유리하지 않은가」입니다. 제 답은, 단순히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양을 낮추면 평가액과 고정자산세는 내려갑니다. 하지만 수선 빈도가 늘고 입주자 만족도가 떨어지면, 줄인 세액을 웃도는 기회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 부담과 수익성·내구성을 같은 표 위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장기 보유에서는 합리적입니다.

리모델링·리노베이션 시 주의점

실내 마감 교체 정도라면 평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증축이나 대규모 개수 등 건축확인신청을 수반하는 공사에서는 가옥의 평가액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밸류업 투자를 검토할 때는 공사비용과 임대료 상승폭뿐 아니라 세 부담 증가분까지 포함해 회수 계획을 세우십시오. 반대로 건물 일부를 철거한 경우에는 평가액 감액을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평가액에 납득할 수 없을 때의 대응

고정자산세는 부과과세방식이며, 지자체가 계산한 세액이 통지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검증하는 역할은 소유자 측에도 남아 있습니다. 실무상 지목이나 가옥 용도 구분의 오류, 이미 철거된 건물이 계속 과세되고 있는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평가액 자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통지서를 교부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시정촌(도쿄 23구는 도쿄도)에 설치된 고정자산평가심사위원회(固定資産評価審査委員会)에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준연도에 결정된 가격이 대상이 되므로, 종람 기간 중 인근 물건과의 비교를 마쳐 두는 것이 실무적인 순서입니다. 한편 계산 오류나 사실 오인으로 인한 과대 과세가 판명된 경우에는 심사 신청과는 별도로 지자체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과오납금의 환급청구권은 원칙 5년으로 시효에 걸리며, 그 이전 분의 취급은 지자체의 요강 등에 따라 다르므로 알아차린 시점에 신속히 창구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INA&Associates의 관점과 정리

저희 INA&Associates 주식회사는 고정자산세 평가액을 절세 테크닉의 대상이 아니라, 물건의 실력을 비추는 거울 중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평가액과 실거래가의 괴리가 큰 물건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접도 조건, 법규제, 건물의 노후화. 그 이유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이 결과적으로 매입 판단의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부동산 운용은 세제·법무·건축이라는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이 교차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인재야말로 최대의 자산」을 핵심 가치의 첫머리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이 결국은 사람의 경험과 성실함에 의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고객님께는 늘어나는 세 부담이나 미래의 리스크 같은 단점까지 포함해 정직하게 전달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무상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을 검토할 때 과세명세서를 받아 토지·건물 각각의 평가액과 과세표준액을 구분해서 파악한다
  • 시가화구역 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시계획세를 포함한 연간 보유 비용을 시산한다
  • 기준연도를 확인하고, 장기 수지에 평가액 변동폭을 반영한다
  • 나대지화·철거·대규모 개수 전에 특례 적용 가능 여부와 세 부담 증감을 시산한다
  • 지목·용도구분·바닥면적 등 과세명세서 기재 사실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한다

제도는 개정을 거듭하고 있으며, 세부 운영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일반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최신 제도와 손에 있는 과세명세서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럼에도 판단이 어려울 때는 세무사나 저희 같은 실무자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석 기사는 INA NETWORK 카테고리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정자산세의 표준세율은 몇 %입니까

표준세율은 1.4%입니다. 다만 시정촌 조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가화구역 내 물건에는 여기에 도시계획세(세율 상한 0.3%)가 더해집니다. 주택용지에는 특례가 있어, 1호당 200㎡ 이하의 소규모주택용지 부분은 고정자산세 과세표준액이 원칙적으로 평가액의 6분의 1로 경감됩니다.

고정자산세 평가액이 너무 높다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과세명세서 기재 사실, 즉 지적·바닥면적·지목·용도구분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그 위에 4월부터 시작되는 종람 기간에 인근 물건과 비교를 하고, 평가액 자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정자산평가심사위원회에 심사 신청을 검토합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납세통지서를 교부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세평가액과 고정자산세평가액은 같습니까

다릅니다. 상속세의 토지 평가는 「노선가 방식」 또는 「배율 방식」으로 산출되며, 수준으로는 고정자산세평가액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건물의 상속세평가액은 고정자산세평가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 대책에서는 두 평가액을 구분하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상속세 부동산 평가가 시가(감정평가액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를 원칙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건물에 한해 고정자산세평가액을 그대로 상속세평가액으로 준용한다는 점이 한국 투자자에게는 특히 낯선 차이입니다.

빈집의 고정자산세는 증가합니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가 미흡한 빈집이 「특정공가등(特定空家等, tokutei akiya-tō — 방치되어 위험하거나 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자체가 지정하는 빈집)」에 해당한다고 시정촌으로부터 권고를 받으면, 그 토지는 주택용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게다가 2023년 12월 시행된 개정 빈집등대책특별조치법에 따라, 특정공가등이 될 우려가 있는 「관리부전공가등(管理不全空家等)」도 권고를 받으면 마찬가지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규모주택용지라면 토지의 과세표준액이 6분의 1에서 본래 수준으로 돌아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한국에도 빈집 정비를 유도하는 조례나 지원 제도는 있지만, 일본처럼 「방치하면 재산세 감면 자체가 박탈된다」는 명확한 페널티 구조는 한국 투자자에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빈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 상태 유지와, 활용 또는 매각 검토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초고액 자산가 대상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취득 자격은 11종: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 맨션 관리사
  • 관리업무 주임자
  •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 행정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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