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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일반 임대차계약과 정기 임대차계약의 차이란? 임대인·임차인 장점 해설

일반 임대차계약과 정기 임대차계약의 차이와 각각의 장단점을 임차인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임대차계약 형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약 2분 소요

임대 물건을 찾을 때 "정기차가"라는 표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보통차가계약은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반면, 정기차가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퇴거해야 합니다.각 계약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계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차가와 정기차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항목보통차가정기차가
계약기간정함 없음(갱신 가능)기간 만료 시 종료
갱신입주자가 원하면 가능원칙적으로 불가(재계약 가능성은 있음)
임대료시세 수준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음
중도해지통상 가능원칙적으로 불가

보통차가계약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장점

  • 오랫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가 일방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단점

  • 갱신료가 발생합니다(일반적으로 임대료 1개월분)
  • 조건 협상이 어렵습니다(임차인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차가계약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장점

  • 단기간 거주가 가능합니다(임시 거처로도 적합합니다)
  • 임대료가 저렴하게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 임대인의 거주를 전제로 한 매력적인 물건이 많은 편입니다

단점

  •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경우에 따라 남은 기간의 임대료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이 만료되면 퇴거해야 합니다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과 민법 개정도 함께 이해해 두면 계약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정기차가계약 물건에 오래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기간 만료 시 퇴거해야 하지만, 임대인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 정기차가는 보통차가보다 임대료가 저렴한가요?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상보다 저렴하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정기차가에서 중도해지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는 불가능하지만, 질병이나 돌봄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초고액 자산가 대상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취득 자격은 11종: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 맨션 관리사
  • 관리업무 주임자
  •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 행정서사
  • 개인정보 보호사
  • 갑종 방화관리자
  •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 대금업 업무 주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