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내 임대 물건을 운영·관리하는 소유주와 관리회사에게는 임대주택 분쟁방지 조례(도쿄 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퇴거 시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은 도쿄도 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 조례를 정확히 이해하면 분쟁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도쿄 룰(임대주택 분쟁방지 조례)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주택 분쟁방지 조례는 2004년에 도쿄도가 제정한 조례로, 퇴거 시 원상회복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쿄도에서는 약 40%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퇴거 시 원상회복과 관련한 상담과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이 제정 배경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 부동산 거래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중요사항 설명과는 별도로 ‘도쿄 룰’에 관한 서면을 임차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도쿄 룰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퇴거 시 비용 부담 규정
경년변화·통상 사용에 따른 손모: 임대인 부담
시간의 경과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하는 오염·노후화(햇빛에 의한 벽지 변색, 전기열로 인한 자국 등)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고의·과실·통상 사용을 초과한 손모: 임차인 부담
임차인의 행위(반려동물로 인한 벽지 훼손, 가구 이동으로 인한 흠집, 누수 방치로 인한 부식 등)로 발생한 손모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입주 중 설비 수리 비용
필수 설비의 고장: 임대인 부담
입주 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온수기, 누수 등의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수리하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우선 관리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 임차인 부담
공회전으로 인한 온수기 고장, 물건 충돌로 인한 유리·거울 파손 등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도쿄 룰이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도쿄도 내 주거용 임대주택 (점포·사무실은 대상 제외)
- 2004년 10월 1일 이후 새롭게 체결된 임대차계약 (갱신·기존 계약은 대상 제외)
- 부동산 거래업자가 중개·대리하여 체결한 계약 (개인 간 계약은 대상 제외)
또한 도쿄도 내 물건이라면 도쿄도 외의 부동산 거래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도 도쿄 룰에 대한 설명 의무가 발생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
도쿄도에는 다음과 같은 상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도시정비국 부동산업과(임대 핫라인): 퇴거 시 원상회복 및 입주 중 발생한 분쟁
- 부동산거래 특별상담실: 변호사 법률상담
상담이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 절차(민사조정, 소액소송, 지급명령)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해결까지 약 3개월 정도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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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도쿄 룰은 도쿄도 내 모든 임대 물건에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주거용 임대주택이면서 부동산 거래업자가 중개·대리한 신규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개인 간 계약, 사무실, 점포, 기존 계약의 갱신은 대상이 아닙니다.
Q. 소유주가 도쿄 룰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서면 교부 의무는 부동산 거래업자에게 있습니다. 위반한 경우에는 지도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회사를 통한 계약이라면 관리회사가 서면을 교부합니다.
Q. 반려동물로 인한 벽지 손상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임차인의 행위로 인한 손상이므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경년변화가 아니라 ‘통상 사용을 초과한 손모’에 해당합니다.
Q. 퇴거 시 고액의 수리비를 청구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도쿄도 임대 핫라인이나 부동산거래 특별상담실에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국토교통성의 ‘원상회복을 둘러싼 분쟁과 가이드라인’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도쿄 룰은 도쿄도 밖의 물건에도 적용되나요?
A. 도쿄도 내 물건에 한정됩니다. 도쿄도 밖의 물건에는 각 도도부현의 조례와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