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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넌트 원상회복 비용 가이드: 시세와 고액 청구를 피하는 방법

테넌트 퇴거 시 원상회복 비용의 일반적인 시세인 평당 2만~10만 엔과 비용이 높아지는 원인, 임대차계약서 확인 방법, 복수 견적 활용법, 전문가 상담 시점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약 4분 소요

테넌트(사무실·점포) 퇴거 시 발생하는 원상회복 비용은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보다 고액이 되기 쉬우며, 당사자 간 분쟁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비용 시세와 고액화되는 원인, 대응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테넌트 원상회복 비용의 시세는 얼마인가요?

일반적인 사용 상태였다면 테넌트 원상회복 비용은 평당 소·중규모는 2만~5만 엔, 대규모는 5만~10만 엔 정도가 시세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준일 뿐이며, 내부 인테리어 변경 정도나 설치물 추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 전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일은 이후 분쟁 예방으로 직결됩니다.

테넌트 원상회복 비용이 높아지는 이유

인테리어 변경이나 추가 설비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주방 설비나 화장실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등 추가 공사를 하면 철거 비용이 그대로 원상회복 비용에 더해집니다. 쾌적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일수록 퇴거 시 비용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중간 마진

임대인이 지정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다시 하도급, 재하도급으로 발주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2차, 3차 하도급 구조에서는 중간 마진이 누적되어 공사비가 상승합니다. 인력 부족 역시 견적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원인이 됩니다.

원래는 임차인 부담이 아닌 비용이 포함되는 경우

경년 열화나 통상 손모에 따른 흠집, 오염의 보수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차인 부담이 아닌 비용이 포함되거나, 일부 보수로 충분한 부분을 전면 교체로 청구하거나, 공용 부분 비용까지 포함한 견적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도한 청구를 피하기 위한 대책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퇴거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원상회복 범위, 공사업체 지정 여부, 특약 유무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상회복 특약」에 「통상 손모도 임차인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 청구는 유효합니다. 퇴거 전에 계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수 견적을 받아 임대인에게 업체 변경을 제안합니다

지정 업체의 견적이 고액이라면 다른 업체에서도 견적을 받아 금액 차이를 근거로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업체 변경이 어렵더라도 타사 견적을 제시하면 가격 협상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변호사·不動産適正取引推進機構)에 상담합니다

전문 지식 없이 고액 청구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정통한 변호사나 一般財団法人不動産適正取引推進機構에 상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테넌트 퇴거 시 원상회복은 주거용과 무엇이 다른가요?

주거용에서는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상 경년 열화와 통상 손모에 대한 임차인 부담을 인정하지 않지만, 테넌트(사무실·점포)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특약」이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사례에서 주거용보다 임차인의 부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Q2. 임대인이 지정한 업체를 거부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업체 지정 조항이 있다면 거부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견적 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복수 견적을 받은 뒤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3. 원상회복 비용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어디에 상담해야 하나요?

一般財団法人不動産適正取引推進機構(RETIO)나 소비생활센터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의뢰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4. 퇴거 전에 직접 할 수 있는 원상회복 작업이 있나요?

작은 나사 구멍 메우기와 같은 경미한 보수는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전기 공사, 수도 공사, 인테리어 공사는 자격이 필요하므로 전문 업체에 의뢰해야 합니다. 임의로 작업하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5. 퇴거 전에 임대인과 원상회복 범위를 미리 합의해 둘 수 있나요?

네, 퇴거 전에 임대인 입회하에 물건 상태를 확인하고 원상회복 범위를 서면으로 합의해 두면, 이후 추가 청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퇴거 시 입회 확인서」로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초고액 자산가 대상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취득 자격은 11종: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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