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렌딩으로 수입을 얻은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확정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절차의 복잡함이 투자의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셜렌딩 수입의 확정신고 방법과 절세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연간 소득이 20만 엔 이하라면 확정신고가 필요 없을까요?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 외 소득의 합계가 연간 20만 엔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만 엔은 원천징수 전 금액입니다
연간 20만 엔 기준은 원천징수 전 금액입니다. 원천징수 후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15만9,160엔 이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민세 신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확정신고가 필요 없더라도 주민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소셜렌딩의 분배금은 주민세 소득할 과세 대상이 됩니다. 확정신고를 하면 주민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신고를 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연간 20만 엔 이하이더라도 확정신고를 하면 이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를 포함한 합계소득이 195만 엔 미만인 경우
소셜렌딩 수입에는 사업자가 20%를 원천징수하지만, 실제 소득세율은 5%입니다. 확정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95만 엔 이상이면 환급이 없습니다
합계소득이 195만 엔 이상인 경우 세율이 20% 이상이 되므로, 원천징수와의 차이가 없어져 환급상의 이점은 없습니다.
확정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가 발행한 지급조서 또는 연간 거래보고서
-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 마이넘버 카드 또는 통지카드 + 신분증
- 경비 영수증(도서 구입비, 세미나 비용 등)
- 환급신고의 경우 계좌번호
신고 절차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e-Tax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소셜렌딩의 손실은 다른 소득과 손익통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합과세 방식이므로 손실 이월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음 해 분배금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소셜렌딩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 20.42%(부흥특별소득세 포함)지만, 확정신고를 통해 종합과세로 다시 계산됩니다.
Q. 어떤 항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투자와 관련된 도서 구입비, 세미나 참가비, 통신비 등은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나 연체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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