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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부동산 취득세 가이드|세율·감면 조치·투자 물건 적용 총정리

홋카이도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세율, 감면 조건, 임대 아파트 등 투자 물건에 대한 적용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약 4분 소요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부동산취득세"라고 합니다. 홋카이도에서 부동산 취득을 검토하는 투자자와 매수자에게는 세율, 감면 조치, 비과세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자금 계획의 첫걸음입니다.

부동산취득세란 무엇인가요?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한 번만 납부하는 도도부현세입니다. 매매, 교환,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 과세됩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과세 시점은 언제인가요?

과세 시기는 취득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약 3개월
  • 신축 목조 주택: 고정자산 과세대장 등록 후(준공 다음 해 4월 이후)
  • 비목조 주택: 고정자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산정 후
  • 기존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약 3개월

홋카이도의 세율

레이와 6년(202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 3%, 주택 3%, 주택 외 4%가 적용됩니다. 취득일은 매매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비과세 및 면세 요건

비과세가 되는 주요 사례는 상속에 의한 취득, 공공용 도로 취득, 법인 합병에 의한 취득, 종교법인·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 본래 사업용 취득입니다.

면세 요건은 토지 10만 엔 미만,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23만 엔 미만, 매매·증여·교환 등 12만 엔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홋카이도에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의 감면 조치란 무엇인가요?

주거용인지 여부에 따라 감면 구조가 다릅니다. 투자용 아파트의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감면 조치

계산식: (부동산 가격 − 공제액) × 세율 = 세액

공제액 한도는 최대 1,200만 엔이며 건물의 신축 연월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1997년 4월 1일 이후에 신축된 중고주택에도 1,200만 엔 공제가 적용됩니다.

적용 요건: 주택의 연면적이 50㎡ 이상 240㎡ 이하여야 합니다(창고와 차고 포함).

주택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치

토지 공제액은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 45,000엔
  • 주택 바닥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토지 가격의 1/2 × 3%

적용 요건: 토지 위 건물이 주택 감면 조치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취득 시점도 규정된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사례별 유의사항

기존 소유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

원래 보유하던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주택만 과세 대상이 되며, 주택 감면 조치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됩니다.

2세대 주택의 경우

완전 독립형 2세대 주택은 "두 세대"로 취급되며, 각 세대가 50㎡ 이상 240㎡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합계 최대 2,400만 엔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임대 아파트로 지은 경우

임대 물건이라도 세대당 1,200만 엔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닥면적 요건은 단독주택보다 완화되어 "세대당 40㎡ 이상 240㎡ 이하"입니다. 6실 아파트라면 최대 7,200만 엔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 경영과 세부담 최적화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세무·법무 지식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홋카이도에서 토지와 주택을 동시에 취득하면 각각 과세되나요?

네, 토지와 건물은 각각 별도로 과세됩니다. 다만 주택용 토지 감면 조치를 적용하면 토지분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2. 중고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도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한 본인이 거주할 것, 내진 기준에 적합할 것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1997년 4월 이후 신축된 중고 아파트는 신축과 동일한 1,200만 엔 공제가 적용됩니다.

Q3. 부동산취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취득 후 몇 개월 뒤에 도도부현에서 "부동산취득세 납세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토지는 등기 후 약 3개월이 기준입니다.

Q4.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도 부동산취득세가 부과되나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에 의한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은 과세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 조치를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당 40㎡ 이상 240㎡ 이하의 임대주택이라면 세대별로 1,200만 엔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초고액 자산가 대상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취득 자격은 11종: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 맨션 관리사
  • 관리업무 주임자
  •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 행정서사
  • 개인정보 보호사
  • 갑종 방화관리자
  •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 대금업 업무 주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