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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COLUMN

일본 철거비용 평단가 2026|주택·아파트·맨션 시세와 총액

일본 철거비용의 평단가는 목조 기준 3만~5만엔(약 27만~45만원), 정부의 철거비 상한은 ㎡당 36,000엔(약 32만4천원)입니다. 전세 제도가 없어 레버리지가 전액 융자로 이루어지는 일본 부동산의 특성을 짚어가며, 20~70평 총액표, 아파트·맨션별 시세, 보조금 실액과 나대지화 후의 세금까지 한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해설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약 35분 소요

일본의 철거(解体, かいたい) 비용은 평(坪, つぼ — 약 3.3㎡로 한국의 '평'과 사실상 동일한 면적 단위) 단가로 계산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목조 주택은 평당 3만~5만엔(약 27만~45만원), 철골조는 평당 4만~6만엔(약 36만~54만원), RC조(철근콘크리트)는 평당 6만~8만엔(약 54만~72만원)이 시세이며, 정부가 보조금 산정 시 인정하는 철거공사비 상한은 목조 ㎡당 36,000엔(약 32만4천원, 평당 약 11.9만엔·약 107만원), 비목조 ㎡당 51,000엔(약 45만9천원, 평당 약 16.9만엔·약 152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국토교통성 사무차관 통지 「레이와 8년도 주택국 소관 사업에 관한 표준건설비 등에 대하여」, 2026년 4월 7일). 이 두 숫자 사이 어딘가에 당신 건물의 실제 철거 총액이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에는 한국의 전세(傳貰) 제도가 없어 임대차는 월세(家賃) 중심이며, 이는 이 기사에서 다루는 철거·재건축 자금 조달이 전세보증금이 아니라 전액 금융기관 융자(融資, 대출)에 의존한다는, 한국 투자자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일본 부동산의 구조적 차이입니다.

이 기사는 상속받은 본가를 철거할지 고민하는 분, 낡은 목조 아파트 한 동의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오너, 그리고 구분소유(区分所有, くぶんしょゆう — 한국의 집합건물처럼 한 동의 건물을 여러 명이 나누어 소유하는 방식) 맨션의 재생을 검토하는 관리조합 임원을 위해 썼습니다. '평단가가 얼마인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임대 아파트라면 입주자를 퇴거시키는 비용이 본체 공사비를 웃도는 경우가 있고, 구분소유 맨션은 소유자 한 명의 의사만으로는 철거할 수 없습니다. 나대지(更地, さらち — 건물을 철거한 빈 땅)로 만든 뒤에는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税, こていしさんぜい — 한국의 재산세에 해당하는 일본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이 글에서는 평수별 총액표, 건물 유형별 비교, 비용 내역 계산 예시, 법적 절차, 보조금 실액, 그리고 철거 후의 세금까지 1차 정보(공적 자료)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이 기사의 포인트

  • 목조의 실거래 평단가는 3만~5만엔(약 27만~45만원). 정부가 보조금 산정 시 인정하는 상한은 목조 ㎡당 36,000엔(약 32만4천원)·비목조 ㎡당 51,000엔(약 45만9천원)으로, 실거래가는 그 절반 이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 연면적 70평(약 231㎡)의 목조 주택이라면 본체 공사비는 210만~350만엔(약 1,890만~3,150만원)이 기준. 다만 잔재물·외부시설·정지작업·가설공사·제경비까지 더하면 총액은 더 올라간다
  • 임대 아파트는 입주자와의 퇴거 협상과 공실화에 걸리는 기간·비용이 가장 큰 변수가 된다(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 しゃくちしゃくやほう —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는 일본의 토지·건물 임대차 법률 제26조~제28조)
  • 구분소유 맨션은 한 세대만 철거할 수 없다. 2026년 4월 1일 시행된 개정 구분소유법에 따라 철거 결의는 원칙적으로 5분의 4, 일정한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4분의 3의 다수결로 가능해졌다
  • 나대지로 만들면 주택용지 특례가 사라진다. 평가액 3,000만엔(약 2억7,000만원)·200㎡의 토지라면 고정자산세는 7.0만엔(약 63만원)에서 최대 29.4만엔(약 265만원)으로 오른다(4.2배). 게다가 부담조정조치로 단계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6배'가 되지는 않는다

철거비용 평단가는 얼마인가(2026년 8월 기준)

철거비용은 '평단가 × 연면적'으로 본체 공사비를 산출하고, 여기에 부대공사비와 제경비를 더해 총액이 됩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평단가부터 확인합니다.

공적 상한 단가: 목조 36,000엔/㎡·비목조 51,000엔/㎡(약 32만4천원·45만9천원)

민간 업체가 제시하는 시세 정보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정부가 보조금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공적 상한 단가는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こくどこうつうしょう — 한국의 국토교통부에 해당하는 일본의 중앙부처) 사무차관 통지 「레이와 8년도 주택국 소관 사업에 관한 표준건설비 등에 대하여」(2026년 4월 7일, 国住備 제768호·国住整 제201호·国住市 제177호)의 제9 '불량주택 등 철거비'는, 철거공사비의 ㎡당 금액에 대해 목조 주택·목조 건축물은 36,000엔, 비목조 주택·비목조 건축물은 51,000엔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공적 상한 단가(㎡)평 환산실거래 평단가 기준
목조36,000엔/㎡(약 32만4천원)약 11.9만엔/평(약 107만원)3만~5만엔/평(약 27만~45만원)
비목조(철골조)51,000엔/㎡(약 45만9천원)약 16.9만엔/평(약 152만원)4만~6만엔/평(약 36만~54만원)
비목조(RC조)51,000엔/㎡(약 45만9천원)약 16.9만엔/평(약 152만원)6만~8만엔/평(약 54만~72만원)

왼쪽 두 열은 국토교통성 사무차관 통지(2026년 4월 7일)에 근거한 공적 상한이며, 오른쪽 열은 민간 철거공사에서 실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 수준입니다. 오른쪽 열은 공적 통계가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견적서를 읽을 때의 참고 기준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실거래가가 공적 상한보다 낮은 이유와, 상한에 가까워지는 경우

공적 상한은 밀집 시가지의 위험한 빈집 등 조건이 나쁜 물건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전면도로 폭이 4m 이상이어서 중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교외의 목조 주택이라면 평당 3만엔대(약 27만원대)로 끝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한에 가까워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겹치는 경우입니다. 전면도로가 좁아 중장비가 들어가지 못해 수작업 철거(手壊し, てこわし — 중장비 없이 인력으로 진행하는 해체 방식)가 늘어난다. 옆집과의 간격이 수십 센티미터에 불과해 보양(養生) 작업에 손이 많이 간다. 지하실이나 깊은 기초가 있다.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멀어 운반 거리가 길다. 이런 조건들은 평단가 자체를 1.5배 이상 끌어올립니다.

2026년 공사비 동향: 노무단가 14년 연속 상승

철거비는 인건비와 운반·처분비로 구성되기 때문에 건설 노동시장의 움직임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2026년 3월부터 적용하는 공공공사 설계노무단가에 대하여」(2026년 2월 17일)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전국 전 직종 단순평균은 전년 대비 4.5% 인상되었고, 전국 전 직종 가중평균값은 25,834엔/일(약 23만2,506원)로, 2013년도 개정 이후 14년 연속 인상되며 처음으로 25,000엔을 넘어섰습니다.

즉, 몇 년 전 견적서나 오래된 시세 기사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보다 낮게 산정하게 됩니다. 시세는 상승 방향에 있다고 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평수별】연면적 20~70평 철거비용 시뮬레이션

연면적과 구조가 정해지면 본체 공사비의 범위는 즉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거래 기준 평단가에 연면적 평수를 곱한 것으로, 부대공사와 제경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익숙한 '평' 단위가 일본에서도 거의 동일하게(1평≈1츠보, 약 3.3㎡) 쓰이므로, 아래 표의 면적 감각은 별도 환산 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목조(3만~5만엔/평)철골조(4만~6만엔/평)RC조(6만~8만엔/평)
20평(약 66㎡)60만~100만엔(약 540만~900만원)80만~120만엔(약 720만~1,080만원)120만~160만엔(약 1,080만~1,440만원)
30평(약 99㎡)90만~150만엔(약 810만~1,350만원)120만~180만엔(약 1,080만~1,620만원)180만~240만엔(약 1,620만~2,160만원)
40평(약 132㎡)120만~200만엔(약 1,080만~1,800만원)160만~240만엔(약 1,440만~2,160만원)240만~320만엔(약 2,160만~2,880만원)
50평(약 165㎡)150만~250만엔(약 1,350만~2,250만원)200만~300만엔(약 1,800만~2,700만원)300만~400만엔(약 2,700만~3,600만원)
70평(약 231㎡)210만~350만엔(약 1,890만~3,150만원)280만~420만엔(약 2,520만~3,780만원)420만~560만엔(약 3,780만~5,040만원)

70평 주택을 철거하면 얼마인가

연면적 70평은 231.4㎡입니다. 목조라면 본체 공사비는 210만~350만엔(약 1,890만~3,150만원)이 기준입니다. 참고로 이 면적에 정부의 공적 상한 단가를 적용하면 231.4㎡×36,000엔=약 833만엔(약 7,497만원)이 되며, 실거래가는 그 4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에 그치는 계산입니다.

다만 70평급 주택은 대지도 넓고, 블록 담장·주차장 지붕(카포트)·정원수·창고·정화조 같은 부대시설이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대공사와 제경비로 본체 공사비의 20~40%가 추가된다고 가정하고, 목조 70평이라면 총액 250만~500만엔(약 2,250만~4,500만원) 정도를 초기 자금 계획에 넣어두면 견적 비교 시 판단을 그르치기 어렵습니다.

【건물 유형별】단독주택·아파트·맨션 비용 비교

검색량이 많은 '아파트 철거 비용', '맨션 철거비용'은 단독주택과는 다른 쟁점을 포함합니다. 공사비 자체보다, 철거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까지의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재건축 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처럼, 일본의 구분소유 맨션도 소유자 전원이 아닌 다수결로 철거를 결정하는 구조이지만, 그 요건과 절차는 한국의 집합건물법과 다르므로 뒤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건물 유형연면적 기준평단가 기준공기 기준특유의 추가비용착공 전 필요한 의사결정
목조 단독주택25~50평3만~5만엔(약 27만~45만원)1~2주블록담장·정원수·정화조·창고소유자(공유라면 전원)의 합의
목조 아파트(1동)50~100평3만~5만엔(약 27만~45만원)2~4주세대수만큼의 잔재물 처리, 외부계단·공용복도, 주차장 포장전 세대 퇴거 완료. 퇴거 협상과 보상이 전제
경량철골 아파트(1동)50~120평4만~6만엔(약 36만~54만원)3~5주철골 절단·반출, 기초가 깊은 경우 굴착 증가위와 동일
RC조 맨션(1동)150평 이상6만~8만엔(약 54만~72만원)2~4개월압쇄기 대형화, 소음진동 대책, 콘크리트 폐자재 운반량구분소유라면 철거 결의 등(원칙 5분의 4)

목조 아파트 2층 8세대·연면적 200㎡ 내역 계산 예시

평단가만 보고 있으면 견적서가 도착했을 때 금액 차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목조 아파트 2층 8세대·연면적 200㎡(약 60.5평)를 예로, 항목별로 쌓아 올려 보겠습니다.

항목내용금액 시산
본체 철거공사60.5평 × 4만엔/평242만엔(약 2,178만원)
잔재물 처분8세대분 가재도구·침구·가전(1세대당 약 10만엔)80만엔(약 720만원)
외부시설 철거블록담장 약 30m, 주차장 아스팔트, 외부계단 기초, 쓰레기장60만엔(약 540만원)
정지작업대지 약 350㎡의 초벌 정지·다짐35만엔(약 315만원)
가설 보양외주 비계와 방음시트, 살수설비40만엔(약 360만원)
제경비각종 신고, 도로사용허가, 인근 인사, 매니페스트 관리, 현장관리비45만엔(약 405만원)
합계502만엔(약 4,518만원)

이 시산에서는 본체 공사비 242만엔(약 2,178만원)에 대해 부대공사와 제경비가 260만엔(약 2,340만원)으로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평단가만 보고 '242만엔 정도겠지'라고 생각하면 자금 계획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어긋납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실거래 기준 범위에 근거한 시산이며 공적 통계가 아닙니다. 정부의 공적 상한 단가로 계산하면 본체 부분은 200㎡×36,000엔=720만엔(약 6,480만원)이 상한이 됩니다.

아파트의 출구전략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철거해서 나대지로 팔 것인지, 재건축할 것인지에 따라 필요 자금이 달라집니다. 재건축을 선택지에 넣는다면 아파트 재건축 비용 시세와 수지 계획 세우는 법도 함께 확인하면 철거비를 포함한 총투자액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RC조 맨션의 철거비가 급등하는 요인

RC조의 평단가가 목조의 거의 두 배가 되는 것은 단순히 재질이 단단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압쇄기를 탑재하는 중장비가 대형화되고, 그 중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와 부지가 필요해집니다. 시가지에서는 소음·진동 규제가 엄격해 저소음형 기계나 살수·방음판넬 추가가 요구됩니다. 한국의 재건축 현장에서도 소음·진동 규제가 엄격해지는 추세이지만, 일본의 시가지 규제는 저소음형 기계 사용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수준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콘크리트 폐자재의 양입니다. 같은 연면적이라도 목조의 몇 배에 달하는 중량이 나오기 때문에, 운반 차량 대수와 처분비가 그대로 비용에 반영됩니다.

게다가 철근을 절단하면서 골조를 철거하기 때문에 공기가 길어지고, 그 사이의 가설비·현장관리비도 쌓입니다. 2~4개월의 공기는 그대로 금리 부담이나 기회손실로도 이어집니다.

임대 아파트는 '비우는 비용'이 본체 공사비를 웃돌 수 있다

아파트 철거 견적을 받기 전에 매듭지어야 할 것이 입주자 퇴거입니다. 단 한 세대라도 거주가 계속되고 있으면 공사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퇴거와 차지차가법의 정당사유

일본의 임대차 관계는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 しゃくちしゃくやほう)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규율합니다.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최대 2년 추가 거주)을 중심으로 설계된 것과 달리, 일본의 차지차가법은 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며, 대주(임대인)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정당사유(正当事由, せいとうじゆう)'라는 별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간을 정한 건물임대차에서는 대주가 기간 만료 1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차지차가법 제26조 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해약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종료됩니다(동법 제27조 제1항).

그리고 이 통지나 해약 신청에는 '정당사유'가 필요합니다. 동법 제28조는 대주·차주 쌍방이 건물 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정 외에, 임대차에 관한 종전의 경과, 건물의 이용 상황 및 현황, 그리고 대주가 명도 조건으로 또는 명도와 맞바꾸어 차주에게 재산상의 급부를 제공하겠다고 신청한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고려하여, 정당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재산상의 급부' = 퇴거보상금(立退料, たちのきりょう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한국의 이사비 지원과 달리 법적 갱신권을 포기시키기 위한 협상 대가의 성격이 강하다)이 협상의 핵심이 됩니다. 금액은 건물의 노후 정도, 차주의 사용 상황, 대체 물건의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시세는 없지만, 이사비용·중개수수료·보증금 및 예도금(敷金礼金)·차임 차액 같은 실비의 합산이 출발점이 됩니다. 8세대 아파트에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면 본체 철거공사비 242만엔(약 2,178만원)을 웃도는 규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지서 작성법과 협상 진행 방식은 입주자에 대한 퇴거 요청의 정당사유와 협상 흐름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연감모(퇴거 대기)를 기다리는 경우의 시간 비용

퇴거보상금을 줄이는 대신, 퇴거가 발생한 세대의 모집을 중단하고 자연스럽게 공실화되기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은 낮아지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8세대 아파트에서 연간 퇴거가 2세대라면 완전 공실까지 수년이 걸리는 계산입니다.

그 사이 가동 세대수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고정자산세·보험료·공용부 유지관리비는 그대로입니다. 손익분기점을 넘긴 이후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퇴거보상금을 지급하고 한 번에 비우는 경우와의 차이는 줄어듭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예상되는 퇴거보상금 총액과, 공실화를 기다리는 기간의 일실 임대료를 나란히 비교하면 숫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 맨션은 소유자 단독으로는 철거할 수 없다

'맨션 철거비용'을 조사하는 분 중 구분소유 형태로 한 세대를 소유한 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전유부분만 철거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건물은 하나로 일체화되어 있으며, 철거에는 구분소유자 전체의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집합건물법(集合建物法)이 재건축 결의에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을 요구하는 것과 유사하게, 일본의 구분소유법(区分所有法, くぶんしょゆうほう)도 다수결 요건을 법으로 못박고 있지만, 그 세부 요건과 최근 개정 내용은 한국과 다릅니다.

개정 구분소유법의 3가지 결의(2026년 4월 1일 시행)

종래에는 건물·부지의 일괄 매각이나 건물 철거에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국토교통성 주택국 「2025년 맨션 관계법 개정과 앞으로의 맨션 관리」에 따르면, 개정 구분소유법에서는 재건축과 동등한 다수결로 다음 3가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어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의 종류내용다수결 요건
재건축 결의맨션을 철거하고 새로운 맨션을 건축원칙 5분의 4. 일정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4분의 3(정령 지정 재해로 인한 피해의 경우 3분의 2)
건물부지 매각 결의맨션과 부지를 일괄하여 매각
건물철거부지 매각 결의맨션을 철거한 뒤 부지를 매각
철거 결의맨션의 철거

다수결 비율을 4분의 3으로 낮추는 '일정한 객관적 사유'는 ①내진성 부족, ②화재에 대한 안전성 부족, ③외벽 등의 박락으로 주변에 위해를 끼칠 우려, ④급배수관 등의 부식 등으로 위생상 현저히 유해해질 우려, ⑤배리어프리 기준 부적합의 5개 유형입니다. 기준의 세부 사항은 법무성령으로 규정됩니다.

아울러 재건축 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금전 보상을 전제로 임대차 등을 종료시키는 제도도 신설되었습니다. 임대 중인 세대를 보유한 구분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통상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며, 임차인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명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철거비용의 내역: 본체 공사 외에 무엇에 얼마가 드는가

견적서 비교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 내역의 세분화 수준이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무엇이 포함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잔재물 처분·외부시설·지중장애물·정지작업·가설·제경비

  • 잔재물 처분: 가구·가전·침구·의류 등. 건설리사이클법(建設リサイクル法, けんせつリサイクルほう — 건설공사 발생 자재의 분별 해체와 재자원화를 의무화한 일본의 법률) 질의응답집은 가구나 가전제품은 공사 발주자가 배출자로서 사전에 처분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고, 남아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철거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업체에 맡기면 일반폐기물·산업폐기물로 취급되어 비용이 더 듭니다.
  • 외부시설 철거: 블록담장, 대문, 주차장 포장, 정원석, 수목, 창고, 정화조. 평단가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십만엔(수백만원) 단위가 됩니다.
  • 지중장애물: 이전 건물의 기초, 오래된 정화조, 폐기물, 우물. 파보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견적 단계에서는 '발견 시 별도 협의'로 처리됩니다. 이를 추가비용 발생 조건으로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지 여부에 따라 이후 분쟁 양상이 달라집니다.
  • 정지작업: 철거 후 마감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짐만 해서 평평하게 할지, 쇄석을 깔지, 매각을 대비해 외관을 정돈할지. 택지조성비 시세 2026|국세청 단가표로 계산하는 법를 파악해 두면 정지작업 견적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 가설 보양: 비계와 방음시트, 분진 대책 살수. 옆집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손이 많이 갑니다.
  • 제경비: 신고, 도로사용허가, 인근 인사, 폐기물 매니페스트 관리, 현장관리비. 총액의 1할(10%) 전후가 기준입니다.

석면 조사와 제거비용 기준

2006년 이전에 시공된 건물에는 석면(石綿, せきめん, 아스베스트) 함유 건축자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성 「석면 대책 Q&A」는 석면 함유 뿜칠재의 제거비용에 대해 처리 면적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석면 처리 면적제거비용 기준
300㎡ 이하㎡당 2.0만엔~8.5만엔(약 18만~76.5만원)
300㎡~1,000㎡㎡당 1.5만엔~4.5만엔(약 13.5만~40.5만원)
1,000㎡ 이상㎡당 1.0만엔~3.0만엔(약 9만~27만원)

같은 Q&A는 이 단가가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시공 실적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된 것이라는 점, 방의 형상·천장 높이·고정기기 유무 등 시공 조건에 따라 처리비에 큰 편차가 발생한다는 점, 특히 300㎡ 이하에서는 비용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부기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자릿수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 수치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철거 전에 확인해야 할 법적 절차와 업체의 자격

철거는 착공 전 신고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는 발주자(시주, 施主) 본인의 의무입니다. 모르고 진행하면 공사가 중단됩니다.

석면장해예방규칙 등의 개정사항과 시행일 일람도. 공작물의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자의 요건 신설은 2026년 1월 시행
석면장해예방규칙 등의 개정사항과 시행일. 공작물의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자의 요건 신설은 2026년 1월 시행(출처: 후생노동성 석면종합정보포털사이트)
절차대상 규모의무를 지는 자기한·시기
건설리사이클법 신고건축물 철거는 바닥면적 80㎡ 이상(신축·증축은 500㎡ 이상, 수선·모양변경은 도급금액 1억엔(약 9억원) 이상, 건축물 외 공작물은 500만엔(약 4,500만원) 이상)발주자(시주) 또는 자주시공자공사 착수 7일 전까지 도도부현지사에게
분별해체 등·재자원화 등의 실시상동수주자공사 기간 중
석면 사전조사 결과 보고철거는 바닥면적 합계 80㎡ 이상, 개수는 도급금액 세금포함 100만엔(약 900만원) 이상, 특정 공작물은 세금포함 100만엔 이상, 선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강제선원수급업체착공 전 전자시스템으로 보고
공작물 석면사전조사자에 의한 사전조사특정 공작물의 철거 등 작업 외조사를 실시하는 자2026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건물멸실등기건물이 멸실되었을 때표제부 소유자 또는 소유권 등기명의인멸실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의무자가 발주자라는 점은 간과되기 쉽습니다. 건설리사이클법 질의응답집(국토교통성)은 디벨로퍼가 시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도 '시주가 발주자로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업체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책임 소재는 발주자에게 있습니다.

해체공사업 등록과 건설업 허가의 구분 사용

업체 선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자격입니다. 도쿄도 도시정비국의 설명에 따르면, 도급금액 500만엔(약 4,500만원) 이상의 가옥 철거공사에는 건설업 허가(해체공사업)가 필요하며, 그 미만이면 해체공사업 등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에는 주무성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관리자 선임이 포함됩니다.

견적서에 건설업 허가번호 또는 해체공사업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공사를 진행하는 도도부현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금액이 가장 저렴한 업체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거비용을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

지자체 보조금은 '비율'과 '단가상한' 2가지 방식이 있다

노후 위험 빈집 철거에는 많은 지자체가 보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 방식이 두 가지여서, 어느 쪽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공사비에 대한 보조율로 정해지는 유형과, 연면적×㎡단가로 상한이 정해지는 유형입니다. 한국의 노후 위험건축물 철거 지원과 마찬가지로 지자체마다 재원과 요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물건 소재지의 창구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제도보조율상한액주요 요건
마쓰야마시 노후위험빈집철거사업(2026년도)보조대상경비(세금제외)의 5분의 4100만엔(약 900만원)(도서지역 160만엔·약 1,440만원)불량도 판정 100점 이상, 최근 1년 이상 미사용
고토구 목조주택 철거 조성(2026년도)철거공사비의 2분의 1100만엔(약 900만원)1981년 5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목조 등으로 내진성이 불충분, 2026년 4월 1일~2027년 1월 29일 접수
우쓰노미야시 노후위험빈집 철거비 보조금(2026년도)대상액의 3분의 270만엔(약 630만원)(대상액은 연면적×11,000엔/㎡(약 9만9천원)와 실비 중 낮은 쪽)1981년 5월 31일 이전 건축 등, 세대 합산소득 818만엔(약 7,362만원) 이하
가이즈카시 목조빈집 철거 보조제도철거비용 등의 10분의 850만엔(약 450만원)(연면적×20,000엔/㎡(약 18만원)와 50만엔 중 낮은 쪽)불량주택 기준 평점 100점 이상, 약 1년 이상의 빈집
시나가와구 불연화특구 지원사업㎡단가 방식목조 36,000엔/㎡(약 32만4천원)·상한 1,800만엔(약 1억6,200만원)/경량철골조 51,000엔/㎡(약 45만9천원)·상한 2,550만엔(약 2억2,950만원)(2026년 7월 1일 증액)불연화특구 내 노후건축물 등

금액 차이가 큰 것은 재원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성 「빈집 재생 등 추진사업【철거사업 유형】」에서는 조성대상비용이 '철거공사비 + 철거로 통상 발생하는 손실보상비' × 10분의 8이며, 철거공사비에는 ㎡당 상한단가가 있습니다. 부담비율은 지방공공단체가 사업주체인 경우 국비 5분의 2·지방공공단체 5분의 2·나머지 5분의 1도 지방공공단체, 민간이 사업주체인 경우 국비 5분의 2·지방공공단체 5분의 2·민간 5분의 1입니다. 즉 지자체가 부담분을 얼마나 쌓느냐에 따라 주민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석면 조사에 대해서도 보조 제도를 두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절차 흐름은 다음과 같으며, 어느 경우든 교부결정 전의 계약·착공은 대상 외가 된다는 점이 공통입니다.

석면 조사 보조금 교부절차 흐름. 건축물 소유자와 지방공공단체와 조사자의 관계도
석면 조사에 대한 보조금 교부절차 흐름(출처: 국토교통성 「석면 대책 Q&A」)

복수 견적 비교 시 확인해야 할 10가지 항목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는 금액 차이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음 10개 항목이 견적서 어디에 쓰여 있는지 맞춰가며 비교하면, 저렴한 견적이 정말로 저렴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견적서 어디를 보는가
1. 연면적 산정 근거수량란의 '㎡' 또는 '평'.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2. 잔재물 처분 유무와 수량'잔재물 처분' 행. 일식(一式)이 아니라 수량과 단가가 기재되어 있는지
3. 외부시설·블록담장·수목부대공사란. 담장 연장(m), 수목 그루 수가 명기되어 있는지
4. 지중장애물 처리비고란 또는 특기사항. 발견 시 협의 방법과 단가 기준
5. 석면 사전조사비와 제거비조사비가 별도인지 본체에 포함인지. 제거는 '발견 시 별도'인지 포함인지
6. 가설 비계·보양가설공사란. 외주 m²와 방음시트 사양
7. 폐기물 매니페스트제경비란 또는 특기. 매니페스트 사본 제출 가능 여부
8. 정지작업 마감 수준정지작업란. 초벌 정지·다짐·쇄석 깔기 중 어느 것인지
9. 인근 인사·도로사용허가제경비란. 누가 신청하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10. 추가비용 발생 조건과 지급 조건계약약관·특기사항. 착수금 비율과 지급 시기

직접 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하기

잔재물을 직접 처분하면 업체를 통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수거나 가전재활용권을 활용해, 공사 착수 전까지 실내를 비워두는 방법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건설리사이클법 질의응답집도 가재도구의 사전 처분은 발주자의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수기(연도 말인 1~3월)를 피하고, 공기에 여유를 두어 업체 일정에 맞추는 등의 조정도 단가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가격 협상의 결과로 신고나 보양, 매니페스트 관리가 생략되는 형태가 되면 본말전도입니다. 줄여도 되는 것은 수고의 배분이지, 법정 절차가 아닙니다.

철거 후 발생하는 세금과, 철거비용의 세무상 처리

나대지화로 고정자산세는 얼마나 오르는가(최대 4.2배. '6배'는 아니다)

주택이 있는 토지에는 주택용지 특례가 적용되어, 200㎡ 이하의 소규모 주택용지는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이 평가액의 6분의 1, 도시계획세는 3분의 1이 됩니다(총무성 「고정자산세의 개요」, 도쿄도 주세국). 철거해서 나대지로 만들면 이 특례가 사라집니다. 한국의 재산세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가 있지만, 부지가 아니라 '주택 보유'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한국식 구조와 달리, 일본의 고정자산세는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만으로 과세표준이 최대 6분의 1까지 줄어드는 토지 중심 감면 구조라는 점이 다릅니다.

여기서 흔히 '6배가 된다'고 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주택용지 이외의 택지(상업지 등)의 과세표준액에는 평가액×70%라는 법정 상한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상한에 단번에 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가액 3,000만엔(약 2억7,000만원)·200㎡의 토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구분철거 전(소규모 주택용지)나대지·법정상한 도달 시(평가액의 70%)나대지·부담조정 인상상한(평가액의 60%)
고정자산세3,000만엔×1/6×1.4%=7.0만엔(약 63만원)3,000만엔×70%×1.4%=29.4만엔(약 265만원)3,000만엔×60%×1.4%=25.2만엔(약 227만원)
도시계획세3,000만엔×1/3×0.3%=3.0만엔(약 27만원)3,000만엔×70%×0.3%=6.3만엔(약 57만원)3,000만엔×60%×0.3%=5.4만엔(약 49만원)
합계(연액)10.0만엔(약 90만원)35.7만엔(약 321만원)30.6만엔(약 275만원)

고정자산세만 보면 7.0만엔(약 63만원)→최대 29.4만엔(약 265만원)으로 4.2배, 도시계획세를 포함한 합계로는 10.0만엔(약 90만원)→최대 35.7만엔(약 321만원)으로 약 3.6배입니다. 다만 이는 상한에 도달했을 때의 모습이며, 나대지로 만든 다음 연도부터 곧바로 이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작용하는 것이 부담조정조치입니다. 도쿄도 주세국 자료에 따르면, 상업지 등에서는 평가액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의 비율(부담수준)이 60% 미만인 토지는 전년도 과세표준액에 평가액×5%를 더한 금액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그 인상은 평가액의 60%에서 멈춥니다. 부담수준 60% 이상 70% 이하는 동결, 70% 초과는 법정상한인 70%까지 인하됩니다. 이 조치는 2026년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부담수준이 낮은 토지에서는 위 표의 가운데 열이 아니라 오른쪽 열이 실질적인 도달점이 되며, 그곳에 수년에 걸쳐 가까워집니다.

도쿄 23구에서는 도세 조례에 따라 상업지 등의 부담수준 상한(과세한도액)을 65%로 하는 감액 조치가 계속되고 있으며, 소규모 주택용지의 도시계획세는 세액의 2분의 1이 경감됩니다. 몇 년 만에 상한에 도달하는지는 전년도 과세표준액과 평가액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은 토지가 소재한 시구정촌의 자산세 담당과(도쿄 23구는 도세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물을 철거하면 가옥분 고정자산세는 없어집니다. 다만 오래된 가옥의 평가액은 경년감점보정으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 감소분이 토지의 증가분을 웃도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나대지화 이후의 세부담과 토지활용 선택지에 대해서는 나대지의 고정자산세와 토지활용 전략에서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철거비용은 경비인가, 토지의 취득가액인가

철거비용의 세무상 처리는 무엇을 위해 철거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택스앤서 No.5401에 따르면, 법인이 토지와 함께 건물을 취득하고, 그 취득 후 대략 1년 이내에 건물 철거에 착수하는 등 애초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이용할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는,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폐자재 매각수입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킵니다.

한편 당초에는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을 단념한 경우는, 1년 이내의 철거라 하더라도 그 합계액을 철거 시점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단은 개별 사정에 좌우되므로 세무사와 상담한 뒤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상속받은 빈집을 철거하고 매각하는 경우의 3,000만엔 특별공제

상속받은 본가를 철거하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에서 최대 3,000만엔(약 2억7,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택스앤서 No.3306 「피상속인의 거주용 재산(빈집)을 매각했을 때의 특례」).

요건내용
공제액최대 3,000만엔(약 2억7,000만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로,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상속인이 3인 이상인 경우는 2,000만엔(약 1억8,000만원)
적용기한2016년 4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
건축시기1981년 5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가옥
매각대금1억엔(약 9억원) 이하
양도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철거기한양도 시점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15일까지 사이에 가옥 전부를 철거하는 방식으로도 가능

주목할 것은 마지막 행입니다. 매수인이 정해진 뒤 인도 전에 철거하는 방식으로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나대지로 만들어 고정자산세 증가분을 1년간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거 시점은 세액과 매각 전략 양쪽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나대지로 팔 것인가, 건물 있는 채로 팔 것인가의 판단

판단축나대지로 매각건물 있는 채로 매각(오래된 건물 딸린 토지)
초기비용철거비를 매도인이 부담철거비 부담 없음
고정자산세매각될 때까지 비주택용지로 과세주택용지 특례 지속
매수인층실수요·사업자 양쪽으로 확대철거를 감안할 수 있는 매수인으로 한정
가격시세에 가까운 가격을 노리기 쉬움철거비 상당 이상의 할인을 요구받기 쉬움
철거 후 예상 밖 상황지중장애물이 나오면 매도인이 대응매수인의 리스크로 이전
적합한 경우정형지·접도 양호·재건축 가능하여 매수인이 붙기 쉬운 토지재건축 불가, 옹벽이나 지중매설물 우려가 있는 토지

'나대지로 만들면 팔린다'는 절반만 맞는 판단입니다. 철거비를 먼저 지불하고 세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매각 기간이 길어지면, 할인에 응하는 편이 실수령액이 많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가 오너에게 조언할 때는 철거비·증가하는 세액·예상 매각 기간 이 세 가지를 놓고, 양쪽 시나리오에서 실수령액을 계산한 뒤 결정할 것을 권합니다. 단기의 손익이 아니라 출구까지의 총액으로 보는 자세가, 결과적으로 자산을 지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철거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목조 단독주택은 1~2주, 목조 아파트 1동은 2~4주, 경량철골 아파트는 3~5주, RC조 맨션은 2~4개월이 기준입니다. 여기에 착공 전 건설리사이클법 신고(착수 7일 전까지), 석면 사전조사와 결과 보고, 인근 인사 기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멸실등기는 철거 후 1개월 이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업체 선정부터 등기 완료까지 목조 단독주택 기준 2~3개월을 예상해 두면 계획이 흔들리기 어렵습니다.

Q. 아파트를 철거하기까지 입주자 퇴거는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을 정한 계약에서는 갱신 거절 통지를 기간 만료 1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 해야 하며(차지차가법 제26조 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해약 신청부터 6개월로 종료됩니다(동법 제27조 제1항). 통지가 효력을 가지려면 제28조의 '정당사유'가 필요하며, 퇴거보상금 등 재산상의 급부 제안도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도 6개월에서 1년, 세대수가 많으면 1~2년을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분양 맨션에서 자신의 방만 철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건물은 하나로 일체화되어 있으며, 철거에는 구분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4월 1일 시행된 개정 구분소유법에서는 철거 결의, 건물철거부지 매각 결의, 건물부지 매각 결의가 신설되어, 모두 원칙 5분의 4의 다수결로 가능해졌습니다. 내진성 부족 등 일정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4분의 3으로 낮아집니다. 우선 관리조합에 상담해 요철거 등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Q. 보조금과 복수 견적은 함께 활용할 수 있나요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조금 신청에는 견적서 첨부를 요구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한데, 많은 지자체는 교부결정 전에 공사계약이나 착공을 하면 보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고토구의 조성사업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복수 견적으로 업체를 정하고, 신청하여 교부결정을 받은 뒤 계약하는 흐름이 됩니다. 연도별로 접수 기간과 예산 규모가 있으므로 착공 희망 시기로부터 역산해 미리 창구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철거 후 고정자산세는 언제부터 바뀌나요

고정자산세의 부과기준일은 해당 연도 초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입니다(지방세법 제359조). 따라서 1월 1일 시점에 주택이 존재하면 그 연도는 주택용지 특례가 적용되며, 세액이 오르는 것은 다음 연도부터입니다. 반대로 연내에 철거를 마치고 1월 1일을 나대지 상태로 맞이하면 다음 연도부터 비주택용지로 과세됩니다. 매각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12월의 철거 착공을 연초로 미루는 것만으로 1년분의 증액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용·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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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초고액 자산가 대상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취득 자격은 11종: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 맨션 관리사
  • 관리업무 주임자
  •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 행정서사
  • 개인정보 보호사
  • 갑종 방화관리자
  •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 대금업 업무 주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