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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COLUMN

마루(플로어링)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내용연수・세입자 부담 규칙・교체 타이밍 해설

일본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상 마루는 부분보수 시 경과연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세입자·임대인의 수선비 부담 규칙, 전면 교체와의 차이, 복합·원목 마루의 내용연수를 자세히 해설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약 4분 소요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때, 마루(플로어링)의 흠집이나 오염에 대한 수선비용 부담은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에서 자주 분쟁이 됩니다. 여기서 다루는 원상회복(原状回復) 규칙은 일본 특유의 제도로, 한국의 임대차와는 전제가 다릅니다. 특히 마루는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주택·건설·인프라를 담당하는 일본 정부 부처)의 원상회복 가이드라인에서 경년열화(자연 노후화)가 「고려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는 점이 특수하며, 임대인과 세입자 양측이 정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루는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되는가?

임대주택의 수선비용은 원칙적으로 「경년열화·통상손모는 임대인 부담, 고의·부주의에 의한 손모는 세입자 부담」입니다. 많은 설비에는 내용연수(耐用年数)가 정해져 있어, 경년열화분을 공제한 금액만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이것이 감가상각의 사고방식입니다. 한국의 임대차에서는 보증금(전세·월세)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정산하는 관행이 일반적이지만, 일본처럼 국가 차원의 상세한 감가상각·경과연수 기준이 가이드라인으로 문서화되어 운용되는 점은 한국 독자에게 낯선 일본 고유의 특징입니다.

마루는 부분보수에서는 경과연수가 고려되지 않는다

마루에는 법정 내용연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부분보수」에서는 경과연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마루의 일부를 손상시킨 경우 몇 년을 거주했든 보수비용의 전액이 세입자 부담이 됩니다. 거주 기간이 길수록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는 한국 세입자의 상식과는 정반대이므로, 도쿄 물건에 투자하는 한국 오너에게는 세입자와의 분쟁 리스크를 관리하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마루 전면 교체의 경우는 예외

다만, 전면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의 내용연수(목조: 22년・철골조: 34년・RC조: 47년 등)를 기준으로 경과연수가 고려되어, 세입자의 부담 비율이 줄어듭니다.

마루 외에 감가상각이 고려되지 않는 것은?

다음의 것들도 경과연수가 고려되지 않습니다(마루와 동일한 주의가 필요):

  • 다다미 표면(畳表, 다다미 바닥재의 겉면)・맹장지 종이(襖紙, 후스마 미닫이의 종이)・장지 종이(障子紙, 쇼지 창호의 종이)・건구(建具, 문·창호) 부분
  • 기둥(柱)
  • 열쇠 분실
  • 퇴거 시 방 청소(하우스 클리닝)

여기에 등장하는 다다미·후스마·쇼지는 서양식 주거는 물론 현대 한국 주택에서도 거의 볼 수 없는 일본 고유의 주거 요소로, 이러한 마감재가 원상회복 규칙에서 별도로 취급된다는 점 자체가 일본 임대차의 특수성을 보여줍니다.

마루를 교체하는 타이밍은 언제인가?

오너(임대인)로서 물건 관리의 관점에서, 마루 교체 타이밍을 파악해 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복합 마루: 10~15년이 기준

일반적인 복합 마루(합판+시트)의 내구연수는 10~15년 정도입니다. 원목 마루(무구재, 無垢, 천연목 100%)는 30년 이상 오래 갑니다.

흠집・오염・변색이 눈에 띄면 조기 대응을

큰 흠집은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변색・들뜸・벗겨짐을 방치하면 상태가 악화되어 수선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기 대처가 상책입니다.

바닥 울림・삐걱거림은 구조 문제의 가능성도

바닥 울림이 구조 부분의 열화에서 비롯된 경우, 건물 전체에 영향을 줄 리스크가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원인을 특정한 후 대처합시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마루를 손상시킨 경우, 전액 부담이 필요합니까?

부분보수의 경우 경과연수가 고려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수비 전액이 세입자 부담입니다. 전면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의 내용연수에 근거하여 부담 비율이 계산됩니다.

Q. 마루의 법정 내용연수는 몇 년입니까?

마루 단독의 법정 내용연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면 교체의 경우 건물 종별의 내용연수(목조 22년, RC조 47년 등)가 적용됩니다.

Q. 임대인 측은 언제 마루를 교체해야 합니까?

복합 마루라면 10~15년, 원목이라면 30년 초과가 기준입니다. 흠집・변색・바닥 울림이 생긴 경우에는 상태를 확인하여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물건 가치 유지로 이어집니다.

Q. 벽지(크로스)의 내용연수는 마루와 다릅니까?

다릅니다. 벽지는 내용연수 6년으로 취급되어 경과연수가 고려됩니다. 10년 이상 거주한 후에는 교체비용의 세입자 부담이 매우 적어집니다.

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초고액 자산가 대상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취득 자격은 11종: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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