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션이나 빌딩, 호텔이나 학교 등의 큰 건물의 경우, 방화 설비 중 하나인 방화문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방화문은 화재를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이지만, 맨션에서의 설치 기준이나 점검 내용 등을 모르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맨션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특징이나 기준, 점검의 필요성 등에 대해 해설합니다.
맨션의 방화문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참고해 보세요.
방화문이란?
방화문은 방재 기능을 갖춘 문입니다.
주로 화재 발생 시 피해 확대 방지, 연소 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방화문의 특징이나 방화 구획, 문의 종류에 대해 해설합니다.
방화문의 특징
방화문은 방재 성능을 가진 문입니다.
방화문·방화 도어라는 이름은 통칭이며, 건축기준법에서는 「방화호」라고 불립니다.
방화문은 2000년 건축기준법 개정에 의해, 방화 설비와 특정 방화 설비로 나뉘었습니다.
방화 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까지 을종방화호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외벽의 개구부나 방화 구획의 일부에 사용되어 온, 망입 유리나 측벽 등의 설비이며, 주로 인접 건물로부터의 연소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20분 이상 화염을 통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 해당합니다.
다른 한편의 특정 방화 설비는, 지금까지 갑종방화호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방화벽이나 방화 구획의 개구부, 외벽, 피난 계단의 출입구 등에 사용되어 있는 방화문·방화 셔터 등이 해당합니다.
특정 방화 설비는, 1시간 차염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방화 구획은 4가지로 나뉜다
방화 구획에 관해서는, 면적 구획·고층 구획·수직구멍 구획·이종 용도 구획의 4가지로 나뉩니다.
·면적 구획
면적 구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준내화건축물, 주요 구조가 내화 구조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벽과 바닥은 내화 구조, 개구부는 특정 방화 설비로 해 두어야 합니다.
대규모 화재 확대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면적으로 나눈 구획을 면적 구획이라고 합니다.
내화건축물이라면 1,500㎡ 이내의 구획이 됩니다.
·고층 구획
고층 구획의 대상이 되는 것은, 11층 이상의 고층 계층에서 구획이 내화 구조, 방재 설비, 특정 방화 설비가 되는 것이 대상입니다.
고층 구획은, 사다리차로의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단점으로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도, 화재 확대를 억제하는 구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닥과 벽에는 내화 구조, 개구부에는, 특정 방화 설비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수직구멍 구획
수직구멍 구획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계단이나 공간 개방 부분에서 수직으로 연소되지 않도록 막는 구획입니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공간 개방 부분 등이 해당합니다.
지하 또는 3층 이상의 계층에 거실을 설치하고 있는 건물이 적용이 됩니다.
주요 구조 부분은 준내화 구조 이상이 되어, 벽과 바닥은 45분의 준내화 구조, 개구부는 차염 성능을 갖추고 있는 방화 설비가 필수입니다.
·이종 용도 구획
이종 용도 구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 주택, 집회장, 주차장 등입니다.
건물의 일부가 건축기준법 27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대상이며, 공동 주택 중에 음식점 등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단, 동일 사업자가 관리하는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는 완화됩니다.
기본적인 이종 용도 구획은, 벽과 바닥이 1시간의 준내화 구조이며, 개구부는 차염 성능을 가진 특정 방화 설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상시 폐쇄식·수시 폐쇄식의 차이
상시 폐쇄식은, 통상 시 닫혀 있는 방화문입니다.
도어클로저의 설치에 의해, 통행할 때 문을 열어도 손을 놓아버리면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
크기는, 3㎡ 이내라는 제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한편의 수시 폐쇄식에서는, 통상 시 개방되어 있는 방화문입니다.
연기나 열을 감지하면, 문이 닫혀 타지 않게 하는 구조입니다.
수시 폐쇄식의 방화문에는 크기의 제한은 없지만, 피난 통로에 놓을 때는 일부를 통과문으로 해야 합니다.
방화문의 설치 기준을 알자!
화재로부터 지켜주는 방화문이지만, 이것에는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을까요?
외벽부의 설치 기준
화재가 주위에서 일어났을 경우, 연소 리스크가 있는 외벽의 개구부에는 양면 20분 버틸 수 있는 차염 성능이나, 편면 20분 버틸 수 있는 준차염 성능이 필요합니다.
연소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인접지 경계선, 도로 중앙선에서 1층 부분이라면 3m 이하, 2층이라면 5m 이하의 거리에 있는 부분입니다.
면적 구획의 설치 기준
방화문의 설치에 관해서는, 면적에서도 관계되어 옵니다.
이것은, 일정 이상의 넓이가 있는 건물에서는, 화재가 일어나면 피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건물의 구조 제한에 의해 방화 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시 계획이 정해진 「방재 지역」이나, 방재 지역과 같이 화재를 확대시키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 「준방화 지역」도 있습니다.
피난 계단·특별 피난 계단의 설치 기준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은, 화재 발생 시의 피난 경로가 됩니다.
피난 계단은, 지하 2층 이하, 지상 5층 이상의 계층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이 해당합니다.
특별 피난 계단은, 지하 3층 이하 또는 지상 15층 이상의 층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입니다.
그 때문에, 피난 계단의 출입구에는, 상시 폐쇄식 혹은 연기 감지기와 연동한 자동 폐쇄식의 차염 성능을 겸비한 방화문이 필요합니다.
방화문도 소방 점검은 필요한가?
방화문은, 6개월에 1회의 기기 점검이나 연에 1회의 종합 점검이라는 소방 설비 점검이나, 방화 설비 정기 검사 등이 필요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점검 시에 체크되는 항목이나 정기 점검에 드는 비용에 대해 해설합니다.
공동 주택의 소방 점검은 의무화되어 있다
방화문의 역할은,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염이나 연기를 일정 구획에서 멈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임대 물건이나 공동 주택 등 건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만일의 때에도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소방법 제17조 3의 3에 의하면, 방화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점검 의무가 있다고 정해져 있으며, 관계자에 대해서는 방화 대상물 또는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됩니다.
즉, 임대 물건의 오너나 관리 담당자 등은, 소방 설비 점검이나 방화 설비 정기 검사를 행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50㎡ 이상의 아파트나 맨션 등의 공동 주택에서는, 6개월에 1회·1년에 1회·3년에 1회의 점검을 실시하고, 관할의 시정촌 소방서장에게 보고 의무가 있어, 게을리 하면 벌칙이 있습니다.
점검 시에 체크되는 것
소방 설비 점검이나 방화 설비 정기 검사에서는, 방화문 이외에도 소화기나 자동 화재 통지 설비, 피난 기구·유도등·비상 경보 설비·연결 송수관 등, 다양한 설비가 점검됩니다.
이 중에, 방화문은 개폐 동작이나 손상의 유무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방화 설비의 정기 점검은 얼마나 드나?
방화문을 비롯한 방화 설비의 정기 점검은, 건물의 연면적에 의해 비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쿄도 23구 내에서의 소방 설비 점검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면적~1,000㎡ 미만:3만엔
·연면적~2,000㎡ 미만:3만5,000엔
·연면적 2,001㎡~:요견적
설비별 검사 비용으로 보면, 방화문은 1개소당 3,000엔 정도가 기준입니다.
방화문의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소방법에 위반되는 가능성도
건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방화문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도 합니다.
방화문은 건축기준법에서 설치할 필요가 있지만,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소방법에 위반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끼워 개방하고, 짐을 반입하고 있는 경우나, 방화문 주변에 짐을 놓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그 때문에, 개방된 채로의 상태로 하거나, 개폐의 장해가 되는 것이 놓여 있거나 하는 것은 위반이 되어 버립니다.
방화 설비 외에도! 그 외의 방재 설비도 체크하자
방재 설비는, 방화문과 같은 방화 설비뿐만이 아닙니다.
방재 설비에는, 소화 설비나 경보 설비, 피난 설비, 방배연 설비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소화 설비
소화 설비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의 연소를 막기 위한 설비입니다.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의 사이에 화염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경보 설비
경보 설비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나 가스 누출이 발생했을 때에 감지하고,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설비입니다.
피난 설비
피난 설비는, 화재나 지진 등,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피난하기 위한 기계 기구·설비를 말합니다.
피난 설비는 피난 기구와 유도등·표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방배연 설비
방배연 설비는, 화재에 의해 연기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기를 배출시키는 설비입니다.
화재로 사망하는 사람의 사인에서는,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약 8할을 차지한다고 말해지고 있어, 방배연 설비의 설치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맨션과 같은 공동 주택에서, 방화문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외벽부나, 면적 구획, 피난 계단 등에 의해 설치 기준도 다릅니다.
방화문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법에 의해 정기적인 점검을 행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 외에, 사용 방법을 잘못해 버리면 소방법 위반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방화문은, 설치 기준이나 사용 방법 등을 잘 확인한 후에 설치합시다.
맨션의 방화문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Q1. 방화문의 점검 빈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방화문은 연 1회의 정기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특정행정청에의 보고가 필요하고, 유자격자에 의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Q2. 방화문이 닫히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즉시 관리 회사 또는 전문 업자에 연락하여, 수리·조정을 의뢰하세요. 방화문의 불구합은 소방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방화문 앞에 물건을 놓아도 되나요?
방화문의 앞이나 주변에 물건을 놓는 것은 엄금입니다. 화재 시에 문이 정상적으로 폐쇄되지 않게 되어, 연소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