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가 퇴거할 때 발생하는 원상복구 공사는 임대 오너와 입주자 간의 트러블이 가장 많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원상복구 공사의 내용, 비용 부담 기준, 트러블 예방 대책을 해설합니다.
원상복구의 기본 원칙
국토교통성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상복구란 입주자가 빌린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손상을 수복하는 것입니다. 경년 열화나 통상 사용에 의한 마모는 소유자 부담입니다.
오너 부담이 되는 것
- 통상 사용에 의한 벽지의 변색·탈색
- 바닥재의 자연 마모
- 클리닝(통상 청소를 하고 있는 경우)
입주자 부담이 되는 것
- 흡연에 의한 벽지의 황변·악취
- 애완동물에 의한 흠집·오염
- 잘못된 사용에 의한 설비 파손
트러블 예방 대책
- 입주 시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물건 상태를 기록
-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를 명확히 기재
- 입거 전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
INA&Associates에서는 원상복구 범위의 확인과 공사 수배를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성의 가이드라인이나 소비자 센터에 상담합시다. 부당한 청구에 대해서는 납득할 때까지 지불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