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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준법이란? 맨션 건축 조건·위반 건축물·기존 부적격 물건을 해설

건축기준법의 개요, 맨션 건축 조건, 위반 건축물, 기존 부적격 물건에 대해 해설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약 1분 소요

부동산 투자나 건물 리노베이션을 검토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건축기준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기준법의 개요, 맨션 건축 조건, 위반 건축물, 기존 부적격 물건에 대해 해설합니다.

건축기준법이란 무엇인가?

건축기준법이란 건물의 안전성·위생·방화 등을 확보하기 위한 최저 기준을 정한 법률입니다. 모든 건물은 건축기준법에 적합해야 합니다.

맨션 건축에 관한 주요 기준은?

  • 건폐율·용적률: 용도 지역에 따른 상한 제한
  • 높이 제한: 주거 지역에서의 절대 높이 제한, 사선 제한 등
  • 방화·준방화 지역: 건물의 내화 구조 등의 요건
  • 채광·환기: 거실에서의 최소 채광·환기 요건
  • 피난 시설: 비상구, 피난 계단 등의 설치 기준

위반 건축물이란?

위반 건축물이란 건축기준법이나 건축 조례에 위반하는 건물입니다. 위반 건축물은 주택 대출이 적용되지 않거나 매각이 어렵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부적격 물건이란?

기존 부적격 물건이란 건축 당시는 합법이었지만 그 후의 법 개정이나 도시 계획 변경으로 현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건물입니다. 위반 건축물과는 달리 즉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재건축 시에는 현행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검토할 때는 물건이 건축기준법에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합시다. 전문가와 함께 안심할 수 있는 임대 경영을 실현합시다.

자주 묻는 질문(FAQ)

위반 건축물을 구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 건축물은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매각도 어렵습니다. 또한 관청으로부터 개수나 취거를 명령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초고액 자산가 대상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취득 자격은 11종: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 맨션 관리사
  • 관리업무 주임자
  •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 행정서사
  • 개인정보 보호사
  • 갑종 방화관리자
  •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 대금업 업무 주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