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너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주민세 최고세율 55%와 법인세 실효세율 20~30%의 차이를 활용한 절세 전략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산관리회사와 개인의 세율 비교, 설립의 장점,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자산관리회사란 무엇인가요?
자산관리회사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자산 소유자 본인이 설립한 법인입니다. 개인의 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커집니다(주민세 포함 최대 55%). 이를 법인 명의의 관리로 전환하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900만 엔을 초과하는 분들은 회사 설립에 따른 절세 효과가 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체적인 예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소득 1,000만 엔인 사람이 부동산 운영으로 200만 엔의 추가 소득을 얻는 경우:
- 개인의 경우: 총 1,200만 엔에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약 242만 엔(주민세 포함)
-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경우: 부동산소득 200만 엔에 법인세 19%(800만 엔 이하) 적용 = 약 38만 엔, 총액은 약 214만 엔
차액은 약 28만 엔의 절세입니다. 부동산 수입이 높을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
자산관리회사에 부과되는 세금
법인에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주민세는 적자여도 연간 최소 약 7만 엔이 발생하므로, 설립 및 유지 비용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소득 분산의 효과
자산관리회사의 이익을 가족에게 임원보수로 분산하면 1인당 과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103만 엔 이하이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가족을 직원으로 두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소득의 계산 방법
부동산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관리비·수선비 등)입니다.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청색신고 특별공제액(최대 65만 엔)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면 상속·증여 측면에서도 유리한가요?
네, 절세 효과는 상속과 증여에도 미칩니다.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은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상속 대책으로도 유효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간주증여'로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소득세 비과세 기준인 103만 엔을 의식해 많은 친족에게 급여를 분배하더라도, 실제 근무가 없다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전액이 설립자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절세를 목적으로 한 형식적인 고용관계는 세무조사 리스크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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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자산관리회사 설립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소득이 900만 엔을 초과하는 개인, 특히 연간 부동산 수입이 200만 엔 이상인 분들이 절세 혜택을 누리기 쉽습니다.
Q. 법인주민세는 적자여도 납부하나요?
네. 법인주민세의 균등할은 이익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최소 약 7만 엔이 부과됩니다.
Q. 가족을 직원으로 둘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실질이 필요합니다. 근무 실태가 없는 급여 지급은 비용으로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Q. 자산관리회사로 상속 대책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급여 지급을 통한 자산 분산은 증여세 없이 실현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