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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욕실에 거울 설치해도 될까? 원상복구 규정과 DIY 절차

임대 욕실에 거울을 설치하기 전에 원상복구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석형, 접착형, 흡착형의 특징과 1만 엔 이하 DIY 설치 방법, 물때와 비누때 청소법까지 설명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약 20분 소요

임대주택 욕실에 거울이 없거나 기존 거울이 너무 더러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임의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면 퇴거 시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으므로, 올바른 지식과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주택 욕실에 거울을 설치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집주인이나 관리회사에 사전 확인과 허가를 받은 뒤 벽에 손상이 남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면 대부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해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원상회복 의무란 무엇인가요?

원상회복 의무란 퇴거할 때 입주 전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다만 경년열화와 통상손모는 임차인 부담 대상이 아니며, 일본 국토교통성이 1998년(헤이세이 10년) 3월에 정리하고 2004년 2월과 2011년 8월에 개정한 「원상회복을 둘러싼 분쟁과 가이드라인(재개정판)」이 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나아가 2020년 4월 시행된 개정 민법 제621조가 원상회복 의무 대상에서 '통상의 사용 및 수익으로 발생한 임대물의 손모 및 임대물의 경년변화'를 명문으로 제외하면서, 가이드라인의 사고방식이 법 조문의 뒷받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상만 임차인 부담이 됩니다.

임의 교체나 설치는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벽에 구멍을 내거나 테이프 자국을 남기면 퇴거 시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집주인이나 관리회사와 상담한 뒤 작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입주 전 집을 볼 때부터 거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입주 전에 확인하고 설치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임대주택 욕실 거울은 누구의 부담인가—일본 국토교통성의 두 가지 문서가 정하는 기준

욕실 거울을 둘러싼 비용 부담은 일본 국토교통성이 공표한 두 가지 문서로 윤곽이 정해집니다. 「임대주택 표준계약서」(2018년 3월판)「원상회복을 둘러싼 분쟁과 가이드라인(재개정판)」입니다. 두 문서 모두 법령상 사용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 조항이 애매할 때 해석 기준으로 실무에서 참조됩니다.

설치 전 확인은 예의가 아니라 계약상 절차입니다

임대주택 표준계약서 제8조 제2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서면 승낙 없이 본 물건의 증축, 개축, 이전, 개조 또는 개장, 혹은 본 물건 부지 내 공작물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벽에 접착하는 방식으로 거울을 설치하는 행위는 '개장(모양 변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은 배려가 아니라 계약상 절차로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 두면 퇴거 시 분쟁의 소지가 사라집니다.

거울 수선은 표준계약서 설계상 임대인의 의무에 속합니다

같은 계약서 제9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본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그 비용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필요해진 것은 임차인이, 그 외의 것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직접 해도 되는 수선은 어디까지일까요. 같은 계약서 제9조 제5항은 "임차인은 별표 제4에 열거된 수선에 대해 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하는 것 외에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별표 제4에 그 범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퓨즈 교체", "수도꼭지 패킹·코마 교체", "욕실 등의 고무마개·체인 교체", "전구·형광등 교체", "그 밖에 비용이 경미한 수선"의 5개 항목뿐이며, 거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욕실 거울은 표준계약서 설계상 제9조 제1항의 임대인 수선 의무에 속하는 설비인 셈입니다.

오염은 '원인'에 따라 부담 구분이 갈립니다

원상회복 가이드라인 별표1은 부위별 비용 부담을 A·B·A(+B)·A(+G)의 4구분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욕실 거울과 관련된 것은 [설비, 기타] 항목의 다음 내용입니다.

욕조, 화장실, 세면대의 물때, 곰팡이 등(임차인이 청소·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오손이 발생한 경우)

이는 A(+B) 구분=임차인 부담 쪽에 놓여 있으며, "사용 기간 중 청소·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오손이 발생한 경우는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즉 "욕실 오염은 전부 경년열화"가 아닙니다. 관리를 소홀히 해 생긴 물때·곰팡이는 임차인 부담, 거울 자체의 열화는 임대인 부담으로 구분됩니다. 둘을 구별하는 방법은 뒤에서 다룹니다.

거울 상태주요 원인근거부담
표면 물때·비늘자국, 분홍색·검은색 곰팡이사용 후 물기 제거·청소 소홀가이드라인 별표1 [설비, 기타] "욕조, 화장실, 세면대의 물때, 곰팡이 등"=A(+B)임차인
거울 가장자리·면의 거뭇해짐(시케=은막 부식)거울 소재 자체의 경년변화민법 제621조가 원상회복 의무에서 제외하는 '경년변화'임대인
떨어뜨리거나 부딪혀 파손고의·과실민법 제621조 본문(통상 사용을 넘는 손상)임차인
파손되지 않았지만 다음 입주자 확보를 위해 교체입주자 교체가이드라인 별표1의 임대인 부담 쪽에 "욕조, 온수기 등의 교체(파손 등은 없지만 다음 입주자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것)"를 명기임대인

거울은 입퇴거 확인 서식에 '대' 단위로 기재됩니다

가이드라인 별표3 "계약서에 첨부하는 원상회복 조건에 관한 서식"의 "원상회복 공사 시공 기준 단가"에서, 거울은 [욕실·세면실·화장실]의 대상 항목으로 단위 '대'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회복 내용란에는 "세정·수리·교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방충망이 '장', 벽지가 '㎡'로 계산되는 것과 달리, 거울은 1대 단위로 정산하는 설비로 취급됩니다.

관리회사 입장에서 보면, 입주 시 물건 상태 확인서에 거울란에 시케나 흠집 여부를 기록해 두었는지에 따라 퇴거 정산의 분쟁 양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입주 시점에 거울 가장자리가 거뭇하다면, 그날 바로 사진을 찍어 관리회사에 이메일로 보내 두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가이드라인이 거듭 강조하는 것은 원상회복이 퇴거 시의 문제가 아니라 입주 시의 문제라는 점이며, 거울은 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의 전월세 제도와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전세·월세 계약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 보호의 기본 틀이 되지만, 원상회복 범위를 못 박은 표준계약서 조항은 일본만큼 세밀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원상회복 특약란이 있지만, 통상손모와 임차인 귀책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국가 가이드라인은 아직 일본의 원상회복 가이드라인만큼 상세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관행적으로 도배·장판 교체 비용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본이라면 원상회복 가이드라인상 경년열화로 분류되어 임대인 부담이 되는 항목입니다. 일본 물건에 거주할 때는 "한국의 관행대로 임차인이 폭넓게 부담한다"고 전제하지 말고, 표준계약서와 가이드라인의 구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불리하지 않습니다.

욕실 거울의 종류와 특징

자석형

유닛배스 벽처럼 강판이 사용된 벽면에 대응하는 자석형은 벽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설치할 수 있어 임대주택에 가장 적합합니다. 100엔숍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거울이라면 가벼워서 떨어져도 깨질 위험이 적습니다.

접착형

타일 벽처럼 자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착형이 선택지가 됩니다. 다만 퇴거 시 자국이 남을 위험이 있으므로, 욕실용 제품을 고르는 것과 관리회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흡착판형

평평한 벽면에 대응하는 흡착판형은 벽이 젖어 있으면 잘 붙지 않습니다. 설치할 때는 벽이 마른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김서림 방지 가공이 된 제품도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타일벽 욕실에 거울을 설치하는 방법

재래식 타일 시공 욕실에서 곤란한 점은 유닛배스용으로 판매되는 설치 방법이 거의 전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타일벽에서 자석·흡착판·거울용 양면테이프가 효과 없는 이유

  • 자석이 붙지 않습니다: 자석형이 성립하는 것은 유닛배스 벽 패널이 강판을 기재로 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타일 시공 욕실의 바탕은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로 자성체가 아닙니다. 벽에 자석을 대었을 때 떨어진다면 이 방식은 애초에 선택지가 되지 않습니다.
  • 흡착판이 밀착되지 않습니다: 흡착판은 평활한 면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타일 면에는 줄눈 홈이 있어 흡착판 가장자리가 줄눈을 걸치면 공기가 빠져나가 흡착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타일 한 장 안에 들어가는 소형 흡착판이라면 효과가 있지만, 거울 무게를 지탱할 위치에 필요한 개수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 거울용 양면테이프의 접착 면적이 부족합니다: 거울용 양면테이프도 같은 이유로 줄눈 부분은 접착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카탈로그상 필요 면적을 채웠다고 생각해도 실제 유효 면적은 줄눈만큼 줄어듭니다.

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순서로 정리한 선택지

방법벽에 미치는 영향적합한 상황
욕실용 지지형 선반·샤워바에 걸기없음(벽면에 닿지 않음)승낙 받기 어려운 경우, 거주 기간이 짧은 경우
기존 수건걸이·샤워훅에 거는 걸이형없음기존 금구의 하중 범위 내 소형 거울
욕실용 실 타입을 줄눈을 피한 위치에 부착제거 시 자국이 남을 가능성서면으로 승낙을 받은 경우
거울용 양면테이프+고정 금구에 의한 본설치철거 시 바탕 보수 필요임대인 부담으로 시공받는 경우

타일벽 물건에서 현실적인 선택은 아래 두 가지를 직접 하지 않고, 위 두 가지로 해결하거나 임대인에게 시공을 맡기는 양자택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타일 시공 욕실은 준공 연도가 오래된 물건이 많아 줄눈이나 타일 들뜸이 진행된 경우, 붙였다 떼는 것만으로 타일째 깨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 보수 비용은 통상손모가 아니라 고의·과실에 의한 손상으로 취급되어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승낙을 받을 때 적어두면 통과되기 쉬운 3가지

관리 쪽에서 보면 승낙이 나는 요청과 나지 않는 요청의 차이는 거의 작성 방식에서 갈립니다. 다음 3가지가 적혀 있으면 그대로 임대인 확인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1. 설치 방법과 제품 종류. "욕실용 지지형 선반에 시판 욕실 거울을 겁니다"처럼 벽에 무엇을 하는지 한 문장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2. 퇴거 시 어떻게 되돌릴지. 철거해서 원상복구할지, 임대인이 원하면 남겨 두어도 되는지 어느 쪽을 상정하는지.
  3. 벽에 손을 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손대지 않는 대안을 검토한 뒤의 요청임을 밝히는 것.

반대로 "거울을 달아도 될까요"라는 문의만으로는 담당자가 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왕복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답변이 늦어지거나 안전하게 불허로 처리되기 쉽습니다.

한국의 전월세 원상복구 관행과 비교하면

한국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를 지지만, "무엇을 어떻게 설치하면 승낙이 필요한가"를 표준계약서 조항으로 세밀하게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에게 구두로 알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지만, 분쟁이 생기면 구두 승낙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일본 물건에서는 표준계약서 제8조 제2항처럼 서면 승낙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한국식 구두 확인 감각으로 접근하면 퇴거 시 "승낙받지 않은 개조"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타일벽처럼 원상복구가 까다로운 시공을 할 때는 반드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승낙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DIY로 욕실 거울을 설치하는 절차

비용 비교: DIY vs 전문가 의뢰

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 비용은 대체로 2만~5만 엔 정도이지만, DIY라면 1만 엔 이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도구는 욕실용 거울(5,000~1만 엔), 거울용 양면테이프, 커터칼, 속건성 본드, PP 밴드이며, 모두 합쳐도 1만 엔 전후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거울 철거 절차

  1. 커터칼로 코킹(실리콘 접착제)을 제거합니다
  2. 상단 고정 금구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3. PP 밴드를 벽과 거울 사이 틈에 넣고 톱질하듯 움직여 양면테이프를 절단합니다

새 거울 설치 절차

  1. 수평선을 확인합니다(금구 또는 기준선을 표시합니다)
  2. 거울용 양면테이프를 벽에 붙입니다(거울 면적의 약 1/6 정도)
  3. 수평을 맞춰 거울을 부착하고 상단 금구로 고정하면 완료됩니다

기존 거울을 교체받는 절차

욕실 거울 교체를 알아보는 사람들 대부분은 직접 새로 사고 싶다기보다 쓸 수 없는 거울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자비로 교체하기 전에 민법과 표준계약서가 마련해 둔 절차가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3가지 조문

조문내용
민법 제606조 제1항"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할 의무를 진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그 수선이 필요해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07조의2임차인이 수선의 필요를 통지했음(또는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필요한 수선을 하지 않을 때, 또는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차인이 스스로 수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1조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서 "통상의 사용 및 수익으로 발생한 임대물의 손모 및 임대물의 경년변화"를 제외합니다.

임대주택 표준계약서 제9조는 이 민법의 틀을 계약 문구로 옮긴 것입니다. 제3항은 "임차인은 본 물건 내에 수선이 필요한 곳을 발견했을 때는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수선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한다", 제4항은 "전항의 통지가 이루어졌음에도 수선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선을 실시하지 않을 때는 임차인이 스스로 수선을 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행 방법

  1. 상태를 기록합니다. 거울 전체와 변색된 부분의 근접 사진을 찍습니다. 마른 상태와 물을 뿌려 닦은 직후의 사진 두 장이 있으면 물때인지 은막 부식인지 상대방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수선 요청'으로 통지합니다. "교체해 주세요"가 아니라 "욕실 거울에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통지합니다"라고 적습니다. 표준계약서 제9조 제3항의 통지에 해당함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날짜 기록도 남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이메일이나 채팅으로 보냅니다.
  3. 협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청소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포함해 임대인 측에도 판단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4.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움직임이 없는 경우. 민법 제607조의2 및 표준계약서 제9조 제4항에 근거해 직접 수배하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 비용은 같은 조 제1항에 준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임대인 부담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절차를 건너뛰고 먼저 교체해 버리면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통지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수선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구도가 되어, 승낙 없는 개조로서 오히려 원상회복을 요구받는 쪽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 아파트(맨션) 한 세대를 임차한 경우

일본의 분양형 맨션 임대의 경우, 욕실이 전유부분이라도 관리규약으로 공사 신고나 시공 가능 시간에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구분소유자)이 관리조합에 신고해야 하므로 답변까지 리드타임이 1~2주 단위로 늘어납니다. 급한 사정이 있다면 최초 통지 시점에 "언제까지 고치고 싶은지"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하자보수·수선 관행과 비교하면

한국의 「민법」 제623조도 임대인에게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 의무를 지우는 점은 일본 민법 제606조와 유사하지만, 임차인이 스스로 수선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한 조항(일본 민법 제607조의2에 해당)은 한국 민법에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임대인이 수선을 미루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이며, 스스로 수선한 뒤 비용을 상계하는 것은 판례상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 조문으로 절차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 물건에서는 표준계약서 제9조 제3항·제4항이 통지→상당 기간 경과→자체 수선이라는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한국식으로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기보다 이 절차를 그대로 밟는 편이 비용 청구가 수월합니다.

기존 거울이 너무 더러워 사용할 수 없을 때의 대처법

물때 제거 방법

수돗물 속 칼슘과 마그네슘이 결정화되어 생긴 알칼리성 오염에는 식초 또는 구연산 수용액으로 30분에서 반나절 정도 팩한 뒤 문지르면 효과적입니다.

비누때 제거 방법

피지와 비누때는 산성 오염이므로 베이킹소다 물로 팩한 뒤 문질러 닦습니다. 물때 제거와 비누때 제거를 같은 날 하면 산성과 알칼리성이 중화되어 효과가 떨어지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의 '시케'란—물때와 구별하는 방법

욕실 거울 가장자리가 거뭇해져서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염이 아니라 거울 자체가 열화된 상태로, 업계에서는 '시케(シケ)'라고 부릅니다. 일본판유리협회가 규격위원회 명의로 공표한 「건축용 유리 용어집」(2021년 11월)은 JIS R 3220(거울재) 용어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용어정의(건축용 유리 용어집)대응 영어
시케(しけ)거울재에서 은막이 부식되어 거울면에서 볼 때 변색된 부분이 발생하는 현상.corrosion
점시케(点しけ)거울재의 은막이 부식으로 인해 변화한 점 모양의 결함.spot corrosion
면시케(面しけ)거울재에서 은막이 거울면 전체 또는 일부 영역에 걸쳐 부식으로 인해 변색·변질까지 진행된 상태. 점시케가 밀집해 면시케가 되기도 함.plane corrosion
엣지시케(エッジしけ)거울재에서 외부 요인으로 은막이 부식 열화한 결과, 거울 가장자리를 따라 변색·변질까지 진행된 상태.edge corrosion
은막 얼룩(銀むら)거울재에서 은막이 흐려 보이는 상태.cloud

같은 용어집은 거울재 자체를 "판유리 뒷면에 은을 화학도금하고 그 위에 보호막을 입힌 것"으로 정의하며, 은막과는 별도로 "보호막 결함"(핀홀, 흠집, 벗겨짐, 들뜸 등 보호막의 결함)도 독립된 용어로 두고 있습니다. 시케가 발생하는 곳은 유리 뒷면에 있는 은 층이지 거울 앞면의 오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면을 닦아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만져 보면 알 수 있는 물때와의 구별법

물때·비늘자국(표면 오염)시케(뒷면 은막 부식)
발생 위치면 어디에나. 물이 흐른 줄무늬 모양이 많음거울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진행(엣지시케). 점이나 반점으로 시작하기도 함
손가락으로 만지면까끌까끌하거나 단차가 느껴짐표면은 매끈하고 손가락으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음
물을 뿌리면젖어 있는 동안은 눈에 덜 띔젖어도 변색은 변하지 않음
색과 모양희끗함, 비늘 모양검정·갈색·회색. 테두리처럼 보임
구연산 팩을 하면옅어짐변화 없음

이 차이는 그대로 원상회복 부담 구분으로 이어집니다. 시케는 청소를 잘하고 못하고와 무관하게 은막 부식으로 진행되는 현상이므로, 민법 제621조가 원상회복 의무에서 제외하는 '경년변화' 쪽에 들어갑니다. 반면 가이드라인은 청소·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생긴 물때·곰팡이를 임차인 부담 쪽에 두고 있습니다. 퇴거 시 욕실 거울의 변색에 대해 비용을 청구받으면, 먼저 그것이 시케인지 물때인지를 위 표의 기준으로 확인해 전달하는 것이 첫 번째 대응입니다. 손가락으로 만져 단차가 없고 구연산 팩으로도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청소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너·관리회사 입장에서 보면

시케가 생긴 거울을 방치한 채 다음 입주자를 모집하면 내부 확인 시 인상이 나빠질 뿐 아니라, 입주 직후 바로 수선 요청이 들어와 대응 비용이 이중으로 듭니다. 가이드라인이 방충망 교체에 대해 제시하는 사고방식—"입주자 교체에 따른 물건 유지관리상의 문제로, 임대인 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은 거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별표1의 임대인 부담 쪽에는 "욕조, 온수기 등의 교체(파손 등은 없지만 다음 입주자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것)"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퇴거 정산에서 임차인에게 청구할 항목이 아니라 모집 전 원상회복으로 예산에 편성해 두는 것이 순리입니다. 유닛배스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연수표에서 '건물 내용연수' 구분에 놓여 있어, 6년이나 8년짜리 설비와는 감가상각 개념이 다르다는 점도 수선 계획을 세울 때 영향을 줍니다.

한국의 하자 판정 실무와 비교하면

한국에는 일본 JIS 규격처럼 거울의 열화 현상을 명칭까지 정의한 업계 용어집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거울 얼룩", "은도금 벗겨짐" 등으로 뭉뚱그려 표현되고, 퇴거 정산 시 임대인이 청소 부족으로 몰아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통상손모를 임차인 부담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특약이나 판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일본과 다릅니다. 일본 물건에서 거울 뒷면 은막 부식(시케)을 겪고 있다면, "은도금이 벗겨졌다"는 한국식 표현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이 글의 표를 근거로 '경년변화'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FAQ

Q. 임대주택 거울의 녹이나 오염도 원상회복 비용 대상이 되나요?
A.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울 가장자리나 면이 거뭇해지는 '시케'(은막 부식)는 거울 소재 자체의 경년변화이므로, 민법 제621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임대인 부담입니다. 반면 표면의 물때·곰팡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의 원상회복 가이드라인 별표1이 "욕조, 화장실, 세면대의 물때, 곰팡이 등(임차인이 청소·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오손이 발생한 경우)"을 임차인 부담 쪽에 두고 있어, 청소·관리 소홀로 판단되면 임차인 부담이 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 임차인 부담인 점은 어느 경우든 같습니다.
Q. 관리회사에 상담하지 않고 거울을 설치해도 되나요?
A. 자석형처럼 벽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이라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Q. 유닛배스가 아닌 욕실에서도 자석형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자석은 유닛배스처럼 강판 벽면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타일 벽이라면 접착형이나 흡착판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Q. DIY로 거울을 설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자국이 남지 않는 설치 방식을 고를 것, 혹시 떨어졌을 때 쉽게 깨지지 않는 경량형을 선택할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초고액 자산가 대상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취득 자격은 11종: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 맨션 관리사
  • 관리업무 주임자
  •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 행정서사
  • 개인정보 보호사
  • 갑종 방화관리자
  •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 대금업 업무 주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