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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보험은 필요? 구조·보험료 결정 방법·청구 흐름을 알기 쉽게 해설

지진 보험의 구조, 청구 방법, 보험 선택 방법을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임대 물건에 거주하는 분도 가입 메리트가 크므로 참고해보세요.

최종 업데이트: 약 10분 소요

일본은 흔히 '지진 대국'이라고 불릴 만큼 큰 피해를 남기는 대규모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최대 진도 7을 기록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진이나 동일본대지진처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대지진이 적지 않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지진에 대비해, 일본의 지진보험 구조와 청구 방법, 보험을 고르는 요령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도 가입의 실익이 크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의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지진 등 여러 자연재해를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 보장하는 반면, 일본의 지진보험은 지진·분화·해일에 특화된 별도 상품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설계 자체가 다릅니다.

지진보험이란 어떤 보험인가?

지진보험은 지진·화산 분화·해일로 인해 건물이나 가재도구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면진구조나 내진구조를 갖춘 건물이라도 지진으로 인한 화재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본의 화재보험은 지진·분화·해일이 원인이 된 화재나 손괴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품이 많기 때문에, 지진보험 가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이 지진 피해까지 폭넓게 포괄하지만, 일본은 화재보험과 지진보험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 별도로 챙기지 않으면 지진 피해가 보장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진보험과 화재보험은 어떻게 다른가?

지진보험과 화재보험은 보험료 산정 방식, 보장 내용, 세제상 취급이 각각 다릅니다.

보험료의 차이

화재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지진보험료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가입하든 동일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별로 비교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풍수해보험 역시 정부 주도로 보험료율이 표준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조가 비슷합니다.

보장 내용의 차이

화재보험은 화재와 자연재해 전반에서 입은 손해를 폭넓게 보장하지만, 지진보험은 지진·분화·해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지진보험의 대상은 주거용 건물과 가재도구뿐이며, 화재보험처럼 도난이나 낙뢰 단독 사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

지진보험은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화재보험은 2007년 이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진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지진보험료는 건물의 구조, 내진 성능, 소재지, 계약 기간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건물의 구조

건물은 'I구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등)와 '로(Ro)구조'(목조 등)로 분류되며, 이 구조 쪽이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건물의 내진 성능

내진 성능에 따른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면진건축물 할인(50%), 내진등급 할인(10~50%), 내진진단 할인(10%), 건축연도 할인(10%)이 있으며, 이들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소재지

지진동 예측 지도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도부현별로 보험료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 지역은 보험료율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풍수해보험이 지역별 재해 위험도보다 전국 단일 요율 체계에 가까운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계약 기간

지진보험의 계약 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2년 이상 계약하면 장기 계수에 따른 할인이 적용되며, 계약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일시납으로 하면 더 유리합니다.

임대주택 거주자도 지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지진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일본은 지진이 잦은 나라다

최대 진도 5 이상의 지진에서는 건물이 전파·반파될 가능성이 높고, 일부 파손으로 판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피해를 면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재도구 수리·구입 비용이 고액이 될 수 있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재해피해자 생활재건지원제도를 신청한 사람의 약 절반이 가구·가전·침구 등을 새로 마련하는 데 50만 엔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거주가 불가능해졌을 때의 비용 부담이 크다

이사 비용, 새 거처의 초기 비용, 호텔 숙박비 등 현재 거주지에서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지출은 매우 큽니다. 자금 여유가 없을 때일수록 지진보험으로 미리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지진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지진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조건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친족이 소유한 거주용 건물이나 가재도구를 대상으로 한 지진보험 계약이 공제 대상입니다. 별장이나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점포 겸용 주택이라도 거주 면적이 90% 이상이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액

소득세의 경우 연간 납입 보험료가 5만 엔 이하면 전액, 5만 엔을 초과하면 일률적으로 5만 엔이 공제됩니다. 주민세의 경우 5만 엔 이하면 납입액의 2분의 1, 5만 엔을 초과하면 일률적으로 2만 5천 엔이 공제됩니다.

신청 방법

회사원은 연말정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발송하는 지진보험료 공제증명서를 근무처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서류의 해당란에 기입하면 됩니다. 회사 경영자나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지진보험금은 어떤 절차로 청구하는가?

지진보험금 청구는 피해 확인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1. 피해 부위와 상황 확인

건물과 가재도구의 피해 상황을 확인합니다. 반드시 안전을 확인한 뒤에 진행하며, 정리하기 전에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험회사에 연락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지진 발생 일시와 피해 상황을 전달합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 이내입니다.

3. 방문을 통한 상황 확인

보험회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인이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합니다. 입회가 필요하므로 일정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피해 내용을 미리 메모해 두면 설명을 빠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금 산정 및 확인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전손', '대반손', '소반손', '일부손'이라는 판정 구분이 통보됩니다. 보험금 지급 비율은 전손 100%, 대반손 60%, 소반손 30%, 일부손 5%입니다. 결과에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재사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금 지급

필요 서류와 청구서를 제출한 뒤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진보험금을 청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금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보험금액의 한도를 이해한다

지진보험은 화재보험 가입금액의 30~50% 범위에서 설정되며, 건물은 5,000만 엔, 가재도구는 1,000만 엔이 한도입니다.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므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가재도구 사진을 남긴다

피해를 입은 가재도구는 정리하기 전에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두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의로 처분·분해하지 않는다

손해사정이 끝날 때까지 피해를 입은 가재도구는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조사원이 실물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상담한다

사정 결과에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 재사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손해보험협회의 '손포 ADR 센터'에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손해보험협회 민원 창구가 이에 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진보험에 가입하려면 화재보험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지진보험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화재보험에 특약 형태로 부가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화재보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진보험을 반드시 부가한다

화재보험 가입 시 지진보험을 함께 부가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지진보험은 정부와의 공동 운영 상품이므로 어느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든 보장 내용에 차이가 없습니다.

보장 범위를 확인한다

지진보험의 보장 내용은 어디나 동일하지만, 화재보험의 보장 범위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누수 등의 사고에 대응하는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평가액에 맞는 보험금액을 선택한다

손해액을 초과하는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건물 평가액에 맞춘 보험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보험 기간과 납입 방법을 궁리한다

장기 계약을 일시납으로 하면 보험료를 가장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료 인상기에는 특히 효과적입니다.

지진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은?

지진보험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 두지 않으면 막상 필요할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72시간 규칙을 알아 둔다

최초 지진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일어난 지진은 규모와 관계없이 하나의 손해로 간주됩니다.

전손 판정 시 계약이 종료된다

전손으로 판정되어 보험금이 전액 지급되면 지진보험 계약은 종료됩니다. 건물을 새로 지은 경우에는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전손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계약이 계속 유지됩니다.

전손 판정 사례는 많지 않다

동일본대지진 데이터에 따르면 건물의 전손 판정 비율은 3.3%인 데 비해 일부손은 54.6%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진보험만으로 재해 시의 모든 보상을 충당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주택 오너의 입장에서도 보험은 중요한 대비책입니다. 스트레스 없는 관리 체계를 갖춰 두면 재해 발생 시 입주자 대응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지진보험은 화재보험 없이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지진보험은 화재보험에 부가하는 형태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 시 지진보험 부가를 신청하거나, 이미 가입한 화재보험에 나중에 부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에서 지진보험에 가입할 때 건물과 가재도구 중 어느 쪽을 대상으로 해야 하나요?

임대주택의 경우 건물은 집주인의 소유물이므로 세입자는 가재도구만을 대상으로 한 지진보험에 가입합니다. 가구·가전·의류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해 두면 안심이 됩니다.

지진보험료는 매년 바뀌나요?

지진보험료는 몇 년에 한 번씩 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 계약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개정 전에 장기 계약으로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진보험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지진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자산의 손해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세무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초고액 자산가 대상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취득 자격은 11종: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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