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나 홍수 등의 재해로 자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잡손 공제(雑損控除)를 이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잡손 공제의 적용 요건과 계산 방법을 해설합니다.
잡손 공제란?
잡손 공제란 재해나 도난 등으로 생활에 사용하는 자산(주택, 가재 등)에 손해를 입은 경우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
- 재해(지진, 홍수, 화재 등), 도난, 횡령이 원인인 경우
- 손해를 입은 자산이 생활용 자산인 경우
- 사업용 자산이나 별장 등은 대상 외
공제액의 계산
다음 2가지 중 큰 쪽을 공제합니다.
- 손해금액 - 총소득금액 등 × 10%
- 재해 관련 지출금액 - 5만 엔
확정신고의 흐름
- 피해액의 증거(피해 증명서, 사진 등)를 보존
- 잡손 공제를 기재한 확정신고서를 작성
- 기간 내에 세무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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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임대용 부동산에 재해 피해가 있는 경우에도 잡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용 부동산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므로 잡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필요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