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일본에서는 지진,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각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잡손공제(雑損控除)"입니다. 이 글에서는 잡손공제의 대상이 되는 재해의 종류, 계산 방법, 확정신고 절차, 필요 서류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서 소개합니다.
잡손공제란 어떤 제도인가?
잡손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로, 재해·도난·횡령으로 자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확정신고를 통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손해액에 따라서는 다음 해 이후 3년간 이월해서 공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국에도 재해로 인한 세제 지원 제도가 있지만 성격은 다소 다릅니다. 한국의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의 상당 부분을 재해로 잃었을 때 소득세·법인세를 공제받는 제도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비해 일본의 잡손공제는 사업자뿐 아니라 일반 개인의 주거용 자산·생활용 자산까지 폭넓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잡손공제의 대상이 되는 재해·피해란?
도난
주차장에서의 자동차 도난, 소매치기 피해, 예금통장의 부정 인출 등이 대상입니다. 장롱 속에 보관하던 현금을 분실했거나 분실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횡령
세법상 횡령에 해당하여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사기나 공갈로 인한 피해는 잡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수리비, 제설 작업비, 눈치우기 관련 비용이 대상입니다. 제설용으로 구입한 삽 비용이나 제설 작업자에게 제공한 식사비 등도 포함됩니다.
화재·폭발 등 인위적 재해
화재나 폭발이 대상입니다. 다만 석면 제거 비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충 피해
흰개미 구제 비용은 대상이지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방제 비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의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자산 피해가 일정 비율 이상에 이르는 경우로 적용 요건이 엄격한 편이지만, 일본의 잡손공제는 이처럼 도난이나 해충 피해와 같이 비교적 일상적인 손해까지 폭넓게 포괄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잡손공제의 두 가지 계산 방법이란?
다음 두 가지 계산식 중 금액이 더 큰 쪽이 잡손공제액으로 적용됩니다.
- 차감손실액 − 총소득금액 등의 10%
- 차감손실액 중 재해 관련 지출 금액 − 5만 엔
차감손실액은 "손해금액 + 재해 관련 지출 − 보험금 등 보전액"으로 산출합니다.
한국의 재해손실세액공제가 손실 비율에 연동한 세액공제 방식을 취하는 것과 달리, 일본의 잡손공제는 이처럼 두 가지 계산식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차이입니다.
확정신고에서 잡손공제를 신고하려면?
필요 서류
- 도난의 경우: 경찰서의 피해신고 증명서
- 화재의 경우: 소방서의 증명서
- 재해의 경우: 지출 금액을 알 수 있는 영수증, 이재증명서
신고 방법
확정신고서 제2표 "잡손공제에 관한 사항"란에 손해 원인·손해 발생 연월일·자산의 종류·손해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e-Tax를 이용하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확정신고서 작성 코너를 이용하면 회계 소프트웨어 없이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비슷한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재해를 입은 경우의 신고 기한 연장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역 단위 일괄 연장"과 "개별 신청에 의한 연장"이라는 두 가지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별 신청의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라면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도 국세기본법에 재해 등으로 인한 신고·납부 기한 연장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취지 자체는 유사합니다.
잡손공제로 세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연간 소득 500만 엔, 재해로 인한 손해 4,000만 엔, 관련 지출 1,000만 엔, 보험금 3,000만 엔인 사례에서는 잡손공제액이 1,950만 엔이 됩니다. 과세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세·주민세(한국의 지방소득세에 해당) 양쪽 모두에서 세금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잡손공제와 재해감면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이 큰 경우에는 이월공제가 가능한 잡손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잡손공제만 적용받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도의 다음 해부터 5년간 언제든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스마트폰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일본 국세청의 확정신고서 작성 코너는 스마트폰에도 대응하고 있어, 잡손공제를 포함한 소득공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국의 홈택스 모바일 앱과 비슷한 이용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