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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배수구 냄새 원인과 해결법|비용과 임대 부담 기준

세탁기 배수구에서 냄새가 나는 원인은 봉수(트랩 물막이) 끊김과 오염 축적, 두 가지 계통으로 나뉩니다. 30초 만에 원인을 가려내는 방법부터 청소 절차, 전문업체 비용 15,400엔(약 14만 6천원)부터, 그리고 일본 임대차에서의 부담 구분과 임대료 감액 산식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약 28분 소요

세탁기 배수구에서 냄새가 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봉수(封水, ふうすい)—배수 트랩에 고인 물로, 하수 냄새와 해충의 역류를 막는 구조—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배수구의 덮개와 거름망을 떼어내 안쪽에 물이 고여 있지 않다면 하수 냄새가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고여 있는데도 냄새가 난다면, 트랩 안쪽 부품인 '완(わん, 트랩 볼)'의 파손이거나 오염물이 쌓인 것이 원인입니다. 이 판별은 30초면 끝납니다.

이 글은 지금 집 세탁기 주변에서 냄새가 나는 세입자·자가 소유자와, 세입자로부터 냄새 민원을 받은 임대인·관리회사 모두를 위해 썼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업체를 부르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임대차 관계에서는 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를 법령과 공식 요금표의 수치로 제시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임대차에는 전세(全貰)라는 독자적인 제도가 있어 보증금 자체가 사실상 임대인의 자금 조달 수단이 되지만, 일본에는 전세에 해당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일본 임대 부동산에 투자하는 한국인 투자자에게 레버리지는 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형태의 순수 부채로만 구성되며, 임차인 보증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선비·설비 고장 등 운영비용은 그대로 대출 상환 여력과 순현금흐름에 직결되므로, 이 글에서 다루는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가'라는 부담 구분의 실무는 한국의 전세 기반 투자보다 더 직접적으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기사의 포인트

아래에서 설명하는 배수 트랩의 법정 수치 규제와 원상회복 부담구분은 일본 특유의 제도로, 한국의 건축법령이나 임대차 관행에는 이에 정확히 대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냄새의 원인은 '봉수 끊김'과 '오염 축적' 두 계통으로 나뉘며, 봉수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 배수 트랩의 봉수 깊이는 건축기준법 고시로 5cm 이상 10cm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이중 트랩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 봉수가 사라지는 원인은 5가지이며, 실이 걸리는 '모세관 현상'은 세탁기 배수구에서 특히 일어나기 쉬운 원인입니다.
  • 업체 비용의 기준은 세탁기 클리닝이 15,400엔~22,000엔(세금 포함, 약 14만 6천원~20만 9천원), 공동주택 잡배수관 청소가 세대당 3,300~4,000엔(세금 별도, 약 3만 1천원~3만 8천원)입니다.
  •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통상적인 청소를 해왔다면 임대인 부담, 관리 소홀로 인한 오손이라면 임차인 부담이라는 것이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우선 30초. 봉수 유무로 원인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세탁기 배수구에서 냄새가 나는 원인은 크게 '봉수 끊김(하수 냄새가 올라오는 상태)''오염 축적(배수구나 세탁조 자체에서 냄새가 나는 상태)' 두 계통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인지 먼저 판별하지 않으면, 청소를 하거나 세제를 흘려보내도 냄새는 멈추지 않습니다.

봉수 확인 방법

배수 트랩이란 배수관 도중에 물을 고이게 해서 하수도 쪽의 냄새나 해충이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구조입니다. 고여 있는 물을 봉수라고 부릅니다. 도쿄도 보건의료국의 「건강·쾌적 주거환경 지침」은 봉수 확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세탁기의 배수 호스를 배수구에서 뽑습니다(뽑히지 않으면 세탁기를 앞으로 살짝 옮깁니다).
  2. 배수구의 거름판, 바구니, '완' 순서로 떼어냅니다.
  3. 안을 들여다보고 수면이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어두워서 보기 어려우면 손전등을 비추면 수면이 빛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면이 보이지 않으면 봉수 끊김입니다. 컵 1~2잔 정도의 물을 천천히 부으면 하수 냄새는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멈추지 않는다면 다음 둘 중 하나를 의심합니다.

봉수가 있는데도 냄새가 나면 '완'의 파손이거나 오염

봉수가 있는데도 하수 냄새가 난다면, 같은 지침은 '완'의 파손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금이 가거나 이가 빠지면 봉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합니다. 완이 멀쩡하다면 원인은 오염 쪽입니다. 거름판 뒷면, 바구니 안쪽, 트랩 틈새에는 실 부스러기·머리카락·세제 찌꺼기가 쌓여 잡균이 번식하고, 걸레 같은 냄새를 냅니다. 세탁조 뒷면의 곰팡이가 냄새의 발생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냄새의 성질의심되는 곳우선 할 일
하수·시궁창 같은 냄새봉수 끊김, 완의 이탈·파손봉수 육안 확인, 물 붓기
덜 마른 빨래·걸레 같은 냄새세탁조 뒷면 곰팡이, 배수구 오염배수구 분해 세척, 세탁조 세척
세제·비누 같은 냄새세제 잔류, 배수구 미끈거림세제량 재검토, 배수구 세척
냄새와 함께 배수가 넘침배수관 막힘, 건물 측 결함사용 중단 후 관리회사·업체에 연락

봉수가 사라지는 원인은 5가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봉수 끊김의 원인을 '오래 사용하지 않아서 증발했다'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원인을 잘못 짚게 됩니다. 도쿄도의 같은 지침은 봉수가 사라지는 주요 원인으로 증발·모세관 현상·자기 사이펀 작용·유도 사이펀 작용·튐 작용(파고들기 작용)의 5가지를 꼽습니다. 세탁기 배수구에서 일어나기 쉬운 것은 증발과 모세관 현상입니다.

원인일어나기 쉬운 상황증상스스로 고칠 수 있는가임대차에서의 주요 부담
증발장기간 부재, 공실, 사용하지 않는 방수팬사용 재개 시 강한 하수 냄새고칠 수 있음(물 붓기)입주 중엔 임차인, 공실 중엔 임대인
모세관 현상실 부스러기·머리카락이 트랩의 넘침부에 걸려 늘어짐사용 중인데도 봉수가 계속 줄어듦고칠 수 있음(걸린 것 제거)청소 소홀 결과라면 임차인
자기 사이펀 작용고인 물을 한번에 배수배수 직후 봉수가 빠짐일부 고칠 수 있음(배수 방식·배관 형태 확인)배관 기인이라면 임대인
유도 사이펀 작용위층에서 다량의 배수가 떨어져 가지관에 부압 발생다른 사람이 물을 쓴 타이밍에 냄새고칠 수 없음(통기 문제)임대인·관리조합
튐 작용(파고들기 작용)입상관 내 공기가 압축되어 역압이 걸림. 주로 고층주택 아래층봉수가 깨지고 오수가 실내로 뿜어져 나옴고칠 수 없음임대인·관리조합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래 3가지는 건물 측 문제라는 점입니다. 특히 튐 작용은 위층에서 한번에 다량의 배수가 떨어졌을 때 입상관 중간의 공기가 압축되어 봉수를 깨고 오수가 실내로 뿜어져 나오는 현상으로, 주로 고층주택의 아래층에서 일어납니다. 입주자가 아무리 청소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통기관이나 배수 입상관의 설계·막힘 문제로서, 오너와 관리회사가 조사해야 할 영역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여러 세대로부터 냄새 신고가 나온다면, 세대 단위가 아니라 건물 단위로 봐야 합니다. 공용부를 포함한 냄새 원인 판별은 맨션 이취(異臭) 트러블의 원인과 관리회사의 대처법도 참고가 됩니다.

배수 트랩에는 법령으로 정해진 수치가 있습니다

이는 일본 특유의 세부 규제입니다. 한국의 건축법령에는 배수 트랩의 봉수 깊이나 이중 트랩 금지를 명문 수치로 규정한 조항이 없으며, 실무는 시공 관행과 자체 기준에 맡겨져 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냄새가 나니까'라는 이유로 시판 방취 부재를 후부착하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수 트랩의 구조는 건축기준법 시행령에 근거한 고시로 수치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항목기준근거
봉수의 깊이5cm 이상 10cm 이하(저집기를 겸하는 경우는 5cm 이상)건설성 고시 제1597호 제2·3니
이중 트랩이중 트랩이 되지 않도록 설치동 제2·3로
청소손쉽게 청소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동 제2·3호
통기관배수관 내 압력차로 트랩이 파봉되지 않도록 유효하게 설치동 제2·5이
가정에서의 청소 빈도 기준월 1회 정도도쿄도 「건강·쾌적 주거환경 지침」 지침No.14
특정건축물의 배수설비 청소6개월 이내마다 1회, 정기적으로건축물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수치의 출처는 국토교통성이 공개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 배관설비 및 배수를 위한 배관설비의 구조방법을 정하는 건(쇼와 50년 건설성 고시 제1597호, 최종개정 헤이세이 22년 국토교통성 고시 제243호)입니다. 고시는 하한과 상한을 모두 정하고 있는데, 너무 얕으면 냄새와 위생 해충의 이동을 막지 못하고, 너무 깊으면 흐름이 약해져 오염물이 정체되기 쉽기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상한에도 의미가 있는 수치라는 점을 이해해두면 부재 선정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중 트랩이 일으키는 '안 흐르고 냄새나는' 악순환

이중 트랩이란 하나의 배수 경로에 트랩이 2개 직렬로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트랩 사이에 낀 구간의 공기가 빠져나갈 곳이 없어지므로 배수 흐름이 나빠지고, 결과적으로 오염물이 쌓여 냄새가 강해집니다. 시판 방취 캡이나 호스용 어댑터를, 이미 트랩이 있는 배수구에 추가로 다는 경우에는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냄새를 막으려고 단 부재가 오히려 막힘과 냄새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 빈도는 '월 1회 정도'가 공식 기준

가정에서의 기준은 도쿄도 지침이 제시하는 월 1회 정도입니다. 트랩을 청소할 때는 완이 빠진 채로 방치되어 있지 않은지, 파손되지 않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한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소 빌딩 등 특정건축물에서는, 건축물에서의 위생적 환경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라 배수 관련 설비의 청소를 6개월 이내마다 1회, 정기적으로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특정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오너가 연간 청소 계획을 세울 때의 현실적인 벤치마크가 됩니다.

직접 할 때의 절차와, 그 전에 읽어야 할 안전 주의사항

봉수 끊김이라면 물을 붓는 것만으로 해결됩니다. 오염이 원인인 경우에는 배수구를 분해해서 씻습니다. 다만 세정제 취급에는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경고를 읽어주세요.

경고: 염소계 세정제와 산성 세정제를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国民生活センター)는 2026년 3월 18일, 주택용 염소계 세정제에 관한 주의를 공표했습니다. 같은 센터의 테스트에서는 스프레이형 염소계 세정제와 산성 세정제를 욕실 안에서 함께 사용했더니, 몇 분 후 욕실 내 염소가스 농도가 16ppm을 넘었습니다. 같은 자료가 인용하는 염소 농도와 급성 중독 증상의 대응표에서는, 14~28ppm에서 '목에 즉각적인 자극이 있고 기침이 난다. 30분~1시간이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배수 트랩에 세정제가 남는다는 지적입니다. 같은 센터는 염소계 세정제를 사용한 뒤 흘려보내는 물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세정제가 봉수에 남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세정제를 사용하면 시차를 두고 염소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PIO-NET(전국소비생활정보네트워크시스템)에는 2020년 4월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약 6년간, 염소계 세정제에서 비롯된 염소가스 관련 피해·위험 상담이 40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정제는 단독으로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물을 충분히 흘려보내고, 환기를 한 상태에서 작업해주세요.

주택용 염소계 세정제 사용법 섞으면 위험 계몽 자료 국민생활센터
주택용 염소계 세정제 사용법에 관한 계몽 자료(출처: 국민생활센터 「주택용 염소계 세정제 사용법―섞으면 위험! 욕실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8일 공표)

배수구를 분해해서 씻는 절차

  1. 세탁기의 전원을 끄고, 수도꼭지를 잠그고, 접지선과 배수 호스를 분리합니다.
  2. 세탁기를 앞으로 옮겨 배수구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무게가 있으므로 무리하지 말고 2명이서 작업하세요.
  3. 거름판, 바구니, 완, 봉수통 순서로 떼어내고, 뗀 순서를 사진으로 찍어둡니다.
  4. 솔과 중성세제로 실 부스러기·머리카락·미끈거림을 제거합니다. 트랩의 넘침부에 머리카락이 늘어져 있지 않은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곳이 모세관 현상의 발생원입니다.
  5. 세정제를 사용할 경우 단독으로 사용하고, 표시된 방치 시간을 지킵니다. 작업 중에는 환기를 계속합니다.
  6. 충분한 양의 물로 흘려보냅니다. 세정제를 봉수에 남기지 않기 위한 공정입니다.
  7. 뗀 순서의 반대로 부품을 되돌리고, 완에 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8. 봉수가 고일 때까지 물을 흘려보내고, 수면을 육안으로 확인한 뒤 세탁기를 원래 위치로 되돌립니다.

세탁조 세척은 미온수로 약 2시간, 2개월에 한 번이 기준

세탁조 뒷면의 곰팡이가 원인인 경우에는 조용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카오(花王)의 공식 Q&A는 분말 산소계 '센타쿠소 하이터'에 대해, 고수위까지 미온수(또는 물)를 받아 전량을 넣고 2~3분 운전해 녹인 뒤 약 2시간 방치하고 나서 표준 코스로 운전하는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빈도에 대해서는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2개월에 한 번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품 표시에는 2봉지를 사용할 경우 미온수(40℃ 정도)를 쓰라고 되어 있으며, 온도가 낮으면 녹지 않고 남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뚜껑을 열어 습기가 차지 않게 할 것, 세탁이 끝난 빨래를 가능한 한 빨리 꺼낼 것이 공식 예방책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욕물의 나머지는 '세탁'에는 쓸 수 있지만, '헹굼'에는 수돗물 등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세로형과 드럼식은 손질하는 곳도 빈도도 다릅니다

'세탁기 배수구 냄새 드럼식'으로 검색하는 분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닥의 배수구가 아니라 본체 쪽 배수 필터입니다. 세로형과 드럼식은 오염물이 쌓이는 곳 자체가 다릅니다.

드럼식 세탁기 배수 필터부 위치 설명도
드럼식 세탁기의 배수 필터부(출처: 파나소닉 「【드럼식 세탁기】 배수 필터 손질법」)
항목세로형드럼식
오염물이 쌓이는 곳실 부스러기 필터(조 내부)배수 필터(본체 하부)
공식이 제시하는 손질 빈도제품 취급설명서에 따름기준은 주 1회(파나소닉 공식 FAQ)
조용 세정제 사용 가능 여부사용 가능(스테인리스조·플라스틱조 세로형 전자동)'센타쿠소 하이터'는 사용 불가(카오 공식)
사용할 수 없는 이유세탁조 전체를 액에 담글 수 없어 담금이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
방치했을 때의 증상검은 찌꺼기 부착, 덜 마른 냄새배수 필터 막힘, 물 흐름 저하, 배수 에러

카오의 공식 Q&A는 드럼식 세탁기와 2조식 세탁기는 담금이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센타쿠소 하이터'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드럼식의 경우 취급설명서를 따른 손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판 조 클리너를 사기 전에, 먼저 취급설명서에서 제조사가 지정한 세정 코스와 전용 클리너 유무를 확인하세요.

드럼식에서 냄새가 안 빠질 때 의심할 순서

  1. 배수 필터. 오염물이 쌓여 있지 않은지. 파나소닉 공식은 손질을 잊으면 막혀서 물 흐름이 나빠지는 원인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건조 필터와 건조 풍로. 섬유 부스러기가 쌓이면 건조 시간이 길어지고, 냄새의 원인도 됩니다.
  3. 도어 패킹 안쪽. 물과 실 부스러기가 남기 쉬워 검은 곰팡이의 온상이 됩니다.
  4. 바닥 배수구와 봉수. 여기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글 앞부분의 판별로 돌아갑니다.
  5. 그래도 냄새가 빠지지 않으면 조 뒷면의 오염으로 보고 업체 클리닝을 검토합니다.

업체에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비용의 기준은 세탁기 자체를 씻는지, 배수관을 씻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사업자가 공식 사이트에서 공표하고 있는 요금입니다.

세탁기 클리닝 표준요금

작업 내용표준요금(세금 포함)세금 별도
세로형 전자동 세탁기 제균 클리닝(송풍 건조 포함)15,400엔(약 14만 6천원)14,000엔(약 13만 3천원)
세로형 전자동 세탁건조기 제균 클리닝18,700엔(약 17만 8천원)17,000엔(약 16만 2천원)
드럼식 세탁건조기 제균 클리닝22,000엔(약 20만 9천원)20,000엔(약 19만원)

출처는 더스킨(ダスキン) 「전자동 세탁기 제균 클리닝」의 공표 요금입니다(환율은 100엔≈950원, 2026년 8월 기준 개산치). 세탁조를 분해하지 않고 전동 드릴 브러시로 조 바깥쪽의 오염을 제거한 뒤 세정수에 담가두는 방식으로, 세로형은 브러시 세정부터 세정제 투입까지 약 1시간, 그 후 12시간 이상의 담금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헹굼 운전은 이용자 측의 작업이 된다는 점도 일정을 짤 때 챙겨둘 부분입니다. 주말·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접수가 안 되는 경우나, 표준요금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수관 청소 요금

대상단가비고
단독주택(부지 내 모든 배수관 고압세척+배수 마스 청소)30,250엔(세금 포함, 약 28만 7천원)〜전 공정 작업 시간 2〜3시간
맨션 100세대 이상1세대당 3,300엔(세금 별도, 약 3만 1천원)전유부는 부엌 개수대·욕실·세탁팬·세면대 4곳
맨션 60〜99세대1세대당 3,500엔(세금 별도, 약 3만 3천원)
맨션 35〜59세대1세대당 3,600엔(세금 별도, 약 3만 4천원)
맨션 20〜34세대1세대당 3,800엔(세금 별도, 약 3만 6천원)
맨션 11〜19세대1세대당 4,000엔(세금 별도, 약 3만 8천원)
맨션 10세대까지일괄 50,000엔(세금 별도, 약 47만 5천원)전유부만

단독주택 요금은 쿠라시안(クラシアン) 「배수관 청소 서비스」, 공동주택의 단가는 코에이 테크노 서비스(光栄テクノサービス) 「잡배수관 청소」 가격표에 따릅니다. 공동주택의 전유부 청소 대상에 '세탁팬'이 명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세탁기 배수구는 건물 정기청소의 대상 부위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쿠라시안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개인의 의뢰에 대해서는 관리회사 문의를 안내하고 있으며, 맨션의 배수관 청소는 관리회사의 보수 계획에 따라 전 세대 일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입주자가 단독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라는 점은 부담 구분을 생각할 때 중요합니다. 실무 진행 방식은 맨션 배수관 청소의 필요성과 진행 방식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들이기 전에 확인할 순서

곧바로 업체를 부르기 전에, 비용이 들지 않는 순서대로 판별합니다. 봉수(0원) → 트랩 분해 세척(세제값만) → 세탁조 세척(수백 엔) → 세탁기 클리닝(15,400엔〜, 약 14만 6천원〜) → 배수관 청소(30,250엔〜, 약 28만 7천원〜) 순서입니다. 상류 단계에서 해결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갑자기 고압세척을 의뢰해도 봉수 끊김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수가 넘친다, 여러 세대에서 동시에 냄새가 난다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위 3단계를 건너뛰고 관리회사에 연락하세요.

임대차에서는 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인이 통상적인 청소를 해왔다면 임대인 부담, 청소·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의 오손이라면 임차인 부담이라는 것이 국토교통성 「원상회복을 둘러싼 트러블과 가이드라인(재개정판)」(헤이세이 23년 8월, 국토교통성 주택국)의 사고방식입니다. 같은 가이드라인 별표1의 【설비, 기타】에는 다음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인 투자자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세·월세 계약에서는 통상 보증금 정산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상회복 범위를 개별 협의하는 경우가 많고, 일본의 원상회복 가이드라인처럼 설비별·상황별로 부담 주체를 표로 정리한 공적 지침이 널리 참조되는 관행은 흔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이 분쟁 시 사실상의 판단 기준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임대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관리회사가 이 별표를 근거로 청구서를 작성하는지 확인해두면, 예상치 못한 임대인 부담 청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별표1 해당 항목세탁기 배수구에 적용하면
임대인(賃貸人) 부담전문업체에 의한 전체 하우스클리닝(임차인이 통상적인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입주자가 정기적으로 배수구를 청소해온 경우의 퇴거 시 클리닝
임대인 부담설비기기의 고장, 사용 불능(기기 수명에 따른 것)경년열화에 의한 트랩 부재의 균열·열화
임차인(賃借人) 부담욕실, 화장실, 세면대의 물때·곰팡이 등(임차인이 청소·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오손이 생긴 경우)장기간 청소하지 않아 미끈거림·곰팡이가 고착된 상태
임차인 부담일상의 부적절한 관리 혹은 용법 위반에 의한 설비 훼손완을 뺀 채 사용했거나 이물질을 흘려보내 파손시킨 경우

한 가지 더, 놓치기 쉬운 것이 감가상각의 취급입니다. 같은 가이드라인 별표2의 부담 단위에서는 통상적인 청소에 대해 '경과 연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벽지처럼 연수에 따라 임차인 부담이 낮아지는 항목과는 취급이 다르며,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은 통상적인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로, 부위 혹은 세대 전체의 청소비용 상당분이 임차인 부담이 됩니다. 가이드라인의 전체상은 원상회복 가이드라인 실무 대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배수를 쓸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의 임대료 감액

냄새가 배수 불량으로 발전해 세면대나 세탁의 배수를 쓸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임대료 감액 논의가 됩니다. 공익재단법인 일본임대주택관리협회의 「임대실·설비 등의 하자에 의한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레이와 6년 10월 4일 개정)은 다음 산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 × 임대료 감액 비율 × (하자 일수 − 면책 일수) ÷ 30일

같은 가이드라인의 계산 예시에서는 가스를 6일간 쓸 수 없었던 경우, 월 임대료 100,000엔(약 95만원) × 감액 비율 10% × (6일 − 면책일수 3일) ÷ 30일 = 1,000엔(약 9,500원)의 임대료 감액(1일당 약 333엔, 약 3,200원)으로 산출됩니다. A군의 '물을 쓸 수 없음' 경우 기준은 감액 비율 30%·면책일수 2일입니다. 이 항목은 주로 급수가 끊긴 상태를 상정한 것이지만, 배수 불량으로 물 관련 설비를 쓸 수 없는 상태도 당사자 간에는 같은 사고방식으로 협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 임대료 8만 엔(약 76만원)의 세대에서 5일간 쓸 수 없었다고 가정해 대입하면, 80,000엔 × 30% × (5일 − 2일) ÷ 30일 = 2,400엔(약 2만 2,800원)이라는 계산이 됩니다.

다만 같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며, 감액 비율과 면책일수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한 하자는 대상 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임대주택관리협회의 개정 고지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냄새만으로는 감액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빨리 움직여야 하는 이유

같은 가이드라인의 A군·B군 항목에 '냄새'는 없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틀에서의 임대료 감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냄새는 입주자의 생활 만족도를 직접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다음 섹션에서 보듯 청소 비용과 공실 손실은 자릿수가 다릅니다.

【계산 예시】오너가 예방청소에 투자해야 할 금액

냄새 민원을 '청소해주세요'로 끝낼 것인가, 건물 측의 정기청소로 체계화할 것인가. 판단 근거는 금액입니다. 20세대 1개 동 사례로 시산해봅니다.

연 1회 잡배수관 청소 비용

20〜34세대 구간의 단가는 세대당 3,800엔(세금 별도, 약 3만 6천원)입니다.

  • 3,800엔 × 20세대 = 76,000엔(세금 별도, 약 72만 2천원)/년
  • 세대당 월 환산 = 76,000엔 ÷ 20세대 ÷ 12개월 = 약 317엔(약 3,000원)/세대·월

냄새 민원을 방치해서 1세대가 퇴거한 경우

월 임대료 8만 엔(약 76만원)의 세대가 냄새를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고 퇴거했다고 가정합니다.

  • 공실 2개월분 임대료 = 80,000엔 × 2 = 160,000엔(약 152만원)
  • 여기에 원상회복 비용과 모집에 드는 비용이 더해집니다.

공실 2개월분인 160,000엔만으로도 20세대 1개 동의 연간 청소비 76,000엔의 2배를 넘습니다. 다시 말해, 1세대가 1개월 공실이 되는 것만으로 1개 동의 연간 청소비와 거의 같은 금액이 사라진다는 관계입니다. 연 1회의 잡배수관 청소는 세대당 월 317엔으로 냄새 민원의 구조적 발생원을 줄이는 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설비 교체에 관한 사고방식은 임대 물건 설비 교체 가이드도 함께 참고하세요.

가림형(かさ上げ) 방수팬이라는 선택지

자본적 지출로 구조적인 대책을 세운다면, 방수팬 사양을 재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탁기 방수팬과 배수 트랩 전문 제조사인 테크노테크(テクノテック)는 대좌 부분을 가림형(かさ上げ)으로 높임으로써 '크고 무거운 세탁기를 옮기지 않고도 트랩 청소와 배수관 세척이 가능'해지는 제품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청소할 때마다 세탁기를 옮길 필요가 없어지면 정기청소의 작업성이 좋아지고, 입주자 스스로 하는 일상 청소의 문턱도 낮아집니다. 원상회복이나 대규모 수선에서 방수팬을 손대는 시점은 사양을 재검토할 좋은 기회입니다.

오너·관리회사가 체계화해둬야 할 것

냄새 민원은 발생한 뒤에 움직이면 입주자의 불만이 먼저 쌓입니다. 다음 4가지를 연간 관리 업무에 포함시켜두면 대응이 늦어지기 어려워집니다.

  • 입주 시 서면 설명: 배수구의 완을 뺀 채 사용하지 않을 것, 실 부스러기를 쌓아두지 않을 것, 장기 부재 전에 물을 부어둘 것을, 입주 안내서에 그림과 함께 기재합니다. 용법 위반에 의한 훼손이 임차인 부담이라는 근거도 됩니다.
  • 공실 기간의 봉수 보충: 공실이 1개월을 넘는 세대는 내견이나 순회 시점에 각 배수구에 물을 붓습니다. 증발에 의한 하수 냄새는 내견 시 첫인상을 크게 해칩니다.
  • 퇴거 시 트랩 점검: 원상회복 작업 항목에 완의 유무·균열 확인을 명기합니다. 파손이 경년열화인지 용법 위반인지는 이 시점에 사진을 남겨두면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 연간 청소 계획: 잡배수관 청소를 연 1회, 실시월을 고정해 예산화합니다. 특정건축물의 법정 빈도인 6개월 이내마다 1회를 상한 기준으로, 건물 규모와 민원 이력에 따라 조정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맡고 있는 물건에서도, 냄새 신고는 '입주자의 청소 부족'으로 처리하지 않고, 우선 봉수 유무와 건물 측 요인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판별하지 않고 입주자에게 청소를 요구하면 신뢰를 잃을 뿐 아니라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설비의 하자는 원인을 정직하게 설명하고 부담 구분의 근거를 제시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오래 거주하시게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드럼식에서 배수구가 냄새날 때는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본체 하부의 배수 필터부터 확인하세요. 파나소닉의 공식 FAQ는 배수 필터 손질 기준을 주 1회로 하고, 잊으면 막혀서 물 흐름이 나빠지는 원인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어 패킹 안쪽, 그다음으로 바닥 배수구의 봉수 순서로 보면 헛수고가 없습니다. 시판 세탁조 클리너는 드럼식에서는 담금이 충분히 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 있습니다. 취급설명서에서 지정된 방법을 확인하세요.

Q. 임대차에서 배수구 청소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국토교통성 원상회복 가이드라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임차인이 통상적인 청소를 해왔다면 전문업체에 의한 클리닝은 임대인 부담, 청소·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의 오손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또한 통상적인 청소에 대해서는 경과 연수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입주 기간이 길어도 임차인 부담액이 감가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맨션의 배수관 청소는 관리회사의 보수 계획에 따라 전 세대 일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입주자가 단독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Q. 장기간 집을 비우기 전에 해둬야 할 것이 있나요?

출발 전에 각 배수구에 컵 1〜2잔 정도의 물을 부어두면 증발에 의한 봉수 끊김을 늦출 수 있습니다. 도쿄도의 지침은 헤이세이 15년 사스(SARS) 유행 당시 홍콩의 고층주택에서 배수 트랩의 봉수가 증발해 바이러스가 역류하여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봉수는 냄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실이 이어지는 세대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순회 시 물 붓기를 업무에 포함시켜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Q. 파이프 클리너를 써도 낫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봉수 끊김이나 트랩 파손이 원인이라면 세정제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봉수 유무와 완의 균열을 확인하세요. 그래도 냄새가 나거나, 혹은 배수가 넘친다면 배수관 쪽의 막힘이나 통기 문제가 의심됩니다. 단독주택이라면 배수관 고압세척이 30,250엔(세금 포함, 약 28만 7천원)부터, 공동주택이라면 관리회사 연락이 창구입니다. 참고로 세정제를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피해주세요. 염소계 세정제는 흘려보내는 물이 부족하면 봉수에 남아, 다른 세정제와 반응해 염소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용·참고자료

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초고액 자산가 대상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취득 자격은 11종: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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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션 관리사
  • 관리업무 주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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