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경영을 시작할 때는 다양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로 일본에는 '방화관리자(防火管理者)'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건물에는 방화관리자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대형 상업시설이나 회사가 입주한 빌딩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맨션(공동주택)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저층 임대아파트도 대상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화관리자의 기본 정보를 해설합니다. 선임 의무가 발생하는 매물의 특징이나 자격 취득 방법, 방화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책무에 대해서도 소개하니, 방화관리자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이나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방화관리자 제도는 한국의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와 취지는 비슷하지만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곳곳에서 한국 제도와 비교하며 설명하겠습니다.
방화관리자란?
먼저 임대주택 오너가 갖추고 있어야 할 방화관리자 관련 지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방화관리자의 특징
방화관리자(防火管理者)는 화재 예방과 소화 활동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시설에서는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음식점이나 대형 상업시설뿐 아니라 맨션이나 아파트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소방법에서는 건물에 대해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방화관리자를 임명합니다. 임명된 사람은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에 맞는 소방계획을 세워 계획적으로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방화관리자가 필요한 이유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맨션이나 아파트 같은 임대주택이라면 다양한 입주자가 거주하며, 누구나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생활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재를 막기 위한 전문 지식도 필요하며, 전문적인 관점에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소유한 매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올바른 판단으로 피난 유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유도를 하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위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너로서 책임을 추궁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방화관리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참고로 한국에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소방안전관리자 제도가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갑종·을종' 구분과 달리 한국은 특급·1급·2급·3급으로 등급을 나누어 건물 규모와 용도에 따라 필요한 자격 수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부 구조가 다릅니다.
방화관리가 필수인 건물
방화관리가 필수인 건물은 갑종방화대상물과 을종방화대상물로 나뉘며, 건물 용도에 따라 세밀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갑종방화대상물은 비교적 큰 건물, 을종방화대상물은 비교적 작은 건물입니다.
· 특정용도방화대상물
수용 인원이 30명 이상이면 방화관리자 선임 필요
· 비특정용도방화대상물
수용 인원이 50명 이상이면 방화관리자 선임 필요
· 노인단기입소시설【6항구】
수용 인원이 10명 이상이면 방화관리자 선임 필요
건물의 규모에 따라 갑종방화대상물과 을종방화대상물로 나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특정방화대상물이란 백화점이나 여관 외에도 영화관이나 극장, 댄스홀이나 유치원, 음식점 등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시설을 말합니다. 비특정방화대상물은 도서관이나 학교, 병원 같은 공적 기관입니다. 또한 노인단기입소시설【6항구】는 양로원이나 노인단기보호시설을 가리킵니다. 이번에는 갑종방화대상물·을종방화대상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도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는 유사한 개념이 있어, 용도와 수용 인원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의무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발상 자체는 한일 공통입니다.
갑종방화대상물
건물의 규모에 따라 갑종방화대상물·을종방화대상물로 나뉘는데, 건물의 연면적이 큰 경우는 갑종방화관리자 자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맨션을 포함한 공동주택이라면 연면적이 500㎡ 이상일 때 갑종방화대상물로 구분됩니다. 맨션 경영을 하는 경우, 건물 전체의 연면적이 500㎡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맨션 1층에 있는 상가 부분에 클리닉이나 음식점, 어린이집 등이 입점하는 경우는 갑종방화대상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을종방화대상물
500㎡ 미만의 맨션을 소유한 경우는 을종방화대상물로 분류됩니다. 을종방화대상물은 갑종보다 소규모 시설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용 인원 산정 방식은 건물마다 다르다
수용 인원을 세는 방식은 건물마다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클리닉이나 진료소 같은 시설이라면 의사나 간호사, 약사 같은 종업원에 더해, 병실에 있는 병상 수, 대기실 바닥 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눈 수를 합산해 인원을 산출합니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 유치원
교직원 인원과 다니는 유아 인원을 합산해 산출
· 학교
교직원 인원과 학생 인원을 합산해 산출
· 도서실이나 박물관
종업원 인원이나 전시실·열람실·회의실 또는 휴게실 바닥 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눈 수를 합산해 산출
학교나 도서실 같은 시설은 별로 관계가 없지만, 클리닉이나 유치원은 경영하는 임대주택의 상가로 입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정 방식에 따라서는 을종이 아니라 갑종방화대상물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자세한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가까운 소방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일본 소방법시행규칙 제3조의3【수용 인원 산정 방법】에 대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화관리자·방재관리자의 차이
방화관리자와 비슷한 자격으로 방재관리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자격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화관리자는 앞서 설명한 대로 화재를 막기 위해 두는 관리자입니다. 반면 방재관리자는 지진이나 태풍 같은 화재 이외의 재해를 막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방재관리자는 방화관리자와 달리 대규모 시설이나 고층 빌딩에만 임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음식점 같은 가게나 맨션, 아파트에서는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일본의 '방재관리자'에 정확히 대응하는 별도 국가자격은 없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대규모 시설의 재난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개념이 존재하며, 화재 대응(소방안전관리자)과 지진·태풍 등 종합 재난 대응(안전관리자)을 나누어 생각하는 발상 자체는 한국 독자에게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아파트·맨션 임대주택에도 방화관리자가 필요할까?
앞의 내용을 보면, 건물 전체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또는 500㎡ 미만이라도 입주 인원이 50명을 넘으면 방화관리가 필요해지므로 관리자 선임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입주자가 적은 아파트의 경우는 대상 외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개중에는 방화관리자가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소방법시행령을 보면 제1장 제2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동일 부지 내에 관리에 관해 권한을 가진 자가 동일한 자인 별표 제1에 열거된 방화대상물이 둘 이상 있을 때는, 그 방화대상물은 법 제8조 제1항 규정 적용에 있어 하나의 방화대상물로 간주한다"
이는 같은 부지 안에 오너가 동일한 두 채 이상의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같은 부지 내에 여러 채의 아파트를 소유해 경영하는 경우는, 그 건물들에 거주하는 입주자 인원을 합산한 수가 적용되므로, 아파트라도 관리자가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의합시다.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아파트·맨션이 많은 원인
아파트나 맨션이라도 방화관리자 선임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중에는 선임하지 않은 채 경영을 계속하는 오너도 있습니다. 2019년 소방백서 부속자료 「전국의 방화관리 실시 상황」을 보면, 공동주택 대상 건수 175,822동 중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곳은 137,000동으로 77.9%의 매물에서만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계획서 제출에 관해서도 126,228건밖에 제출되지 않아, 약 28%의 매물은 미제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소방서의 현장 점검에서 미선임이나 미제출 사실을 지적받고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지도를 받게 됩니다. 왜 관리자가 선임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자격 취득에 수고가 든다
방화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거주자 중에서 선출됩니다. 오너인 대가(집주인)가 매물에 거주하는 경우는 본인이 관리자가 되어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입주자 중에서 관리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방화관리자가 되려면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은 국가자격으로 갑종방화대상물이라면 2일간의 강습, 을종방화대상물이라면 1일간의 강습을 받아야 합니다. 강습 후에는 시험이 실시되어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강습을 받으면 비교적 합격하기 쉬운 자격이지만, 강습에 참가해야 하므로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는 큰 수고가 됩니다. 한국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도 마찬가지로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강습 참석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점은 한일 임대인들에게 공통된 고민입니다.
고령자가 많은 아파트·맨션이면 업무 부담이 크다
방화관리자는 소방계획을 소방서에 제출하는 것 외에도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방훈련을 실시하면 만일의 경우에도 피난 경로를 알고 있어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에 고령자가 많은 경우는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맡기가 어려워집니다. 선임하더라도 맡아줄 사람이 없으면 새로운 관리자를 찾을 때까지 방화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경영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을 추궁당하는 입장이 된다
방화관리자가 되면 관리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주자 중에서 선임되는 경우는 책임 부분이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되어 꺼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방화관리자는 위탁도 가능하다!
본인이 방화관리자를 맡을 수 없거나, 입주자 중에서도 관리자를 맡아줄 사람이 없는 경우는 관리자 위탁도 가능합니다.
위탁하는 장점·단점
방화관리자 업무를 위탁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바뀌는 경우도 새로 거주자 중에서 뽑을 필요가 없으므로 모집하는 수고도 없습니다. 또한 소방서의 사찰이 있을 때도 관리회사가 입회해 주므로 안심입니다. 위탁하는 회사에 따라서는 매물에 맞는 방화 대책 조언도 해주므로 더욱 안심할 수 있는 매물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위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관리업체나 소방안전관리대행 전문업체에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하는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제도가 있어,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나 지역·건물 조건에 따라 위탁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은 일본과 유사합니다.
위탁에는 조건이 있다
조건에 해당하면 방화관리자 위탁이 가능합니다. 위탁 조건에 대해서는 일본 소방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 또는 복합용도의 공동주택 부분
· 방화대상물의 수용 인원이 음식점 등 특정용도라면 30명 미만, 비특정용도라면 50명 미만
·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음
·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음 등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나 소방서에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탁 가능한 부분에는 종류가 있다
위탁은 주로 일부위탁과 외부위탁 2가지로 나뉩니다.
【일부위탁】
방화관리자가 정하는 소방계획의 일부만을 위탁하는 방법입니다.
· 상주방식
방재센터나 맨션 관리실에서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
· 순회방식
공용부분을 순찰하면서 방화 관련 점검을 실시
· 원격이보방식
대기소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보를 감시하고, 감지 시 통보나 현장 출동
【외부위탁】
관리권원자로부터 방화관리자 선임 의뢰를 받아 수탁하여, 방화관리자의 모든 업무를 맡는 방법입니다. 전부 맡길 수 있으므로 업무 부담이 늘어날 걱정이 없습니다.
위탁회사를 고르는 포인트
방화관리자를 맡는 회사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위탁회사를 고르는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소방법에 정통한 회사
소방법에 정통한 회사인 것이 기본입니다. 방화관리자라고 해도 맡는 업무는 매우 많습니다. 소방계획뿐 아니라 소방훈련의 기획·실시, 소방설비 점검 등 각각을 적절히 수행해야 합니다. 소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회사에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행동해 주는 회사
계획을 세우는 것만이 방화관리자의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집주인에게 맡겨버리는 회사라면 위탁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움직이고 해결안을 제공해 주는 회사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위탁 비용은?
방화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초기 비용에 더해 월정액 요금이 됩니다. 매달 발생하는 비용은 매물 규모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의뢰할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따라서도 비용이 다르므로 여러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아 담당자와의 궁합도 고려하면서 최적의 위탁회사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개중에는 고액의 비용을 청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회사도 없지 않습니다.
· 방재에 관한 계획이 부실함
· 적절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난훈련 미실시
후기를 참고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고릅시다.
방화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방화관리자 자격은 방화관리강습을 수강하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방재에 관한 지식이 없어도 강습을 수강해 수료시험에 합격하면 방화관리자 시험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방화관리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나 자격 취득까지의 흐름, 자격의 유효기간과 재발급 절차에 대해 소개합니다.
방화관리자가 되기 위한 요건
일반재단법인 일본방화·방재협회의 「방화관리강습」 페이지에는 방화관리자의 요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방화관리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임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방화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지위(오너나 점장 등 권한이 있는 입장)에 있음
· 방화관리강습을 수료하고 일정한 학식 경험(방화관리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이 있음
학식 경험이란 시정촌 소방직원으로서 관리·감독적 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건축주사 또는 1급건축사 자격을 갖고 1년 이상 방화관리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등, 방재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이 없는 경우는 방화관리강습을 수료하면 방화관리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방화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고 싶다면 강습을 수강해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화관리강습을 받자
방화관리강습은 「갑종방화관리신규강습」「을종방화관리강습」「갑종방화관리재강습」 3가지로 나뉩니다. 선택한 강습에 따라 강습 내용과 소요 시간이 달라집니다.
【갑종방화관리신규강습】
· 강습 내용
방화관리의 의의나 제도, 방화관리에서의 훈련·교육, 소방계획, 화기 관리나 시설·설비의 유지관리를 학습
· 강습 시간: 약 10시간(2일간 강습)
· 수강료: 8,000엔
【을종방화관리강습】
· 강습 내용: 갑종방화관리신규강습 중 기본이 되는 지식·기능을 학습
· 강습 시간: 약 5시간(1일간 강습)
· 수강료: 7,000엔
【갑종방화관리재강습】
갑종방화관리재강습은 수용 인원 300명 이상의 특정방화대상물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받는 강습입니다. 이미 갑종방화관리신규강습을 수료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강습 내용: 법령 개정 개요, 화재 사례 연구 등
· 강습 시간: 약 2시간(반나절 강습)
· 수강료: 7,000엔
방화관리강습의 내용은 강의, 실기훈련, 효과측정으로 구성됩니다. 실기훈련은 소화기나 피난용구 사용법, 지진체험 등 실전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체험하며 습득하는 흐름입니다. 참고로 갑종신규강습과 을종강습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갑을동시강습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자격에 맞춰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도 등급별로 강습 시간과 커리큘럼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건물 규모에 맞춰 필요한 등급의 강습을 선택한다는 구조 자체는 유사합니다.
자격의 유효기간과 재발급에 대해
방화관리강습 수강 후에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수료증 발급만으로는 방화관리자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소방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화관리선임(해임) 신고서 양식」과 「소방계획」을 소방서에 잊지 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화관리자 자격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취득 후에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강습 수료 후 5년 이내에 다시 강습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재강습을 받아야 하는 조건】
· 갑종방화관리자
· 극장, 호텔, 음식점 등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건물
· 수용 인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건물
만약 수료증을 분실한 경우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재단법인 일본방화·방재협회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재발급에 드는 수수료는 수료증 1장당 2,000엔입니다.
관리권원자의 역할과 방화관리자와의 차이
방화관리의 중요한 역할로 방화관리자 외에 「관리권원자」가 있습니다. 관리권원자는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건물 소유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 또는 각 세대의 거주자가 관리권원자가 됩니다. 민간 임대주택에서는 집주인을 대신해 관리회사가 관리권원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방화관리의 최종 책임은 방화관리자가 아니라 관리권원자에게 있습니다. 관리권원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화관리자의 선임·해임을 실시
· 소방서장에게 방화관리자 신고서를 제출
· 방화관리자에게 「소방계획」을 작성하게 하고 지시·감독을 담당
방화관리자는 관리권원자에 의해 선임됩니다. 임대관리회사가 관리권원자가 된 경우, 방화관리자를 회사에서 겸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가 아니라 별도로 방화관리자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관리권원자가 되고, 방화관리자를 관리회사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관리권원자는 방화관리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뒤, 방화관리자의 감독 책임을 집니다. 방화관리에 관해 임대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는 방화관리 제도상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관리권원자이고, 방화관리 업무나 방화관리자 선임을 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 임대관리회사가 방화관리 제도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방화관리자에게 협력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관리권원자로서의 책임을 포함해 모든 관리를 위탁한 경우는 임대관리회사의 책임이 커집니다. 어느 쪽이든 방화관리의 최종 책임은 관리권원자가 진다는 것만은 인식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서 소방관계법령상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최종 책임을 지고,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아래에서 실무를 수행한다는 구조와 매우 비슷한 발상입니다.
방화관리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와 해야 할 책무
여기서는 방화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책무에 대해 소개합니다.
소방계획 작성
소방계획 작성은 방화관리 중에서도 중요한 업무로 여겨집니다. 방화관리는 건물과 관련된 많은 사람이 조직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각자의 역할 분담이나 피난 시 행동에 대해 소방계획을 작성해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소방계획 템플릿은 지자체가 공표하고 있으므로 기재 예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방계획 작성만으로는 종업원 등의 역할이나 내용이 주지되지 않아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평소부터 방화관리에 관한 정보를 주지시키고 필요한 훈련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작성한 소방계획은 소방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제출 후에 방화문이나 소방용 설비 등 소방계획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화관리 업무
이어서 소방계획에 기반한 방화관리 업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소화훈련·피난훈련 등의 실시
훈련은 소화훈련·피난훈련 등의 「개별훈련」과, 화재 발생부터 소화, 통보, 피난까지 일련의 흐름을 통해 진행하는 「종합훈련」으로 나뉩니다. 특정방화대상물의 경우는 연 2회 이상의 소화훈련·피난훈련을 실시하고, 통보훈련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종합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화·피난·통보훈련을 각 1회 실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훈련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소방서에 훈련 통지를 하고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훈련 실시와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사고방식은 한일이 공통됩니다.
소방용 설비의 점검·유지보수
방화관리자가 실시하는 소방용 설비 점검은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외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상점검을 가리킵니다.
· 규정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 소화기 주변에 장애물 등 사용을 방해하는 것이 없는지
· 소화기 본체에 문제나 손상이 없는지
· 소화기 표지의 설치
·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
· 축압식 소화기의 압력계에 이상이 없는지 등
일상점검에서 표지가 없어졌거나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설치 등의 유지보수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화기 취급 시의 감독
화기 취급 시의 감독으로는 일반적인 화기 관리, 모닥불 등의 제한, 흡연 관리와 제한, 방화 방지 대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화기 관리에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보일러·사우나 등)나 난로, 가스레인지 같은 이동 가능한 기구에는 규제하는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설비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지, 연료 누출이 없는지,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는지, 적절한 전도 방지 조치가 되어 있는지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모닥불 등의 제한, 방화 방지 대책 등은 건물 주변에 불필요한 가연물이 없는지, 화기 취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화원 점검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피난·방화설비의 유지관리
만일의 사태를 위해 피난·방화설비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 두어야 합니다.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댐퍼(연소차단장치), 방화구획 등 방화설비에 방해가 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난시설(피난통로·계단, 피난구, 비상용진입구·엘리베이터)에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수용 인원 관리
방화대상물마다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 내에서 피난이 필요해졌을 때 사고나 패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인원을 수용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용 인원에 관해서는 각 시정촌의 화재예방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시정촌의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화관리상 필요한 기타 업무
그 밖의 방화관리자 업무로는 지진 대책이나 다른 사업장의 방화관리자 등과의 연계·연락에 관한 협의, 방화관리대장 기록 등이 있습니다. 방화관리대장은 소방서의 현장 점검이나 방화대상물 점검 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수인계할 방화관리자가 곤란하지 않도록 알아보기 쉽게 편집·보관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적정한 업무 수행(관리권원자에 대한 보고·연락·상담)
일본 소방법시행령 제3조에는 관리권원자에 의해 선임된 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권원자에게 지시를 구해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에서는 형식적인 방화관리가 아니라 법령이나 소방계획에 따른 방화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리권원자에 대한 보고·연락·상담을 확실히 실시하고 적정한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시·감독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는 방화관리자 한 명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방화관리자업무종사자에게 업무 일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방화관리자업무종사자란 방화관리자의 관리 아래 방화관리 임무를 맡은 종사자를 가리킵니다. 방화관리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소방법 규정에 따라 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자업무종사자에게 업무를 의뢰한 경우, 필요한 지시를 내리고 적정하게 감독해야 합니다.
아파트·맨션용 소방계획 작성 방법
소방계획은 방화·방재관리의 기본 방침입니다. 여기서는 아파트·맨션용 소방계획 작성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소방계획 작성은 필수
일본 소방법 제3조에는 방화관리자가 「관리권원자의 지시를 받아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방화관리선임신고서로 그 사실을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었을 때는 소방계획작성신고서와 소방계획을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방계획에 기재하는 내용은?
소방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화대상물에 맞춘 내용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자위·소방대에 관한 사항
· 방화대상물·설비의 화재예방상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 소방용 설비, 특수소방용 설비의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
· 피난통로나 피난구의 관리·유지, 안내에 관한 사항
· 방화셔터, 방화문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수용 인원의 적정화, 정원 준수에 관한 사항
· 종업원에 대해 방화상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 소화·통보·피난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 재해 발생 시 통보 연락, 소화 활동, 피난 유도에 관한 사항
· 방화관리에 대한 내용 변경, 방화관리자 선임 등 소방기관과의 연락에 관한 사항
· 증축, 이전 등 개보수 공사 중인 방화대상물에서의 방화관리자·보조자 입회, 그 밖의 화기 사용 또는 취급 감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방화대상물의 방화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소방계획서는 누가 보더라도 알기 쉽고 실행하기 쉬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소방기관이나 다른 사업장의 방화관리자, 관계자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화관리자에 대해 그 필요성이나 업무 내용, 자격 취득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방화관리자 자격은 임대주택·학교·병원·공장·백화점 등 많은 시설에서 필요한 자격입니다. 방화관리강습을 받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고, 유효기간도 없으므로 취득하기 쉬운 자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방화관리를 임대관리회사에 위탁하더라도 방화관리의 최종 책임은 관리권원자가 부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필요한 방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화관리자 자격은 취득할 가치가 있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임대주택을 소유·관리하는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의 취지와 최종 책임 소재(관계인)를 함께 이해해 두면 일본 매물 투자나 관리 위탁을 검토할 때 유용할 것입니다.
방화관리자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1. 아파트에도 방화관리자가 필요한가요?
수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공동주택에서는 방화관리자 선임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불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매물 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방화관리자 자격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각지의 소방서나 일본방화·방재협회가 실시하는 강습을 수강해 취득합니다. 갑종은 2일간, 을종은 1일간의 강습입니다.
Q3.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방법 위반이 되어 3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조기 선임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