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는 새 집의 초기 비용뿐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임대 물건에서 나가는 퇴거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퇴거 비용의 구조와 시세를 알아두면 부당한 청구를 막고 원활하게 퇴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월세에서는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에서 필요한 비용을 제하고 돌려받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일본의 퇴거 비용은 이와 성격이 조금 다르므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임대 물건의 퇴거 비용이란 무엇인가?
퇴거 비용이란 임대 물건에서 나갈 때 원상회복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설비 수선 비용과 하우스클리닝(입주 청소) 비용에 쓰입니다.
원상회복 의무란?
원상회복이란 퇴거 시 입주 전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마모나 경년에 따른 흠집·오염은 입주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냉장고 뒤쪽 벽의 변색 같은 것은 통상적인 마모에 해당합니다. 반면 고의·과실에 의한 손상(결로를 방치해 생긴 곰팡이, 설비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파손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의 원상복구 관행에서 통상적인 '자연 마모'를 임차인 책임으로 보지 않는 사고방식과 기본적으로 통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국토교통성이 낸 가이드라인이 실무 기준으로 널리 쓰이는 반면, 한국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대차 표준계약서, 그리고 개별 계약의 특약이 판단 기준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우스클리닝 비용
퇴거 후 주방·화장실·욕실 등 물을 쓰는 공간을 포함한 전문 청소 비용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썼더라도 다음 입주자를 위해 전문 업체의 청소는 필요합니다.
퇴거 비용의 시세는 어느 정도인가?
퇴거 비용은 방의 크기와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 구조 | 하우스클리닝 비용 시세 |
| 원룸·1K | 15,000〜30,000엔 |
| 1DK·1LDK | 20,000〜40,000엔 |
| 2DK·2LDK | 30,000〜50,000엔 |
| 3DK·3LDK | 50,000〜80,000엔 |
수선비를 포함한 평균 퇴거 비용은 원룸〜1LDK가 약 50,000엔, 2K〜2LDK가 약 80,000엔, 3DK 이상이 약 90,000엔입니다.
퇴거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퇴거 비용은 주로 설비의 내용연수와 특약의 유무로 정해집니다.
내용연수에 따른 감액 구조
벽지(크로스)의 내용연수는 6년입니다. 신축 입주 후 3년 만에 퇴거하는 경우, 벽지의 가치는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도배 비용 6만 엔 중 입주자 부담은 3만 엔이 됩니다. 이처럼 거주 기간이 길수록 부담액은 줄어듭니다. 이러한 감가상각 방식의 계산은 한국의 원상복구 실무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일본 특유의 규칙이므로, 한국 독자라면 특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특약에 의한 예외
계약서에 '실내 흡연 시 벽·천장 도배 비용을 전액 부담'과 같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입주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특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한국의 임대차 계약에서도 특약사항이 원상복구 범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계약서의 특약 조항은 나라를 막론하고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비용·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란?
입주자 부담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를 옮기거나 놓다가 생긴 흠집
- 청소를 게을리해서 생긴 기름때·곰팡이
- 맹장지·장지문의 찢어짐
- 누수를 방치해 생긴 손해
- 직접 수리(DIY)하다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 벽·바닥
입주자 부담이 필요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정 정도의 벽 구멍
- 가구·가전 설치 자국(바닥의 눌린 자국)
- TV·냉장고로 인한 벽의 변색
- 햇빛에 의한 벽·바닥의 변색
- 에어컨 내부 청소
고액의 퇴거 비용을 청구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당하게 높은 퇴거 비용을 청구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 국토교통성의 '원상회복을 둘러싼 트러블과 가이드라인'에서 해당 사례를 확인한다
- 집주인 또는 관리회사에 비용 내역 설명을 요구한다
- 납득할 수 없다면 소비자 핫라인(188)이나 공익재단법인 일본임대주택관리협회에 상담한다
한국에서 임대차 분쟁이 생겼을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이처럼 공적인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거 비용을 줄이기 위한 포인트란?
평소의 관리로 퇴거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흠집·오염 사진을 찍어 기록해둔다
- 정기적으로 물 쓰는 공간을 청소해 곰팡이 발생을 막는다
- 벽에 구멍을 낼 때는 압정 정도로 그친다
- 반려동물을 기른다면 바닥·벽 보호를 철저히 한다
- 퇴거 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의 청소를 한다
자주 묻는 질문(FAQ)
보증금은 퇴거 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퇴거 비용이 보증금 범위 안이라면 차액이 반환됩니다. 다만 하우스클리닝 비용은 대개 공제되기 때문에 전액이 반환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국의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과 비교하면, 일본에서는 처음부터 원상회복 비용을 뺀 나머지만 돌려받는다는 전제가 널리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퇴거 비용은 언제 지불하나요?
일반적으로 퇴거 후 1〜2개월 이내에 정산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경우에는 차액이 반환되거나 추가로 청구됩니다.
원상회복을 직접 해도 되나요?
계약서에 '업체에 의뢰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청소는 문제없지만 무리한 수선은 피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퇴거 비용은 저렴해지나요?
네. 설비의 내용연수를 넘었다면 잔존 가치는 1엔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용했다면 수선비 부담은 최소한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