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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란? 위반 사례·원상회복과의 관계·관리회사의 대응 방법 해설

민법 제400조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개요, 위반 사례, 원상회복의무와의 차이, 관리회사로서의 예방책을 실무 관점에서 해설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약 4분 소요

임대 관리 현장에서 가장 잘 이해해 두어야 할 법적 의무 중 하나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입니다. 입주자와의 계약, 퇴거, 원상회복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내용·위반 사례·관리회사로서의 대응 방법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란 무엇인가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민법 제400조에 규정된 의무입니다.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물건을 관리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는 계약 체결부터 물건 인도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입주자에게 부과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적용되는 범위

대상 범위는 전유부 전체(벽·바닥·창문·수전 설비) 및 전용사용권이 있는 공용부(발코니·전용 정원·전용 주차장)입니다. 오염이나 파손·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손질하거나 관리회사에 보고·수리 요청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관리를 소홀히 하여 물건의 열화가 빨라지거나 파손이 발생한 경우가 위반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엎질러진 음료를 방치해 마루 바닥에 곰팡이가 생긴 경우
  • 물 사용 공간의 청소를 소홀히 해 심각한 곰팡이와 오염이 발생한 경우
  • 결로를 방치해 얼룩이나 부식을 초래한 경우
  • 벽에 구멍을 내어 바탕 보드를 손상시킨 경우
  • 에어컨 필터 청소를 소홀히 해 고장을 일으킨 경우
  • 배수구 청소를 소홀히 해 막힘이 발생한 경우
  • 아랫집으로의 누수를 임대인·관리회사에 알리지 않고 방치해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내용은 임대 물건의 원상회복 규칙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반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주로 다음 두 가지 위험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반환 거부·수리비 청구

위반으로 인한 파손·마모의 수리비가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손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아랫집으로의 누수 등으로 건물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원상회복의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두 의무는 발생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입주 시작부터 인도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의무
  • 원상회복의무:퇴거 시 발생하는, 입주 전 상태로 되돌릴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일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면, 퇴거 시 원상회복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별손모(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상)는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만, 통상손모·경년열화는 대상 외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회사의 대응

임대 관리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중요사항설명서와 입주자 점검의 철저한 운영

계약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내용을 정중하게 설명하고, 입주 전에 부동산회사 직원과 함께 실내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기본입니다.

평소의 커뮤니케이션과 정기 점검

입주자가 부담 없이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대응함으로써, 큰 손해로 이어질 위험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경년열화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발생한 경년열화나 통상손모는 입주자의 책임이 아니며, 원상회복의 대상 외입니다.

Q.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상회복의무는 무엇이 다른가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거주 중 계속해서 지속되는 의무이고, 원상회복의무는 퇴거 시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상이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Q. 에어컨 고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되나요?

필터 청소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어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반에 해당합니다. 설비의 통상적인 노후화로 인한 고장은 입주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Q. 반려동물로 인한 흠집·냄새는 원상회복의 대상인가요?

네. 반려동물 허용 물건이라도 반려동물로 인한 기둥의 흠집이나 냄새는 특별손모로서 원상회복의 대상입니다.

Q. 관리회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입주자에게 어떻게 안내하면 좋을까요?

중요사항설명서에서의 정중한 설명, 입주 시 체크리스트의 활용, 정기적인 유지관리 안내 발송이 효과적입니다.

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초고액 자산가 대상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취득 자격은 11종: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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