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Real Estate Intelligence
ASSOCIATES

임대 물건의 퇴거 권고와 퇴거 대응|관리회사가 알아야 할 법적 요건과 실무 포인트

임대 물건 퇴거 권고의 법적 요건과 정당한 사유, 이주비 발생 조건을 설명합니다. 관리회사와 임대인이 알아야 할 차지차가법의 핵심과 실무 대응. 상담은 INA로.

최종 업데이트: 약 2분 소요

임대 관리 현장에서는 임대료 연체나 소음 문제 등으로 인해 퇴거 권고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퇴거 권고에는 법적 제약이 있으며, 절차를 잘못 진행하면 관리회사 측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관리 전문가로서 알아두어야 할 퇴거 권고의 법적 요건과 실무 대응을 설명합니다.

퇴거 권고가 필요해지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퇴거 권고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료 장기 연체:관리회사에 대한 연락 없이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 소음 문제:인근 주민에 대한 민폐 행위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 계약 위반:반려동물 금지 물건에서의 반려동물 사육, 무단 전대 등

퇴거 권고의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인가요?

중요한 포인트로, 퇴거 권고 자체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일반 임대차계약의 경우, 입주자에게 명백한 규약 위반이 없다면 퇴거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자동 갱신이 기본입니다.

다만, 정기 임대차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퇴거 의무가 발생합니다. 관리 현장에서는 계약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퇴거를 요구할 때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건물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내진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이주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임대인의 자가 사용:먼 곳에서 돌아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 이주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입주자의 계약 위반:반려동물 사육 금지 위반, 장기 연체 등. 이주비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절차의 흐름

차지차가법 제26조에 따라, 퇴거 예정 6개월~1년 전에 퇴거 청구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퇴거 사유, 시기, 이주비의 유무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임대료를 몇 개월 연체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의 연체가 있으면 신뢰관계의 파괴가 인정되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Q. 이주비의 일반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임대료 6~12개월분이 기준이지만, 개별 사정과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입주자가 퇴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초고액 자산가 대상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취득 자격은 11종: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 맨션 관리사
  • 관리업무 주임자
  •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 행정서사
  • 개인정보 보호사
  • 갑종 방화관리자
  •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 대금업 업무 주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