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임대 부동산을 소유한 오너(임대인)가 명도(퇴거)를 요구해도 입주자가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결이 다른, 일본 고유의 제도인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 Shakuchi Shakuya Hō — 차지권·차가권에 관한 일본의 특별법)」이 임차인의 거주·영업 안정을 매우 두텁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협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 거부에 대한 법적 대응법, 정당사유(正当事由, seitō jiyū — 일본법상 갱신 거절·해약 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의 요건, 명도료(立退料, tachinokiryō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이주보상금)의 산정 방식과 실무 절차를, 오너(임대인)의 입장에서 정리해 전달합니다.
저는 그동안 재건축이나 매각을 전제로 한 명도 사건에 수없이 관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절실히 느낀 것은, 법적으로 옳은가보다 「순서」와 「준비」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요구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틀을 정확히 이해한 뒤 협상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임대인이 일본 부동산에 투자할 때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오히려 언어와 제도가 낯선 외국인 투자자일수록 순서를 지키는 것이 더 큰 리스크 관리가 됩니다.
명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구조적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차지차가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가 매우 강하게 보호되며, 갱신 거절이나 해약 신청의 효력을 주장하는 쪽인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입주자가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한 시점부터,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우위에 서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계약갱신요구권(최대 2년 1회)과 임대인의 실거주 등 제한적 거절 사유를 규정하는 것과 달리, 일본의 차지차가법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매번 정당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즉 일본에서는 정당사유 없이는 임대인이 원칙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 없다는 점에서, 임차인 보호 수준이 한국보다 한층 더 강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전후(戦後) 일본의 주택 부족을 배경으로, 거주 안정을 사회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었던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노후 건물의 재건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어, 오너에게는 보유 전략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물건을 취득하기 전 단계에서 명도의 난이도를 미리 반영해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확실한 리스크 대책이 됩니다.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 임대료 수익률만 보고 노후 건물을 저가에 매입했다가, 입주자 명도가 막혀 재건축·재매각 계획 자체가 몇 년 단위로 지연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차지차가법이 정하는 통지 기한과 계약 유형
보통임대차(普通借家, futsū shakuya — 갱신이 원칙인 일본의 표준 임대차 계약 유형) 계약에서는 차지차가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기간 만료 1년 전부터 6개월 전 사이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를 게을리하면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같은 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갱신 후의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한 내에 통지했더라도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법정갱신된 것으로 취급합니다.
한국의 계약갱신요구권 제도가 임차인이 「1회, 2년」에 한해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인 것과 달리, 일본의 법정갱신(法定更新)은 임대인이 정해진 기한 안에 정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것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태로 갱신되어 버리는 구조입니다. 통지 기한을 하루라도 놓치면 오너가 원하는 시점에 계약을 끝낼 수 없게 된다는 뜻이므로, 일정 관리의 엄격함이 한국보다 훨씬 더 요구됩니다.
또한 제28조는 갱신 거절이나 해약 신청에는 정당사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건물 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정 외에, 임대차에 관한 그간의 경위, 건물의 이용 상황 및 현황, 그리고 명도 조건 또는 그 대가로 재산상의 급부(명도료)를 제안한 경우 그 제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임대인 측에서 해약하는 경우에는, 차지차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약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28조의 정당사유가 별도로 요구됩니다. 어느 경우든 통지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고, 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内容証明郵便, naiyō shōmei yūbin — 발송 내용과 날짜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일본의 우편 제도로, 한국의 내용증명우편과 유사하나 배달증명을 함께 붙이는 방식이 실무 표준입니다)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임대차와 정기임대차의 차이
장래에 재건축이나 매각이 예상되는 물건이라면 정기임대차(定期借家, teiki shakuya — 기간 만료로 갱신 없이 종료되는 일본의 임대차 계약 유형) 계약(차지차가법 제38조)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정기임대차는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 없이 종료되므로 정당사유의 입증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계약은 공정증서 등의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야 하며, 나아가 계약 체결 전에 「갱신이 없고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전자적 방법 포함)을 교부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전설명서면은 계약서와는 별개의 독립된 서면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최고재판소 2012년(헤이세이 24년) 9월 13일 판결),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갱신이 없다는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보통임대차로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정기임대차에서는 기간 만료 1년 전부터 6개월 전 사이에 종료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종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는 정기임대차와 완전히 동일한 제도는 없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일정 요건의 단기 계약이 부분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정도입니다. 재건축·매각이라는 출구 전략을 처음부터 명확히 세우고 싶은 투자자에게는, 정기임대차가 일본 특유의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 항목 | 보통임대차 계약 | 정기임대차 계약 |
|---|---|---|
| 갱신 | 원칙적으로 갱신됨 | 갱신 없이 기간 만료로 종료(1년 이상 계약은 종료 통지 필요) |
| 정당사유 | 갱신 거절에 필요 | 불필요 |
| 명도료 | 실무상 준비하는 것이 전제 | 원칙적으로 불필요 |
| 임대료 수준 | 시세대로 형성되기 쉬움 | 시세보다 다소 낮은 경향 |
| 절차의 엄격함 | 표준적 | 서면계약과 별개의 사전설명서면이 필요해 엄격 |
정기임대차는 임차인 모집 측면에서 다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감안하더라도, 출구(재건축·매각)의 자유도를 확보할 가치가 있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입니다.
정당사유로 인정되는 주요 4가지 유형
정당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차지차가법 제28조가 열거한 각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됩니다. 단일한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여러 요소가 누적되어 평가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아래에서는 실무에서 문제가 되기 쉬운 4가지 상황을 다루지만, 이 중 임대료 체납은 엄밀히 말해 제28조의 정당사유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문제로 정리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노후화·내진성 부족
노후화를 정당사유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준공 후 연수가 오래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붕괴나 중대 사고의 위험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안전 확보를 위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준공 후 20~30년 정도로, 통상적인 수선을 통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설득력을 높이려면 내진진단 보고서, 건축사에 의한 열화 조사, 수선 견적과 재건축 비용의 비교 자료 등을 갖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구내진기준(旧耐震基準, 1981년 이전에 적용된 일본의 옛 내진 설계 기준) 건물이라는 사실은 유력한 근거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갱신료의 장기 체납
체납에 대한 대응은 갱신 거절의 정당사유가 아니라, 일본 민법 제541조의 최고해제(催告解除)와 판례로 확립된 신뢰관계 파괴 법리에 의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연체만으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실무에서는 3개월분 이상의 체납이 하나의 기준으로 통용됩니다. 다만 이는 고정된 기준이 아니며, 체납의 경위와 임차인의 대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고서(催告書, 이행을 독촉하는 서면) 발송, 지급 독촉 기록, 분할변제 협의 경위와 같은 경과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한국의 임대차 실무에서는 3기(3개월분)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명문 규정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일본의 「신뢰관계 파괴 법리」는 법률에 명시된 고정 기준이 아니라 판례가 축적해 온 유동적인 기준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3개월이라는 숫자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실무 감각에 가깝다는 점을 해외 투자자는 유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체납이 발생한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입니다. 연락을 방치하지 않고 기록을 남기면서 성실하게 독촉을 거듭한 사실이, 이후 법적 절차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매각·경영상의 필요성
수지 악화에 따른 매각이나 채무 변제를 위한 처분이 사정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입주한 상태 그대로도 매각이 가능한 경우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임차인이 있는 채로도 거래되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존재하는 이상, 「공실로 만들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는 주장은 신중하게 검증됩니다.
임대인·친족에 의한 자기사용 필요성
임대인 본인이나 친족이 거주·영업을 위해 사용해야 할 필요성과, 임차인이 계속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임차인이 고령이거나 점포의 입지 의존도가 높은 등 이전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 측에 더 강한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정당사유를 보완하는 명도료의 산정 방식
차지차가법 제28조는 명도 조건 또는 그 대가로 재산상의 급부를 제안한 경우, 그 제안을 정당사유 판단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정만으로는 정당사유가 약한 경우라도, 명도료 제공으로 부족분을 보완해 종합적으로 정당사유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명도료만 지급하면 반드시 명도가 인정되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명도료 금액에 법률상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최종적으로는 임차인과의 합의, 소송이라면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산정 근거를 사전에 정리해 두면 협상의 설득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에는 명도료와 완전히 동일한 개념·관행이 없으며, 재건축·재개발 시의 이주비·영업보상 정도가 가장 가까운 개념입니다. 다만 한국의 이주비는 도시정비법 등 공적 절차에 따른 산정 기준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반면, 일본의 명도료는 법정 산식이 전혀 없고 순수하게 개별 협상과 판례 축적으로 형성된 금액이라는 점에서 예측 가능성이 낮습니다.
- 이사 비용·새 거처 탐색에 드는 실비 상당액
- 현재 임대료와 새 거처 임대료의 차액 보전(일정 기간분)
- 보증금(敷金)·사례금(礼金, reikin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반환 불가 사례금으로, 한국의 임대차 관행에는 없는 일본 특유의 초기 비용입니다)·중개수수료 등 재계약 시 초기 비용
- 영업보상·인테리어 비용·고객 상실분(점포 임차인의 경우)
- 정신적 부담에 대한 배려에 상당하는 조정금
거주용과 점포(테넌트)는 수준이 크게 다르다
거주용의 경우 임대료의 몇 개월분에서 1년분 정도가 하나의 기준으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금액으로는 수십만 엔(약 300만~900만원 상당)에서 수백만 엔(약 1,000만원 이상,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범위에 들어가는 사례가 중심입니다. 반면 점포나 사무실은 인테리어 투자 회수, 휴업 손실, 고객 기반 상실과 같은 요소가 더해지기 때문에 수준이 크게 높아집니다. 음식점 등 입지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는 거주용의 몇 배 규모가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이며, 지역·건물 연식·잔여 계약 기간·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시세」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개별적으로 항목을 쌓아 산정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도를 거부당했을 때의 실무 절차
1단계 성의 있는 임의 협상을 지속한다
거부당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협상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생활이나 사업 상황을 배려하면서 대화를 거듭하고, 왜 명도가 필요한지를 자료와 함께 설명합니다. 이전할 곳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이사업체 수배 지원과 같은 실무적인 협조를 제안하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협상 자리에서는 기한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화법을 피하고, 여러 선택지를 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진행 방식이 결과적으로 더 빨리 합의에 도달합니다.
2단계 변호사에게 협상을 위임한다
당사자끼리는 감정적으로 흐르기 쉬운 국면에서는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명도 협상 등의 법률 사무를 업으로 취급하는 것은 변호사법(弁護士法) 제72조에 따라 변호사·법무법인(변호사법인)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동산관리회사가 대리인으로서 협상을 진행할 수는 없으며, 담당자는 어디까지나 연락이나 사무적 조율의 창구에 머물러야 합니다.
한국의 변호사법 제109조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취지와 본질적으로 같은 규정으로, 관리회사가 「대리 협상」에 나서는 순간 위법 소지가 생긴다는 점은 두 나라 모두 동일하게 엄격합니다.
3단계 조정·건물명도청구소송으로 나아간다
임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민사조정 또는 건물명도청구소송으로 이행합니다. 소송에서는 정당사유의 유무가 정면으로 심리되며, 법원이 명도료 지급과 맞바꾸어 명도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이나 화해조서·조정조서와 같은 채무명의(債務名義,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공적 문서)를 얻은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협상에서 피해야 할 대응과 자력구제 금지
일본의 법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자력구제(自力救済, jiriki kyūsai —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권리를 실현하는 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위법으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책임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습니다. 오너 측이 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동안 쌓아 온 정당사유 주장이 한꺼번에 불리해집니다.
한국에서도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임의적인 잠금장치 교체나 짐 반출이 위법으로 다뤄진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정당사유 심리 자체에 직접적인 감점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한국에서는 별도의 형사·민사 책임 문제로 다뤄지는 데 비해, 일본에서는 「그 오너의 명도 청구 자체가 신용을 잃는다」는 이중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문을 잠가 출입을 막는 행위
- 전기·가스·수도 공급을 끊는 행위
- 본인의 동의 없이 실내 짐을 반출·처분하는 행위
- 심야나 이른 아침에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퇴거를 압박하는 행위
- 위협적인 언동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
오히려 기록을 남기면서 절차를 하나씩 밟아가는 편이,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통지서, 면담 기록, 제시한 조건의 이력은 이후 조정이나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비용과 기간의 기준
명도에 드는 비용과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지역이나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적으로 견적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계 | 기간의 기준 | 주요 비용 |
|---|---|---|
| 사전 준비·자료 정비 | 1~3개월 | 내진진단·건물조사 비용 |
| 임의 협상 | 3~12개월 | 명도료, 변호사 착수금(수십만 엔(약 300만~900만원 상당)이 일반적) |
| 민사조정 | 3~6개월 | 신청 수수료, 변호사 보수 |
| 소송 | 6~18개월 | 소송 비용, 변호사 보수 |
| 강제집행 | 1~3개월 | 집행 비용, 짐 보관·처분 비용 |
세대 수가 많은 건물에서는 전 세대의 명도가 완료되기까지 2~3년이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금 계획과 공사 일정은 이 기간을 전제로 넉넉하게 잡아 두어야 합니다. 기한을 짧게 잡은 계획일수록 협상 국면에서 불리한 양보를 강요받게 됩니다. 한국의 재건축 정비사업이 조합·행정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일본의 개별 소유 임대 물건은 오너와 임차인 간의 순수한 민사 협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스케줄이 전적으로 협상의 진척 상황에 좌우된다는 점이 해외 투자자에게는 낯설 수 있습니다.
INA&Associates의 관점과 정리
저희 INA&Associates 주식회사는 명도 사건을 「법적으로 밀어붙이는 작업」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납득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조율」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주거지나 점포는 삶 그 자체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긴 협상은 결국 시간과 비용을 모두 늘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중시하는 것은 장기적인 시야에 선 설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취득 시점에 출구를 염두에 둔 계약 유형을 선택하는 것, 노후화의 징후를 조기에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 그리고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명도료 예산 범위를 미리 확정해 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다져 두는 것만으로도 협상에 걸리는 기간은 단축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현장에서 협상을 담당하는 인재(人財, jinzai —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자산으로서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은 표현으로, INA&Associates가 조직 철학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의 경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오너에게 불리한 전망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자세입니다. 정당사유가 약한 사건에서 「금방 퇴거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상되는 비용과 기간을 있는 그대로 공유한 뒤, 재건축을 보류하는 선택지까지 포함하여 검토해 드립니다. 관련 시장 동향과 운용에 대한 사고방식은 INA 네트워크 카테고리에서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명도 거부는 오너에게 피하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러나 차지차가법의 틀을 이해하고, 정당사유의 근거를 갖추고, 명도료의 산정 근거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연계해 진행하면 착지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순서를 지키는 것이,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임대인이 일본 부동산에 투자할 때도 이 원칙은 다르지 않습니다 — 오히려 언어·제도 장벽이 있는 만큼,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협상의 성패를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당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받은 경우, 입주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까
정당사유가 결여된 갱신 거절이나 해약 신청에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입주자는 명도에 응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명도를 실현하려면 조정이나 건물명도청구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너 입장에서는 요구를 전달하기 전에 정당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명도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법률상의 산정 기준은 없으며, 이사 비용, 임대료 차액, 재계약 초기 비용, 영업보상 등을 항목별로 쌓아 올린 뒤 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결정됩니다. 소송이 될 경우에는 법원이 정당사유를 보완하기에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거주용과 점포는 수준이 크게 다르므로,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근거를 정리한 뒤 제시할 것을 권합니다.
명도 통지 시기에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보통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에서는 차지차가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기간 만료 1년 전부터 6개월 전 사이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며, 게다가 갱신 후의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됩니다. 통지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 등 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약 신청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부동산관리회사에 명도 협상을 맡길 수 있습니까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법률 사무를 업으로 취급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72조에 따라 변호사·법무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관리회사가 대리인으로서 협상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회사는 연락 창구, 자료 정비, 이전할 곳에 대한 정보 제공과 같은 실무적 지원을 담당하고, 협상 자체는 변호사가 담당하는 체제가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