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거주하면 차고증명(자동차 보관장소 증명서) 절차를 어려워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에 살더라도 차량을 구매하거나 양도받을 때는 차고증명이 필요하며, 전용 주차장의 유무와 관리회사와의 절차가 함께 얽히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취득 조건, 필요 서류, 절차의 흐름을 설명합니다.
차고증명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차고증명(정식 명칭: 자동차 보관장소 증명서)은 차량을 보관할 장소가 확보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차량을 새로 구입했을 때
-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서 양도받았을 때
- 이사 등으로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때
경차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명의 변경이나 주소 변경 시 차고증명 제출이 필요하지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차고증명 취득 조건
차고증명을 신청하려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택에서 보관장소까지 2km 이내일 것
- 차량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일 것
- 보관장소로 사용할 권리(본인 소유 또는 사용 승낙)가 있을 것
- 도로에서 문제없이 출입할 수 있을 것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의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사용 권한의 증명’이 중요합니다.
임대주택에서의 절차 흐름
1단계: 부동산회사 또는 관리회사에 상담하기
임대주택의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건물 관리자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회사나 관리회사에 연락해 차고증명을 취득하려는 사실을 알리면, 보관장소 지도나 배치도 작성을 도와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를 집주인 또는 관리회사에 작성받기
임대주택의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 보관장소 소유자(집주인 또는 위임을 받은 관리회사)로부터 사용승낙증명서에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 작성을 부동산회사에 의뢰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관할 경찰서 창구에 신청하기
필요 서류를 갖춰 관할 경찰서 창구에 제출합니다. 신청부터 증명서 교부까지는 보통 3~7일 정도 걸립니다.
차고증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서류명 | 내용 |
|---|---|
| 자동차 보관장소 증명 신청서 | 차명, 형식, 차대번호, 주소, 사용 권한 등을 기입합니다. 경찰서 또는 공식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 보관장소 표장 교부 신청서 | 신청서와 복사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소재도 및 배치도 | 자택과 보관장소의 위치 관계 및 주차 공간의 배치도입니다. 손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
| 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임대의 경우) | 집주인 또는 관리회사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나요?
본인이 직접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판매점이나 전문업체)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절차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차량 구매 시 판매회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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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차고증명이 필요한가요?
네. 임대주택(아파트·맨션)에 거주하더라도 차량을 구매하거나 양도받을 때는 차고증명이 필요합니다(일부 지역과 경차는 제외).
Q2. 임대주택에 전용 주차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근의 월정액 주차장을 별도로 계약하고, 해당 주차장을 보관장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택에서 2km 이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Q3. 이사하면 차고증명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보관장소가 변경되므로 이사 후에는 차고증명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후 15일 이내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Q4. 차고증명은 신청부터 교부까지 며칠이 걸리나요?
보통 3~7일 정도입니다. 경찰서의 혼잡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점을 통해 대행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Q5. 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는 직접 만들 수 있나요?
양식은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지만, 기입, 서명, 날인은 집주인 또는 위임을 받은 부동산회사(관리회사)가 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