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소유한 오너에게 있어서 상속 대책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소중한 재산이 본래 상속시키고 싶은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부동산 상속에서 유언장의 필요성, 종류, 작성 규칙, 주의점을 해설합니다.
왜 부동산 상속에 유언장이 필요한가?
유언장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상속인 간의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법정 상속인이 모여 유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유산 분할 사건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유언장이 필요한 사람
-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은 현금과 달리 분할이 어렵고 분쟁의 원인이 되기 쉬움
- 유산 배분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사람: 유언장의 지정은 법정 상속분보다 우선됨
- 법정 상속인이 없는 사람: 유언장이 없으면 재산은 국가 소유가 됨
- 상속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사람: 폐제나 상속분 제로 지정이 가능
유언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유언장에는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 다른 규칙이 있습니다.
자필 증서 유언
유언자가 전문을 자서하고 날짜·성명을 기재하여 날인하는 유언장입니다.
- 장점: 비용이 들지 않음, 언제든 작성 가능
- 단점: 형식 불비로 무효가 될 리스크, 분실·변조의 가능성
2020년 7월부터 법무국에서의 보관 제도가 시작되어 분실 리스크의 경감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정 증서 유언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유언장입니다.
- 장점: 형식 불비의 리스크가 없음, 원본이 공증 사무소에 보관됨
- 단점: 공증인 수수료가 필요, 증인 2인 이상이 필요
부동산 상속에서는 확실성이 높은 공정 증서 유언이 권장됩니다.
비밀 증서 유언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한 채 그 존재를 공증인에게 증명받는 방법입니다. 실무상 거의 이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상속의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부동산을 유언장에 기재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기재 방법
유언장에는 등기부 등본의 기재대로 다음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토지: 소재, 지번, 지목, 지적
- 건물: 소재, 가옥 번호, 종류, 구조, 바닥 면적
- 맨션: 1동 건물의 표시에 더해 전유 부분의 표시
주소와 등기상의 소재지는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십시오.
유언장의 기본적인 작성 방법
- 「유언장」이라는 표제를 기재
- 상속인과 상속시키는 재산을 명확하게 기재
- 유언 집행자를 지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 (「길일」 등은 무효)
- 서명·날인 (실인 권장)
부동산 상속의 유언장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부동산 특유의 주의점을 파악해 두십시오.
유류분에 대한 배려
유언장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전 재산을 상속시켜도, 다른 법정 상속인에게는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1/2)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 명의의 회피
부동산을 복수의 상속인이 공유하면 매각이나 활용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져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되도록 단독으로 상속시키거나 대상 분할을 검토하십시오.
상속세의 고려
부동산의 상속세 평가액을 사전에 파악하고, 자산 전략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속 대책을 실시하십시오.
정기적인 재검토
부동산의 매각·취득이 있었던 경우나 가족 구성이 바뀐 경우에는 유언장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언장 작성의 흐름
- 재산 목록 작성: 소유한 부동산·금융 자산을 리스트화
- 상속인 확인: 법정 상속인을 호적 등본으로 확인
- 배분 방침 결정: 누구에게 무엇을 상속시킬지 결정
- 유언장 작성: 자필 증서 또는 공정 증서로 작성
- 보관: 법무국 보관 제도 또는 공증 사무소에서 보관
자주 있는 질문 (FAQ)
Q. 유언장은 몇 살부터 작성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소유한 시점에 작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언장은 몇 번이든 다시 작성할 수 있나요?
네. 날짜가 새로운 유언장이 우선되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몇 번이든 갱신 가능합니다.
Q. 공정 증서 유언의 작성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재산의 가액에 따른 공증인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평가액이 5,000만 엔인 경우 수수료는 약 2만 9,000엔 정도입니다.
Q. 유언장이 없어도 부동산 상속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만 법정 상속인 전원에 의한 유산 분할 협의가 필요해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가정 법원에서의 조정·심판으로 발전할 리스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