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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상속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이유와 분쟁 회피 해결책

상속 부동산 공동 명의가 야기하는 3가지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전문가가 자세히 해설합니다. 분쟁 회피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소개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약 6분 소요

부동산을 상속할 때, 유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일단 공동 명의로 해두자"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로서 단언합니다. 상속 부동산의 공동 명의는 미래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INA&Associates 주식회사에서는 매일 많은 부동산 소유자분들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동 명의로 했다가 옴짝달싹 못하게 되어 후회하시는 사례를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 모임 여러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전문 용어를 섞으면서도 알기 쉽게 상속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해 해설하겠습니다.

상속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이유

공동 명의가 야기하는 문제는 주로 다음 3가지로 요약됩니다.

1. 부동산 관리·처분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하면, 그 부동산에 대한 행위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공유물의 취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성질 구체적인 예 필요한 동의 범위
보존 행위 수선, 불법 점거자 배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가능
관리 행위 임대차 계약의 체결·해제 지분 가격의 과반수 동의
변경 행위(처분 행위) 매각, 재건축, 대규모 수선 공유자 전원의 동의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재건축하는 "변경 행위"입니다. 이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불가결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공유자가 있으면,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것도,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의견 대립이 생기면, 부동산은 유효하게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고정자산세와 유지관리비만 빠져나가는 "부동산 부채"가 되어버립니다.

2. 수차 상속에 의한 권리관계 복잡화(쥐 새끼처럼 늘어나는 리스크)

공동 명의인 채로 세월이 흐르면, 공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하고 그 지분이 다시 상속되는 "수차 상속"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 3명이 공유하던 부동산에서 장남이 사망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지분을 상속했다고 합시다. 이 시점에서 공유자는 5명으로 늘어납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공유자는 쥐 새끼처럼 계속 불어나고, 면식도 없는 친척끼리 공유자가 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공유자가 늘어날수록,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것은 절망적으로 어려워집니다. 행방불명자나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공유자가 나타난 경우, 가정법원에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나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되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3. 공유자 간 비용 부담 및 수익 분배를 둘러싼 분쟁

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수선비, 관리비 등의 비용이 듭니다. 이러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지분 비율에 따라 각 공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는 살고 있지 않으니 내고 싶지 않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공유자가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합니다. 그 결과, 대표로 지불하고 있는 공유자에게 불만이 쌓여 친족 관계 악화를 초래합니다.

반대로, 부동산에서 임대료 수입 등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그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는 일도 있습니다. 관리 수고를 부담하고 있는 공유자가 "나는 더 많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여 다른 공유자와 대립하는 패턴입니다.

공동 명의를 회피·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

이미 공동 명의로 해버린 경우, 혹은 앞으로 상속을 맞이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주요 방법을 소개합니다.

해결책 1: 유산 분할 협의 단계에서 분할하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산 분할 협의를 충분히 논의하여 처음부터 공동 명의를 피하는 것입니다.

  • 단독 상속인에 의한 대표 상속: 한 명이 부동산을 상속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대상금을 지불합니다. 유동 자산이 있을 때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 현물 분할: 부동산이 넓은 토지인 경우, 독립된 필지로 분할하여 각 상속인이 일부씩 상속합니다.
  • 환가 분할: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분배합니다. 아무도 부동산을 보유하길 원하지 않을 때 권장됩니다.

해결책 2: 지분 매매를 통한 공동 명의 해소

이미 공동 명의 상태인 경우, 다음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 공유자 한 명이 전체 지분을 매입: 공유자 한 명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입하여 단독 소유자가 됩니다.
  • 제3자에게 전체 지분 매각: 공유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고 대금을 분배합니다.
  • 공유물 분할 청구: 공동 명의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공유자 간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3: 신탁(가족 신탁) 활용

최근 들어 "가족 신탁"이 부동산 관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수탁자)이 소유자(위탁자)가 설정한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대신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신탁을 설정함으로써 부동산 관리·처분 권한을 수탁자에게 집중시킬 수 있어, 위탁자가 의사능력을 잃은 후에도 원활한 관리가 가능하고, 수차 상속에 의한 복잡화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

상속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이유는 ①의사결정의 어려움, ②수차 상속에 의한 지수적 복잡화, ③비용·수익 분배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일단 공동 명의가 되면 해소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속 단계에서 올바른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NA&Associates 주식회사에서는 유산 분할 상담부터 신탁 설정, 부동산 매각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모임 여러분의 부동산 상속 계획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FAQ

Q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만 매각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는 자신의 지분만 매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분을 구입한 외부인에게는 부동산 관리·처분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여전히 필요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구매자가 한정되고 가격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적정 시장 가격으로 매각하기는 어렵습니다.

Q2. "공유물 분할 청구"란 무엇인가요?

A. 공유물 분할 청구는 공유자와의 협의가 결렬되었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동 명의를 해소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에서는 현물 분할(부동산 자체를 분할), 가격 배상(법원 감정 가격으로 한쪽이 매수), 혹은 강제 매각 후 대금 분배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Q3. 가족 신탁은 설정하기 어렵나요?

A. 가족 신탁 설정에는 신탁 계약 작성과 등기가 필요하며, 전문 지식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사법서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협력하면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는 신탁 설정 비용과 연간 관리비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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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초고액 자산가 대상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취득 자격은 11종: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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