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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유층의 일본 부동산 투자: 이유와 인기 지역 분석

중국 부유층의 일본 부동산 투자 이유와 인기 지역, 법적 제한, 수익률 등을 분석한 최신 정보 제공.

최종 업데이트: 약 26분 소요

최근 중국 부유층의일본 부동산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중국 투자자들이 일본 부동산 시장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 투명한 법제도, 그리고 엔저로 인한 저평가가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중국 부유층이 일본 부동산을 폭파하는 5가지 이유와 투자 대상으로 인기 있는 지역과 부동산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구매에 대한 법적 제한과 경영관리 비자를 활용한 이주에 대해서도 부동산 업계 전문가로서 최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중국 부호들의 일본 부동산 투자 실태

데이터로 보는 투자 규모의 확대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는 규모 확대가 자주 거론되지만, 국적별로 취득 실태를 집계한 공적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동산 등기 정보에 국적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표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외에 주소가 있는 자'의 취득 비율이며, 그 수치는 다음 장에 정리했다.

구매 가격대나 결제 방법에 대해 국적별로 집계한 공적 통계는 공표되어 있지 않다. 참고가 되는 것은 일본 국토교통성이 2025년(레이와 7년) 11월 25일 공표한 신축 아파트 거래 조사로, 이 자료는 도심 6구에 대해 '국외에 주소가 있는 자가 2억 엔 이상의 고액 물건을 활발히 구입하는 경향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시장에서는 '3억~5억 엔 규모의 현금 일괄 구매가 중심'이라고 이야기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개별 사업자가 다룬 사례에서 받은 인상이며, 공표 데이터로 뒷받침된 시장 전체의 경향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투자자의 속성과 투자 동기

중국 투자자의 속성을 분석해보면, 초부유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단순한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가지고 있다.

경영관리비자 취득을 통한 이주 수요도 거론되어 왔지만, 이 재류자격의 기준은 2025년(레이와 7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으로 크게 강화되었다. 개정 전에는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500만 엔 이상' 또는 '상근 직원 2명 이상 고용'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자본금 등 3,000만 엔 이상과 상근 직원 1명 이상 고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일본어 능력·학력 또는 경력·전문가에 의한 사업계획서 확인도 필요하다(자세한 내용은 후술).

공식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 확인할 수 없는 숫자

이 분야는 인상만으로 이야기되기 쉬운 영역이다. 여기서는 관공서가 공표한 숫자만 나열한다. 아울러 공표 통계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명시한다.

신축 아파트의 '국외 취득 비율'(국토교통성)

일본 국토교통성은 2025년(레이와 7년) 11월 25일, 부동산 등기 정보와 민간 가격 데이터를 이용해 2018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보존 등기된 3대 도시권 및 지방 4개 도시의 신축 아파트 약 55만 호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국외에 주소가 있는 자에 의한 취득 비율은 다음과 같다.

지역2018~2023년 최고치2024년2025년 1~6월
도쿄권1.2%(2018년)1.0%1.9%
도쿄도1.8%(2018년)1.5%3.0%
도쿄 23구2.0%(2018년)1.6%3.5%
도심 6구5.3%(2018년)3.2%7.5%
오사카부2.7%(2023년)3.9%2.6%
교토부1.3%(2023년)3.1%2.3%

도심 6구는 지요다구·주오구·미나토구·신주쿠구·분쿄구·시부야구를 가리킨다. 최근 상승하고 있다는 점, 중심부일수록 비율이 높다는 점은 숫자가 보여주는 그대로지만, 도쿄 23구 전체로 보면 2025년 상반기에도 3.5% 수준이다.

같은 조사는 가격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으며, 보도자료는 '국외에 주소가 있는 자가 2억 엔 이상의 고액 물건을 활발히 구입하는 경향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도심 6구)'고 명기하고 있다. 단기 매매(보존 등기 후 1년 이내 이전 등기) 비율은 2024년 1~6월 기준 23구 9.3%, 도심 6구 12.2%였다.

공표 통계로 '확인할 수 없는 것'

이 조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국외에 주소가 있는 자'이지 '중국인'이 아니다. 같은 자료는 부동산 등기 정보에 국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국내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에 의한 취득 실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석으로 달고 있다. 따라서 신축 아파트의 몇 %를 중국인이 샀는지를 보여주는 공적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인이 ○할을 사들이고 있다'는 식의 숫자를 보게 되면, 그 출처가 무엇을 센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산림 취득(임야청)

'홋카이도의 토지가 매입되고 있다'는 화제의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것이 일본 농림수산성·임야청이 매년 공표하는 조사다. 2025년(레이와 7년) 9월 16일 공표된 결과에 따르면, 2024년(레이와 6년)에 외국법인 등에 의해 취득된 산림은 382ha로, 전국 사유림 면적 14,311,347ha의 0.003%에 해당한다. 내역을 보면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 외국법인·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자에 의한 취득이 171ha, 국내 외국계 기업으로 추정되는 자에 의한 취득이 211ha다. 2006년(헤이세이 18년)부터의 누계는 10,396ha로, 사유림의 0.07%에 그친다. 같은 자료는 참고로 미국에서 외국인 등에 의한 산림 소유 비율이 5.0%라는 점도 함께 싣고 있다.

재류 외국인 수(출입국재류관리청)

2025년(레이와 7년) 말 기준 재류 외국인 수는 412만 5,395명(전년 말 대비 35만 6,418명·9.5% 증가)으로,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었다. 국적·지역별로는 중국이 93만 428명(전년 말 대비 +5만 7,142명)으로 가장 많다. 총수 대비 비율을 계산하면 약 22.6%다. 베트남 68만 1,100명, 한국 40만 7,341명이 뒤를 잇는다.

부동산 취득과 재류는 별개의 이야기지만, 거주 실태가 있는 층이 두터워지고 있다는 것은 투자 목적 구매와 거주 목적 구매를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실무적으로도 구매자가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에 따라 뒤에서 다룰 원천징수와 신고의 취급이 완전히 달라진다.

한국의 외국인 토지 통계와 비교하면

일본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외국인 토지현황」을 국적별로 집계해 공표한다. 등기 시 국적이 기록되는 한국 제도의 특성상, 중국(한국계 중국인 포함)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수치가 실제로 공표되어 있다. 즉 한국의 독자가 '중국인이 몇 %를 사들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익숙하다면, 그 감각을 그대로 일본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부동산 등기에는 애초에 국적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 한국식으로 국적별 집계를 요구해도 통계가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일본 시장을 논할 때 '중국인 비중'을 말하는 기사를 보면, 그 숫자가 공적 통계가 아니라 사업자의 체감이나 추정에 근거한 것일 가능성을 항상 의심해야 한다.

일본 부동산이 선택되는 5가지 이유

①영구적인 소유권의 매력

중국 부유층이 일본 부동산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영구적인 소유권에 있다. 중국에서는 토지는 국유이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건물뿐이며, 토지의 경우 사용권이 70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토지와 건물 모두 영구적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차이는 자산보존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부동산은 영구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세대를 뛰어넘는 자산 승계가 가능하다. 중국인 투자자에게 이 영구적인 소유권은 단순한 투자 대상을 넘어 가족의 미래를 위한 자산 기반이 될 수 있다.

비교 항목 중국 일본
토지 소유권 국유(사용권 70년) 영구소유권
건물 소유권 개인 소유 가능 영구소유권
상속 사용권 승계 완전한 소유권 승계
자산가치 사용기한에 따른 감가상각 토지 가치의 영속성

높은 투자수익률로 인한 수익성

투자수익률 측면에서 일본 부동산은 중국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분명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국 대도시권 부동산 투자 평균 수익률은 약 2% 내외에 불과한 반면, 도쿄에서는 3.5~4% 내외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수익률 차이는 중국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도시의 수익률이 약 2%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일본 부동산은 3.5~4% 정도의 예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매우 매력적이다.

연간 임대수익을 통한 3~4% 내외의 수익률 위주의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건물매입형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안정적인 수익성은 중국 부자들의 장기적인 자산운용 전략과도 부합합니다.

가격의 저평가와 엔저 효과

부동산 가격 비교에서도 일본의 우위는 분명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부동산 가격에는 토지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건물만 가격인 반면, 일본에서는 토지 권리까지 포함한 가격 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 저평가가 더욱 두드러진다.

엔화 약세도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의 이점으로 인해 위안화 기준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법제도

일본 법제도의 투명성과 안정성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구입에 대한 법적 제한이 거의 없어 외국인도 일본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024년 4월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이나 일본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 외국 법인이 부동산 소유자가 될 경우 일본 내 연락처를 등록해야 하지만, 이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일 뿐 구매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투명성이 높은 거래제도를 통해 중국인 투자자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정치-경제적 안정성과 더불어 장기적인 투자 환경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리적, 문화적 친화력

지리적 근접성은 중국 부유 층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중국에서 일본으로의 이동 시간이 짧고, 빈번한 왕래가 가능하다. 이는 세컨드 하우스로 활용하거나 자녀의 교육 거점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다.

문화적 유사성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일본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쉽고, 생활환경에 대한 적응이 용이하다.

교육 환경도 중국 부유 층이 일본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다. 수준 높은 교육 시스템과 안전한 사회 환경은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중국 부유층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고급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서는 120㎡ 이상의 넓은 평수를 자녀의 교육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투자 대상으로 인기 있는 부동산 지역과 부동산 유형

중국 부유층에게 가장 인기 있는 투자 지역

중국 부유층에게 인기 있는 부동산 지역으로는 도쿄 23구 내 도심 일류 지역이 꼽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미나토구, 시부야구, 지요다구 등 프리미엄 지역에서 고액 물건 구매 사례가 거론되지만, 국적별 구매 가격대를 집계한 공적 통계는 없으며 '3억~5억 엔이 중심'이라는 표현은 개별 사업자의 체감에 근거한 것이다. 이들 지역이 선택되는 이유로는 국제적인 환경, 뛰어난 접근성, 자산 가치의 안정성 등이 거론된다.

지역 특징 평균 구매 가격대 인기 이유
미나토구(아카사카, 롯폰기, 아오야마) 국제적인 색채가 풍부하고, 접근성이 좋다. 3억~5억엔 풍부한 외국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거점으로서의 편리성
시부야구(히로오, 에비스, 다이칸야마) 고급 주택가, 문화시설이 풍부 2억~4억엔 세련된 주거환경, 교육시설의 근접성
치요다구(반초・카스가세키 주변) 정치-경제의 중심지 3억~6억엔 최고급 주거지로서의 지위, 황궁과 인접한 희소성
츄오구(긴자, 츠키시마) 상업-금융의 중심지 2억~4억엔 투자 가치의 안정성, 도심 접근성

미나토구는 특히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아카사카, 롯폰기, 아오야마 지역은 국제적인 환경과 뛰어난 접근성을 인정받고 있다. 외국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고 비즈니스 거점으로서의 편의성이 높아 이주를 염두에 둔 투자자들에게 이상적인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시부야구 히로오, 에비스, 다이칸야마 지역은 고급 주택가로서의 품격과 문화시설이 풍부한 것이 매력이다. 세련된 주거환경과 교육시설의 근접성으로 자녀의 교육 거점으로 활용하는 중국 부유층이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유형별 투자 트렌드

중국인 투자자들의 부동산 선택에는 뚜렷한 경향이 있다. 투자용으로는 단독주택 수익형 부동산이 특히 인기를 끌고 있으며, 연간 임대수익을 통한 3~4% 내외의 수익률 위주의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급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서는 120㎡ 이상의 넓은 평수를 선호하고 있다. 이들 부동산은 '세컨드 하우스'나 자녀의 교육 거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의 질을 중시하는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타워형 아파트도 중국 부유 층에게 인기 있는 부동산 유형이다. 도심의 최고급 부동산으로서 지위 상징으로서의 가치와 실용성을 겸비하고 있다. 특히 조망권이 좋은 고층층 부동산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역세권 오피스나 상업용 빌딩도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 부동산은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중국 투자자들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에 부합한다.

지역별 투자 동향과 특징

오사카 시내에서는 츄오구, 나니와구를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엑스포나 IR 계획을 염두에 둔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가 부동산에 대한 일괄 매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인 투자자의 간사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안지역 아파트도 전통적으로 중화권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중국인들의 방일여행 제한 해제 시기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이들 지역은 향후 발전 가능성과 현재 저평가되어 있어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 도시에서도 관광지와 온천지 고급 리조트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띈다. 이들은 주로 세컨드하우스나 민박 운영을 목적으로 한 투자이며, 경영관리비자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2025년 10월, '경영·관리' 재류자격 기준이 크게 바뀌었다

부동산 투자와 일본 이주를 세트로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경영·관리' 재류자격이다. 이 부분은 2025년(레이와 7년) 10월 16일 시행된 상륙기준성령 등의 개정으로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그 이전의 설명은 그대로 쓸 수 없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표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목개정 전개정 후(2025년 10월 16일 시행)
자본금 등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500만 엔 이상, 또는 상근 직원 2명 이상 고용(둘 중 하나)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3,000만 엔 이상(제2호 로)
상근 직원 고용위 선택지 중 하나상근 직원 1명 이상 고용이 필수(제2호 이). 대상은 일본인, 특별영주자, 그리고 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정주자로 한정되며, 취업 계열 재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어 능력요건 없음신청자 또는 상근 직원 중 한 명이 '일본어 교육 참조틀' B2 상당 이상(제3호). 일본어능력시험 N2 이상, BJT 비즈니스 일본어능력테스트 400점 이상, 일본 소재 대학 등 졸업 등으로 확인
학력·경력실무 경력 3년 이상(석사 수료 시 1년으로 운용)경영관리 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분야의 박사·석사·전문직 학위 보유, 또는 경영·관리에 대한 3년 이상의 경력(제4호)
사업계획서제출만중소기업진단사·공인회계사·세무사 중 한 명의 확인 의무화
사업소확보 필요개정 후의 규모 등에 맞는 사업소가 필요하므로, 자택을 사업소와 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아울러 운용 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취급이 제시되어 있다.

  • 업무 위탁 등으로 경영자로서의 활동 실태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영·관리'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취급된다. 물건 운영을 외부에 전부 맡기는 형태의 체류는 성립하지 않는다.
  • 재류기간 갱신 시에는 노동보험·사회보험 가입 현황, 원천소득세·법인세·소비세·법인주민세·법인사업세 등의 납부 현황이 확인된다.
  • 재류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출국한 경우, 활동 실태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 시행일 이후 개정 후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경영·관리' 등으로부터의 영주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 이미 '경영·관리'로 체류 중인 사람이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2028년(레이와 10년) 10월 16일)까지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 개정 후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경영 상황과 적합 가능성 등을 감안해 허가 여부가 판단되는 경과적 취급이 있다. 그 이후의 갱신에서는 개정 후 기준에의 적합이 필요하다.

이 개정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명확하다. '부동산을 사서 민박을 운영하면 재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현행 기준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3,000만 엔의 자본금, 일본인 등 상근 직원 1명, 일본어 B2 상당, 전문가에 의한 사업계획서 확인, 독립된 사업소라는 5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투자에 딸려오는 부수적 자격이 아니게 되었다. 부동산 오너 입장에서도, 외국인 경영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사업용 물건 리싱에서는 재류자격 갱신 가능 여부가 임대료의 지속성과 직결되므로 이 개정 내용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한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와 비교하면

한국에도 부동산 투자를 매개로 한 체류 제도가 있다. 법무부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제주도 등 지정된 지역의 휴양체류시설 등에 일정 금액(지역에 따라 5억 원 이상 등)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F-5) 자격 신청이 가능한 구조다. 일본의 '경영·관리'와 달리 한국의 이 제도는 투자 대상 지역과 시설 종류가 정부 고시로 한정되어 있고, 사업 운영이나 직원 고용을 요구하지 않는 순수한 투자 기준이라는 점이 다르다. 반면 일본의 '경영·관리'는 개정 후 자본금 요건뿐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상근 직원 고용, 사업계획, 사업소)까지 요구하는 경영자 자격에 가깝다. '한국의 부동산 투자이민처럼 돈만 넣으면 된다'는 전제로 접근하면, 일본에서는 개정 후 기준의 상근 직원 고용이나 사업 실태 요건에서 막히게 된다.

요약: 중국 부유층의 부동산 투자가 일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국 부유층의일본 부동산 투자는 안정적인 투자수익률, 영구적인 소유권, 엔저로 인한 저평가를 배경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이야기된다. 다만 도쿄 부동산의 미나토구, 시부야구, 지요다구 등 프리미엄 지역에서 '3억~5억 엔 규모의 현금 구매가 활발하다'는 식의 표현은 국적별 공적 통계로 뒷받침되는 수치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투자 동향은 일본 부동산 시장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점으로는 고가 부동산의 유동성 향상과 거래량 증가를 들 수 있다.

한편,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도쿄 23구의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억 1,000만 엔을 넘어 2년 연속 '1억 엔 이상'을 기록하는 등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가격 상승을 지탱하고 있는 한 요인은 외국인 투자자의 매입이다.

경영관리 비 자를 활용한 이주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와 일본 이주를 동시에 실현하는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 민박 운영을 통한 사업 전개로 '경영관리비자'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어, 투자와 이주의 복합적인 니즈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 전망으로는 현재는 부동산 구입 규제가 없어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지만, 2024년 12월 중의원 의회에 제출된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 법안'과 국토교통성의 첫 실태조사 개시 등 정책적인 변화도 예상됩니다. 예상됩니다.

INA&Associates 주식회사는 인재를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고, 모든 사람의 성장과 풍요로움을 추구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중국 부호들의 성장과 풍요로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국 부유층에게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지속 가능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법적 제한, 세무상의 유의사항, 경영관리비자 취득 요건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외국인·외국법인이 일본 부동산을 보유할 때 실제로 드는 절차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에 법적 제한은 없다'는 것은 정확하지만, 구입할 수 있다는 것과 절차가 없다는 것은 별개다. 취득·보유·매각 각 단계에 법령상 절차가 있으며, 이는 부동산 사업자 쪽에도 의무를 발생시킨다.

중요토지등조사법에 따른 사전 신고

2021년(레이와 3년) 법률 제84호 「중요시설 주변 및 국경 낙도 등에서의 토지등의 이용 상황 조사 및 이용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은 방위 관계 시설 등 중요시설 주변 대략 1,000m 구역이나 국경 낙도 등의 구역을 주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중에서도 기능이 특히 중요한 경우 등은 특별주시구역으로 지정한다.

특별주시구역 내에 있는 토지·건물 중 면적이 200㎡ 이상(건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인 것에 대해, 소유권 또는 그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도인·매수인 양쪽이 사전에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면적 요건은 토지라면 필지별, 건물이라면 개별 동별로 판단한다. 이는 국적을 불문하는 제도이지만, 구역이 자위대 기지나 원자력 관련 시설 주변에 설정되어 있어 지방의 토지 거래에서 실제로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구역은 내각부 사이트에서 도도부현별로 공개되어 있다.

비거주자 오너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가 발생한다

여기가 관리회사·중개회사 입장에서 가장 실무적인 논점이다. 일본 내 부동산의 임차료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 시 20.42%의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소득세법 제161조·제212조 등). 임대료를 받는 쪽이 아니라 지급하는 쪽의 의무다.

예외로, 토지·가옥 등을 본인 또는 그 친족의 거주 목적으로 빌린 개인이 지급하는 경우는 원천징수가 불필요하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28조). 반대로 말하면, 법인이 사택으로 빌리는 경우나 관리회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대료를 징수·송금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가 필요해진다. 오너가 해외로 전출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전액을 계속 송금하면, 나중에 지급자 쪽에 추징 리스크가 발생한다.

매각 시에도 같은 구조가 있다.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토지 등을 구입한 경우, 구입자는 양도 대가의 10.21%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다만 개인이 본인 또는 친족의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고, 양도 대가가 1억 엔 이하인 경우는 불필요하다.

상황원천징수하는 사람세율불필요한 경우
비거주자 등이 소유한 국내 부동산의 임대료 지급임대료를 지급하는 자20.42%본인 또는 친족의 거주용으로 빌린 개인이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 등으로부터의 토지 등 구입구입자10.21%개인이 본인 또는 친족의 거주용으로 구입하고, 양도 대가가 1억 엔 이하인 경우

등기 사항으로서의 국내 연락처

본문에서도 언급했듯, 2024년 4월부터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소유자에 대해 국내 연락처가 등기 사항이 되었다. 관리 현장에서는 이 연락처가 실제로 기능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 연락처로 등기된 자가 수선 의사결정이나 납세 실무까지 담당할 수 있는지를 관리 수탁 단계에서 확인해 두어야 한다.

한국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허가 제도와 비교하면

한국에도 유사한 이중 구조가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생태계보전구역 등 지정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의 중요토지등조사법이 '사후적으로 이용 상황을 조사·규제'하는 방식인 데 비해, 한국의 지정 구역 제도는 '사전 허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임대소득 원천징수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는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지급자가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으로, 일본의 20.42%와 세율 산정 방식(복흥특별소득세 대 지방소득세)은 다르지만 '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진다'는 구조 자체는 공통적이다. 즉 한국에서 비거주자 임대인을 다뤄본 경험이 있다면, 일본에서도 같은 종류의 의무가 지급자 쪽에 있다는 것은 낯설지 않겠지만, 세율과 예외 요건(거주용·1억 엔 이하 등)은 일본 고유의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인이 일본 부동산을 구입할 때 법적 제한이 있나요?

현재 일본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외국인도 일본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나 비자 종류, 영주권 유무에 관계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 2024년 4월부터는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이나 일본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 외국법인이 부동산 소유자가 될 경우 일본 내 연락처가 등록사항이 되었습니다. 또한, 안보상의 관점에서 향후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Q2: 중국으로부터의 송금 제한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중국에서는 개인의 국제 송금이 연간 5만 달러 상당액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가의 부동산 구매의 경우, 여러 해에 걸쳐 송금을 하거나 여러 경로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위안화는 직접 송금할 수 없기 때문에 외화로 환전한 후 송금해야 한다.

이 제한으로 인해 고액 부동산을 구매하는 중국 부유층은 여러 송금 경로를 활용하거나 여러 해에 걸쳐 자금을 이전해야 한다. 적절한 송금 절차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경영관리비자 취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년(레이와 7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으로 요건은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개정 전에는 '자본금 등 500만 엔 이상' 또는 '상근 직원 2명 이상'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었다).

1.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3,000만 엔 이상일 것
2. 상근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할 것(대상은 일본인, 특별영주자, 그리고 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정주자로 한정되며, 취업 계열 재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신청자 또는 상근 직원 중 한 명이 '일본어 교육 참조틀' B2 상당 이상의 일본어 능력을 갖출 것(일본어능력시험 N2 이상, BJT 비즈니스 일본어능력테스트 400점 이상, 일본 소재 대학 등 졸업 등으로 확인)
4. 경영관리 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분야의 박사·석사·전문직 학위를 보유하거나,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대해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할 것
5. 사업계획서에 대해 중소기업진단사·공인회계사·세무사 중 한 명의 확인을 받을 것

아울러 개정 후의 규모 등에 맞는 사업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택을 사업소와 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 위탁 등으로 경영자로서의 활동 실태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성이 부정된다. 이미 '경영·관리'로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2028년 10월 16일)까지의 갱신 신청에 경과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Q4: 일본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도쿄 등 대도시권에서는 평균 3.5~4% 내외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주요 도시의 약 2%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지방 도시에서는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독주택 수익형 부동산은 연간 임대수익을 통한 3~4% 내외의 수익률 위주의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익성이 중국 투자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단, 수익률은 입지, 건물 유형, 관리 상태 등에 따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개별 건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중국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과 부동산 유형은 무엇인가요?

중국 부유 층에게는 미나토구(롯폰기, 아카사카), 시부야구(히로오, 에비스), 지요다구(번초) 등이 인기입니다. 매물 유형으로는 120㎡ 이상의 펜트하우스나 단독 수익형 부동산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지만, 예산대를 국적별로 집계한 공적 통계는 없으며 '3억~5억 엔 규모가 중심'이라는 수치는 개별 사례에서 나온 것으로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지역은 국제적인 환경, 뛰어난 접근성, 고급 주택가로서의 품격을 겸비하고 있어 세컨드하우스나 자녀 교육 거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타워형 고층 아파트의 경우, 지위 상징으로서의 가치와 실용성을 겸비하고 있어 인기가 높다.

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 — INA&Associates 주식회사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초고액 자산가 대상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취득 자격은 11종: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 맨션 관리사
  • 관리업무 주임자
  •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 행정서사
  • 개인정보 보호사
  • 갑종 방화관리자
  •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 대금업 업무 주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