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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Intelligence
COLUMN

아파트를 사무실·SOHO 물건으로 전용하는 방법|수익률 향상·세 부담·등기 변경 해설

공실 아파트를 사무실·SOHO 물건으로 전용할 때의 장점·단점·세 부담·등기 변경 절차를 소유주 시점에서 해설. 수익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일본 부동산 투자자·임대인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약 5분 소요

공실이 계속되는 아파트를 사무실·SOHO 물건으로 전용하는 기법은 프리랜서·재택근무 수요의 확대와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아파트(apāto, アパート)는 한국의 고층 아파트와 달리 일본에서는 목조·경량철골 중심의 저층 임대 공동주택을 가리키는, 한국 독자에게는 다소 낯선 주거 형태입니다. 수익률 향상·공실 대책으로 이어지는 한편, 세 부담·계약 변경·등기 절차 등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아파트의 사무실 이용에 수요는 있을까?

재택근무·프리랜서의 확산으로 아파트를 사무실로 활용하려는 수요는 확실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피스와 비교해 임대료가 낮고 차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한국 독자에게는 주거·업무 겸용의 대표 형태로 오피스텔이 익숙하지만, 일본에는 오피스텔이라는 구분이 존재하지 않아 이러한 저층 임대주택의 용도 전용이 그 역할의 일부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일본 특유의 사정입니다.

사무실 가능 물건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수익률 향상:주거용보다 임대료 단가를 높게 설정할 수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높은 보증금 설정 가능:점포·사무실에서는 3개월~1년분의 보증금 설정이 일반적입니다
  • 원상복구는 임차인 부담:퇴거 시 원상복구(原状回復) 의무가 임차인 측에 발생하므로 소유주의 수선 부담이 경감됩니다
  • 공실 대책:1층에 편의점 등 테넌트를 입점시키면 입주자에 대한 어필로도 이어집니다

단점

  • 공실 리스크:경기 악화 시 임차인이 즉시 철수하는 경우가 있어 공실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융자 심사가 엄격:금융기관은 사무실·점포 물건의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합니다
  • 지진보험 가입 불가:전용주택·병용주택이 아니면 지진보험(地震保険, 지진 다발국 일본에서 정부가 재보험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일반화되지 않은 보장입니다)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를 사무실 가능 물건으로 만들 때의 주의점은?

임대차 계약서의 변경

주거용과 사무실용은 계약서 내용이 다릅니다. 보증금의 액수·유무·원상복구 범위 등을 명기한 사무실용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임대료 설정

사무실 이용에서는 제3자의 출입이 늘어나므로 방범·분쟁 리스크를 고려하여 임대료·보증금을 주거용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상복구 범위(바닥·벽·파티션·배선·설비 철거)도 계약서에 명기합시다.

세 부담의 변화

주거용에서 사무실용으로 변경하면 주택용지의 고정자산세 특례(1/6 경감 등)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주거용 임대에서는 비과세였던 임대료·사례금(레이킨, 礼金 — 계약 시 임대인에게 지불하며 돌려받지 못하는 일본 특유의 관행으로, 반환이 원칙인 한국의 보증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갱신료가 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바뀝니다. 수익 시산 시에는 반드시 세 부담 증가분을 고려하십시오.

등기 변경 절차

용도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 표시 변경 등기」의 신청이 필요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4조 제1항). 관할 법무국(法務局, 등기·공탁 등을 담당하는 일본의 국가기관)에 신청서·주민표·소유권 증명서·변경 상황 사진 등을 제출합니다. 신청 후 1~2주 안에 완료됩니다.

SOHO란 무엇인가? 사무실 가능 물건과의 차이

SOHO(Small Office/Home Office)란 주거 겸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물건 형태입니다. 사무실 가능 물건이 사업용 계약인 데 비해, SOHO 물건은 주거용 계약이므로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고, 업무 이용 부분을 경비로 안분(按分)할 수 있다는 점이 소유주·입주자 양쪽 모두에게 장점이 됩니다.

임대 물건의 수익 최대화 전략에 대해서는 임대료 설정이 매각 가격을 좌우하는 이유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존 입주자가 있는 방을 사무실 가능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존 입주자에 대한 사전 공지와 배려가 필수입니다.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고 업종·사람의 출입·소음 등을 설명함으로써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2. 사무실 이용을 허가한 경우 화재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용 화재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용 물건에 대응하는 보험으로 전환하거나 특약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사무실 가능 물건의 테넌트 모집은 개인이 할 수 있나요?

개인이 직접 모집하기는 어려우며 전문 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테넌트 모집 회사는 사이트 게재·영업·전단·정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Q4. 주거용으로 되돌리고 싶은 경우의 절차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 시 주거용으로 되돌리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을 포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공실이 길어질 경우의 대책은?

임대료 재검토·이누키(居抜き, 설비·집기를 남긴 상태로 빌려주는 방식) 물건으로서의 임대·설비 교체·보안 강화 등이 유효합니다. 정기적으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초고액 자산가 대상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취득 자격은 11종: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 맨션 관리사
  • 관리업무 주임자
  •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 행정서사
  • 개인정보 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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