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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서브리스 신법이란? 제정 배경·변경 사항·집주인이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철저 해설

2020년 시행 서브리스 신법의 제정 배경, 주요 변경 사항, 집주인이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해설합니다.

약 1분 소요

2020년 12월에 서브리스 신법(임대 주택의 관리 업무 등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제정 배경, 변경 사항, 집주인이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해설합니다.

서브리스 신법의 제정 배경

종래의 서브리스 계약을 둘러싸고 집주인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이나 일방적인 임대료 감액 등의 트러블이 빈발하였습니다. 이에 소유자 보호를 위한 법 정비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관리 업자의 등록 의무화: 임대 주택 관리 업자로서의 국토교통성 등록이 필요
  • 중요 사항 설명의 의무화: 계약 전 서면에 의한 중요 사항 설명이 의무화
  • 정기 보고의 의무화: 오너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상황 보고
  • 부당 권유의 금지: 거짓 설명이나 위압적인 권유의 금지

집주인이 주의해야 할 포인트

  • 등록 업자인지 확인
  • 중요 사항 설명에서 임대료 개정 조건·기간을 확인
  •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

INA&Associates에서는 서브리스 계약에 관한 조언도 실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서브리스 신법 시행 전에 체결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계약은 일정한 유예 기간을 거쳐 신법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계약 내용을 재확인하고 불명확한 점은 관리 회사에 확인합시다.

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보유 자격은 11종이다: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 맨션 관리사
  • 관리업무 주임자
  •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 행정서사
  • 개인정보 보호사
  • 갑종 방화관리자
  •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 대금업 업무 주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