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일본에만 있는 부동산 투자 상품인 '주차장 경영(駐車場経営)'을 한국 투자자의 시각에서 검증합니다. 일본에는 주택 임대차의 담보금을 건축 자금으로 재활용하는 한국의 전세(傳貰)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받는 것은 대부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소액의 예금(敷金)과 사례금(礼金)뿐이며, 원룸이든 아파트든 건축 자금은 임대인이 은행 대출이나 자기자본으로 전액 조달해야 합니다. 즉 일본의 임대 사업에서는 레버리지가 사실상 전액 차입(은행 대출)에 의존하며, 한국처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적 차이 때문에, 초기 투자 부담이 작고 소규모 대출로도 시작할 수 있는 '주차장 경영'은 일본 부동산에 처음 진입하는 한국 투자자에게 특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거론되곤 합니다.
"상속받은 토지가 비어 있다. 아파트를 지을 만한 자금은 없지만, 주차장이라면 손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들었다." 이는 저희가 오너(소유주)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상담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다음에 돌아오는 질문은 언제나 같습니다. "결국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가"라는 한 가지 질문입니다. 이 기사는 바로 그 질문에 일본 정부의 공식 통계 실측치로 답하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월정액 주차장(月極, 월정 계약 주차장)과 시간제 주차장(코인파킹)의 시세, 포장 공사 단가, 재산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흔히 말하는 "수익률 15~30%"라는 숫자가 왜 믿을 수 없는지를 계산식과 함께 제시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토지 면적과 주차 대수를 그대로 대입하면 실제 시산(試算)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기사의 핵심 요약
- 월정액 주차료의 전국 수준은 월 1만엔(약 9만원) 안팎입니다. 조사 대상 81개 도시의 중앙값은 10,000엔(약 9만원), 최고가인 도쿄 도심 23구는 27,549엔(약 24만8000원), 최저가인 이마바리시는 4,500엔(약 4만원)이었습니다(일본 총무성 "소매물가통계조사(동향편)" 2026년 6월 기준).
- 시간제 주차료의 1시간 단가는 조사 대상 47개 도시의 중앙값이 300엔(약 2,700원), 도쿄 도심 23구는 728엔(약 6,550원)입니다. 같은 토지라도 월정액과 시간제는 수입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흔히 보이는 "수익률 15~30%"라는 숫자는 분모에 토지 가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수치입니다. 토지 가격을 분모에 더하면, 도쿄 도심 23구를 가정해도 표면 수익률은 약 9%대까지 낮아집니다.
- 주차장은 주택용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산세·도시계획세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을 때보다 몇 배나 높아집니다. 평가액 3,000만엔(약 2억7000만원)·200㎡ 사례에서 연간 25만~41만엔(약 225만~369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 전국적으로 자동차 1만 대당 723.5대의 주차장이 이미 공급되어 있으며, 시간제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47.3%가 "전 지역에서 수요<공급"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입지 판단은 이제 감각이 아니라 수급 데이터에서 출발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 이 기사에서 엔화(円) 금액에 병기한 원화(KRW) 환산액은 2026년 8월 기준 개산 환율 100엔≈900원(1엔≈9원)을 적용한 참고용 수치이며, 실제 환율 및 송금 시 적용 환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차장 경영의 시세는 얼마인가|2026년 6월 기준 공식 통계 실액
주차장 경영의 수입은 "대당 단가 × 대수 × 가동률(稼働率, 실제 이용률)"로 결정됩니다. 이 중 단가만큼은 공식 통계로 실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의 "소매물가통계조사(小売物価統計調査, 동향편)"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월정액 주차료와 시간제 주차료를 매달 조사하여 도시별 실액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처럼 지자체별 주차료를 매달 공식 발표하는 통계 체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통계 자체가 일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를 출발점으로 삼으면, 사업자의 제안서에 적힌 예상 임대료가 타당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월정액 주차장의 시세|81개 도시 중앙값은 월 10,000엔
아래 표는 같은 조사의 품목 7342 "차고 임대료(車庫借料)"의 2026년 6월 실액입니다. 조사 대상 상품은 월정액 주차료·지붕 없는 주차장·아스팔트 포장·소형자동차 1개월분으로 정의되어 있어, 평면식 월정액 주차장을 상정한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 도시 | 월정액 주차료(1개월) | 도시 | 월정액 주차료(1개월) |
|---|---|---|---|
| 도쿄 도심 23구 | 27,549엔 | 교토시 | 14,167엔 |
| 다카마쓰시 | 20,833엔 | 센다이시 | 13,500엔 |
| 가와사키시 | 19,000엔 | 삿포로시 | 12,433엔 |
| 나하시 | 17,733엔 | 사이타마시 | 12,283엔 |
| 요코하마시 | 16,633엔 | 히로시마시 | 12,100엔 |
| 고베시 | 16,220엔 | 니가타시 | 10,200엔 |
| 지바시 | 16,157엔 | 구마모토시 | 7,633엔 |
| 오사카시 | 15,000엔 | 나고야시 | 6,833엔 |
| 후쿠오카시 | 14,337엔 | 이마바리시(최저) | 4,500엔 |
출처: 일본 총무성 통계국 "소매물가통계조사(동향편)" 2026년 6월 제1표 주요 품목의 도시별 소매가격(품목 7342 차고 임대료)을 바탕으로 작성. 조사 대상 81개 도시의 중앙값은 10,000엔(약 9만원). 도쿄 도심 23구 27,549엔은 약 24만8000원, 최저치인 이마바리시 4,500엔은 약 4만500원에 해당합니다(환율은 위 안내 참조).
주목할 점은 나고야시가 6,833엔으로 도쿄 도심 23구의 4분의 1에 그친다는 사실입니다. 3대 도시권이라서 비싸고 지방이라서 싸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차장 단가는 도시 규모가 아니라 "그 도시에서 자동차를 어디에 세우는가"라는 구조로 결정됩니다. 단독주택에 전용 주차 공간이 딸려 있는 비율이 높은 도시에서는 월정액 주차장에 대한 수요 자체가 얇아집니다. 참고로 한국의 서울에서도 아파트 단지 내 자주식 주차장이 보편화되어 있어 민간 월정액 주차장의 수요가 지역에 따라 크게 갈리는데, 이는 일본의 이러한 구조와 본질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코인파킹의 시간당 단가|47개 도시 중앙값은 300엔
시간제 요금의 단가는 같은 조사의 품목 7343 "주차요금(駐車料金)"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상품은 시간제 주차료·평일·주간·소형자동차 1시간분입니다.
| 도시 | 시간제(1시간) | 도시 | 시간제(1시간) |
|---|---|---|---|
| 도쿄 도심 23구 | 728엔 | 사이타마시 | 400엔 |
| 요코하마시 | 553엔 | 나하시 | 367엔 |
| 센다이시 | 500엔 | 니가타시 | 333엔 |
| 나고야시 | 493엔 | 히로시마시 | 320엔 |
| 삿포로시 | 467엔 | 구마모토시 | 300엔 |
| 교토시 | 450엔 | 고베시 | 233엔 |
| 오사카시 | 433엔 | 후쿠오카시 | 200엔 |
| 지바시 | 400엔 | 야마구치시(최저) | 100엔 |
출처: 같은 조사(품목 7343 주차요금)를 바탕으로 작성. 조사 대상 47개 도시의 중앙값은 300엔(약 2,700원). 도쿄 도심 23구 728엔은 약 6,550원에 해당합니다.
월정액에서 6,833엔이었던 나고야시가 시간제에서는 493엔으로 전국 4위에 오릅니다. 같은 토지라도 월정액이 약한 도시에서 시간제가 강한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은 주차장이 싸서 수익이 안 난다"고 판단하기 전에, 두 단가를 함께 비교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시세를 자신의 토지에 대입하는 절차
통계 수치는 도시 평균이며, 그대로 자신의 토지 임대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실제로 시산할 때는 다음 순서로 보정합니다.
- 대상 도시의 통계값을 기준선으로 설정합니다(예: 오사카시라면 월정액 15,000엔, 시간제 433엔).
- 반경 300m 이내 기존 주차장의 실제 게시 요금을 3건 이상 조사하여 기준선과의 괴리를 확인합니다.
- 전면 도로의 폭과 출입 편의성에 따라 가감합니다. 폭 4m 미만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한 구획은 주변보다 10~20% 낮아지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 구획의 배치를 확인합니다. 안쪽에 있거나 기둥·벽에 끼인 구획은 같은 부지 안에서도 마지막까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 시간제는 최대 요금 설정에 따라 실수입이 크게 달라지므로, 1시간 단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차장 경영의 초기 비용|포장 공사의 공식 단가는 대당 15만~52만엔
초기 비용 중 가장 큰 항목은 포장 공사입니다. 여기에도 공식 단가가 있습니다. 같은 소매물가통계조사의 품목 3179 "주차장 공사비(駐車場工事費)"는 토간 콘크리트 공사·주차장 면적 33㎡(자동차 2대분)·노상 굴착 20~27cm·노반 쇄석 10~15cm·표층 콘크리트 10~12cm(와이어 메시 포함)·솔질 마감이라는 조건으로 1회당 공사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방(사양)이 명시되어 있어 업체 견적과의 비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시 | 주차장 공사비(2대·33㎡) | 1㎡당 환산 | 1대당 환산 |
|---|---|---|---|
| 요코하마시 | 1,031,569엔 | 약 31,260엔 | 약 515,785엔 |
| 후쿠오카시 | 811,250엔 | 약 24,583엔 | 약 405,625엔 |
| 히로시마시 | 810,085엔 | 약 24,548엔 | 약 405,043엔 |
| 나고야시 | 700,000엔 | 약 21,212엔 | 350,000엔 |
| 센다이시 | 663,000엔 | 약 20,091엔 | 331,500엔 |
| 삿포로시 | 622,250엔 | 약 18,856엔 | 311,125엔 |
| 오사카시 | 517,658엔 | 약 15,687엔 | 약 258,829엔 |
| 도쿄 도심 23구 | 498,756엔 | 약 15,114엔 | 약 249,378엔 |
| 나하시(최저) | 292,413엔 | 약 8,861엔 | 약 146,207엔 |
출처: 일본 총무성 통계국 "소매물가통계조사(동향편)" 2026년 6월 제1표(품목 3179 주차장 공사비)를 바탕으로 작성. 1㎡·1대당 수치는 33㎡·2대분으로 나눈 편집부 환산치. 조사 대상 47개 도시의 중앙값은 621,500엔(1대당 약 310,750엔, 약 279만원). 도쿄 도심 23구의 1대당 249,378엔은 약 224,000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요코하마시와 나하시의 공사비가 3.5배나 차이 난다는 점입니다. 포장비는 전국 균일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도쿄 도심 23구가 498,756엔으로 중앙값보다 낮다는 점도 놓칠 수 없습니다. 포장비는 지가가 아니라 시공 조건과 시공업체의 경쟁 환경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도심이라서 공사비도 비쌀 것"이라는 통념은 맞지 않습니다. 포장 종류별 선택 기준은 주차장 포장 방법과 비용 판단 기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설비비를 오너가 부담하지 않는 선택지도 있다
코인파킹으로 운영할 경우, 정산기·차량 고정 장치(록판)·간판·조명·전기 공사가 추가됩니다. 다만 이 비용을 오너가 부담하지 않는 계약 형태도 있습니다. 타임즈24 주식회사(Times24, 일본 최대 코인파킹 운영사)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일괄 임대(サブリース, 서브리스) 방식의 경우 주차장 개설에 필요한 기기·간판의 재료비·설치비, 전기 공사비 등의 초기 비용부터 정기 유지보수·수도광열비 등 운영 유지비까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주차장(부지) 일시 사용 임대차 계약이며, 차지권(借地権)·지상권(地上権)·영업권(営業権) 등의 권리 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즉, 기기 투자 부담 없이 시간제 주차장을 시작하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신 매출은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오너가 받는 것은 정액 임대료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유료주차장 위탁 운영과 유사한 구조이지만, 일본에서는 이 계약이 "차지권이 발생하지 않는 일시 사용 계약"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명시해 계약 종료 시 토지 반환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포장비 부담이나 해지 시 원상회복비 부담자는 공개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계약서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손익 비교는 뒤에서 "운영 방식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항목에서 표로 다시 비교합니다.
수지 시뮬레이션|월정액 5대·83㎡에서 실수령액은 얼마인가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제는 도쿄 도심 23구에서 83㎡(약 25평)의 토지에 월정액 주차장 5대를 조성하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토지 면적과 대수로 바꿔서 따라오시면 그대로 시산이 됩니다.
계산 예①: 연간 수입과 경비, 실수령액까지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만실 시 연간 수입 | 27,549엔 × 5대 × 12개월 | 1,652,940엔 |
| 가동률 80%의 연간 수입 | 1,652,940엔 × 80% | 1,322,352엔 |
| 관리위탁료(수입의 10%) | 1,322,352엔 × 10% | △132,235엔 |
| 재산세·도시계획세 | 평가액 1,160만엔 × (1.4%+0.3%) | △197,200엔 |
| 실수령액(세전) | 1,322,352 − 132,235 − 197,200 | 992,917엔/년 |
| 초기 포장 공사비 | 15,114엔/㎡ × 83㎡ | 약 1,254,000엔 |
토지의 재산세 평가액은 공시지가 20만엔/㎡ × 83㎡ = 1,660만엔에, 택지 평가가 공시지가 등의 7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일본 총무성 "고정자산세" 설명)을 곱한 약 1,162만엔을, 계산 편의상 1,160만엔으로 놓았습니다. 공조공과(세금)는 부담조정조치를 적용하지 않은 본칙으로 계산했으므로, 실제 부담 수준에 따라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는 청소비·보험료·조명 전기료·소득세·주민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연간 실수령액 992,917엔은 약 893만원, 초기 포장비 약 1,254,000엔은 약 1,129만원, 평가액 1,160만엔은 약 1억440만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포장비는 약 1년 3개월분의 실수령액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영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입니다. 둘째, 경비 중 가장 큰 항목은 관리위탁료가 아니라 공조공과(세금)입니다. 셋째, 그래도 실수령액은 연 약 99만엔(약 891만원)으로, 토지 1,660만엔(약 1억4940만원) 규모를 사용한 사업치고는 결코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차장 경영의 실제 모습입니다. 더 세부적인 항목별 시산은 주차장 경영 수지 시뮬레이션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계산 예②: 시간제로 전환했을 때의 민감도
같은 구획 하나를 시간제로 운영하면 수입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쿄 도심 23구의 1시간 728엔으로 계산합니다.
| 전제 | 계산식 | 구획당 월수입 |
|---|---|---|
| 이론상 상한(24시간·30일 만차) | 728엔 × 24시간 × 30일 | 524,160엔 |
| 가동률 30% | 524,160엔 × 30% | 157,248엔 |
| 가동률 15% | 524,160엔 × 15% | 78,624엔 |
| 월정액(비교) | 27,549엔 | 27,549엔 |
| 월정액과 같아지는 손익분기 가동률 | 27,549 ÷ 524,160 | 약 5.3% |
계산상으로는 하루에 1시간 15분 정도만 차가 서 있어도 월정액과 같아집니다. 이 숫자만 보면 시간제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시간제 주차장에는 최대 요금 설정이 있어 장시간 주차에서는 1시간 단가를 밑돕니다. 심야 가동률도 주간만큼 높지 않습니다. 이론상 상한인 524,160엔(약 471만원)이 실현되는 일은 없으며, 이 표는 "어느 정도 벗어나면 월정액을 밑도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 도구로 활용해 주십시오. 시간제 특유의 설계는 코인파킹 투자 실무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익률 15~30%"의 함정|분모에 토지 가격이 빠져 있다
주차장 경영 기사에서 흔히 보이는 "월정액 5~15%, 코인파킹 15~30%"라는 수익률은 분모에 토지 가격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는 틀렸다기보다, 정의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 설명이 생략된 채 비교에 사용되면 판단을 크게 그르치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흔히 "임대수익률"을 이야기할 때 대출 레버리지를 뺀 표면 수익률과 실질 수익률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의 주차장 경영에서는 그 혼동이 한층 더 큰 폭으로 나타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산 예③: 토지 가격을 분모에 넣어 검증한다
| 분모 설정 | 분모 | 만실 시 표면 수익률 | 가동률 80% | 경비 공제 후 |
|---|---|---|---|---|
| 포장 공사비만 | 1,254,000엔 | 약 131.8% | 약 105.4% | 약 79.2% |
| 포장 공사비+토지 가격 | 17,854,000엔 | 약 9.3% | 약 7.4% | 약 5.6% |
연간 수입 1,652,940엔(만실), 1,322,352엔(가동률 80%), 경비 공제 후 992,917엔으로 계산.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 20만엔/㎡ × 83㎡ = 1,660만엔으로 가정. 분모 17,854,000엔은 약 1억6069만원에 해당합니다.
포장비만 분모로 놓으면 수익률은 100%를 넘습니다.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 분모 설정이 사업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토지 가격을 포함하면 약 9.3%까지 낮아지고, 경비를 빼면 약 5.6%가 됩니다. 이것이 그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진짜 수익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토지로 검증할 경우, 지가는 일본 국토교통성의 "부동산정보 라이브러리(不動産情報ライブラリ)"에서 대상지 주변의 지가공시·도도부현 지가조사 가격을 확인해 주십시오.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 가격이 체감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작업을 건너뛰기 쉽습니다. 그러나 토지에는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라는 선택지가 항상 있으며, 주차장은 그 기회를 소비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가가 오르는 국면에서 주차장을 계속할 것인가
이 논점은 2026년 시장 상황에서 특히 무게를 갖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 "레이와 8년 지가공시 개요(令和8年地価公示の概要)"(2026년 3월)에 따르면, 전국 주택지는 전년 대비 +2.1%, 도쿄권 주택지는 +4.5%, 3대 도시권 주택지는 +3.5%로, 전 용도 평균은 5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도쿄권 주택지에서 연 4.5%의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연 4.5% 상당의 미실현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앞서의 시산에서 경비 공제 후 수익률 5.6%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은 "토지를 계속 보유하기 위한 유지 장치"로 평가하는 것이 실태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조공과(세금)를 충당하면서 전환의 자유도를 남겨 둔 채 기다린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계속할 것인지 손을 뗄 것인지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한국의 재건축 대기 물건이 보유세를 부담하며 시세 차익을 기다리는 것과 유사한 발상이지만, 일본에서는 그 "대기 비용"을 주차장 임대 수입으로 상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주차장 경영과 아파트 경영, 어느 쪽이 유리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익의 절대액은 아파트 경영이, 의사결정을 되돌리기 쉬운 정도는 주차장 경영이 우세합니다. 둘은 경쟁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시간축이 다른 선택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일본에는 전세 제도가 없어 아파트 건축 자금도 전액 자기자본이나 은행 대출로 조달해야 하므로, 이 "초기 자금 규모의 차이"가 두 선택지의 성격을 가르는 핵심 축이 됩니다. 주요 차이를 제도적 근거와 함께 나열합니다.
| 항목 | 월정액 주차장 | 코인파킹 | 아파트 경영 |
|---|---|---|---|
| 초기 비용 | 포장+구획 표시+휠 스토퍼. 도쿄 도심 23구의 공식 단가로 약 15,114엔/㎡(약 136,000원/㎡) | 위 항목+정산기·록판·간판·전기 공사. 일괄 임대라면 사업자 부담 | 건물 본체의 건축비가 필요하며, 자릿수가 하나 달라짐(전세 조달 불가로 전액 자기자본·대출) |
| 개업까지 기간 | 정비만으로 몇 주 | 사업자와 계약 후 약 1개월(타임즈24 공식) | 설계·건축확인신청·시공으로 몇 개월~1년 정도 |
| 수입의 변동성 | 계약 단위로 안정적. 1대 해지의 영향이 큼 | 일 단위로 변동. 날씨·이벤트·주변 공사에 좌우됨 | 계약 기간이 길어 변동이 작음 |
| 소비세 | 과세 매출(국세청 No.6213) | 주택 임대료는 비과세 | |
| 재산세의 주택용지 특례 | 적용 없음(외부 임대 주차장은 비주택용지) | 소규모 주택용지 200㎡까지 평가액×1/6 | |
| 소규모 택지 등의 특례(상속세) | 노면 그대로면 대상 외. 구축물이 있으면 대부업용 택지 등으로 200㎡·50% 감액 여지 | 기기·포장 등의 구축물이 있어 대상이 될 수 있음 | 대부업용 택지 등으로 200㎡·50% 감액 |
| 감가상각 연수 | 아스팔트 포장 10년/콘크리트 포장 등 15년 | 목조 주택용 22년/철근콘크리트조 주택용 47년 | |
| 용도 전환 용이성 | 높음. 차지권·차가권이 발생하지 않고 계약 해지도 비교적 쉬움 | 낮음.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에 따라 입주자 퇴거 협상이 필요 | |
근거: 국세청 No.6213/No.4124, 총무성 "고정자산세", 도쿄도 주세국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토지·가옥)",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등에 관한 성령 별표 제1, 타임즈24 주식회사 공식 사이트.
이 표에서 판단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항목은 맨 아래의 "용도 전환 용이성"입니다. 아파트를 짓는 순간, 그 토지는 입주자의 생활 터전이 되어 오너의 의사만으로는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10년 뒤 매각할 가능성, 도로 계획이 걸릴 가능성, 가족 구성이 바뀔 가능성.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토지에서는, 주차장의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성질 자체가 가치를 갖습니다. 한국의 임대차 3법 아래에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처분·용도 변경에 제약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차지차가법의 세입자 보호가 강력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한번 지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 됩니다.
주차장 경영에 드는 세금을 숫자로 파악한다
주차장 경영에서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는 부분은 대부분 세금입니다. 여기서는 정성적 설명이 아니라 금액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계산 예④: 재산세·도시계획세는 주택용지의 몇 배인가
주택용지에는 과세표준의 특례가 있습니다. 총무성의 설명에 따르면, 200㎡ 이하의 주택용지는 과세표준액이 가격의 6분의 1, 200㎡를 초과하는 부분은 3분의 1로 경감됩니다. 도시계획세에서는 소규모 주택용지가 3분의 1, 일반 주택용지가 3분의 2입니다. 그리고 도쿄도 주세국은 비주택용지의 예시로 "외부 임대 주차장(월정액 주차장, 코인파킹, 카셰어링이나 셰어사이클용 부지 등)"을 명시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즉, 주차장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체계에서는 나대지(공터)와 주차장 용지를 딱히 구분해 별도로 무겁게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은 "주택이 있는가 없는가"만으로 세 부담이 몇 배씩 달라지는 명확한 제도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 구분 | 재산세(세율 1.4%) | 도시계획세(제한세율 0.3%) | 연간 합계 |
|---|---|---|---|
| 주택이 있는 경우(소규모 주택용지) | 3,000만엔 × 1/6 × 1.4% = 70,000엔 | 3,000만엔 × 1/3 × 0.3% = 30,000엔 | 100,000엔 |
| 주차장인 경우(본칙대로) | 3,000만엔 × 1.4% = 420,000엔 | 3,000만엔 × 0.3% = 90,000엔 | 510,000엔 |
| 주차장인 경우(부담조정 법정 상한 70% 적용) | 2,100만엔 × 1.4% = 294,000엔 | 2,100만엔 × 0.3% = 63,000엔 | 357,000엔 |
평가액 3,000만엔(약 2억7000만원)·200㎡의 토지를 상정. 상업지 등(비주택용지)은 부담수준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액이 가격의 70%까지 인하됩니다(도쿄도 주세국). 도쿄 23구 내에서는 추가로 조례 감액이 있어, 부담수준이 65%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액이 가격의 65%까지 인하된 경우와 같은 세 부담으로 경감됩니다. 실액은 지자체와 부담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합계 100,000엔은 약 90만원, 510,000엔은 약 459만원, 357,000엔은 약 321만원에 해당합니다.
차액은 연간 25만~41만엔(약 225만~369만원)입니다. 앞선 계산 예①에서 실수령액이 연 약 99만엔(약 891만원)이었으므로, 주택이 있던 토지를 주차장으로 바꾸는 판단은 실수령액의 30~40%를 세금에 가져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담을 미리 계산에 넣지 않고 시작하면, 2년 차의 납세 통지서를 받고 놀라게 됩니다. 나대지·잡종지 과세의 개념은 나대지의 재산세와 토지 활용 판단, 주차장 고유의 논점은 주차장 재산세 가이드에서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수입은 소비세 과세 매출이 된다
이 부분은 놓치기 쉬운 논점입니다. 아파트의 주택 임대료는 소비세가 비과세이지만, 주차장 사용료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의 택스 앤서(タックスアンサー, 세무 상담 안내) No.6213은 주차 중인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나, "주차장으로서의 지면 정비 또는 펜스·구획·건물의 설치 등을 하여 주차장으로 이용시키는 경우"에는 소비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합니다. 포장하고 구획선을 그은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과세 거래가 된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는 한국의 부가가치세 체계에서 사업용 주차장 임대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과 기본 원리는 비슷하지만, 일본에서는 "포장·구획 여부"라는 물리적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갈린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기준기간(개인사업자는 전전년도)의 과세 매출이 1,000만엔(약 9,000만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가 면제됩니다(국세청 No.6501).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인보이스, インボイス, 한국의 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 등록과 유사한 제도)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 매출이 1,000만엔 이하여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에서 이미 인보이스 등록을 마친 오너는 주차장 수입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특정기간(개인사업자는 전년도 1월 1일~6월 30일)의 과세 매출이 1,0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아파트를 보유하며 이미 인보이스 등록을 마친 분이 주차장을 늘리는 경우, 소비세만큼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시산의 전제에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감가상각: 아스팔트 포장 10년·콘크리트 포장 등 15년
포장비는 한 번에 경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등에 관한 성령 별표 제1에서는 구축물의 "포장도로 및 포장노면"에 대해 콘크리트 포장·블록 포장·벽돌 포장·석재 포장이 15년, 아스팔트 포장·목재블록 포장이 10년, 비츄마르스 포장이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질의응답 사례에서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이 아스팔트 포장(10년)에 해당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계산 예①의 포장비 1,254,000엔(약 1129만원)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15년 상각하면, 연간 감가상각비는 83,600엔(약 75만원)입니다. 아스팔트 포장으로 10년이면 125,400엔(약 113만원)이 됩니다. 같은 공사비라도 포장 종류에 따라 매년 경비 계상액이 1.5배 달라집니다. 소득세 부담을 평준화하고 싶은지, 조기에 비용화하고 싶은지에 따라 선택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상속 대책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가|포장 여부에 따른 결정적 차이
"주차장은 상속 대책이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포장이나 설비가 있는지 여부로 결론이 달라집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분기점은 소규모 택지 등의 특례 요건에 있습니다. 이는 일본 특유의 상속세 감액 제도로, 한국의 배우자 상속공제나 동거주택 상속공제와는 요건이 전혀 다르므로 별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No.4124는 이 특례의 대상이 되는 "택지 등 중 일정한 것"을, "건물 또는 구축물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는 택지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깔지 않고 로프만 쳐 놓은 노면(맨땅) 주차장은 구축물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한 주차장은 구축물의 부지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대부업용 택지 등으로 200㎡까지 50%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른 판단이 되므로, 실행 전에 반드시 세무사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함께 유의해야 할 제한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새로 대부 사업에 제공한 택지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이 임박해서 서둘러 주차장을 시작해도 늦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까지 3년을 초과하여 특정대부사업을 해온 경우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까지 대부 사업을 승계하고, 그 택지를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사업승계 요건·보유계속 요건).
또 하나, 상속세 평가 자체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은 논점이 있습니다. 국세청 No.4627에 따르면, 스스로 월정액 등의 임대 주차장으로 경영하고 있는 토지는 "자용지(自用地)"로 평가되어, 차지권(임차권)의 가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부지가 대가건부지(貸家建付地)로서 평가 감액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주차장은 평가액을 낮추는 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이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지 판단은 감각이 아니라 수급 데이터로 한다
"역에서 가까우니 괜찮다"는 판단은 이제 성립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 도시국의 "주차장 정책의 최근 동향(駐車場政策の最近の動向)"(2023년 12월 20일)은 "자동차 보유 대수 증가세의 둔화 등으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수요를 웃도는 주차장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과잉도 지적되고 있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료가 제시하는 시간제 주차장의 수급 균형 조사(2021년)에서는 "전 지역에서 수요<공급"이라고 응답한 지자체가 47.3%에 달했습니다.
지역별 포화도는 일본 국토교통성 "자동차 주차장 연보 레이와 7년도판(自動車駐車場年報 令和7年度版)"(2025년 3월 말 기준)의 자동차 1만 대당 주차장 대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주차장 총 공용 대수는 5,687,740대, 자동차 보유 대수(이륜차 제외)는 78,619,088대로, 자동차 1만 대당 723.5대가 전국 평균입니다.
| 도도부현 | 자동차 1만 대당 주차장 대수 | 전국 평균(723.5대) 대비 |
|---|---|---|
| 도쿄도 | 2,673.0대 | 3.69배 |
| 가나가와현 | 1,607.0대 | 2.22배 |
| 오사카부 | 1,567.4대 | 2.17배 |
| 후쿠오카현 | 991.3대 | 1.37배 |
| 홋카이도 | 946.5대 | 1.31배 |
| 전국 | 723.5대 | 1.00배 |
| 이바라키현 | 238.6대 | 0.33배 |
| 야마나시현 | 87.2대 | 0.12배 |
출처: 일본 국토교통성 도시국 "자동차 주차장 연보 레이와 7년도판"(2025년 3월 말 기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이 표를 읽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수가 많다=공급 과잉, 적다=기회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야마나시현의 87.2대라는 숫자는 자가 부지에 주차하는 차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유료 주차장이라는 시장 자체가 작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도쿄도의 2,673.0대는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는 사실의 반증입니다. 사용해야 할 지표는 전국 평균과의 비교가 아니라, 같은 도도부현 내에서 자신의 토지 주변이 평균보다 얇은지 두꺼운지를 보는 상대적 판단입니다. 참고로 서울을 비롯한 한국 대도시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강력해 신축 건물의 자체 주차장 확보율이 높은 편인데, 일본 대도시(특히 도쿄 도심)는 오히려 오래된 저층 주택가에 부설 주차장이 없는 건물이 많아 유료 주차장 수요가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지역이 존재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 방식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자기 경영·관리 위탁·일괄 임대
운영 방식의 차이는, 결국 "주차장 매출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이 정해지면 초기 투자 부담자도, 공차 리스크의 소재도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두 그림의 차이는 화살표 방향뿐입니다. 그러나 이 화살표가 오너의 실수령액과 리스크 전부를 결정합니다. 주요 조건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항목 | 자기 경영 | 관리 위탁 | 일괄 임대(서브리스) |
|---|---|---|---|
| 매출의 귀속 | 오너 | 오너 | 사업자 |
| 초기 투자 부담자 | 오너(포장·기기 전부) | 오너(기기·간판도 준비) | 기기·간판·전기공사비는 사업자(타임즈24 사례). 포장비 취급은 계약에 따라 다름 |
| 매월 수입의 형태 | 실수입 그대로 | 실수입 − 관리위탁료 | 가동 상황과 무관하게 정액 임대료 |
| 공차 리스크 부담 | 오너 | 오너 | 사업자 |
| 수익이 예상보다 좋을 때 | 그대로 수령 | 그대로 수령 | 받을 수 없음(임대료는 정액) |
| 계약 기간 | 해당 없음 | 사업자에 따라 다름 | 기본 2년, 이후 1년마다 자동 갱신(타임즈24 사례) |
| 해지 절차 | 해당 없음 | 계약에 따라 다름 | 계약 기간 경과 후 3개월 전 예고로 해지 가능(위와 동일) |
| 해지 시 원상회복비 | 오너 | 오너 | 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에서 확인 필요 |
| 권리 관계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주차장(부지) 일시 사용 임대차 계약. 차지권·지상권·영업권은 발생하지 않음(위와 동일) |
출처: 파크24 주식회사 "주차장 비즈니스 모델", 타임즈24 주식회사 "토지 활용"의 공개 조건을 바탕으로 작성. 조건은 사업자·안건에 따라 다릅니다.
선택 기준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이면서 처음으로 토지 활용에 나서는 경우라면 일괄 임대가 현실적입니다. 기기 투자가 불필요하고, 가동률 예측이 빗나갔을 때의 손실을 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주변 시세와 가동률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입지라면, 관리 위탁 쪽이 실수령액이 커집니다. 판단 재료는 그 토지의 가동률을 스스로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항목 체크리스트
지금까지의 내용을, 실제로 착수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으로 정리합니다.
- 대상 도시의 월정액 단가와 시간제 단가를 통계로 확인하고, 반경 300m 이내의 실제 게시 요금과 대조했는가.
- 포장 공사 견적을, 대상 도시의 주차장 공사비 공식 단가(1㎡당)와 비교했는가.
- 포장 종류를 결정했는가(아스팔트 포장은 내용연수 10년, 콘크리트 포장 등은 15년).
- 재산세·도시계획세가 주택용지였을 때보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지자체에 평가액을 확인해 계산했는가.
- 다른 사업에서 인보이스 등록을 하지 않았는가. 등록되어 있다면 주차장 수입도 소비세 과세 대상이 된다.
- 상속을 염두에 둔다면, 구축물의 유무와 대부 개시부터 상속 개시까지의 기간(3년 이내 대부의 제외 규정)을 확인했는가.
- 일괄 임대라면, 계약 기간·자동 갱신 조건·해지 통보 기한·철거비 부담자를 계약서에서 확인했는가.
- 향후 용도 전환 예정(매각·건축·도로 계획)과, 계약의 해지 가능 시기가 모순되지 않는가.
주차장 경영에서 흔히 발생하는 트러블과 실패 유형
숫자가 맞아떨어져도 운영 단계에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상담받는 실패 사례는 다음 유형으로 집약됩니다.
- 요금 설정이 시세와 맞지 않는다. 통계의 도시 평균을 그대로 채택하고 주변 실세를 살피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당 1,000엔(약 9,000원)의 차이가 5대라면 연간 6만엔(약 54만원)이 됩니다.
- 주차하기 어려운 구획이 끝까지 채워지지 않는다. 대수를 욱여넣은 결과, 실질 가동률이 예상을 밑돕니다. 구획 폭을 1대분 줄여서라도 출입을 쉽게 하는 편이 연간 가동률은 올라갑니다.
- 임대료 미납과 독촉 비용. 계좌이체를 표준으로 하고, 계약서에 연체 시 처리를 명기해 두면 대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주차·인근 민원. 조명과 방범 카메라, 24시간 연락 창구가 있는지에 따라 대응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관리회사를 고를 때는 그 회사가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방문해 청소 상태를 확인해 보십시오.
- 세금 부담 간과. 가장 많은 실패입니다. 재산세 증가분과 소비세 과세사업자 판정은 착수 전에 반드시 숫자로 확정해 두어야 할 항목입니다.
정리하며
주차장 경영은 초기 비용이 작고, 단기간에 시작할 수 있으며,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토지 활용법입니다. 이 기사에서 살펴본 대로, 도쿄 도심 23구의 월정액 5대·83㎡라면 포장비 약 125만엔(약 1,125만원)으로, 세전 실수령액은 연 약 99만엔(약 891만원)이라는 시산이 나옵니다. 포장비는 1년 3개월이면 회수됩니다.
한편, "수익률 15~30%"라는 숫자는 토지 가격을 제외한 계산이며, 토지 가격을 분모에 넣으면 경비 공제 후 약 5.6%까지 낮아집니다. 재산세는 주택용지의 몇 배가 되고, 주차장 수입은 소비세 과세 매출이 되며, 노면 그대로는 상속세의 소규모 택지 등의 특례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차장에 가치가 있는 이유는, 토지의 선택지를 닫지 않은 채, 공조공과를 충당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이 "기다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기능 자체가 수익에 필적합니다. 특히 전세 제도가 없어 임대 사업의 초기 자금이 전액 자기자본·대출 부담이 되는 일본 시장에서는, 이처럼 초기 부담이 작고 되돌리기 쉬운 선택지의 가치가 한국 투자자에게는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숫자를 한 번 직접 대입해 보는 것이, 오래 함께할 수 있는 토지 활용으로 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유휴지 활용법을 폭넓게 비교하고 싶은 분은 유휴지 활용 10가지 방법도 함께 참고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FAQ)
주차장 경영의 초기 비용은 얼마입니까?
포장 공사가 중심이며, 도쿄 도심 23구의 공식 단가로는 1㎡당 약 15,114엔(약 136,000원), 1대당 약 249,378엔(약 224,000원)입니다(일본 총무성 "소매물가통계조사" 2026년 6월/토간 콘크리트 공사·자동차 2대 33㎡ 기준). 도시별 격차가 커서, 요코하마시는 1대당 약 515,785엔(약 464,000원), 나하시는 약 146,207엔(약 132,000원)이었습니다. 코인파킹의 기기·간판·전기 공사는, 일괄 임대 방식이라면 사업자가 부담하는 계약도 있습니다.
월정액과 코인파킹, 어느 쪽이 더 수익이 좋습니까?
단가만 보면 시간제가 유리합니다. 도쿄 도심 23구의 1시간 728엔(약 6,550원)이라면, 가동률 5.3%를 넘는 시점부터 월정액 27,549엔(약 248,000원)을 웃돕니다. 다만 최대 요금 설정으로 실수입은 이론값을 크게 밑돕니다. 주택 밀집지는 월정액, 상업지·관광지·병원 주변은 시간제가 기본적인 구분입니다.
주차장으로 바꾸면 재산세는 얼마나 오릅니까?
평가액 3,000만엔(약 2억7000만원)·200㎡의 토지 기준, 주택용지라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합계가 연 약 10만엔(약 90만원)이지만, 주차장은 주택용지 특례를 사용할 수 없어 연 약 51만엔(약 459만원)이 됩니다. 부담조정의 법정 상한(가격의 70%)을 반영하면 약 36만엔(약 324만원)입니다. 차액은 연 25만~41만엔(약 225만~369만원)이며, 실액은 지자체와 부담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차장 수입에 소비세가 부과됩니까?
부과됩니다. 국세청 No.6213에 따르면, 지면 정비나 구획·펜스 설치를 하여 이용시키는 경우는 소비세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 임대료가 비과세인 것과는 취급이 다릅니다. 기준기간의 과세 매출이 1,000만엔(약 9,000만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면세이지만,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인보이스)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차장은 상속 대책이 됩니까?
노면 그대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소규모 택지 등의 특례는 "건물 또는 구축물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는 택지 등"이 요건이므로, 구축물이 없는 노면 주차장은 대상 외입니다. 포장하면 대부업용 택지 등으로 200㎡까지 50% 감액의 여지가 있지만,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새로 대부 사업에 제공한 택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세무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주차장 경영에 자격이 필요합니까?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리 위탁 방식이나 일괄 임대 방식을 이용하면, 전문 지식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금 설정·세무 판정·계약 조건 확인은 오너의 판단 영역이므로, 이 기사의 체크리스트에 있는 8개 항목은 착수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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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참고자료
- 일본 총무성 통계국 "소매물가통계조사(동향편)" 2026년 6월 제1표 주요 품목의 도시별 소매가격(품목 7342 차고 임대료, 품목 7343 주차요금, 품목 3179 주차장 공사비)|e-Stat 정부통계 종합창구
- 일본 총무성 통계국 "소매물가통계조사(동향편) 조사품목 및 기본상표"|통계국 조사 결과
- 일본 국토교통성 도시국 "자동차 주차장 연보 레이와 7년도판"(2025년 3월 말 기준)|목차/조사 결과(PDF)
- 일본 국토교통성 도시국 가로교통시설과 "주차장 정책의 최근 동향"(2023년 12월 20일)|자료(PDF)
- 일본 국토교통성 "레이와 8년 지가공시 개요"(2026년 3월)|개요(PDF)/보도발표
- 일본 국토교통성 "부동산정보 라이브러리"(지가공시·도도부현 지가조사 검색)|사이트
- 일본 총무성 "고정자산세"(표준세율 1.4%, 주택용지의 과세표준 특례)|지방세제도
- 일본 총무성 "도시계획세"(제한세율 0.3%)|지방세제도
- 도쿄도 주세국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토지·가옥)"(주택용지의 특례, 비주택용지의 예시, 부담조정조치)|해설 페이지
- 국세청 택스 앤서 No.6213 "주차장 사용료 등"|국세청
- 국세청 택스 앤서 No.6501 "납세의무의 면제"|국세청
- 국세청 택스 앤서 No.4124 "소규모 택지 등의 특례"|국세청
- 국세청 택스 앤서 No.4627 "대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평가"|국세청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등에 관한 성령 별표 제1(포장도로 및 포장노면)|e-Gov 법령검색
- 국세청 질의응답 사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세목 판정"|국세청
- 파크24 주식회사 "주차장 비즈니스 모델"|공식 사이트
- 타임즈24 주식회사 "토지 활용"|공식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