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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모·경년열화란 무엇인가요? 퇴거 시 원상회복 비용을 관리회사 관점에서 상세히 해설

손모, 경년열화, 특별손모의 차이를 관리회사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경우와 보증금 반환 구조를 이해하고, 퇴거 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약 5분 소요

임대 부동산에서 퇴거할 때에는 "손모", "경년열화", "원상회복"과 같은 개념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관리회사로서 매일 입주자와 오너 양측의 문의에 답하는 입장에서, 퇴거 비용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알아두셔야 할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경년열화란 무엇인가요? 관리 실무에서의 판단 포인트

경년열화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벽지의 햇빛 변색, 설비 패킹의 누런 변색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년열화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리 담당자는 이 원칙을 각 물건의 경과 연수와 대조해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모란 무엇인가요? 통상손모와 특별손모의 차이

손모란 거주 및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손상이나 오염의 총칭입니다. 관리 실무에서는 "통상손모"와 "특별손모"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손모란 무엇인가요?

통상손모는 생활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손상입니다. 가구로 인한 마룻바닥 눌림, 압정의 작은 구멍, 가전제품으로 인한 벽의 그을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용 부담은 임대인(집주인·관리회사) 측이 지게 됩니다.

특별손모란 무엇인가요?

특별손모는 고의·과실·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상입니다. 담배의 니코틴과 타르로 벽이 누렇게 변한 경우, 청소를 게을리해 생긴 곰팡이, 반려동물로 인한 긁힘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별손모의 수선 비용은 임차인 부담이 됩니다.

경년열화와 통상손모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년열화는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 열화", 통상손모는 "생활 이용에 따른 소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임차인 부담이 아니라는 점은 같지만, 근거는 다릅니다. 경년열화는 시간축이, 통상손모는 사용 행위의 통상성이 판단 기준입니다.

어떤 경우가 임차인 부담이 되나요?

특별손모에 해당하는 경우가 임차인 부담입니다. 관리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담배의 니코틴·재로 인한 오염

실내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오염, 검은 얼룩, 바닥의 그을림은 특별손모입니다. 퇴거 후 청소 비용과 벽지 교체 비용이 발생하여 임차인에게 청구되는 금액이 커지기 쉬운 사례입니다.

청소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오염·곰팡이

욕실·화장실·세면대 등에서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아 생긴 곰팡이와 오염은 특별손모로 간주됩니다. 정기적인 청소로 예방할 수 있었던 손상은 임차인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오염·손상

반려동물 금지 물건에서의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손상은 당연히 임차인 부담입니다. 반려동물 허용 물건이라도, 입주 전 점검과 퇴거 시 비교 기록이 적정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벽지 벗겨짐, 바닥 손상, 배수관 막힘이 대표적인 청구 항목입니다.

원상회복 의무와 보증금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원상회복이란 입주자가 퇴거할 때 임차 당시 상태로 되돌릴 의무를 말합니다. 다만 경년열화와 통상손모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 비용은 보증금에서 정산됩니다

특별손모 수선 비용은 보증금에서 충당됩니다. 경년열화와 통상손모만 있다면, 가이드라인상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선 비용이 보증금을 초과하면 추가 청구가 이루어지고, 밑돌면 차액이 반환됩니다.

보증금 없는 임대주택(제로제로 물건)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과 사례금이 없는 제로제로 물건에서는, 퇴거 시 특별손모가 있으면 별도로 청구됩니다.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반면 퇴거 비용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관리자 측에서 입주자에게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액 청구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

퇴거 시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청구받았다면, 국토교통성 "원상회복을 둘러싼 분쟁과 가이드라인"과 계약서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을 경우 관리회사, 다음으로 국민생활센터에 상담하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FAQ: 손모·원상회복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 장롱 자국으로 생긴 눌림은 임차인 부담인가요?

A. 가구 설치로 인한 마룻바닥·다다미의 눌림은 통상손모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임차인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Q. 경년열화라도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A. 계약서에 "특약"으로 "모든 벽지 교체 비용은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와 같은 기재가 있는 경우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계약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입주 전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제로제로 물건의 퇴거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A. 특별손모가 없다면 청소비(약 1만~3만 엔) 정도만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니코틴 오염이나 반려동물 피해 등이 있으면 10만~30만 엔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관리회사에는 언제 상담하는 것이 좋나요?

A. 퇴거 1~2개월 전에 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원상회복 예상 비용을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조기에 파악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생활센터에 상담할 수 있나요?

A. 관리회사와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민생활센터나 소비생활센터에 상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이드라인과의 괴리를 지적함으로써 적정한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초고액 자산가 대상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취득 자격은 11종: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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