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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파트를 임대하기 전 꼭 알아야 할 4가지 포인트와 수익 극대화 전략

전근이나 이주로 소유 아파트를 임대할 때 필요한 세무, 임대관리 회사 선택, 초기 비용, 확정신고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임대수익은 높이고 리스크는 줄이려는 오너를 위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약 4분 소요

전근이나 해외 이주 등의 사정으로 구입한 맨션을 임대하려는 소유주가 늘고 있습니다. 매각하지 않고도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대 사업을 시작하려면 세무, 관리, 비용 측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맨션을 임대할 때의 장점과 꼭 알아두어야 할 네 가지 핵심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맨션을 임대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보유한 맨션을 임대할 때 얻을 수 있는 주요 장점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유세와 화재보험료 같은 유지비를 웃도는 임대수입이 기대된다면, 해당 부동산은 자산으로서 기능합니다. 분양 맨션은 품질이 높은 경우가 많아 높은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 자산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실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환기 부족과 배수구 봉수 증발로 인해 악취와 곰팡이가 발생해 건물이 노후화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유지관리도 이루어집니다.
  • 다시 매입하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전근 후 다시 돌아왔을 때 중개수수료나 등록면허세 등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수입은 부동산소득으로 분류되며, 고정자산세, 대출이자, 관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청색신고를 선택하면 최대 65만 엔의 공제도 가능합니다.

맨션을 임대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네 가지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1. 세금의 종류와 계산 방식을 파악합니다

임대수입에는 부동산소득세(소득세·주민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세 대상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차액 부분입니다. 필요경비에는 관리비, 수선비, 감가상각비, 대출이자, 고정자산세 등이 포함됩니다. 급여소득과 합산되는 종합과세이므로 세율이 높아질 수 있는 경우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임대 전에 초기비용을 준비합니다

입주자를 맞이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전문 청소, 벽지 교체 등의 원상회복 비용
  • 에어컨, 온수기 등의 설비 점검 및 수리비
  • 관리회사 위탁 수수료(임대료의 약 3~5%)

적정한 발주 경로를 선택하면 초기비용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확정신고는 매년 필수입니다

회사원이라도 부동산소득이 연간 20만 엔을 초과하면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 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청색신고를 하면 최대 65만 엔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신뢰할 수 있는 관리회사를 선택합니다

관리회사를 고를 때는 관리수수료의 기준인 임대료의 3~5% 수준과 문제 발생 시 대응력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저렴하더라도 서비스가 미흡하면 입주자 만족도가 떨어지고 공실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러 회사를 비교한 뒤 서비스 품질과 비용의 균형을 기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어도 맨션을 임대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본인 거주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 전에 금융기관과 상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임대하면 일괄상환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입주자 대응, 임대료 수납, 수리 일정 조율 등 업무 범위가 넓고, 거리가 먼 경우에는 특히 더 어렵습니다. 전문 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Q. 임대를 시작하면 확정신고가 필요한가요?
A. 부동산소득이 연간 20만 엔을 초과하면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회사원도 해당됩니다.
Q. 임대 기간 중 입주자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리회사가 1차 대응을 맡습니다. 임대료 체납이나 원상회복 관련 분쟁 등은 관리회사와 변호사를 통해 대응합니다.
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초고액 자산가 대상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취득 자격은 11종: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 맨션 관리사
  • 관리업무 주임자
  •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 행정서사
  • 개인정보 보호사
  • 갑종 방화관리자
  •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 대금업 업무 주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