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토지나 건물의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2021년 4월에 상속등기 의무화가 결정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방치하면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의변경을 하지 않을 때의 구체적인 위험과, 상속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의 흐름을 설명해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의 부동산은 상속재산이 되며, 상속인이 이를 승계합니다.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로 두면 부동산의 매각, 임대, 담보 설정을 모두 할 수 없게 됩니다. 법 개정에 따라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등기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변경을 하지 않을 때의 위험은 무엇인가요?
① 제재가 부과됩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인 신고등기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권리관계가 복잡해집니다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음 상속이 발생하면 권리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2세대, 3세대에 걸친 미등기 상태는 상속 시 방대한 서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③ 다음 세대에 부담을 줍니다
미등기 상태로 본인이 사망하면 자녀가 2세대분의 등기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도 크게 늘어나 부담이 배가됩니다.
④ 담보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부동산은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없어 자산 활용이 제한됩니다.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단계: 상속재산과 상속인 확인
부동산 외에도 예금, 주식, 부채를 포함해 상속재산을 파악합니다. 유언장은 임의로 개봉하지 말고,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2단계: 유산분할협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분할 방법(환가, 대가보상, 공유)을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협의서를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3단계: 명의변경(상속등기)
법무국에서 등기 신청을 진행합니다. 필요서류는 상속인 전원의 호적등본, 인감증명서, 주민표와 고인의 호적등본, 고정자산세 평가증명서 등입니다.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해 사법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단계: 상속세 신고와 납부
상속세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와 연체세가 발생합니다. 세무사와 조기에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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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속등기 의무화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2024년 4월 1일부터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과거의 미등기 부동산에도 적용됩니다.
Q. 3년 이내에 등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인 신고등기 제도를 이용하면 의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국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가 필요한가요?
네. 상속세와 상속등기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등기 의무는 적용됩니다.
Q. 상속등기를 직접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필요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법서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용 시세는 5만~10만 엔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