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션이나 빌딩 등에서 사용되는 엘리베이터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주로 건물주(오너)가 엘리베이터 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점검에 관한 지식을 미리 알아 두어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은 법률로 의무화된 것도 많아, 다양한 검사와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점검 계약 형태는 'POG 계약'과 'FM 계약'이라는 두 가지로 나뉘며, 각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애초에 점검 계약 형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엘리베이터 점검의 기초부터 자세히 소개합니다.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가동되도록, 이 글을 참고해 점검과 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과 정기·수시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어, 관리 주체가 부담하는 법적 책임이라는 큰 틀에서는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의 기초를 알아보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을 관리하는 건물주라면 점검과 검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점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까지는 모르는 건물주도 있을 것입니다.
점검에는 종류와 검사 항목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률도 존재합니다.
법률 측면에서도,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안심하고 관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엘리베이터 점검의 기초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의 종류
엘리베이터 점검에는 '정기검사 보고', '성능검사·정기자주검사', '보수점검'이라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점검은 법률상 관리자의 의무로 정해져 있으며, 어느 것이든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각 점검의 세부 내용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정기검사 보고
정기검사 보고는 일본 건축기준법 제12조에 정해진 검사 제도입니다.
점검을 게을리하면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기검사 보고를 실시하는 것은 1급·2급 건축사나 승강기 등 검사원이며, 관리 책임자는 건물주 등 소유자입니다.
검사 대상이 되는 것은 홈 엘리베이터·성능검사를 받고 있는 엘리베이터·적재량 1t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모든 제품입니다.
점검·검사 빈도는 대체로 6개월~1년에 1회이며, 점검을 실시했을 때는 특정행정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의 승강기 정기검사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검사 주기 자체는 한일 간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고 대상이 되는 특정행정청이란?
앞서 언급했듯이 정기검사 보고는 건축기준법 제12조에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건축기준법 제12조에는 "정기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정행정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행정청'은 전국건축심사회협의회의 특정행정청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를 게을리하면 벌칙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사를 실시했다면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합시다.
이때 사용하는 보고 서류는 검사업체에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정기자주검사
성능검사·정기자주검사는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에 정해진 검사 제도입니다.
이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방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적재량 1t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외관시험·동작시험·하중시험이라는 세 가지 시험을 실시합니다.
관리 중인 엘리베이터가 해당된다면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성능검사 주기는 1년에 1회, 정기자주검사 주기는 1개월에 1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능검사와 정기자주검사의 필요성
성능검사와 정기자주검사의 차이나 필요성이 잘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엘리베이터는 정기검사 보고만 실시하면 되지만, 적재량이 1t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안전위생법'에 정해진 성능검사와 '크레인 등 안전규칙'에 정해진 정기자주검사가 함께 의무화됩니다.
해당 엘리베이터는 제조 시 허가와 검사를 받아 검사증을 발급받는데, 이 검사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갱신하려면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능검사가 의무화된 엘리베이터는 1개월에 1회 정기자주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함께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정리하면, 성능검사는 검사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이며, 1개월에 1회 정기자주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노동기준감독서장이나 후생노동대신이 인정한 성능검사기관이며, 책임자는 소유자와 관리자입니다.
정기자주검사는 성능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며, 책임자는 사업자가 됩니다.
보수점검
보수점검은 정기검사 보고나 성능검사·정기자주검사와 달리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수점검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건축기준법 8조의 '노력 규정'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축기준법 8조에는 "건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그 건물의 부지나 구조 또는 건축설비를 적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률상 의무는 아니지만, 항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어, 사용 빈도에 맞춰 1개월에 1회·3개월에 1회 등의 빈도로 보수점검을 실시합니다.
보수점검의 점검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의 '엘리베이터 보수·점검 업무 표준계약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기준이 되므로, 점검업체에 의뢰할 때는 점검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체점검(매월 1회 이상)이 이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제도입니다.
유지보수 계약 형태 'POG 계약'과 'FM 계약'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계약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계약 형태는 주로 POG 계약과 FM 계약이라는 것으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계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POG 계약과 FM 계약에 대해 각각 설명하겠습니다.
POG 계약이란?
POG 계약의 'POG'는 'Parts(부품)', 'Oil(오일)', 'Grease(그리스)'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기본적인 점검만을 실시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점검을 실시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별도로 수리 비용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POG 계약의 경우, 유지보수를 실시할 때의 비용만 업체에 지불합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에 수리나 부품 교체 등이 없으면 비용을 절감하며 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소요되는 유지보수 비용은 엘리베이터 1대당 15만~20만 엔이며, 업체에 따라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소모품 교체를 해 주는 경우도 있는 듯합니다.
단점
POG 계약의 단점으로 꼽히는 것은 수리 비용이나 부품 교체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장점에서는 수리나 부품 교체 등이 없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사용 빈도나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는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지 상당한 연수가 지난 경우, 고장이나 오작동이 발생하는 빈도도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수리나 부품 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유지보수 비용에 더해 수리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POG 계약을 추천할 수 있는 경우
POG 계약은 기본적으로 부품·오일·그리스에 관한 점검만 실시하기 때문에, 수리나 부품 교체 등이 발생하기 어려운 '준공 연수가 짧은 건물'이라면 POG 계약을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POG 계약은 건물의 연식과 관계없이 '유지비나 관리비에 비용을 들이고 싶지 않다'는 건물주에게도 매우 유용한 계약입니다.
수리가 필요할 때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건물주라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FM 계약이란?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FM 계약입니다.
FM 계약의 'FM'은 'Full Maintenance(풀 메인터넌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FM 계약에서는 POG 계약에서 실시하는 기본 점검은 물론, 수리나 부품 교체가 필요할 때 발생하는 수리비 등이 모두 유지보수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별 요금은 POG 계약보다 높아지지만, 유지보수 중에 수리나 부품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어도 별도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점
FM 계약의 경우, 점검 결과 수리나 부품 교체가 필요해지더라도 매월 유지보수 비용 외에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계약 시 정해진 비용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연간 엘리베이터에 드는 비용을 파악하기 쉬워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POG 계약의 경우 수리나 부품 교체가 필요해지면 먼저 비용 견적을 건물주에게 제시하고, 승인을 받은 뒤에 작업에 들어갑니다.
반면 FM 계약의 경우 유지보수 비용만 지불해 두면 별도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수고를 들이지 않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점
시간과 수고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애초에 비용 자체가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는 업체도 많은 듯합니다.
엘리베이터의 법정내용연수는 17년으로, 새로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엘리베이터라면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식이 짧은 엘리베이터라면 POG 계약 쪽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FM 계약을 추천할 수 있는 경우
오래된 건물일수록 엘리베이터의 고장이나 오작동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집니다.
수리나 부품 교체가 필요해지는 빈도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FM 계약을 하는 편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수가 많은 건물 등은 자연히 엘리베이터 사용 빈도도 높아집니다.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 부품도 그만큼 열화되며, 수리나 부품 교체 횟수도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에게도 관리 시 수고를 줄일 수 있는 FM 계약을 추천합니다.
엘리베이터 점검 계약별·업체별 시세
엘리베이터 점검의 세부 내용과 필요성은 이해했지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엘리베이터 점검에 드는 비용 시세를 소개하겠습니다.
POG 계약·FM 계약의 시세
엘리베이터 점검에 드는 비용은 POG 계약보다 FM 계약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FM 계약에서는 수리나 부품 교체가 필요할 때의 비용이 월별 요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POG 계약과 FM 계약의 차액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면, 엘리베이터 1대당 월 2만 엔 전후입니다.
POG 계약의 경우 월 2만~5만 엔, FM 계약의 경우 월 3만~6만 엔입니다.
이를 1년 단위로 계산하면 15만~20만 엔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므로, 건물의 연식이나 엘리베이터의 사용 연수에 따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을 의뢰하는 업체는 두 종류
엘리베이터 점검을 의뢰하는 유지보수 업체는 '독립계'와 '제조사계'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조사계는 도시바나 미쓰비시 등이 제조하는 엘리베이터의 계열 회사로, 자사 계열 제품에 한해 유지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독립계는 어느 제조사와도 관계가 없는 업체로, 기본적으로 어떤 엘리베이터든 유지보수 대응이 가능합니다.
독립계·제조사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FM 계약의 경우 비용 시세는 제조사계가 4만~6만 엔, 독립계가 3만~5만 엔입니다.
POG 계약의 경우는 제조사계가 3만~5만 엔, 독립계가 2만~4만 엔입니다.
이들 업체를 비교해 보면, 제조사계보다 독립계 쪽이 2~5할 정도 비용이 저렴합니다.
따라서 비용을 절감하고 싶은 건물주라면 독립계 업체를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독립계 업체에도 단점은 있다
독립계의 경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존재합니다.
독립계 업체 중 경력이나 지식이 부족한 경우, 제조사계 업체에 비해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도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제조사계 업체의 경우 애초에 영업 연수가 길기 때문에 풍부한 검사 실적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급하는 제조사의 엘리베이터에 특화된 기술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점검 비용을 절감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엘리베이터의 안전성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업체를 선택할 때는 비용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지식 등의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점검은 POG 계약과 FM 계약,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엘리베이터 점검은 POG 계약과 FM 계약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POG 계약과 FM 계약의 특징을 이해하고, 건물에 맞게 계약을 선택해 혜택을 잘 누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각 어떤 경우에 적합한지 소개하겠습니다.
POG 계약이 적합한 것은 신축이나 준공 연수가 짧은 맨션입니다.
신축·준공 연수가 짧은 맨션은 엘리베이터도 새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잘 나지 않고 수리 빈도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M 계약보다 POG 계약을 하는 편이 수리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수리할 때마다 협의해야 해서 수고는 들지만, 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편, FM(풀 메인터넌스) 계약이 적합한 것은 엘리베이터 사용 빈도가 자연히 높아지는 '세대수가 많은 맨션'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기회가 많으면 수리 횟수도 자연히 늘어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FM 계약을 해 두는 편이 수리를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맨션을 운영하고 있어 엘리베이터 고장 빈도가 높은 경우'나 '여러 부동산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FM 계약을 추천합니다.
'건물주의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FM 계약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에서 말하는 '기존부적합'이란?
다음으로 정기검사에서 말하는 기존부적합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존부적합이란
기존부적합이란 "건설 당시에는 법률을 준수해 맨션을 짓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지만,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현행 법률에는 맞지 않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건축기준법 등의 법률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맨션을 건축할 당시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당시와 현재 사이에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구 법률 간의 차이를 기존부적합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신법에 맞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부적합을 그대로 방치해도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입주민이 맨션과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를 바란다면 기존부적합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승강기 안전관리법에도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기존 설치 승강기의 유예·개선 규정이 있어, 신구 기준 사이의 간극을 관리한다는 발상 자체는 유사합니다.
법 개정의 계기가 된 사건
2009년, 일본 국토교통성은 엘리베이터에 관한 법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진 계기가 된 사건이 두 가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바현 북서부 대지진으로 인한 엘리베이터 사고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6만 대가 넘는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사람이 갇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신들러 엘리베이터사의 인명 사고입니다.
2006년 6월, 도쿄도 내에 있는 23층 규모의 임대주택 '시티하이츠 다케시바'에서 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전거를 끌며 뒤로 걸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던 고등학생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엘리베이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였습니다.
신들러 엘리베이터사의 긴급 점검 결과 엘리베이터의 안전성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이것이 법 개정의 계기로 이어졌습니다.
법 개정으로 바뀐 점
그렇다면 엘리베이터 법 개정으로 법률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는 지진관제운전장치 설치 의무화입니다.
지진관제운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갇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쉬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브레이크 이중화 의무화입니다.
독립된 두 개의 브레이크를 설치함으로써 한쪽이 고장 나더라도 엘리베이터 카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성의 차이
이전에도 지진관제운전장치는 존재했지만, 엘리베이터에 설치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진관제운전장치가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설치되지 않은 엘리베이터가 함께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모든 엘리베이터에 지진관제운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지진관제운전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지진의 흔들림을 감지했을 때 엘리베이터가 가장 가까운 층에서 정지하고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진 발생 시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브레이크 이중화가 의무화되면서 엘리베이터 카의 안전성이 높아졌습니다.
카가 승강장에서 벗어난 것을 감지하는 '특정거리감지장치'를 설치해 문이 열린 채 이동하는 것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진관제운전장치 설치 의무와 브레이크 이중화 의무 덕분에, 평소는 물론 만일의 상황에서도 엘리베이터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기존 엘리베이터에도 안전장치는 설치되어 있으므로, 안전성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의 경우 조금 더 안심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정도로 이해해 두면 됩니다.
기존부적합을 개선하려면?
기존부적합은 현행 법률에 맞지 않을 뿐, 결코 위법은 아닙니다.
2009년 이전에 지어진 맨션의 엘리베이터는 기존부적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부적합 상태로 두어도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맨션과 엘리베이터의 안전성을 높이고 싶다면 기존부적합을 개선해야 합니다.
기존부적합을 개선하려면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합니다.
여러 아파트나 맨션을 부동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물주라면 수백만 엔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교체 시기에 맞춰 기존부적합을 개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엘리베이터는 내용연수에 맞춰 20년 주기로 교체하는 건물주가 많습니다.
법 개정 전인 2003~2008년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교체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새 엘리베이터로 교체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보다 이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교체한 경우에는 기존부적합 개선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보수·관리 계약 '원격감시'란?
일본엘리베이터제조나 도시바엘리베이터, 재팬엘리베이터서비스홀딩스 등에서는 새로운 보수·관리 계약인 '원격감시'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격감시란 어떤 것이며, 어떤 특징과 과제가 있을까요?
원격감시의 특징
엘리베이터 원격감시 시스템의 공통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 원격 자동감시
원격감시에서는 엘리베이터 갇힘, 문 개폐 불량, 안전회로 동작, 전기계통 이상, 기동 불능 등의 이상을 감시·진단해 줍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인터폰을 통해 원격으로 구조·임시 복구를 해 줍니다.
· 원격 자동점검
원격진단은 무인으로 엘리베이터를 자동 진단해 주는 기능입니다.
카의 주행 상태·문의 개폐 상태·브레이크의 동작 상태·인터폰의 동작 상태·안전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승강로 리밋스위치까지 원격으로 자동 진단해 줍니다.
원격감시의 과제
원격으로 자동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은 편리하지만, 원격감시에는 아직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는지, 주요 과제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 통신 보안
원격감시의 통신 보안이 취약하면 해커에게 네트워크를 탈취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원격감시를 하려면 보안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맨션에서는 자금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원격감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통신비·시공비 등의 비용 균형
원격감시를 도입할 경우 전용 통신회선을 사용합니다.
그 통신비가 기존보다 높아지지만, 비용과 품질은 업체마다 다양합니다.
통신비 외에도 시공비·기자재비 등의 초기 비용도 소요됩니다.
이러한 비용 발생과 비용 균형 문제도 과제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업체 선택 방법
엘리베이터 점검업체를 선택할 때의 포인트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점검업체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건물주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공 실적을 확인해 둔다
엘리베이터 점검업체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그 업체의 시공 실적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전화번호부나 지인의 소개 등으로 업체를 알게 된 경우,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 안심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건물에 방문해서 설명을 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의뢰했다가 악덕업체였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점검을 맡기기 위해 그 업체의 시공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 실적은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봐도 시공 실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소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적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공 실적이 부족해 보이는 업체는 선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 실적이 풍부하고 평판도 좋은 업체라면 안심하고 점검을 의뢰하기 쉬울 것입니다.
비상시 대응도 확인
엘리베이터 점검업체를 선택할 때 놓치기 쉬운 것이 비상시에 어떤 대응을 해 주는지입니다.
비상시에 아무런 대응을 해 주지 않는 업체라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을 때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재해 시 신속하게 대응받지 못하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려면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해 주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 의뢰하기 전에 비상시 어떻게 대응해 주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악덕업체의 특징을 파악해 두자
최근 리모델링 업체 중에 악덕업체가 섞여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우량하지만, 엘리베이터 점검업체 중에도 악덕업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점검업체를 선택할 때는 악덕업체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악덕업체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지, 악덕업체의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할인하는 업체
엘리베이터 점검 비용을 지나치게 큰 폭으로 할인해 주는 업체는 악덕업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이나 교체를 할 때는 고액의 비용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내역을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견적서를 봐도 그것이 비싼지 싼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악덕업체는 미리 견적서를 높게 작성해 두고 한 번에 대폭 할인해 계약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량한 점검업체라면 적정 가격으로 견적서를 작성하고, 왜 그 비용이 드는지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지나치게 극단적인 할인을 제시하는 업체를 만나면 경계해야 합니다.
· 디자인 안 개선을 하지 않는 업체
엘리베이터를 새것으로 교체하려고 업체에 의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디자인 안대로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경우의 견적서를 작성해 주세요"라며 미리 준비해 둔 디자인 안으로 리모델링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량업체라면 타사의 디자인 안을 그대로 채택해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일은 없습니다.
도의적·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디자인 안을 그대로 채택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저렴하게 공사를 의뢰하고 싶더라도, 디자인 안을 개선하지 않고 저렴하게 공사할 수 있다고 내세우는 업체에는 의뢰하지 않도록 합시다.
악질적인 업체로 보아야 합니다.
정리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맨션에서는 안전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점검을 의뢰할 때는 두 가지 유지보수 계약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POG 계약은 수리가 필요해질 때마다 수리를 의뢰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계약입니다.
FM 계약은 기본 점검이나 수리 비용이 유지보수 비용에 포함된 계약입니다.
신축이나 준공 연수가 짧은 맨션에서는 수리 빈도가 낮으므로 POG 계약을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한편 오래된 맨션이나 여러 맨션을 부동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물주의 경우에는 FM 계약을 하는 편이 수고도 덜고 유리해지기 쉽습니다.
이 글을 참고해 우량업체에게 엘리베이터 점검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점검 계약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1. POG 계약과 FM 계약,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준공 연수가 짧은 건물은 POG 계약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준공 20년 이상의 건물은 FM 계약이 부품 교체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Q2. 엘리베이터 점검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건축기준법 위반이 되어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Q3. 엘리베이터 점검 비용 시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POG 계약은 월 2~5만 엔, FM 계약은 월 3~6만 엔이 일반적입니다. 제조사계와 독립계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