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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부모가 인지증에 걸리면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가? 리스크와 대책·필요한 절차를 해설

부모의 인지증으로 인한 부동산 동결 리스크와 금전 문제에 대한 대처법을 해설합니다. 성년후견제도와 가족신탁 등 사전에 할 수 있는 대책을 소개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약 27분 소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치매에 걸린다면…"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치매가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될지, 간병은 어떻게 해야 할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등 다양한 불안이 밀려올 것입니다.
발병한 뒤에는 대응이 늦어져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치매에 걸리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실행해 두면, 만에 하나 발병하더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치매가 어떤 질병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예상되는 문제와 그 대처법, 그리고 필요한 절차에 대해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더라도 불안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부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성년후견제도·가족신탁 등은 한국의 성년후견제도·신탁법상 가족신탁과 큰 틀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으므로, 서로 비교하면서 읽으면 이해가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치매는 어떤 질병인가?

뇌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가 바로 치매입니다.
새로운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사람 이름·사물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치매는 경험한 사실 자체를 통째로 잊어버리거나, 스스로 잊어버렸다는 자각조차 없다는 점에서 단순한 노화로 인한 건망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에 관한 기억을 살펴보면, 노화로 인한 건망증은 아침 메뉴 중 일부만 잊어버리는 데 그치지만, 치매의 경우 아침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식사 후에 또다시 밥을 먹으려 합니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도 노화로 인한 건망증이라면 스스로 찾으려고 움직이지만, 치매의 경우에는 "누군가 훔쳐 갔다"며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일본 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약 6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2025년에는 약 700만 명의 고령자가 치매에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자신의 부모님도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해를 넓혀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치매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알츠하이머형 치매
· 혈관성 치매
· 루이소체형 치매
· 전두측두형 치매 등

특히 알츠하이머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약물로 진행을 늦추고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뭔가 이상하다", "예전과 모습이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곧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치의나 기억력 클리닉(물망외래)을 찾거나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상담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도 전국 각지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무료 조기 검진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상 징후를 느꼈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치매에 걸린 경우의 리스크란

치매에 걸리면 이전에는 기억하고 있던 일들을 잊어버리거나, 물건이 없어졌을 때 "도둑맞았다"며 망상에 사로잡히거나, 배회 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거나, 가족이나 요양보호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문제는 친족 전체를 끌어들여 큰 소동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서둘러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치매에 걸렸을 때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금전 관리가 불가능해진다

부모가 치매에 걸리면 판단력과 계획성이 저하되어 금전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연금을 수령하자마자 곧바로 다 써버리거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 써버리는 등 온갖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가의 상품을 잇달아 구매해 지불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악덕 상술이나 사기에 걸려 가족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고령자를 노린 보이스피싱·투자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금을 인출할 수 없다

부모가 치매에 걸리면 그 가족이 돌봐야 합니다.
이때 병원 진료비나 데이서비스(주간보호) 이용료 등 의료비와 간병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요양등급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은 발생하므로 간병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모의 은행 계좌에서 비용을 충당하려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행은 원칙적으로 가족이라 해도 본인이 아닌 사람의 예금 인출 요청에는 응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의 예금을 인출할 수 없다면 결국 자신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치매 진행 정도에 따라 비용의 평균은 다르지만, 2021년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간병으로 인해 필요한 일시금의 평균은 74만 엔이며, 월평균 비용은 8.3만 엔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병을 실시한 기간의 평균은 약 5년 1개월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을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더라도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이 남아 있어, 예금 인출이 막히면 가족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는 유사합니다.

재산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

부모가 치매에 걸리면 기억력과 판단력 저하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집니다.
통장을 보관한 장소,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재산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 결과 상속 시 재산 분할에 관한 상담이 불가능해져 상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곤란을 겪는 가족도 많습니다.

친족 간 갈등이 생기기 쉽다

치매로 인해 친족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재산과 관련된 문제로 다투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간병을 하면 상속 재산이 늘어난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간병을 담당했던 사람이 재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근거나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병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속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민법에서도 간병에 대해서는 '기여분' 제도를 통해 별도로 인정받아야 하며, 간병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상속분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부모가 치매에 걸리면 계좌가 동결되는가?

부모를 간병하기 위해 부모 본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좌 동결로 인해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좌 동결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설명하겠습니다.

계좌가 동결되는 것은 어떤 때인가?

계좌가 동결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계좌 명의인이 사망했을 때입니다.

명의인 본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은행은 계좌를 동결합니다.
고인의 계좌는 공유 재산이 되어 상속인 전원이 유산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누가 예금 계좌를 상속할지 정하고 절차를 마치면 예금 계좌의 명의인이 확정되어 다시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치매 등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크게 저하되었을 때입니다.
판단 능력이 없어지면 부정 사용이나 횡령, 사기 등의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은행이 계좌를 동결하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금융기관도 예금주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창구 거래를 제한하는 유사한 실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좌가 동결되면 어떻게 되는가?

계좌가 동결된 경우, 다음과 같은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 예금 인출
· 입금
· 정기예금 해지
· 정기예금 계약 내용 변경
· 대여금고 개방
· 공공요금 자동이체

기본적으로는 거의 모든 거래가 불가능해져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치매의 경우에는 사망 시와 달리 전면 정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출금이나 계약 내용 변경은 불가능해지지만, 연금 입금이나 공공요금 자동이체는 치매에 걸린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곧바로 대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계좌가 동결되지는 않는다

은행이 계좌를 동결하는 시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 은행 측에 치매 발병 사실을 알렸을 때입니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싶어도 본인이 계좌번호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족이나 본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치매라는 사실을 전달하면 계좌가 동결되어 버립니다.
또 다른 시점은 은행이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고 판단했을 때입니다.

부모 본인이 스스로 입출금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 계좌 명의인(부모)이 직접 은행에 갈 수 없다
·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말하지 못한다
· 직접 서명을 할 수 없다

와 같은 경우에는 판단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좌가 동결됩니다.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곧바로 동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동결 여부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다

계좌가 동결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 본인이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계좌가 동결되면 어쩌지"라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유연하게 대응해 주는 곳도 존재합니다.
치매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2021년 일본 전국은행협회는 "금융 거래의 대리 등에 관한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의료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친족이 대신 인출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공표함으로써 각 은행의 대응이 유연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이용 중인 은행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면 만에 하나 치매가 발병하더라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 두는 편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좌 동결 이후에는 성년후견인에 의한 관리가 원칙

은행에 따라서는 치매가 발병하더라도 친족이라면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계좌가 동결되어 버리면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계좌 명의인(부모)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지참하더라도 동결을 해제할 수는 없으므로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재산의 관리·재산 보호를 위해 가정재판소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라고 합니다.
성년후견인은 부모의 자녀라고 해서 반드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에는 비용이 발생하며 성년후견인에게는 보수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 외에도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장래를 대비해 후견인을 정해 두는 "임의후견제도"도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치매 등의 발병에 대비해 본인이 선택한 사람이 임의후견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를 지명하면 그 자녀가 임의후견인이 됩니다. 한국에도 2013년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체하여 도입된 성년후견제도가 있으며, 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의 네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본 제도와 큰 틀에서 비슷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사람

성년후견인은 가정재판소가 후보자 중에서 누가 적임자인지 판단하여 선임합니다.
선임은 일본 민법 제847조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이루어집니다.
재판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친족이 아닌 전문가(변호사나 사법서사)가 전체의 8할을 차지하며 선임되고 있습니다.

자녀라고 해서 반드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인 본인이 후견인이 되고 싶다면 미리 후견인을 정해 두는 임의후견제도를 활용해 후견인으로 선임받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역시 법원이 전문성과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견인을 선임하며, 최근에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라는 점에서 유사한 흐름을 보입니다.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권리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권리는 전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리권"입니다.

본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소권"입니다.

취소권을 통해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부모가 고가의 물건을 구매해 버렸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추인권"입니다.

본인이 구매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가격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에게 "불이익이 아니다"라고 후견인이 판단하면 구매를 추인하여 유효한 계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에 대한 보수

본인을 대신해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성년후견인이지만, 그 보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변호사나 사법서사 같은 전문가라 하더라도 월 2만~6만 엔 정도가 평균입니다.

친족일 경우 무보수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후견인이 되었다고 해서 많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산분할협의에서도 성년후견제도 활용이 유효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산분할협의를 진행하여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상의합니다.
이때 성년후견인을 세우면 친족 간 다툼을 줄일 수 있어 상속에 관한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산분할협의란

누가 어느 정도의 유산을 받을지 협의하는 자리를 "유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유산이라고 해서 예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나 주식, 유가증권 등도 포함되므로 누가 어떤 재산을 상속할지 상의해야 합니다.
유언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유산을 나누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주장만 밀어붙이려 한다" 등 협의가 진전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산분할협의가 정리되지 않을 때는 유산분할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이 진행되어 법관이 유산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성년후견인이 참여하는 협의의 주의점

만약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가 상속인이 된 경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이 있으면 상속인을 대신하여 협의 자리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정 상속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임의로 상속을 포기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과 후견인 두 사람이 모두 상속인인 경우 이해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유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가정재판소에 선임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정후견제도 절차의 흐름과 주의점

치매로 인해 이미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후견제도의 절차를 밟아 계약 체결이나 재산 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법정후견제도 절차의 흐름과 주의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차의 흐름

법정후견제도는 가정재판소에 신청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법무국에 등기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①가정재판소에 신청
가족이나 4촌 이내 친족 중 누군가가 신청인이 되어 가정재판소에서 후견 개시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정재판소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미리 신청서와 서류 일체를 가정재판소에서 받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서류가 많으므로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②심리
가정재판소의 조사관과 신청인, 후견인 후보자가 면담을 진행하며 제출한 각종 서류를 조사하고 신청인·본인·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신청 이유, 본인(부모)의 경력이나 병력, 재산·수입, 후견인 후보자의 경력 등입니다.
또한 본인의 친족에게 사실 확인, 친족 간 분쟁 유무,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이나 전화로 의사를 확인(의향 조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심판
감정·조사가 끝나면 가정재판소는 심사를 통해 후견을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후견인 후보자가 부적격이거나 친족 간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3자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면 신청인과 후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하는 심판서가 발송되므로 도착하면 확인해야 합니다.

④법무국에서 후견 등기
심판서 발송 후 2주 정도가 지나면 통지 내용이 확정됩니다.
그 후 법무국에 심판 결정 사항이 등기됩니다.
후견인 후보자는 후견인으로서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후견인이 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본인(부모)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재판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의 심신 상태나 재산 관리 상황 등을 가정재판소나 후견감독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절차 역시 가정법원 신청 → 정신감정·조사 → 심판 → 후견등기라는 흐름을 따르고 있어 일본과 큰 틀에서 유사합니다.

절차에 필요한 것

법정후견제도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지역 가정재판소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진행할 가정재판소의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특별히 없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후견제도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부모)과 후견인 후보자의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발급)
· 성년후견 전용 진단서(주치의나 기억력 클리닉 등에 작성 의뢰)
· 의학감정 의뢰 문서(주치의나 기억력 클리닉 등에 작성 의뢰)
· 후견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증명서(법무국에서 발급)
· 후견 개시 신청서(가정재판소에서 발급받아 작성)
· 본인(부모)과 후견인 후보자의 경력·재산 상황·수입지출 등에 관한 조회서(가정재판소에서 발급받아 작성)
· 본인(부모)의 부모나 배우자, 형제 등을 기재한 친족관계도(가정재판소에서 발급받아 작성)

【본인(부모)의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법무국에서 발급)
· 최신 입출금 내역이 있는 예금통장이나 증명서
· 생명보험증권
· 주식·투자신탁 등의 보고서 등

【본인(부모)의 수입이나 지출을 증명하는 자료】
· 연금액 통지서, 요양등급 인정 통지서, 장애인수첩 등(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발송)
· 재산세, 소득세, 주민세 납부서(세무서에서 발송)
· 최근 3개월분 의료비 영수증, 시설 입소비 영수증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때의 주의점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후견인은 담당한 직무 내용을 매년 또는 수시로 가정재판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 변호사나 사법서사 등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일단 후견인이 확정되면 가족의 의사로 교체하거나 배제하기 어렵다
· 재산 관리는 후견인에게 일임되어 다른 가족이나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 후견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신청에는 비용이 들며 신청인이 이를 부담하게 된다

후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관리하는 재산이 많을수록 기본 보수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신청인이 되는 사람은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 신청 수수료: 800엔
· 후견 등기 수수료: 2,600엔
· 송달·송부 비용: 3,270엔(후견 신청의 경우)
· 감정 비용: 약 10만~20만 엔

금융기관의 지침에도 유의하자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본인 외의 친족이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적어 계좌가 동결되어 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융기관은 성년후견제도 절차를 밟지 않은 친족의 인출 요청에 제한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인출 요청에 응하는 조건은 계좌 명의 본인의 판단 능력 저하를 은행 측이 인정한 상태에서, 의료비 지급 등 본인을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 측은 면담이나 본인의 진단서, 의료·간병비 내역 등을 확인한 뒤 요청 수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지침은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금융기관에 부모가 치매에 걸렸을 경우 친족의 인출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성년후견제도 절차를 밟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외에도 관리 방법은 있다

부모가 치매에 걸렸을 때 성년후견제도 외에도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란 "일상생활 자립지원사업 서포트"와 "자산승계신탁" 두 가지입니다.

일상생활 자립지원사업 서포트

일상생활 자립지원사업은 각 시구읍면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실시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상적 금전관리 서비스"나 "서류 등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상적 금전관리 서비스는 주 1~2회 예금을 인출해 자택에서 받는 서비스입니다.
서류 등 보관 서비스는 통장, 연금증서, 권리증, 인감 등 중요한 서류를 맡겨 관리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두 서비스 모두 이용 조건이 있으며 유료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는 시구읍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나 지역 복지관을 통해 이와 유사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승계신탁

자산승계신탁은 은행 등에 자금을 예치하고 사전에 설정한 조건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부상이나 질병, 치매 등으로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승계신탁을 체결해 두면 부모가 치매에 걸려 예금 인출이 어려워지더라도 설정한 조건에 따라 가족이 대리로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수취인 지정도 가능하며, 계좌 명의인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지정된 수취인이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장례 등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신탁법에 근거한 가족신탁(민사신탁) 및 유언대용신탁과 유사한 구조로, 본인 사망 후 재산 이전 절차를 간소화하는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후의 연금 절차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부모의 연금도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금과 관련된 절차도 필요합니다.
선임 후에는 연금사무소나 지역 연금센터에서 연금 수급자에 대한 통지서 등의 발송처나 연금 수령 기관, 계좌 명의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 절차에서는 변경신고서와 주민등록기본대장에 따른 주소 갱신·정지 해제 신고서(성년후견인 등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발송처 변경 시에는 법무국이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또는 가정재판소가 발급하는 "심판서 등본(사본 가능)"과 "심판 확정 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계좌가 동결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대책

부모가 치매에 걸려 계좌가 동결되어 버리면 치료나 간병에 사용할 자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로 번지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 둡시다.

가족신탁 계약

판단 능력이 저하되기 전에 스스로의 의사로 지정한 사람에게 자금 관리나 각종 계약 체결 등의 권한을 넘겨주는 계약입니다.
가족신탁 명의의 은행 계좌에 예치된 돈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지정된 가족이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성년후견제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자산 운용 관리도 가능합니다.

이 계약에는 50만~100만 엔 정도의 초기 비용이 발생하지만, 성년후견제도처럼 매달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치매가 발병한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가족신탁 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2012년 신탁법 전부개정 이후 민사신탁·가족신탁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은 일본과 동일하게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임의후견 계약

판단 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선택한 임의후견인에게 자신을 대신해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를 통해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임의후견인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친족뿐 아니라 변호사나 사법서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도 스스로 정할 수 있어 치매에 걸린 이후에도 본인이 원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재판소에 의해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므로, 후견인이 계약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감독받을 수 있다는 안심감도 장점입니다. 한국의 임의후견계약 역시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는 점에서 일본 제도와 거의 동일한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리인 카드

대리인 카드는 가족이 대리인용으로 소유할 수 있는 현금카드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입출금에 필요한 현금카드를 분실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막상 돈을 인출해 지불해야 할 때 불편이 생기게 됩니다.
대리인 카드가 있으면 가족이 본인을 대신해 출금하여 의료비나 생활비 등의 지불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리인 카드는 여러 장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 가족 수만큼 만들어 두면 한 사람의 가족이 현금카드를 관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금카드의 보관 장소와 비밀번호를 미리 물어 두기

앞서 소개한 대리인 카드는 출금만 가능합니다.
출금 외의 관리가 필요해질 때를 대비해 부모로부터 현금카드의 보관 장소나 비밀번호를 미리 들어 두면 만일의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판단 능력이 없어진 이후를 대비해 정기예금 해지나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해서도 미리 본인의 의사와 희망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 지정 시스템

은행에 따라서는 대리인 지정 시스템을 마련해 둔 곳도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판단 능력이 저하되기 전에 출금이 가능한 대리인을 지정해 두는 시스템입니다.
지명된 가족은 본인이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되더라도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창구 출금만 대응하며, 출금 시 본인의 수첩이나 신고 인감을 제시해야 합니다.
통장이나 신고 인감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정된 수취인이라 하더라도 출금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 가족이 정해 두어야 할 것

치매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 본인이 원하는 생활과 재산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발병하기 전에 가족끼리 여러 가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

법정 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에는 유언을 활용합시다.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끼리 비율을 정해야 해서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언을 남겨두면 부모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 등 전문가가 확인 절차에 관여하므로 확실한 상속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은 자필증서 유언에 비해 분실·위조 위험이 낮고 검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어, 일본과 마찬가지로 신뢰도가 높은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엔딩노트

엔딩노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 두는 노트나 편지를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봄과 동시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등의 정보를 정리해 남길 수 있습니다.
가족은 엔딩노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재산 관리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밀번호 등을 세세하게 적어 두면 부정 이용 위험이 높아지므로, 가족이 재산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내용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자필 메모 형태로 재산·의료 관련 의사를 미리 남겨 두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생전 증여

현재 보유한 재산을 법정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해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확실하게 물려줄 수 있으므로 나중에 상속 문제로 다툴 위험이 줄어듭니다.
치매에 걸린 이후에는 생전 증여를 할 수 없으므로 미리 가족끼리 상의하여 상속 비율 등을 정하고 증여를 실행합시다.
다만 일반적인 상속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이라도 증여의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도 이해한 상태에서 생전 증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치매 환자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족은 부모가 치매에 걸렸을 때 필요한 절차와 대책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 본인도 치매에 걸릴 때를 대비해 가족에게 미리 재산 관리와 간병에 관해 상의하고 방침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상의해 두면 부모 본인도 가족도 납득할 수 있는 재산 관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 등의 절차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변호사나 사법서사 등 재산 관리와 공적 절차에 밝은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치매와 부동산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1. 치매에 걸리면 부동산을 매각할 수 없게 되나요?

치매가 진행되면 판단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어 부동산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필요합니다.

Q2. 가족신탁은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부모가 건강할 때 시작해야 합니다. 치매가 발병한 이후에는 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Q3. 성년후견제도와 가족신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제도는 재판소의 감독 아래 재산 관리를 진행하며, 가족신탁은 가족 간에 유연한 재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가족신탁 쪽이 자유도가 더 높습니다.

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초고액 자산가 대상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취득 자격은 11종: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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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업무 주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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