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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전구 교체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할까|관리 담당자가 알아야 할 설비와 소모품의 기본 원칙

임대 부동산의 전구 교체 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설명합니다. 실내는 임차인, 공용부는 관리회사가 부담하는 기본 원칙부터 퇴거 시 처리까지, 관리 담당자가 정확히 안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실무 지식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약 4분 소요

임대 관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의가 바로 "전구가 나갔는데, 누가 교체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이 문제에는 설비 고장, 소모품, 원상회복 등 여러 법적 개념이 얽혀 있습니다. 관리 담당자가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응대의 품질을 높이고 오너와의 신뢰 관계를 지키는 중요한 역량입니다.

임대주택의 전구 교체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내 전구와 형광등은 소모품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에게 교체 의무가 있습니다.반면 공용부(복도, 계단, 출입구 등)의 전구는 임대인 또는 관리회사가 대응합니다. 관리 담당자는 이 기본 원칙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비 고장은 임대인,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

조명기구 자체가 고장 난 경우(설비의 하자)는 임대인 또는 관리회사가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하지만 기구는 정상인데 전구만 나간 경우에는 소모품 문제로 보아 임차인이 대응합니다. 전구 가격의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열전구 200~300엔, 형광등형 1,000~3,000엔, LED 전구 2,000~6,000엔. 교체 시에는 반드시 허용 와트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부와 실외는 관리회사의 대응 범위

출입구,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의 조명은 임대인 또는 관리회사가 교체 의무를 부담합니다.다만, 발코니나 전용 정원 등 전용 부분의 조명은 임차인 부담이 됩니다. 관리 담당자는 이 구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의가 왔을 때 즉시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퇴거 입회 시 전구가 나가 있는 사례는 실무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정확한 지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분쟁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비치된 조명의 전구는 퇴거 시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구와 형광등은 소모품이며, 경년 열화로 취급됩니다. 퇴거 시 전구가 나가 있어도 임차인에게 교체 의무는 없으며, 임대인 또는 관리회사가 부담합니다.다운라이트가 켜지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나중에 설치한 조명기구의 취급

임차인이 별도로 설치한 조명기구는 퇴거 시 원칙적으로 반출할 의무가 있습니다.다음 입주자를 위해 남겨 두고 싶다면 관리회사나 임대인과 사전에 상담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낙을 받으면 설치한 상태로 퇴거할 수 있습니다.

관리 담당자가 현장에서 다듬어야 할 설명력

전구 교체의 원칙은 단순하지만, 이를 임차인에게 정확하고 정중하게 전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실내는 임차인, 실외(공용부)는 관리회사"라는 기본 원칙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문의 건수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입주 시 계약서와 함께 이 원칙을 안내해 두면, 퇴거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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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막 입주했는데 전구가 나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전 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경년 열화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대인 또는 관리회사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확인한 뒤 대응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조명기구가 오래되어 호환되는 전구가 시중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조명기구 자체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설비 수선에 해당하므로 임대인 또는 관리회사가 대응합니다.
Q. 퇴거 시 전구 비용을 청구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경년 열화에 따른 소모품 교체 비용은 원칙적으로 오너 부담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 임대차계약서에 "소모품은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유효한가요?
A. 통상적인 소모품 교체 비용의 임차인 부담은 인정될 수 있지만, 경년 열화분까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초고액 자산가 대상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취득 자격은 11종: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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