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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Intelligence
COLUMN

사례금에 소비세는 붙나? 과세·비과세의 판정 기준과 분개 포인트를 철저 해설

사례금(레이킨)에 소비세가 붙는지 여부, 과세·비과세의 판정 기준, 분개 방법을 해설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약 1분 소요

임대 물건을 계약할 때 징수하는 사례금(礼金)에 소비세는 붙는 것일까요? 이 글에서는 사례금의 과세·비과세 판정 기준과 분개 포인트를 해설합니다.

사례금과 소비세

사례금은 원칙적으로 소비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례금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부수되는 것으로 소비세법상 비과세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 주의가 필요한 케이스

  • 사무소나 점포용 등 비주거용 임대의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권리금(보증금)은 성질에 따라 과세·비과세가 다릅니다

분개 방법

오너의 수취 사례금은 주거용의 경우 비과세 매출로 처리합니다. 확정신고 시에 비과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올바르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NA&Associates에서는 세금 처리에 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하고 세무사 소개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사례금의 소비세에 대해 입주자로부터 질문을 받은 경우는?

주거용 임대의 사례금은 소비세 비과세라고 명확하게 설명합시다. 중개업자도 이 점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초고액 자산가 대상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취득 자격은 11종: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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