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건물임대차계약이란, 미리 정해진 기간에 맞춰 계약이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유연한 부동산 운영이 가능해지고, 임차인에게는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 관리 전문가의 시각에서 활용법을 설명합니다.
정기건물임대차계약이란 어떤 계약인가요?
기간이 정해진 임대차계약으로, 만기가 되면 갱신 없이 계약이 종료됩니다.수개월부터 수년까지 자유롭게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 공정증서 등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없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고 설명할 것
임대인 측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일시적인 임대로 임대수익 확보
위클리·먼슬리 맨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 공실로 두는 것보다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철거 일정에 맞춘 임대
철거 시기 전에 임차인이 퇴거하게 할 수 있으므로, 퇴거 협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체 피해 경감
임대료 지급 상황을 보면서 다음 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연체가 있으면 만기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허용 주택으로 전환
공실 대책으로 일시적으로 반려동물 허용으로 전환하고, 문제가 없다면 일반 계약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측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저렴한 임대료
일반 임대 시세보다 임대료와 보증금·예치금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비용을 줄이고 싶은 분들께 적합합니다.
양호한 주거 환경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지은 주택이 많은 만큼, 입지와 설비 모두 매력적인 주택이 갖춰져 있습니다. 인적자본경영과 이념경영의 실천론에서 소개한 것처럼, INA&Associates는 입주자의 주거 환경을 중시하는 관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정기건물임대차계약은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200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물에서 전근·요양·친족의 간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정기건물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할 수 있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합의하면 재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 됩니다.
Q. 정기건물임대차계약은 어떤 상황에서 활용되나요?
전근 시 자가주택 활용, 재건축 전의 일시 임대, 공실 대책으로서 반려동물 허용 주택으로의 전환 등이 대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