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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자녀 특례(소규모 택지 등의 특례)란? 6가지 적용 조건과 상속세 경감 구조를 해설

이에나키 코 특례(소규모 택지 등의 특례)의 내용・6가지 적용 조건・2018년 개정 포인트를 해설합니다. 상속세를 최대 80% 절감할 수 있는 이 특례를 활용하기 위한 요건과 신고 시 주의 사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약 4분 소요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은 상속인이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이에나키 코 특례". 이 특례를 모르고 신고하면 원래 낼 필요가 없는 상속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에나키 코 특례의 내용·적용 조건·제도의 배경을 부동산 세무 관점에서 자세히 해설합니다.

이에나키 코 특례란 무엇인가?

이에나키 코 특례란 소규모 택지 등의 특례 중 하나로, 별거 중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거용 택지를 상속할 경우 토지 평가액을 최대 80% 감액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포인트:

  • 상속세 신고가 필요(신고함으로써 적용)
  •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상속인이 주거용 택지를 승계하는 것이 전제
  • 조건을 충족하면 평가액이 최대 80% 감액 가능

상속세율은 10~55%이기 때문에, 이 특례를 활용하면 상속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나키 코 특례의 6가지 적용 조건

①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없을 것

이혼・미혼・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가 조건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소규모 택지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어 이에나키 코 특례는 적용 외가 됩니다.

② 피상속인이 혼자 살고 있었을 것

동거하는 배우자나 친족이 있었던 경우 동거 친족이 소규모 택지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어 이에나키 코 특례는 대상 외입니다. 단, 상속인이 아닌 사람과 동거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에나키 코 특례의 대상이 됩니다.

③ 상속 개시 전 3년간 "본인・배우자・3촌 이내 친족・특수 관계 법인"의 소유 가옥에 살지 않았을 것

임대 맨션・사택・아파트・기숙사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지만, 남편의 자가에 부인으로 살고 있는 경우 등 3촌 이내 자가에 살고 있으면 적용 외가 됩니다(2018년 개정으로 강화).

④ 상속인이 과거에 가옥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것

이전에 자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적용 불가입니다. 친족에 대한 증여나 매각으로 "이에나키 코"를 만드는 스킴은 2018년 세제 개정으로 차단되었습니다.

⑤ 상속한 가옥을 신고 기한(상속 개시 후 10개월)까지 보유할 것

신고 기한 내에 매각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례 수급을 위한 매각 시기 조작도 본래 취지에 반하므로 권장할 수 없습니다.

⑥ 상속인이 일본 국적을 보유할 것

해외에 이주하여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나 일본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대상 외입니다.

이에나키 코 특례는 왜 설정되었나?

소규모 택지 등의 특례는 "상속세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본래 취지입니다. 이에나키 코 특례는 그 취지를 확장하여 전근·사택 거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거할 수 없었던"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2018년 이후에는 절세 스킴에 대한 악용 방지를 위해 요건이 엄격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에나키 코 특례를 받으려면 신고가 필요한가요?
A. 필수입니다. 신고를 해야 비로소 적용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특례는 받을 수 없으며 많은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Q. 사택에 살고 있는 경우 이에나키 코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의 사택(회사 소유)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3촌 이내 친족의 소유 가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Q. 상속한 토지를 장래에 매각하고 싶은 경우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 신고 기한(상속 개시 후 10개월)까지 보유가 조건이므로, 기한 내 매각은 특례 적용 외가 됩니다. 기한 후에는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Q. 2018년 개정에서 어떤 점이 바뀌었나요?
A. 3촌 이내 친족이 소유하는 가옥에의 거주도 적용 제외에 추가되었습니다. 자택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이에나키 코"를 만드는 스킴을 차단한 개정입니다.
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초고액 자산가 대상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취득 자격은 11종: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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