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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배상 책임 보험이란? 차가인 배상 책임 보상과의 차이·집주인이 가입해야 할 보험을 철저히 해설

개인 배상 책임 보험과 차가인 배상 책임 보상의 차이, 입주자에게 가입을 촉구해야 할 보험, 집주인이 가입해야 할 화재 보험 특약이나 선택 방법까지 해설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약 10분 소요

임대 경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집주인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뿐 아니라, 입주자에게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해야 할 보험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배상책임보험과 임차인배상책임보상의 차이, 입주자가 가입해야 할 보험, 그리고 집주인이 가입해야 할 화재보험의 특약과 선택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연재해·사고 발생 시 대비해야 할 포인트도 함께 소개합니다.

개인배상책임보험이란 어떤 보험인가?

개인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치료비·수리비는 물론 소송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으며, 대부분 실손의료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구조가 일본과 비슷합니다.

단독으로 가입하기보다는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 옵션으로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월 수백 엔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가입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동거 중인 친족·따로 사는 미혼 자녀까지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나 타인에게서 빌린 물건을 파손한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차인배상책임보상은 무엇이 다른가?

개인배상책임보험이 입주자들 사이의 문제 해결에 쓰이는 보험이라면, 임차인배상책임보상은 집주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임차인이 건물 안에서 화재를 일으켜도 개인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배상책임보상에 가입되어 있으면 화재·파열·폭발·누수 사고로 인해 집주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부담 없이 건물을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입주자에게 가입을 권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도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 과실로 인한 화재 피해에 대비해 별도의 배상책임 특약 가입을 요구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어, 발상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재보험은 입주자에게 가입시켜야 하는가?

가재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해도 좋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실화책임법(失火責任法)'에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화재가 옆방으로 번져 이웃 세대의 가재도구를 못 쓰게 되더라도, 피해자가 화재를 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가구·가전을 전부 자비로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에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이 있어 경과실로 인한 화재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지만, 2009년 개정 이후로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실화책임법과는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독자라면 '우리 법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가재보험은 화재보험의 일부

가재보험은 화재보험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개인배상책임보험', '임차인배상책임보상', '가재보험' 이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는가

법적으로 강제 가입시킬 수는 없지만, '화재보험 미가입 시에는 계약할 수 없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

화재뿐 아니라 낙뢰·폭발·풍재·우박 피해·수해·누수·도난·파손·오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재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가구·가전·식기·의류·컴퓨터·자전거·귀금속 등은 가재에 포함됩니다. 반면 자동차·동물·식물·신용카드·현금·유가증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가전이 딸린 물건의 경우

가구·가전이 딸린 임대물건의 경우 그 가구·가전은 집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므로, 집주인 쪽에서 가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연재해·사고 발생 시 대비해야 할 포인트는?

입주자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재해 발생 시에는 집주인에게도 일정한 부담이 발생합니다. 아래 포인트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안내한 보험에 가입시키기

입주자가 스스로 찾은 보험은 보장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내용을 확인한 뒤, 가능한 한 집주인이 안내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 가입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험 갱신 여부 확인하기

입주 시에는 가입했더라도 갱신 절차를 해두지 않아 무보험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해·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자·집주인 양쪽의 보장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경찰·소방 대응, 입주자 안전 확인, 임시 거처 마련, 보험사 연락, 이웃에 대한 사과 등 해야 할 일이 매우 다양합니다. 미리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두면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물건의 관리 체계를 정비해 두면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수리 의무 소재 명확히 하기

사고 원인에 따라 수리 의무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입주자의 과실이라면 입주자 부담(임차인배상책임보상으로 대응), 절도나 경년열화(자연 마모)라면 집주인 부담(집주인의 화재보험으로 대응)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이 가입해야 할 화재보험의 적용 범위는?

입주자의 화재보험만으로는 건물 자체가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도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물 화재

실화책임법에 따라 불이 옮겨붙은 피해라 하더라도 화재를 낸 세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용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건물의 수리·재건축 비용과 임대료 손실이 보상됩니다.

지진 이외의 자연재해

태풍·낙뢰·폭설·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도 보장 범위에 포함됩니다. 최근 들어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화재보험 가입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진이 원인인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밖의 손해

누수, 도난, 날아온 물체와의 충돌,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파손·오손 등도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집주인용 화재보험에는 어떤 특약이 있는가?

임대물건 특유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특약을 추천합니다.

시설배상책임특약

건물 관리 소홀로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대인 배상액은 고액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 경영에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특약입니다. 한국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과 성격이 비슷한 담보로, 건물주의 관리 책임을 보완한다는 취지는 동일합니다.

임대료수입특약

재해로 건물이 손상되어 임대료 수입이 끊겼을 때, 일정 기간 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 기간은 계약 시 정한 기간이 한도입니다.

집주인비용특약

임대물건 안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따른 원상회복 비용과 임대료 손실을 보상합니다. 연간 보험료는 약 1만 엔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한국에서도 '고독사보험'이나 무연고 사망 관련 특약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 집주인비용특약은 이러한 니즈에 대응하는 일본식 상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집주인용 화재보험료의 시세는 어느 정도인가?

기본 보험료 시세는 연간 5만~10만 엔 정도입니다. 여기에 특약을 추가하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시설배상책임특약과 임대료수입특약은 각각 연간 약 35만 엔, 집주인비용특약은 약 1만 엔이 시세입니다. 세 가지 특약을 모두 추가하면 연간 75만~80만 엔 정도가 됩니다. 지진보험까지 추가할 경우 여기에 10만~15만 엔 정도가 더 붙습니다.

특약을 붙이지 않으면 보험료는 절약할 수 있지만, 만일의 고액 지출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리스크입니다. 보유 물건에서 예상되는 리스크를 고려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용 화재보험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최적의 화재보험을 선택하려면 다음 6단계로 검토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보장 범위로 선택하기

화재·낙뢰·파열·폭발은 대부분의 상품에서 기본 보장에 포함되지만, 수해나 도난은 특약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건의 입지 리스크에 맞춰 필요한 보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할 특약 선택하기

시설배상책임특약·임대료수입특약·집주인비용특약,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예산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진보험 가입 검토하기

지진이 잦은 지역이거나 쓰나미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화재보험과 함께 지진보험 가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지진보험은 단독으로는 가입할 수 없고 반드시 화재보험과 함께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 정하기

장기 플랜일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화재보험의 계약 기간은 최단 1년, 최장 5년이 일반적입니다.

지원 체계 확인하기

긴급 상황 시 대응 속도와 보상금 지급의 원활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곳에서 견적 받아보기

동일한 조건으로 여러 보험사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것이 최적의 보험을 고르는 열쇠입니다.

보험 재점검이나 입주자 대응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임대 관리 법규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법적 근거를 갖춘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배상책임보험은 입주자 전원이 가입해야 하나요?

네, 화재보험(개인배상책임보험·임차인배상책임보상·가재보험이 하나로 묶인 패키지)에 가입하는 것을 입주 조건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의 문제 발생 시 입주자와 집주인 양쪽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배상책임보상은 얼마 정도의 보상 금액으로 설정해야 하나요?

물건을 복구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1,000만 엔~2,000만 엔 정도가 기준이지만, 물건의 규모와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자가 화재보험을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집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법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무보험 상태의 입주자가 있으면 사고 발생 시 집주인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갱신 시기에 맞춰 확인 안내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집주인용 화재보험의 특약은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

계약 기간 중이라도 특약 추가가 가능한 보험사가 많지만, 상품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가입 중인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초고액 자산가 대상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취득 자격은 11종: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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