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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동산감정사 되는 법: 2026년 합격률·비용

일본 부동산감정사가 되려면 단답식 37.4%, 논문식 17.6%, 수료고사 61.6%라는 3개의 관문을 순서대로 통과해야 합니다. 취득 비용 총액 1,128,500엔(약 1,016만원)과 업계에 실제로 유입되는 보수 규모를, 국토교통성 등 일본 정부 1차 자료 수치만으로 한국 투자자의 시각에서 정리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약 34분 소요

일본에서 부동산감정사(不動産鑑定士, futōsan kanteishi)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법적 근거가 있는 감정평가서로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일본 국가자격입니다. 이는 일본에만 존재하는 독자적인 제도로, 이름은 한국의 감정평가사와 비슷해도 시험 단계와 등록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이 글은 그 차이까지 포함해, 일본 1차 자료 숫자만으로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2026년(令和8年) 단답식 시험은 응시 2,407명 중 합격 900명으로 합격률 37.4%, 2025년(令和7年) 논문식 시험은 응시 981명 중 합격 173명으로 17.6%, 실무수습의 마지막 관문인 제19회 수료고사는 응시 185명 중 합격 114명으로 61.6%였습니다.

이 기사는 두 부류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씁니다. 하나는 "지금부터 도전해서 시간 안에 합격할 수 있을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를 판단하려는 수험 검토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본 부동산을 보유·상속·공유하고 있어 "부동산회사의 무료 견적이 아니라 감정평가서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판단하려는 부동산 오너입니다. 특히 한국인 투자자에게는 후자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전세(傳貰) 제도가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부동산에 레버리지를 일으키려면 전세보증금이 아니라 은행 담보대출(전액 차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대출 심사에서 담보가치를 뒷받침하는 문서가 바로 부동산감정사가 작성하는 감정평가서입니다. 합격률, 자격 취득 비용의 총액, 업계에 실제로 유입되는 보수 규모, 의뢰했을 때의 비용 시세를 국토교통성·일본부동산감정사협회연합회(日本不動産鑑定士協会連合会, JAREA)·부동산적정거래추진기구(不動産適正取引推進機構, RETIO)의 1차 자료 숫자만으로 나열합니다.

이 기사의 포인트

  • 2026년 단답식 37.4%, 2025년 논문식 17.6%, 제19회 수료고사 61.6%를 한 해 기준으로 곱해 통과한 도달률은 약 4.1%입니다.
  • 자격 취득에 드는 공표 금액의 합계는 응시 수수료 12,800엔(약 11만 5,000원)과 실무수습료 1,115,700엔(약 1,004만원)을 합한 1,128,500엔(약 1,016만원)입니다.
  • 일본의 국가 임금통계에는 "부동산감정사"라는 직종 구분 자체가 없으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감정사 등 1인당 보수액 11,059천엔(약 9,953만원, 2025년·사무소 기준)이라는 실액뿐입니다.
  • 논문식 합격률은 20세 이상 25세 미만 31.6%, 40세 이상 45세 미만 11.5%, 60세 이상 2.7%로 연령별 격차가 큽니다.
  • 일본에서 부동산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은 "감정평가서" "가격등조사" "택지건물거래업자의 매개가격사정(중개 시세 산정)"의 3단계로 나뉘며, 재판이나 상속세 신고에서 원칙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감정평가서뿐입니다.
  • 감정업자에 소속된 부동산감정사 등은 2011년(平成23年) 5,057명에서 2024년(令和6年) 4,496명으로 줄었고, 30대 이하는 전체의 7%에 그칩니다.

부동산감정사란 — 부동산 가격을 감정평가로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자격

부동산감정사란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不動産の鑑定評価に関する法律)에 근거한 일본 국가자격으로, 토지나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이를 가격이나 임대료로 표시하는 "부동산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MLIT)은 토지감정위원회가 실시하는 부동산감정사 시험(단답식 및 논문식)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 전 과정을 마친 후 국토교통대신(장관급)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국토교통성 「부동산감정사가 되려면」). 한국의 감정평가사 제도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감정평가는 국가가 정한 유일한 전문 영역이지만, 근거 법률과 평가기준서, 시험 단계 구성은 서로 다르므로 한국의 실무 경험을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독점업무는 "감정평가" — 부동산회사의 가격 제시와 무엇이 다른가

부동산감정사의 핵심 업무는 감정평가이며, 이는 무자격자나 다른 자격 보유자가 수행할 수 없는 독점업무입니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국토교통성의 부동산감정평가기준(不動産鑑定評価基準)이며, 원가법(原価法)·거래사례비교법(取引事例比較法)·수익환원법(収益還元法)이라는 3가지 기법을 대상 부동산의 성격에 맞게 조합합니다.

평가기법가격 산정 방식주로 쓰이는 상황
원가법같은 것을 지금 다시 지으면 얼마가 드는지(재조달원가)를 구한 뒤, 경과연수나 기능 저하분을 감가 수정한다건물, 조성된 택지 등 공급 측 비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사례비교법인근의 유사 거래사례를 수집해 시점·지역·개별 조건을 보정하여 비교한다단독주택 부지, 구분소유 아파트(맨션) 등 거래사례가 많은 부동산
수익환원법해당 부동산이 장래 창출할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누어 가격을 구한다임대용 빌딩, 임대 맨션, 유동화(증권화) 대상 부동산

예를 들어 역세권 임대 빌딩이라면, 수익환원법으로 구한 가격을 축으로 거래사례비교법의 결과로 시장 감각과의 괴리를 검증하고, 원가법으로 토지·건물의 내역을 보강하는 구성이 됩니다. 3가지 기법 중 거래사례비교법의 실무는 매각을 검토 중인 오너에게도 익숙합니다. 그 구조는 맨션(아파트) 시세 산정에 쓰이는 거래사례비교법의 개념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산출하는 3가지 방법 비교 — 재판이나 상속세 신고에서 통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부동산 시세 산정에 자격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상 부동산 가격을 제3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 3단계로 나뉩니다.

항목①부동산감정평가서②가격등조사(감정평가기준에 따르지 않는 조사)③택지건물거래업자의 매개가격사정(중개 시세 산정)
작성할 수 있는 사람부동산감정사(독점업무)부동산감정사택지건물거래업자(공인중개업자에 해당)
근거부동산감정평가기준가격등조사 가이드라인(기준의 일부 절차를 생략)택지건물거래업법에 근거한 중개업무의 일환
비용유상(평가액과 유형에 따라 정해지는 보수기준)유상(감정평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음)무료가 일반적
재판·상속세 신고에서의 통용성증거자료로 제출된다감정평가와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 의무가 있어 용도가 제한적매각 참고치이며 증거자료로는 상정되지 않는다
적합한 상황상속, 공유물분할, 동족(특수관계인) 간 매매, 퇴거보상금, 재판감정사내 의사결정, 투자판단의 1차 스크리닝매각을 전제로 한 가격 가늠

②의 가격등조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이 "부동산감정평가기준에 따른 감정평가와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취지"를 성과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감정사가 부동산에 관한 가격등조사를 수행할 경우의 업무 목적·범위 확정 및 성과보고서 기재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 같은 감정사가 작성한 문서라도 ①과 ②는 성격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③의 무료 시세 산정은 매각 의사결정에는 충분히 기능합니다. 최근에는 AI를 이용한 자동 시세 산정도 확산되고 있으며, 정확도와 활용처는 AI 부동산 시세 산정으로 알아보는 집의 적정가격에서 정리했습니다. 다만 상속인끼리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세무서에 주장하거나, 법원에 제출하는 상황에서는 ①의 감정평가서가 요구됩니다. 한국에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서가 상속·경매·소송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일본은 이 3단계 구분이 법령상 훨씬 명확하게 나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2026년 최신] 부동산감정사 시험 합격률은? 3단계를 실수로 보기

부동산감정사가 되기까지의 관문은 3개입니다. 단답식 시험, 논문식 시험, 그리고 실무수습의 마지막에 치르는 수료고사입니다. "합격률 5~6%"라는 숫자가 흔히 언급되지만, 이는 단답식과 논문식만을 곱한 값으로 수료고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문실시 연도응시자 수합격자 수합격률합격 기준
단답식 시험2026년(令和8年)2,407명900명37.4%총득점의 70.0% 이상(평균점 123.3점/200점 만점, 최고점 190.0점)
논문식 시험2025년(令和7年)981명173명17.6%합계 380점 이상(600점 만점, 평균점 278.9점, 최고점 514점)
수료고사(제19회)2026년(令和8年)185명114명61.6%합격점 60.0점

출처는 「2026년 부동산감정사 시험 단답식 시험 결과에 대하여」, 「2025년 부동산감정사 시험 논문식 시험 결과에 대하여」, 「제19회 수료고사 합격자 발표에 대하여」입니다. 연도별 추이는 국토교통성의 시험 결과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를 단년도 기준으로 통과한 도달률은 약 4.1% — "합격률 5~6%"와의 차이

3개의 합격률을 그대로 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답식 37.4% × 논문식 17.6% = 약 6.6%(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최종 합격률"로 불리는 수준)
  • 여기에 수료고사 61.6%를 곱하면 = 약 4.1%

이 계산은 각각 다른 연도·다른 모집단의 합격률을 한 해 기준으로 곱한 참고치이며, 특정 수험자 집단을 추적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짚어둘 점은, 시험에 합격해도 등록까지 한 단계의 관문이 더 남아 있다는 구조입니다. 제19회 수료고사에서는 불합격자가 71명 나왔고, 그중 재고사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은 36명이었습니다. "실무수습을 마치면 등록할 수 있다"는 이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령별 합격률 — 30대까지와 40대 이후에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합격률은 연령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논문식 시험에서 그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연령대2025년 논문식(응시→합격/합격률)2026년 단답식(응시→합격/합격률)
20세 미만3명→0명/0.0%41명→18명/43.9%
20세 이상 25세 미만98명→31명/31.6%399명→169명/42.4%
25세 이상 30세 미만159명→41명/25.8%491명→225명/45.8%
30세 이상 35세 미만151명→38명/25.2%369명→148명/40.1%
35세 이상 40세 미만129명→27명/20.9%268명→105명/39.2%
40세 이상 45세 미만104명→12명/11.5%241명→74명/30.7%
45세 이상 50세 미만106명→8명/7.5%161명→43명/26.7%
50세 이상 55세 미만79명→6명/7.6%158명→40명/25.3%
55세 이상 60세 미만77명→8명/10.4%145명→47명/32.4%
60세 이상75명→2명/2.7%134명→31명/23.1%
합계981명→173명/17.6%2,407명→900명/37.4%

단답식은 60세 이상에서도 23.1%가 합격해 연령에 따른 하락폭이 완만합니다. 격차가 벌어지는 쪽은 논문식으로, 30대 전반까지는 25% 안팎을 유지하는 반면 40대 전반에는 11.5%, 40대 후반에는 7.5%까지 떨어집니다. 논문식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33.6세, 최연소 20세, 최고령 65세였습니다.

이 숫자는 "40대부터는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60세 이상에서도 합격자는 나옵니다. 읽어내야 할 점은, 논문식이 민법·경제학·회계학·감정이론이라는 4과목을 논술로 묻는 시험이며, 충분한 학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서술형 부담과 결이 비슷하지만, 일본 논문식은 4과목을 사흘에 걸쳐 치르는 방식이어서 체력과 지구력도 변수가 됩니다. 직장인이 도전한다면 학습 시간 확보 계획을 먼저 세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부동산감정사가 되려면 — 수험부터 등록까지 4단계와 2026년 일정

부동산감정사가 되는 경로는 단답식 시험 → 논문식 시험 → 실무수습 → 수료고사 → 국토교통대신 등록이라는 외길입니다.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STEP1 단답식 시험 —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 누구나 볼 수 있다

단답식 시험은 2026년 5월 17일에 실시됐으며, 과목은 "부동산에 관한 행정법규"와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 2가지로, 둘 다 객관식(택일식)입니다. 「2026년 부동산감정사 시험 수험안내」는 응시자격에 대해 "연령, 학력, 국적, 실무경험 등과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 합격 기준은 총점 기준 대략 70%입니다. 한국의 감정평가사 시험이 학력 요건 없이도 응시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지만, 일본은 국적 제한도 두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나 재일 한국인도 이론적으로는 응시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행정법규의 출제 범위는 토지기본법·지가공시법·도시계획법·건축기준법·부동산등기법·토지수용법 등 폭넓게 걸쳐 있습니다. 택지건물거래사(우리의 공인중개사에 해당)의 학습 범위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택지건물거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도전하면 행정법규에서 유리합니다.

STEP2 논문식 시험 — 단답식 면제는 "합격 연도+2년"으로 최대 3회

논문식 시험은 2026년 8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민법·경제학·회계학·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연습 포함)의 4과목입니다. 합격 기준은 총점 기준 대략 60%로 되어 있습니다.

단답식 면제에 대해서는 표현이 헷갈리기 쉬우므로 정확히 짚습니다. 수험안내는 "논문식 시험은 해당 연도에 실시된 단답식 시험 합격자 및 2024년 또는 2025년 단답식 시험 합격자 중 해당 연도 응시신청 시 단답식 시험 면제 신청을 한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답식 합격 발표일로부터 기산해 2년이 지나는 날까지 실시되는 단답식 시험이 면제 대상이 되므로, 합격한 해를 포함해 3회까지 논문식에 도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면제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응시원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STEP3 실무수습 — 1년 코스와 2년 코스 중 선택

논문식 시험에 합격하면 일본부동산감정사협회연합회(日本不動産鑑定士協会連合会, JAREA)가 실시하는 실무수습으로 넘어갑니다. 과정은 "강의" "기본연습" "실지연습"의 3가지로 구성되며, 이 중 일반 실지연습에서는 총 13건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20회 실무수습 기간은 1년 코스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2년 코스가 2027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제20회 실무수습 수강신청 안내서」).

코스 선택에서 주의할 점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신청 후에는 코스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실무수습 기간 연장은 각 코스마다 1회로 제한됩니다. 셋째, 기간 내 재이수나 연장 후 재이수에는 별도 요금이 발생합니다. 일을 병행하며 도전한다면, 재이수 기회를 확보하기 쉬운 2년 코스가 설계상 유리합니다.

STEP4 수료고사와 국토교통대신 등록 — 여기서 약 4할이 불합격한다

실무수습의 전 과정을 마치면 필기와 구술로 이뤄진 수료고사를 치릅니다. 제19회는 필기가 2026년 1월 17일, 구술이 1월 26일부터 30일에 실시되어, 응시 185명 중 합격 114명, 합격률 61.6%였습니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36.4세, 최연소 23세, 최고령 60세입니다. 여성은 응시 28명 중 20명이 합격해 합격률 71.4%였습니다.

수료고사에 합격하면 실무수습 전 과정 수료에 대해 국토교통대신의 확인을 받고, 국토교통성이 관리하는 부동산감정사 명부에 등록됨으로써 비로소 부동산감정사가 됩니다.

2026년(令和8年) 연간 일정

시기내용
2026년 2월 5일~3월 6일응시원서 접수(전자신청의 경우. 응시 수수료 납부 기한은 3월 11일)
2026년 5월 17일단답식 시험
2026년 6월 24일단답식 시험 합격 발표(10시 예정)
2026년 8월 1일~8월 3일논문식 시험
2026년 10월 16일논문식 시험 합격 발표(10시 예정)
2025년 12월 1일~2026년 11월 30일제20회 실무수습 1년 코스(2년 코스는 2027년 11월 30일까지)

이 일정에서 최단 경로를 역산하면, 2026년 5월 단답식부터 도전을 시작한 경우 8월 논문식, 10월 합격 발표, 그해 12월 실무수습 시작, 1년 코스로 이듬해 11월 수료, 수료고사는 해가 바뀐 1월, 등록은 3월 전후라는 흐름이 됩니다. 응시 시작부터 자격 취득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면 약 2년입니다. 다만 실무수습 시작 시기와 수료고사 일정은 회차마다 별도로 정해지므로, 실제 일정은 연합회의 각 회차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까지 드는 비용 — 총액 1,128,500엔

부동산감정사 자격 취득에 드는 공표 금액의 합계는 응시 수수료 12,800엔과 실무수습료 1,115,700엔을 더한 1,128,500엔입니다. 학원 수강료나 교재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기사의 엔화 금액은 2026년 8월 15일 기준 100엔 ≈ 900원(추정 환율)으로 원화를 병기합니다. 실제 환율은 매일 변동하므로 어디까지나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비목금액비고
응시 수수료(전자신청)12,800엔(약 11만 5,000원)모두 소비세 포함. 수료고사 응시료는 포함하지 않음
실무수습·강의98,700엔(약 89만원)
실무수습·기본연습174,800엔(약 157만원)
실무수습·실지연습(물건조사)24,500엔(약 22만원)
실무수습·실지연습(일반)817,700엔(약 736만원)
실무수습 합계1,115,700엔(약 1,004만원)간주이수(면제)에 따른 면제·감액이 없는 경우
총액1,128,500엔(약 1,016만원)응시 수수료+실무수습료

납부처는 두 곳으로 나뉩니다. 일본부동산감정사협회연합회에 납입하는 금액이 일률적으로 365,700엔(약 329만원), 실지연습을 담당하는 감정업자 또는 대학에 납입하는 금액이 상한 750,000엔(약 675만원)입니다. 후자는 지도료에 해당하며, 간주이수 신청 여부나 실지연습 실시 기관에서의 연습 방식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어디에서 실지연습을 받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비용을 좌우하는 변수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간주이수 신청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실지연습 실시 기관의 지도료 차이입니다. 셋째는 재이수나 기간 연장으로, 어느 쪽이든 별도 요금이 발생합니다. 1년 코스는 최단으로 수료할 수 있는 반면 단기간에 많은 실지연습을 소화해야 하며, 2년 코스에 비해 재이수 기회가 적은 설계입니다. 비용과 시간 중 무엇을 우선할지에 따라 코스 선택의 답이 달라집니다.

부동산감정사의 연수입과 보수 — 공표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

부동산감정사의 수입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평균 연수입 ○○만엔"이라는 숫자가 수없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출처와 연도가 불분명한 채 인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간 통계인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는 애초에 "부동산감정사"라는 직종 구분 자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5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직종별 집계」는 126개 직종을 게재하고 있지만, 부동산감정사는 독립된 항목으로 등장하지 않고 "기타 경영·금융·보험 전문직업 종사자" 등에 포함됩니다.

즉 직종 단위의 평균 연수입을 1차 정보로 뒷받침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국토교통성이 매년 공표하는 사업실적의 실액을 사용합니다. 개인의 실수령액이 아니라, 감정업계에 실제로 유입되는 보수의 규모와 그 배분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의 감정평가사 업계도 국토교통부·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공표하는 통계를 통해 유사한 방식으로 시장 규모를 가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접근 방식 자체는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 규모와 감정사 1인당 보수

업계 전체의 규모는 국토교통성의 「부동산감정업자의 사업실적(2025년)」에서 다음과 같이 공표되고 있습니다.

항목2025년(令和7年)
감정업자 수2,999개사(대신등록 67개사/지사등록 2,932개사)
사무소 수3,160개 사무소
업자 소속 부동산감정사 등4,628명(2026년 1월 1일 기준)
취급 건수232,634건(전년 대비 +9.0%)
보수 총액51,178,993천엔(약 4,606억원, 전년 대비 +8.5%)
감정사 등 1인당 보수액11,059천엔(약 9,953만원)
1건당 보수액220천엔(약 198만원)

최신판은 국토교통성 「부동산감정업자의 사업실적」 페이지에서 공표됩니다. 감정사 등 1인당 보수는 약 1,106만엔(약 9,953만원)이지만, 이는 사무소가 받은 보수를 소속 인원수로 나눈 값이며 그대로 개인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무소 임대료, 조사비, 시스템비, 그리고 조직의 몫이 공제됩니다. 근무하는 감정사의 급여는 이 금액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독립해 스스로 수주하는 입장이 되면, 이 1,106만엔에 가까운 금액이 매출로 손에 들어옵니다. 자격을 취득한 뒤 어떤 입장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같은 자격이라도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의뢰 목적별 1건 평균 보수 — 단가가 높은 일은 어디에 있는가

같은 사업실적표에서 감정평가기준에 따른 가격평가에 대해 의뢰 목적별 1건 평균 보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보수액÷건수).

의뢰 목적건수보수액(천엔)1건 평균(천엔)
증권화(유동화)20,984건10,952,187(약 986억원)521.9(약 470만원)
재무제표5,384건2,585,460(약 233억원)480.2(약 432만원)
자산평가9,878건4,341,830(약 391억원)439.5(약 396만원)
매매22,186건8,542,743(약 769억원)385.1(약 347만원)
보상6,706건2,389,166(약 215억원)356.3(약 321만원)
담보10,388건2,779,922(약 250억원)267.6(약 241만원)
기타1,894건1,070,843(약 96억원)565.4(약 509만원)
합계77,420건32,662,151(약 2,940억원)421.9(약 380만원)

증권화 안건의 1건 평균은 521.9천엔(약 470만원)으로, 담보평가의 267.6천엔(약 241만원)의 거의 2배입니다. 건수 내역을 보면 증권화 20,984건 중 18,744건은 대신등록업자가 다루고, 지방에 많은 지사등록업자에서는 매매평가가 17,953건으로 중심을 이룹니다. 어느 영역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단가도, 안건의 성격도 크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는 독립 개업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검토 재료가 됩니다.

부동산감정사의 장래성 — 담당자는 줄고, 공적평가 업무는 남는다

부동산감정사의 장래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구체적인 근거는 담당자(인력)의 감소입니다. 국토교통성과 일본부동산감정사협회연합회가 2025년 3월 24일 공표한 「업무영역 확대 등을 통한 부동산감정사 담당인력 확보를 위하여 — 쟁점 정리」에는 다음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표수치비교
감정업자 소속 부동산감정사 등2024년(令和6年) 4,496명2011년(平成23年) 5,057명에서 561명·약 11% 감소
그중 대신등록업자 소속2024년 990명2011년 1,025명에서 약 3.4% 감소
그중 지사등록업자 소속2024년 3,506명2011년 4,032명에서 약 13% 감소
30대 이하 감정사 비율7%(2023년)2003년(平成15年) 25%, 2013년(平成25年) 18%
40~60대 비율74%(2023년)
지가공시 감정평가원2024년 2,264명2017년(平成29年) 2,477명에서 약 8.6% 감소
지가공시 감정평가원의 50대 비율43.4%(2024년)2017년 29.7%. 평균 연령은 50대 후반

감소 폭에는 지역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부 업자가 많은 대신등록업자는 약 3.4% 감소에 그치는 반면, 지방부를 포함하는 지사등록업자는 약 13% 감소입니다. 지방 쪽 인력 부족이 더 심각하다는 구도가 숫자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도시부와 지방부에서 보수 구조가 다르다

같은 쟁점 정리에는 감정사 1인당 개산 보수액에서 공적 토지평가(재판감정·지가공시·도도부현 지가조사·상속세 평가·고정자산세 평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2022년(令和4年)은 도시부 13.4%, 지방부 37.4%였습니다. 고정자산세 관련 표준택지 평가 업무가 포함되는 2023년(令和5年)은 도시부 27.7%, 지방부 69.5%까지 치솟습니다.

금액으로도 같은 쟁점 정리에 기재가 있습니다. 감정사 등 1인당 개산 보수액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평균으로 도시부 12,365천엔(약 1억 1,129만원), 지방부 12,716천엔(약 1억 1,444만원)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고정자산세 관련 표준택지 평가 업무가 포함되는 2023년만 놓고 보면, 도시부 15,143천엔(약 1억 3,629만원)에 비해 지방부 18,948천엔(약 1억 7,053만원)으로 지방부가 더 높아집니다. 지방이라서 벌이가 적다는 단순한 도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지방에서 개업하는 감정사의 업무량이 공적평가 주기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3년 주기의 고정자산세 평가교체가 있는 해와 없는 해에 따라 수입 구성이 달라집니다. 반면 도시부에서는 증권화나 재무제표용 민간 안건의 비중이 높아 시장 상황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어느 쪽이 낫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입 변동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적평가 업무량은 줄지 않았다

2026년 지가공시에서는 전국 26,000개 지점의 표준지에 대해 가격이 판정되어, 전체 용도 평균이 전년 대비 +2.8%, 주택지 +2.1%, 상업지 +4.3%로 모두 5년 연속 상승했습니다(국토교통성 「2026년 지가공시 개요」). 이 판정을 담당하는 것이 지가공시 감정평가원입니다. 지점 수는 매년 거의 일정한 반면 평가원은 줄고 있습니다. 1인당 부담은 늘어나는 방향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를 읽는 방법은 2026년 지가공시 결과와 오너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해설했습니다.

AI·자동 시세 산정이 진행되어도 남는 영역

AI를 이용한 가격 추정은 해마다 정밀도를 높이고 있으며, 거래사례가 많은 구분소유 맨션(아파트) 등에서는 실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음 영역은 당분간 사람의 판단이 중심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 부동산감정평가기준에 따른 감정평가 그 자체. 기준은 판단 과정과 근거의 기재를 요구하며, 결과만 산출하는 구조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법원 감정인으로서의 평가. 당사자의 주장을 반영해 평가의 전제 조건을 확정하는 작업이 중심이 됩니다.
  • 상속세 신고에서 재산평가기본통달에 따른 평가액이 실제 시세와 크게 괴리되는 경우. 「재산평가기본통달」 제1장 총칙 6항은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가액은 국세청장의 지시를 받아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어, 감정평가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 거래사례가 적은 지방 물건, 특수한 용도의 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의 평가.

저희 INA&Associates株式会社가 부동산 실무에서 매일 느끼는 것도 같은 사실입니다. 기술은 조사와 계산의 속도를 높이지만, 전제 조건을 정하고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책임지고 서명하는 부분은 사람이 맡습니다. 그렇기에 이 영역에서는 인재에 대한 투자가 계속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부동산감정사와 택지건물거래사(공인중개사)를 비교하다

일본 부동산업계에서 응시자가 가장 많은 택지건물거래사(宅地建物取引士, 한국의 공인중개사에 가까운 자격)와 나란히 놓아 봅니다. 2025년도(令和7年度) 다쿠켄 시험은 신청 306,099명·응시 245,462명·합격 45,821명으로 합격률 18.7%였습니다(부동산적정거래추진기구 「시험 실시 개황(2025년도 이전 10년간)」). 한국의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2차로 나뉘는 것처럼, 일본의 두 자격도 시험 난이도와 성격이 명확히 다릅니다.

항목부동산감정사택지건물거래사
응시자 수단답식 2,407명/논문식 981명245,462명(2025년도)
합격자 수단답식 900명/논문식 173명45,821명
합격률단답식 37.4%/논문식 17.6%18.7%
시험 형식단답식은 택일, 논문식은 4과목 논술50문항 4지 택일
응시 수수료12,800엔(약 11만 5,000원, 전자신청)
독점업무부동산의 감정평가중요사항 설명, 계약서면(35조 서면·37조 서면)에 대한 기명
자격 취득 후 요건실무수습(1,115,700엔, 약 1,004만원)과 수료고사를 거쳐 국토교통대신 등록등록실무강습 등을 거쳐 도도부현지사 등록, 거래사 증명서 교부

논문식의 17.6%와 다쿠켄의 18.7%는 숫자만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모집단의 성격이 다릅니다. 다쿠켄은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 약 24만 5천 명이 응시하며, 기념 응시도 포함됩니다. 반면 논문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단답식을 통과한 981명뿐이고, 그 안에서 17.6%입니다. 게다가 논문식은 4과목 논술이어서 사지선다와는 요구되는 역량이 다릅니다. 난이도 비교는 합격률 숫자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 사이의 체감 난이도 차이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일본은 논문식이라는 서술형 관문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구조가 한층 더 복잡합니다.

택지건물거래사에서 감정사로, 감정사에서 다른 분야로

택지건물거래사의 학습 범위는 감정사 단답식의 "부동산에 관한 행정법규"와 겹칩니다. 택지건물거래업법,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등이 공통되기 때문에, 택지건물거래사를 가진 사람은 단답식 진입 단계에서 유리해집니다. 관리 실무에서 택지건물거래사의 위치는 부동산 관리에서 택지건물거래사의 역할과 필요성에서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감정사 자격을 취득한 뒤의 전개도 넓습니다. 증권화 평가, 기업 보유 부동산의 시가평가, 재판감정, 사업용지 보상평가 등 의뢰 목적별로 전문성이 나뉩니다. 1건 평균 보수가 보여주듯, 어느 영역을 주력으로 삼느냐에 따라 일하는 방식도 수입 구조도 달라집니다.

의뢰하는 입장에서 본 부동산감정사 — 비용 시세와 활용처

여기서부터는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했을 때의 비용은 대상 부동산의 평가액과 유형의 조합으로 정해지는 요금표에 근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은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공개되어 있는 보수기준의 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액택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건물 및 그 부지의 소유권택지의 차지권·저지권(임차권·소유권 분리)
1,500만엔까지196,000엔(약 176만원)316,000엔(약 284만원)256,000엔(약 230만원)
5,000만엔까지316,000엔(약 284만원)497,000엔(약 447만원)437,000엔(약 393만원)
1억엔까지439,000엔(약 395만원)620,000엔(약 558만원)559,000엔(약 503만원)
3억엔까지705,000엔(약 634만원)832,000엔(약 749만원)771,000엔(약 694만원)
10억엔까지988,000엔(약 889만원)1,221,000엔(약 1,099만원)1,157,000엔(약 1,041만원)

위 금액은 무라모토부동산감정사무소(村本不動産鑑定士事務所)가 공개하고 있는 「부동산감정보수기준의 기본감정보수액표」에서 발췌한 것으로,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입니다. 실제 보수는 의뢰하는 사무소에 따라 다르므로 견적을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세와 출장비는 별도인 것이 통례입니다.

보수의 증감 규칙에는 공적인 기준도 있습니다. 「공공사업에 관한 부동산감정보수기준」(2020년 4월 1일 적용)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인접 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에 있는 여러 지점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자료를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경우, 2·3번째 지점은 20%, 4~6번째는 30%, 7~10번째는 40%, 11번째 이후는 50% 할인
  • 1년 이상 과거 시점의 평가 등 특히 기술력을 요하는 평가는 30% 가산
  • 숙박이 필요한 원격지는 30% 이내, 단기간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30% 이내의 할증
  • 산정액의 1,000엔 미만은 절사, 소비세와 출장비는 별도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한꺼번에 상속한 경우, 한 건씩 따로 의뢰하는 것보다 같은 감정사에게 한꺼번에 의뢰하는 편이 총액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평가서가 효과를 발휘하는 상황과 간이 조사로 충분한 상황

비용을 들여 감정평가서를 받아야 할지는, 그 문서를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로 결정됩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평가액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제3자인 감정사의 평가서가 합의의 토대가 됩니다.
  • 공유물분할: 지분을 사들이거나 팔 때의 가격을 정할 때, 당사자의 주관을 벗어난 근거가 요구됩니다.
  • 동족(특수관계인) 간·관계회사 간 매매: 세무상 적정 가격을 설명해야 하므로 감정평가서가 근거자료가 됩니다.
  • 퇴거보상금·지대나 임대료 개정 교섭: 계속임료의 평가는 감정사의 전문 영역입니다.
  • 상속세 신고: 재산평가기본통달에 따른 평가액이 실세와 크게 괴리되는 토지에서는 감정평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채택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르므로 세무사와의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매각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사내에서 개략적인 금액을 파악하고 싶은 단계라면 택지건물거래업자의 무료 시세 산정이나 간이 가격조사로 충분합니다. 먼저 스스로 시세 감각을 잡고 싶은 분은 공시지가·실거래가·노선가의 용도 구분을 확인한 뒤, 필요에 따라 오기쿠보(荻窪) 사례로 보는 부동산 감정평가 비용 시세와 감정사 고르는 법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정리 — 숫자로 본 부동산감정사의 현재 위치

부동산감정사는 2026년 단답식 37.4%, 2025년 논문식 17.6%, 제19회 수료고사 61.6%라는 3개의 관문 너머에 있는 자격입니다. 한 해 기준으로 통과한 도달률은 약 4.1%, 공표 금액 기준 취득 비용은 1,128,500엔(약 1,016만원), 취득까지의 최단 기간은 약 2년입니다. 일본의 국가 임금통계에 직종 구분이 없어 평균 연수입은 확인할 수 없지만, 업계에 유입되는 보수는 감정사 등 1인당 11,059천엔(약 9,953만원, 2025년·사무소 기준)입니다.

한편 업계의 담당 인력은 2011년 5,057명에서 2024년 4,496명으로 줄었고, 30대 이하는 전체의 7%에 그칩니다. 지가공시 감정평가원은 평균 연령이 50대 후반에 이르렀습니다. 도전하려는 사람에게는 진입자가 적은 영역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쪽에서 보면, 감정평가서는 "가격을 아는" 문서가 아니라 "가격을 제3자에게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매각 여부를 고민하는 단계라면 무료 시세 산정으로 충분하고, 상속인이나 세무서, 법원에 제시할 필요가 생긴 단계에서 감정평가서가 등장합니다. 이 경계선을 먼저 이해해 두면 불필요한 비용도, 필요한 서류의 누락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동산감정사 시험에 응시자격이 있나요?

응시자격은 없습니다. 「2026년 부동산감정사 시험 수험안내」는 "연령, 학력, 국적, 실무경험 등과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 2026년 응시 수수료는 전자신청 시 12,800엔(약 11만 5,000원), 서면신청은 수입인지 13,000엔(약 12만원)입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2026년 2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였습니다.

Q2. 직장을 다니면서도 합격할 수 있나요?

일을 병행하며 합격하는 사람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논문식 시험 합격자는 평균 연령 33.6세, 최고령은 65세였습니다. 다만 연령별 합격률을 보면 30대 전반까지는 25% 안팎인 반면, 40대 전반은 11.5%, 40대 후반은 7.5%까지 낮아집니다. 실무수습은 1년 코스와 2년 코스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일과 병행한다면 재이수 기회가 많은 2년 코스가 선택지가 됩니다.

Q3. 시험에 합격하면 부동산감정사가 될 수 있나요?

시험 합격만으로는 부동산감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논문식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요금 1,115,700엔, 약 1,004만원)을 받고, 수료고사에 합격한 뒤 국토교통성이 관리하는 부동산감정사 명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제19회 수료고사는 응시 185명 중 합격 114명, 합격률 61.6%로 약 4할이 불합격했습니다.

Q4. 부동산감정사와 택지건물거래사 중 어느 쪽이 더 어렵나요?

합격률은 2025년 논문식이 17.6%, 2025년도 다쿠켄이 18.7%로 비슷한 숫자이지만, 모집단과 시험 형식이 다릅니다. 다쿠켄은 약 24만 5천 명이 응시하는 4지 택일 시험이고, 감정사의 논문식은 단답식을 통과한 981명만이 치르는 4과목 논술 시험입니다. 게다가 감정사에게는 실무수습과 수료고사가 있어, 등록까지 걸리는 총 소요 기간과 비용이 크게 다릅니다.

Q5.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비용은 얼마인가요?

국토교통성의 2025년 사업실적으로 산출하면, 감정평가기준에 따른 가격평가의 1건 평균 보수는 전체 421.9천엔(약 380만원), 의뢰 목적별로는 매매 385.1천엔(약 347만원), 담보 267.6천엔(약 241만원), 증권화 521.9천엔(약 470만원)입니다. 개별 견적은 평가액과 유형에 맞춘 기본감정보수액표에 근거해 산정됩니다. 금액은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의뢰 전에 견적을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참고자료

부동산 상속, 공유물분할, 동족(특수관계인) 간 매매 등에서 적정 가격의 근거가 필요해진 경우에는 INA&Associates株式会社에 상담해 주십시오. 무료 시세 산정으로 충분한 상황인지, 감정평가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판별하는 단계부터 도와드리고, 필요에 따라 부동산감정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초고액 자산가 대상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취득 자격은 11종: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 맨션 관리사
  • 관리업무 주임자
  •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 행정서사
  • 개인정보 보호사
  • 갑종 방화관리자
  •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 대금업 업무 주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