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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인하 청구는 인정되는가?임대료 증감청구권의 요건과 절차 해설

차지차가법에 근거한 임대료 증감청구권의 4가지 인정 요건,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의 절차를 상세히 해설. 부동산 오너·임차인 모두 필독해야 할 법적 지식.

약 1분 소요

차지차가법 하의 임대료 증감청구권 개요

임대료 증감청구권은 일본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에서 규정한 법적 메커니즘으로, 경제 환경 변화, 세제 변화, 시장 변동 등으로 기존 임대료가 불합리해졌을 때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임대료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4가지 법적 요건, 통지부터 소송까지의 절차, INA&Associates의 부동산 관리 핵심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임대료 증감청구권의 4가지 요건

1. 세금 및 공공 부담의 변동

임대 부동산의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등 공공 부담이 크게 증감하면 양측 모두 임대료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토지 및 건물 가치의 변동

경제 환경, 도시 개발, 주변 지역 변화로 토지나 건물 가치가 크게 변화하면 임대료 조정 청구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3. 동종 임대료의 변동

동일 지역의 유사 물건에서 지속적인 임대료 상승 또는 하락 추세가 나타날 때 조정 청구 근거가 됩니다.

4.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등 거시적 경제 변화가 기존 임대료 수준의 공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면 조정 청구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절차: 청구부터 해결까지

청구 측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조정(調停)을 신청하고, 조정 실패 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INA&Associates는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서비스로 오너가 임대료 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원합니다.

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보유 자격은 11종이다: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 맨션 관리사
  • 관리업무 주임자
  •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 행정서사
  • 개인정보 보호사
  • 갑종 방화관리자
  •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 대금업 업무 주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