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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맨션의 화재 경보기|설치 의무·선택 방법·설치 비용을 해설

임대 맨션의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나 종류, 선택 방법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설치 비용 시세나 설치 후 주의점도 소개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약 20분 소요

화재경보기는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음이나 알람으로 거주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는 중요한 안전 설비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화재경보기가 무엇인지, 설치 비용, 기기 선택 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후반부에서는 화재경보기를 설치할 때의 포인트와 설치 후 주의사항도 소개하니, 임대 맨션을 운영 중인 분은 물론 앞으로 운영을 생각하고 계신 분도 꼭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화재경보기란?

화재경보기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주택 화재에서 자주 보이는 원인도 소개합니다.

화재를 감지하여 알려주는 기기

화재경보기는 그 이름 그대로 건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를 최대한 빨리 감지하여 알려주는 기기입니다.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감지하기 때문에 기기 본체를 천장이나 벽 등에 설치하기만 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탄 냄새나 연기, 불꽃을 보고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화재 발생원에서 멀리 떨어진 방에 있거나 자고 있을 경우에는 알아차리는 것이 늦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화재경보기가 있으면 건물 내 화재를 최대한 빨리 감지하여 알람이나 경보로 알려줍니다.

주택 출화 원인으로 자주 보이는 것

소방청이 발표한 '레이와 3년판 소방백서'에 따르면 레이와 2년 중에 발생한 화재 3만4,691건 중 담배로 인한 화재는 3,104건으로 출화 원인 1위였습니다. 다음으로 2위가 모닥불, 3위가 가스레인지 순입니다.
이처럼 실화(失火)에 의한 화재가 전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원인 대부분은 불의 취급 부주의나 불씨 처리 불량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화재를 예방하려면 불 끄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기본 전제이지만, 만일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즉시 불을 끄거나 피난하는 등의 대처가 가능합니다.
화재경보기를 설치함으로써 화재의 조기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임대 맨션에 화재경보기는 필수?

임대 맨션을 운영하는 경우 화재경보기 설치는 필수일까요? 임대 맨션에서의 화재경보기 취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모든 건물에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2004년 소방법 개정으로 화재경보기는 모든 건물에서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 맨션에도 화재경보기 설치는 필수입니다.
화재경보기는 기존 건물에의 도입 추진에 더해 2006년 이후 신축 주택에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현재 설치율이 80%를 넘고 있습니다.
임대 물건의 경우 소유자인 오너나 관리 회사가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관리자뿐만 아니라 소유자에게도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계단이나 침실은 설치가 필수이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는 주방이나 거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곳도 있습니다.
시정촌에 따라 조례는 다르므로 건물이 있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화재경보기 설치에 힘을 쏟는 걸까요? 그것은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많은 수가 대피 지연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재 희생자의 70% 이상이 고령자이며 그 많은 수가 야간 등 취침 시간 중 화재가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는 것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임대 맨션은 자동화재보지설비 설치 의무도

자동화재보지설비란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모든 경보 시스템으로 화재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감지 경보 장치입니다.
감지 부분과 경보 부분이 일체화되어 화재를 감지한 경보기가 경보를 발하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는 달리, 감지하지 못한 장소에도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리고 경계 회사에 통보하기도 합니다.
자동화재보지설비는 일정 넓이 이상의 맨션 등의 건물에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나 시청, 사무실 등 사람이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동화재보지설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자동화재보지설비가 있는 맨션에서는 새로 화재보지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용부의 복도나 고층층의 일부 주택에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보지설비가 없는 주택 부분에는 화재경보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치 의무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될까?

2006년 이후 모든 주택에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도 약 20%가 설치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많은 수가 대피 지연에 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고령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도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화재보지설비의 종류

감지기에 의해 열이나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화재 신호를 발신함으로써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동화재보지설비에는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그리고 불꽃감지기의 3종류가 있습니다.

열감지기

열감지기는 화재로 발생한 연기가 불로 이행했을 때의 열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화재는 우선 연기가 발생한 후 가연물에 인화됨으로써 열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불꽃이 됩니다.
따라서 열감지기가 작동할 때에는 이미 출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감지기에는 실내용 외에 야외용이 있으며 야외용은 방수나 방습도, 고온 대응 등 특수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주방이나 처마 밑처럼 습기가 많은 장소나 고온에 고습도인 미스트 사우나나 암반욕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외용이 적합합니다.
열감지기는 차동식과 정온식의 2종류가 있으며 감도에 따라 특종·1종·2종으로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먼저 감도가 좋은 감지기가 작동함으로써 비상용 벨이나 경보 알람을 울리고 다음으로 감도가 둔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방화문이나 방화 셔터를 작동시키는 등의 구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도에 의한 구분 사용을 함으로써 피난 유도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감지기 주변 온도가 70도 이상 등 일정 온도에 달하면 작동합니다.
김이나 연기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작동식에 비해 화재 감지도 늦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장소 등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감지기 내부에 들어 있는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 팽창함으로써 작동합니다.
다만 정온식처럼 일정 온도에서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가 아닌 완만하게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감지하지 않도록 내부의 공기를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이나 침실, 사무실처럼 현저한 온도 변화가 없는 장소에 설치됩니다.

연기감지기

연기감지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나오는 연기를 감지하는 것으로 광전식 스포트형·광전식 분리형·이온화식의 3종류가 있습니다.
연기감지기는 화재의 조기 발견에 매우 효과적으로 초기 소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라오케 가게처럼 소방법에 의해 무창층 판정을 받은 건물은 연기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조가 복잡하기도 하여 열감지기에 비해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연기감지기는 검출부가 결로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야외에서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 광전식 스포트형
빛의 난반사를 이용함으로써 감지기 내의 센서가 작동하여 연기를 감지합니다.
내부에서는 항상 LED가 발광하고 있으며 이 빛이 연기 입자에 닿아 난반사된 경우 그것을 수광부에서 감지합니다.
연기감지기 중에서 가장 보급된 일반적인 타입으로 주방처럼 열원이 한 곳에 있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 광전식 분리형
송광부와 수광부 사이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빛을 발산하고 있으며 연기에 의해 차단되면 감지하여 경보를 울립니다.
감광식이라고도 불리며 기기에 따라서는 최대 100m 정도 떨어져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 이온화식
이온 전류의 변화를 이용한 것으로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연기 농도가 일정 농도에 달한 경우에 화재 신호를 발합니다.
감도도 높고 비용면도 우수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단 방사성 물질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폐기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꽃감지기

불꽃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의 불꽃을 감지하는 것으로 자외선 스포트형 감지기와 적외선 스포트형 감지기의 2종류가 있습니다.
화재 시에 발생하는 불꽃에는 가시광선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자외선이나 적외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꽃감지기는 이것들이 일정 이상이 되었을 때 화재를 감지합니다.

자외선 스포트형 감지기는 즉시 반응할 수 있고 감시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지만 가구 등 장애물에 의해 불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전력도 많기 때문에 배터리는 장기간 사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불꽃감지기는 영화관처럼 천장면이 높고 공간이 넓은 공간에 설치됩니다.

화재경보기는 오작동하는 경우도 있다

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을 최대한 빨리 알려주는 매우 편리한 것입니다.
만일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때는 신속하게 화원을 확인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화재경보기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에 화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작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람이나 경보음은 경보 정지 스위치나 본체에 달려 있는 끈을 당김으로써 멈출 수 있습니다.
자동화재보지설비의 경우에는 맨션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작동을 일으킨 경우에도 입주자가 개인적으로 경보를 멈추는 것은 불가합니다.
관리자 측이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유의합시다.

화재경보기 설치에 드는 비용

설치가 의무화된 화재경보기이지만 설치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건지 궁금한 분도 많을 것입니다. 화재경보기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 시세와 함께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화재경보기를 설치할 때의 가격 시세

화재경보기라고 하면 전문 업자에게 의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은 것 같지만 직접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화재경보기 자체는 가전양판점이나 홈센터, 인터넷 통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설치도 10분 정도면 완료됩니다.

주택용 화재경보기에는 연기를 감지하는 연기식과 열을 감지하는 열식이 있지만 화재를 초기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연기식 설치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주방처럼 화재 이외에도 연기나 수증기가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열식 쪽이 적합합니다.
화재경보기는 1개 3,000엔 정도에 구입할 수 있지만 감지한 기기 이외에 연동하여 경보가 울리는 통신 기능 부착 타입은 1개 7,000엔~9,000엔 전후가 시세입니다.

만일 업자에게 설치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1개 약 5,000엔~1만 엔 전후, 통신 기능 부착은 약 1만~2만 엔 전후가 비용 시세입니다.
또한 화재경보기는 10년 전후로 교환이 필요하게 되므로 설치할 때는 본체 측면 등 보이는 부분에 설치 연월일을 기입해두면 좋습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도쿄소방청에서는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그리고 점유자에게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가 있다고 하며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오너 등 관리자 측이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축의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시에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존 물건의 경우 물건에 따라서는 입주자 부담으로 설치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관리자 측이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 맨션에서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오너 등 관리자 측이 부담한다고 생각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화재경보기를 선택할 때 확인해두고 싶은 4가지 포인트

다양한 종류의 화재경보기가 있는데 선택할 때는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눌러두어야 할 4가지 포인트를 살펴봅시다.

① 감지 타입

자동화재보지기의 감지 타입에는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불꽃감지기와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맨션이나 아파트 등의 임대 주택에서는 천장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열·연기·불꽃 등을 감지하여 수신기에 정보를 보내거나 경비 회사에 통보하거나 합니다.
감지 타입에 따라 설치하는 장소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맨션에 적합한 화재경보기를 선택하도록 합시다.

앞에서 설명한 각각의 특징을 감안하면 맨션에는 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가 추천됩니다.
열감지기는 주변 온도가 60℃ 이상이 되었을 때 경보벨이나 음성, 빛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출화원이 되기 쉬운 주방에 설치해두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기감지기는 방에 가득 찬 연기를 감지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초기 단계에서 알릴 수 있습니다.
화재에 의한 사인으로 많은 일산화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연기감지기를 선택하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맨션에 설치할 때는 열감지기와 연기감지기의 병용이 추천됩니다.
불꽃감지기는 극장이나 영화관처럼 천장이 높은 대공간에 설치되기 때문에 맨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② 작동 방식

화재경보기에는 단독형, 연동형과 2종류의 작동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감안하여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검토해보세요.
단독형은 화재가 발생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경보기만이 작동하기 때문에 방 수가 적은 경우나 혼자 사는 경우에 추천됩니다.
연동형 화재경보기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설치하는 수고도 덜 수 있습니다.

한편 연동형은 화재가 발생한 곳의 화재경보기가 작동하면 다른 곳에 설치해둔 화재경보기도 연동하여 작동합니다.
침실과 출화원이 되기 쉬운 주방이 떨어져 있거나 방 수가 많은 경우에 추천됩니다.
연동형의 강점은 집 안이라면 어디에 있어도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취나 거주자 수 등을 고려한 후 어느 쪽 작동 방식을 선택할지 검토합시다.

③ 경보의 종류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리는 경보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두도록 합시다.
경보에는 음성경보·버저음 경보·발광경보의 3종류가 있습니다.

화재경보기를 전개하고 있는 제조사에 따라 경보음이나 빛의 사양은 다르므로 주의하세요.
음성경보는 "불이야! 불이야!"라고 큰 소리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립니다.
고령자나 어린이는 버저가 울렸을 뿐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음성으로 알릴 수 있는 화재경보기가 있으면 바로 피난할 수 있게 됩니다.
버저음 경보는 대음량의 버저로 화재를 알리기 때문에 취침 중이어도 화재를 알아차리기 쉬운 것이 특징입니다.

발광경보는 화재경보기 본체의 라이트가 강하게 점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립니다.
청각 장애가 있는 분이나 고령자 등 음성이나 버저로는 알아차릴 수 없는 분과 동거하는 경우에 추천됩니다.

④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화재경보기를 선택할 때는 일정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불가결합니다.
합격 표시 또는 NS 마크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재경보기인지 판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격 표시와 NS 마크가 표기되어 있는 화재경보기는 동등한 성능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이후 주택용 경보기기가 국가검정품이 되어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을 합격 표시로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검정제도로 이행하기 이전에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증거로서 NS 마크를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경과 조치로서 2019년 3월 31일까지의 판매가 인정되었지만 그 이후에 합격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격 표시나 NS 마크는 일정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증거가 되므로 구입 시에는 반드시 표기가 있음을 확인하세요.

앞으로 구입 예정이 있는 분은 합격 표시가 표기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합시다.

임대 맨션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할 때의 포인트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화재경보기 설치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맨션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할 때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확인해두기

화재경보기는 소방법 및 각 시정촌 조례에 의해 정해진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쿄 23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도쿄소방청에서는 거실·리빙·어린이 방·침실 등의 평소부터 사용하는 거실을 비롯하여 침실이 있는 층의 계단이나 주방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설치 장소마다 화재경보기의 종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두도록 합시다.

거실이나 계단에는 연기감지기, 주방에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또한 주요 도시인 오사카시 내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오사카시 소방국에서는 침실이나 복도, 주방, 침실이 있는 층의 계단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 외에 침실로 사용하지 않는 거실로의 설치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장소는 도쿄와 마찬가지로 천장 또는 벽입니다.
이처럼 각 시정촌에 따라 설치 장소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경보기를 설치할 때의 규칙

화재경보기를 설치할 때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 규칙이 있습니다. 다음 점에 주의하여 설치를 합시다.

천장의 경우

천장의 경우 장치의 중심이 벽에서 6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합시다.
대들보 등이 있는 장소에 설치할 때는 대들보와 장치의 중심이 60cm 이상 떨어져 있음을 확인하세요.
또한 환기구나 에어컨 바람 출구 근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5m 이상 떨어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벽의 경우

벽의 경우 천장에서 15~50cm 이내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설치 장소 주변에 조명기구가 있을 때는 조명기구에서 30c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합시다.

설치 NG인 장소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 화재경보기이지만 설치가 NG인 장소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롱 바로 위나 레인지·스토브 근처, 직사광선에 의한 온도 상승이 심한 장소, 조명기구 주변, 물방울·결로가 발생하는 장소, 야외 등은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는 불가합니다.

각 시정촌의 조례로 정해진 규칙을 지키고 올바른 장소에 설치함으로써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설치 후에는 설비 점검도 필요!

화재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설치 후의 설비 점검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순서로 점검을 하면 좋을까요?

집주인에게 점검 의무가 있다

임대 경영을 하는 집주인은 맨션이나 아파트 등의 주택 설비 관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소방법, 수도법, 건축기준법·노동안전기준법, 정화조법, 전기사업법의 5가지 법률로 이루어진 법정 점검입니다.

법정 점검이 되는 이들 법률에 따라 집주인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것은 소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위의 5가지 법률 중에서도 특히 엄격한 소방법은 맨션에 사는 입주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빠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건물 관리에 있어서 소방 설비 점검은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임대 경영을 하는 집주인에게 점검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 맨션은 화재경보기 외에 소화기나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경보설비, 연결송수관 등을 점검합니다.
소방 설비 점검은 반년에 1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관할 소방서장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만일 점검을 게을리한 것이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집주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반년에 1도의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귀찮다고 소방 설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리스크는 매우 높기 때문에 반년에 1도 반드시 점검을 합시다.

소방 설비 점검에 있어서의 주의점

피난 설비에 불비가 있으면 형사 책임을 묻게 될 우려도

경보 설비, 소화 설비, 피난 설비의 3가지로 분류되는 소방 설비 점검 중 특히 피난 설비는 입주자의 안전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피난 설비에 불비가 있었던 경우 집주인은 형사 책임을 묻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맨션이나 아파트 등에서는 피난 사다리나 유도등 등은 야외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비가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트러블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점검 시에는 반드시 확인해두도록 합시다.

점검을 실시할 때는 입주자에게 연락하기

맨션이나 아파트 등의 임대 주택에 있어서 소방 설비 점검을 실시할 때는 미리 입주자에게 알려둘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을 행할 때 입주자의 입회가 필요하게 되지만 부재인 경우 집주인 또는 관리 회사의 입회 하에 실시됩니다.

트러블로 발전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전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피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두기

화재가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피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두는 것의 중요성을 입주자에게 호소합시다.

정리

2006년부터 모든 건물에서 설치가 의무화된 화재경보기는 우리의 생명을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한 설비입니다.
만일의 경우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초기 피난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대 맨션을 경영하는 집주인에게는 소방 설비의 점검 의무도 있기 때문에 관리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합시다.

임대 맨션의 화재경보기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1. 화재경보기 설치는 의무?

2006년 이후 모든 주택에서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Q2. 화재경보기의 교환 시기는?

화재경보기의 수명은 약 10년입니다. 본체에 기재된 설치 연월이나 교환 기한을 확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교환합시다.

Q3. 연기식과 열식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

침실이나 복도에는 연기식, 주방에는 열식이 추천됩니다. 조리 시 연기로 오작동하지 않도록 설치 장소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합시다.

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초고액 자산가 대상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취득 자격은 11종: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 맨션 관리사
  • 관리업무 주임자
  •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 행정서사
  • 개인정보 보호사
  • 갑종 방화관리자
  •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 대금업 업무 주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