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로 임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확정신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청색신고 활용으로 절세 효과를 높이는 방법부터 필요 서류, 주의사항까지 실무적으로 설명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확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는가?
확정신고서 제출 기간은 매년 2월 16일~3월 15일입니다.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의 수지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청색신고로 최대 65만 엔 공제 활용
부동산 소득이 있는 경우, 청색신고를 이용하면 최대 65만 엔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기장이 필요하지만, 절세 효과는 큽니다.
청색신고 필요 서류
- 확정신고서 B
- 임대료 송금 명세서·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매매 계약서·양도 대가 증명서
- 보험료 증명서·대출 납부 명세서
- 관리비 명세서·세금 납부서
- 원천징수영수증(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서 입수 방법은?
다음 해 1월 첫 개청일 이후에 입수 가능합니다. 주요 입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서·시구청 창구
- 세무서로부터 우편 청구
- 확정신고 상담 회장
-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부동산 투자 확정신고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제출 기한과 기재 오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기재 오류는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손익통산을 통한 절세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 투자가 적자라면 손익통산에 의해 과세 소득이 감소하여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의 제도 변경
청색신고 특별공제액은 기존 65만 엔에서 55만 엔으로 변경. 단, e-Tax 또는 전자장부 보존을 이용하면 65만 엔 공제 유지가 가능합니다. 기초공제는 38만 엔에서 48만 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해외 부동산 세액공제
해외 부동산으로부터의 수익이 있는 경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해외 세액공제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동산 투자로 확정신고가 필요한 조건은?
부동산 소득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급여 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Q. 백색신고와 청색신고 중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번거롭기는 하지만, 최대 65만 엔 공제가 있는 청색신고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Q. 확정신고를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비용은?
물건 수나 거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5~15만 엔 정도가 시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