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하는 입주자에게는 차고 증명(보관 장소 증명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 물건에서의 차고 증명 취득 순서, 필요 서류, 비용을 해설합니다.
차고 증명이란 무엇인가?
차고 증명(보관 장소 증명서)이란 자동차의 보관 장소가 확보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자동차의 신규 등록이나 이전 등록 시에 필요합니다.
차고 증명 취득 순서는?
- 집주인에게 사용 승낙서 발행을 신청한다
- 집주인이 보관 장소 사용 승낙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 입주자가 필요 서류를 갖추어 경찰서에 신청한다
- 경찰관이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 증명서가 발행된다(신청 후 약 3~7일)
차고 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 측: 자동차 보관 장소 증명 신청서, 보관 장소 표시 신청서, 배치도 등
집주인 측: 보관 장소 사용 승낙서
차고 증명의 비용은?
신청 수수료는 도도부현에 따라 다르지만 약 2,000~2,800엔이 목안입니다.
임대 물건의 관리 체제를 정비하여 입주자로부터의 상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주 묻는 질문(FAQ)
차고 증명 신청 시 집주인의 인감이 필요한가요?
보관 장소 사용 승낙서에는 집주인의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